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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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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된다. 사법상의 재산적 ·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방사성폐기물]
핵분열 생성물, 방사화(放射化)된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실험실 ·작업장에서 사용한 헝겊 ·종이 ·세척수 등의 오물 ·폐액 등이 포함된다. 폐기 및 처리에서는 그것에 의한 주변의 자연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최대 허용선량(許容線量)의 1/10 이하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처리방법으로는 ① 고체폐기물은 불연물(不燃物)과 가연물로 나누어 가연물은 소각한 후 재를 불연물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다. ②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에 의해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 ③ 기체상태인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核種)의 감쇠를 기다려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임을 확인하면서 배기설비로부터 방출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원자력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9년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충남 서산군 안면도 주민의 반대시위 등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1996년 1월 현재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사]
같은 것을 2장 겹쳐서 쓰는 것도 복사라고 한다. 간단한 것으로는 묵지(墨紙) 등을 사용하여 쓰는 것이 있다. 원고 등의 복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주로 사진관계의 것인데 근년에는 화상성형기술(晝像成形技術:imaging system)도 여러 가지가 쓰인다. 인쇄(印刷)와의 차이는 비교적 소수 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점이 다른데, 제록스 등의 다수 매수의 복사는 인쇄 영역까지 이르고 있다. 복사 전용 기계를 복사기, 복사물을 사본, 빛이나 열 등에 감지되는 재료를 도포(塗布)한 복사용 종이를 복사지라고 한다. 복사방식에는 은염식(銀鹽式) 복사와 비은염식 복사로 크게 나눠지며, 비은염식에는 전자사진(電子寫眞) ·서모그래피 ·디아조식 복사가 있다. 또 사본과 감재(感材) 관계에 따라 디아조식 등과 같이 감재가 직접 카피가 되는 것과 제록스 등과 같이 감재로부터 보통 종이에 전사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는 현상(現像)에 액체를 쓰는 습식(濕式)과 전 공정에 액체를 쓰지 않는 건식(乾式)으로 나눈다.
[부지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補)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임명은 당해 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도지사의 명을 받아 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도지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도에 1인을 둔다.
[사법]
공법(公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민법 ·상법 등이 이에 속한다. 공법 ·사법을 구별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주체설(主體說) ·이익설(利益說) ·법률관계설(法律關係說) 등이 대립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법이 공권력 ·공익(公益) ·국가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데 대하여, 사법은 대등(對等) ·사익(私益) ·사인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생각컨대 공법 ·사법의 구별은 정치적 ·사회적 배경하에서 생긴 역사적 ·제도적인 소산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재판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공법관계 사건은 행정재판소에, 사법관계 사건은 민사재판소에 관할권을 배분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든지 공 ·사법을 구별하여야 한다. 한국은 행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소송법은 공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1조 참조), 아직 공 ·사법을 구별하는 의의는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보는 V.망골트의 견해는 한국 헌법 해석에도 타당한 것이다. 종래 미국 ·유럽식 용어례로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와 양심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가 아닌 윤리적(倫理的)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를 뜻한다. ⑴ 양심의 자유의 내용: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⑵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① 내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설, ② 내심에 그치는 한 절대적 자유라는 설, ③ 외부에 표시된 경우라도 순수하게 사상 또는 양심 그 자체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하면 자유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②의 설이 통설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보는 V.망골트의 견해는 한국 헌법 해석에도 타당한 것이다. 종래 미국 ·유럽식 용어례로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와 양심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가 아닌 윤리적(倫理的)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를 뜻한다. ⑴ 양심의 자유의 내용: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⑵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① 내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설, ② 내심에 그치는 한 절대적 자유라는 설, ③ 외부에 표시된 경우라도 순수하게 사상 또는 양심 그 자체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하면 자유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②의 설이 통설이다.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자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82), 사회복지사업법(92), 사회보장기본법(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부(富)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勞使間)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受益權)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된 것이다.이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드디어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실정화되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도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 3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의 프로그램 권리설과 최근에 등장한 법적 권리설이 대립하고 있고,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갈라지고 있다. 한국의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을 따를 때,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부(富)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勞使間)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受益權)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된 것이다.이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드디어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실정화되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도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 3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의 프로그램 권리설과 최근에 등장한 법적 권리설이 대립하고 있고,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갈라지고 있다. 한국의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을 따를 때,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