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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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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예산]
기준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 그 자체가 아닌 표준예산액으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 골격이 되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 등의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 ·환급금 ·보조금 등 중에서 법령에 의해 지출이 확정적인 것과 계속비의 연도별 할당액 등이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