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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생활영역의 조건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이고 규범지향적인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이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①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 측정, ② 사회경향 및 변화 예측, ③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및 역기능 측정 등이다.한국의 경우에는 1978년 처음으로 350개 지표가 체계화된 후 매년 사회지표가 작성되어 공표되었으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년 468개 지표가 새롭게 체계화되었다.사회지표체계는 크게 인구부문, 소득·소비부문, 고용·노사관계부문, 교육부문, 보건부문, 주택·환경부문, 사회부문, 문화·여가부문, 공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996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회지표를 1980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는 1995년 7월 1일 기준으로 4485만 1000명(1980년 3812만 4000명),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994년에 8,483달러(1980년 1,597달러),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전문대학 포함)은 1995년 기준으로 51.4%(1980년 27.2%),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994년 기준 47.4시간(1980년 51.6시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47.9%(1980년 42.8%), 승용차 1대당 인구는 1994년 8.6명(1980년 153명),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994년 26만 6107건(1980년 8만 3711건) 등이다.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생활영역의 조건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이고 규범지향적인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이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①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 측정, ② 사회경향 및 변화 예측, ③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및 역기능 측정 등이다.한국의 경우에는 1978년 처음으로 350개 지표가 체계화된 후 매년 사회지표가 작성되어 공표되었으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년 468개 지표가 새롭게 체계화되었다.사회지표체계는 크게 인구부문, 소득·소비부문, 고용·노사관계부문, 교육부문, 보건부문, 주택·환경부문, 사회부문, 문화·여가부문, 공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996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회지표를 1980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는 1995년 7월 1일 기준으로 4485만 1000명(1980년 3812만 4000명),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994년에 8,483달러(1980년 1,597달러),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전문대학 포함)은 1995년 기준으로 51.4%(1980년 27.2%),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994년 기준 47.4시간(1980년 51.6시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47.9%(1980년 42.8%), 승용차 1대당 인구는 1994년 8.6명(1980년 153명),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994년 26만 6107건(1980년 8만 3711건)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1889년의 개정법률은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급여: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④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1889년의 개정법률은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급여: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④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산회]
당일의 의사일정을 완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당일 24:00에 자동 산회됨
[상고]
⑴ 민사소송법상: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羈束)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한다(402조). 따라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393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392조 2항 ·360조 1항 단서)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 4조)는 예외로서 제l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심 및 항소심을 사실심이라 하는 데 대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제2심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절차(事後審節次)를 말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372조)도 포함된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00조). ⑶ 군사법원법상: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소이다(442조).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443조 1항 참조)도 포함된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법 110조 1 ·2항).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상고사유의 범위보다 좁아서 사실오인 ·형량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442조, 형사소송법 383조). ⑷ 특허법상: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86조). 위와 같은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가 된다(187조).
[상고]
⑴ 민사소송법상: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羈束)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한다(402조). 따라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393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392조 2항 ·360조 1항 단서)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 4조)는 예외로서 제l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심 및 항소심을 사실심이라 하는 데 대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제2심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절차(事後審節次)를 말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372조)도 포함된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00조). ⑶ 군사법원법상: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소이다(442조).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443조 1항 참조)도 포함된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법 110조 1 ·2항).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상고사유의 범위보다 좁아서 사실오인 ·형량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442조, 형사소송법 383조). ⑷ 특허법상: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86조). 위와 같은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가 된다(187조).
[상소]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再審)의 소(訴)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審級) 내에서의 이의(異議)는 상소가 아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移審)의 효력을 지닌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소]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再審)의 소(訴)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審級) 내에서의 이의(異議)는 상소가 아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移審)의 효력을 지닌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수유자(受遺者) 또는 수증자(受贈者)이다.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전사(戰死)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公務)로 받은 상처·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관하여서는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는 그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지를 소재지로 하고, 기타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금액(공공단체 기타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함)도 상속재산 중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탈세 또는 부담 경감의 기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술한 1년 내의 증여가격을 보탠 합계금액에서 공과(公課)·피상속인의 장의비용 및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때에도 공제규정이 있다. 이 같은 계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800만 원을 기초공제한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 중 특정인을 위하여 각각 일정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법 11조). 그 잔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12조). 세율은 가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대소에 따라 초과누진율(超過累進率)을 적용한다(14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이내에 재차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또 10년 이내에 재차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16조). 이것을 단기상속면제(短期相續免除)라고 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수유자는 이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에 관한 일정한 신고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조).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신고를 받은 때에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조). 또한 상속세법은 보통의 상속 이외의 상속이 있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贈與稅)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와 친족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10만 원 이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타인에 대한 증여세는 친족에 대한 증여세보다 세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