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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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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절대왕정시대나 입헌군주제의 과도기에는 의회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국왕이 의회의 소집권 ·정회권 ·해산권을 대권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의회가 국왕의 권력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과정, 즉 의회정치의 확립기에는 영국을 예로 들면 청교도혁명 붕괴시로부터 명예혁명이 수행되기까지의 왕정복고기에는 국왕과 의회와의 투쟁이 현저하여 국왕이 자주 정회라는 수단을 취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포르투갈 ·인도 등이다. 정회는 보통 정부와 의회의 정면충돌과 같은 중대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냉각기간을 두어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요구권(헌법 47조)은 가지나, 정회권은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법에도 자율적인 휴회제도(국회법 8조 1항)는 있으나 정회제도는 없다.
[정회]
절대왕정시대나 입헌군주제의 과도기에는 의회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국왕이 의회의 소집권 ·정회권 ·해산권을 대권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의회가 국왕의 권력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과정, 즉 의회정치의 확립기에는 영국을 예로 들면 청교도혁명 붕괴시로부터 명예혁명이 수행되기까지의 왕정복고기에는 국왕과 의회와의 투쟁이 현저하여 국왕이 자주 정회라는 수단을 취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포르투갈 ·인도 등이다. 정회는 보통 정부와 의회의 정면충돌과 같은 중대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냉각기간을 두어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요구권(헌법 47조)은 가지나, 정회권은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법에도 자율적인 휴회제도(국회법 8조 1항)는 있으나 정회제도는 없다.
[제안]
위원회가 의안을 낼때 이를 제안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제안은 의원, 단체장,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안으로 총칭함
[제안설명]
의안을 제안한 자가 심사(심의)의 첫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는 것
[제의]
의회에서 의장이 안을 내는 행위
[제척]
⑴ 법원직원의 제척:법관 및 기타 법원직원이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원인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법 37 ·46조, 형사소송법 17 ·25조),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이 잘못하여 관여하게 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가 인정되며(민사소송법 394조 1항, 형사소송법 361조의 5),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재심(再審)이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422조 1항). 또한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위원이나 공증인에 관하여서도 제척원인이 규정되어 있다(가사소송법 4조, 공증인법 21조). ⑵ 권리의 제척: 재단청산(財團淸算) 등의 경우에 채권자를 배당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일. 예컨대, 청산인이 공고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민법 88조)과 같다. 또 파산법상 이의 있는 채권의 제척(233조), 별제권자(別除權者)의 제척(234 ·249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척(247조) 등이 있다.
[제척제도]
대상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위원)을 당해 안건심의에 참여시켜지 아니하고 관계가 없는 의원(위원)들만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는 제도(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석답변)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
[제한선거]
보통선거와는 대조적 개념이다. 주로 일정한 경제력을 가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별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1430년 영국에서 재산상의 제한을 두었던 것이 최초인데, 그 후 각국에서 채택하였다. 19세기 후반 시민과 노동자계급의 자각에 의하여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거세지자 영국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제한선거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의 경우 경제력에 의한 제한선거는 1848년 철폐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이 철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제헌국회]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 즉, 한국 제1대 국회로서 그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 총 203일간이었다. ‘제헌의회’라고도 한다. 5·10 총선거는 UN의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어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만은 이른바 4·3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이때의 투표율은 75% 정도였다.초대 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에 선출하였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이다.이 외에 결의안 12건과 건의안 12건, 중요 동의안 22건 및 각종 청원 안건 9개 등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승만은 한민당(韓民黨)을 배척하고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國民會) 소속 50여 명이 이정회(以正會)를 구성함으로써 여당 입장에 섰으며,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되어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