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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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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지원을 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주무부처의 장은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외부경제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 전략부분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산업지원·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등 정부가 자원배분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확대·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1. 12. 31. 법률 제3520호).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사항과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된다.6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①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 ② 물가정책·금융청책·수출입정책 등의 사무 ③ 농·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 개발계획·직할하천·국유림·국토종합개발계획·지정항만·고속국도·일반국도·국공립공원 등의 사무, ⑤ 근로기준·측량단위 등의 사무, ⑥ 우편·철도 등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氣象行政)·원자력개발 등의 사무.자치단체의 관할 주민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리 등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①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 ② 물가정책·금융청책·수출입정책 등의 사무 ③ 농·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 개발계획·직할하천·국유림·국토종합개발계획·지정항만·고속국도·일반국도·국공립공원 등의 사무, ⑤ 근로기준·측량단위 등의 사무, ⑥ 우편·철도 등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氣象行政)·원자력개발 등의 사무.자치단체의 관할 주민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리 등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1999년 11월 20일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8. 31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하였다. 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②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③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④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의장(대통령),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등 7명이고 민간위원은 국민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1번지에 있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자]
외국에서는 취재 담당자를 리포터(reporter), 편집 및 논평 담당자를 에디터(editor)라고 하며, 양자의 총칭으로서 저널리스트(journalis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문 ·방송 ·통신 분야 등 취재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기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잡지에서는 주로 기고자(寄稿者)와 교섭하는 종업원을 ‘기자’라고 한다. 【연혁】 신문 ·잡지의 발전 초기에는 취재 담당자와 편집 ·논평의 담당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소수의 사원이 취재에서부터 발송까지의 일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기자들은 자신이 취재한 것을 스스로 논평하고 편집하여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도기사 속에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되는 것도 당연한 일로 되어 있었다. 현재 미국 신문의 일부와 한국 신문의 대부분은 보도와 논평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나, 유럽 여러 신문은 전통적인 ‘기사의 주관성’을 지금도 존중하고 있다.초기의 언론사(言論史)에 명기자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즉 영국의 J.월터, J.틸렌, J.애디슨, 미국의 H.그릴리 등은 모두 명문(名文)과 개성이 넘치는 논평 태도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도 초기의 신문 ·잡지의 기자는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한 지사형(志士型)과 새 학문을 배운 개화의 선구자였던 젊은 지식인들, 즉 우리의 문학사(文學史)를 빛내고 있는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다. 구한말(舊韓末)의 격동기를 거쳐 일제의 침략 통치기, 그리고 8 ·15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그들의 공헌은 우리 언론사를 장식하였다.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유길준(兪吉濬)은 근대적 의미의 한국 최초의 기자이고, 1924년 조선일보사에 채용된 최은희(崔恩喜)가 최초의 여기자이다. 구미(歐美)에서는 19세기 중엽, 일본은 메이지[明治]중기에, 한국에는 구한말에 출발한 신문이 1920년대에 이르러 기업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 성장하여, 그 발전 과정과 함께 기자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이 대중성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파기자(硬派記者), 즉 주로 정치면 담당기자와 연파기자(軟派記者), 즉 사회면 담당기자의 구별이 시작되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의 이른바 명기자(名記者)는 미국의 경우 사회부 기사를 특기로 하는 기자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잡지계에서도 또 대부수주의(大部數主義)로 된 후로는 직접 붓을 잡는 기자는 적어져, 저명필자의 동원이 기자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현황】 현대의 신문기자는 지방의 지국(支局) ·통신국(通信局)에 상주하는 지방기자에서 본사의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등의 기자, 해외지사에 주재하는 특파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외국에서는 국제 보도에 있어서 상주 특파원(常駐特派員) 중에 이동특파원제도(移動特派員制度)를 취하고 있는 신문사 ·통신사도 있다. 취재기자의 원고는 본사의 각 부서의 책임자(데스크라고 한다)가 검토하여, 정리부를 거쳐서 인쇄로 넘아가는데, 외국에서는 각 부 데스크에 리라이트맨이 있어서 취재기자의 원고를 종합 또는 수정한다. 신문기자의 노동조직은 미국에 ANG(American Newspaper Guild:미국 신문노동조합)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勞動組合聯合)이 있다. 국제기구로 공산권기자단체인 국제 기자기구(國際記者機構)와 자유진영단체인 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