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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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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70. 1. 1. 법률 제2164호).공사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공사채의 등록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 취급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공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공사채 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고, 공사채 등록부 및 그 부속 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 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등록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등록된 공사채의 이전 등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기관은 상속·유증·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용사용]
그 내용으로 보아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사업을 위한 측량이나 조사를 위하여, 또는 비상재해에 즈음하여 그 방지나 구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거나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광업이나 그 밖에 공업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사용은 권리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제한이지만, 계속적 사용의 경우는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으로 토지의 수용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제76조와 제77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 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 정부의 통제와 개입 등의 수단이 강구된다. 우리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예로는 1971년 12월 대통령 박정희에 의한 비상사태선언과 1979년 12월의 대통령 시해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이 있다. 또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87년의 헌법개정 때 이 조문이 삭제되었다.
[국정감사권]
입법권이나 예신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국회사무처]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되면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국회의 기능 강화와 축소에 따라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 차장 2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및 과장이 있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이 있으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입법차장 ·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입법차장은 의사 ·입법조사 ·기록편찬 등의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 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행정차장은 기획 ·예산 ·인사 ·관리 ·섭외 ·비상기획 등 행정관리업무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법제실, 의사국, 예산정책국, 관리국, 국제국, 연수국, 총무과,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등이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다.
[국회사무처]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되면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국회의 기능 강화와 축소에 따라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 차장 2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및 과장이 있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이 있으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입법차장 ·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입법차장은 의사 ·입법조사 ·기록편찬 등의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 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행정차장은 기획 ·예산 ·인사 ·관리 ·섭외 ·비상기획 등 행정관리업무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법제실, 의사국, 예산정책국, 관리국, 국제국, 연수국, 총무과,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등이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1972년 12월 법률 제2387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告知)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이 법은 군사기밀을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하고,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공개요청,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의 적용, 검사의 수사지휘,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군사재판]
군사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 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 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1945년 전쟁범죄인에 대한 재판 규칙에 의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코하마[橫濱]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연합군 포로의 학대자에 대한 재판은 ㉡의 예이다.또 국제재판소에서 실시된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일 및 일본의 전쟁 범죄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있다. 전자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후자는 ‘도쿄 재판’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두 재판에서는 보통의 전쟁범죄(전시 중죄) 외에 새로이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군사재판]
군사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 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 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1945년 전쟁범죄인에 대한 재판 규칙에 의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코하마[橫濱]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연합군 포로의 학대자에 대한 재판은 ㉡의 예이다.또 국제재판소에서 실시된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일 및 일본의 전쟁 범죄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있다. 전자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후자는 ‘도쿄 재판’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두 재판에서는 보통의 전쟁범죄(전시 중죄) 외에 새로이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근로봉사]
근로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자발적 근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8년경 독일과 일본에서 전국(戰局)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일반인을 중요한 생산부문 중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시적 노무에 자발적 ·봉사적으로 종사시킨 것이 그 시원(始源)이다. 그러나 이 근로봉사는 학생 동원이 단적으로 말하듯, 사태의 악화와 함께 봉사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점차 강제적인 동원체제로 이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