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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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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봉사]
근로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자발적 근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8년경 독일과 일본에서 전국(戰局)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일반인을 중요한 생산부문 중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시적 노무에 자발적 ·봉사적으로 종사시킨 것이 그 시원(始源)이다. 그러나 이 근로봉사는 학생 동원이 단적으로 말하듯, 사태의 악화와 함께 봉사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점차 강제적인 동원체제로 이행되었다.
[기관위임사무]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지방자치법 93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156조).
[기관위임사무]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지방자치법 93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156조).
[내각총사직]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총사직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 내각총사직은 자주적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헌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 때도 있다. 내각총사직의 사유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의회가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를 하였을 경우: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조약 또는 중요한 법률안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경우:대체로 의회의 불신임으로 보아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③ 총리가 사임하였을 경우:내각책임제 국가의 각료는 총리가 임면(任免)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각료들도 총사직하게 된다. ④ 내각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각의(閣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의에 있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그 내각은 물러나게 된다. 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내각책임제하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信任)을 그 존속의 바탕으로 하므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내각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임면권자(任免權者)의 해면조치(解免措置)가 있을 경우:바이마르헌법하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대통령은 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사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각총사직]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총사직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 내각총사직은 자주적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헌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 때도 있다. 내각총사직의 사유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의회가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를 하였을 경우: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조약 또는 중요한 법률안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경우:대체로 의회의 불신임으로 보아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③ 총리가 사임하였을 경우:내각책임제 국가의 각료는 총리가 임면(任免)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각료들도 총사직하게 된다. ④ 내각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각의(閣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의에 있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그 내각은 물러나게 된다. 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내각책임제하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信任)을 그 존속의 바탕으로 하므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내각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임면권자(任免權者)의 해면조치(解免措置)가 있을 경우:바이마르헌법하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대통령은 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사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공공사무)와 구별되고, 같은 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와 구별된다.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① 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②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③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한도 안에서 당해 집행기관은 위임자인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그의 후견적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으며 지방의회에서 이에 관여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자주적인 책임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감독도 다만 위법 ·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에 그치고 지방의회가 당연히 이에 관여하는 점 등이다. 단체위임사무는 도세(道稅)징수위임사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지방세법 53조), 기타 도로법(33조)에 의한 도로수선공사와 유지위임사무, 하천법(22조)에 의한 하천의 보수공사와 유지위임사무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일반적인 것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당사자능력]
⑴ 민사소송법상: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7조).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한편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판례는 사단(社團)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나, 학설은 조합을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적 기속관계(羈束關係)라고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를 결하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欠缺)을 간과(看過)한 판결은 상소해서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인 실체(實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그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된다. 소송 중에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당사자가 소멸했을 때에는 승계인이 없으면 소송은 각하되나,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승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조). ⑵ 형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은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표 ·대리의 규정(26∼28조)이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등 권리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세 이하의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설이 있으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단체에 범죄능력 또는 수형능력(受刑能力)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그 흠결이 발견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328조 1항 2호).
[민사법원]
형사법원에 대응된다.법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는 것이지만(법원조직법 2조), 지방법원에 있어서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어 민사지방법원은 민사사건만을 관장한다(3조 1항). 이러한 법원을 민사법원이라고 한다.
[민사소송]
공법상의 형사소송 ·행정소송에 대응된다. 사적 분쟁 해결제도로서는 이 밖에도 조정(調停) ·중재(仲裁) 등이 있으나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해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근대 국가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1960.4.4. 법률 547호)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公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私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 7편으로 나뉜 전문 7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