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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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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다수의 매매자 간에 성립하는 경쟁가격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강하며,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및 요금을 조정 ·규제하게 된다. 이는 자유경쟁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는 반(反)하나 이미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그 원리를 수정해 왔으며, 이러한 조정자 내지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경제활동 영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며, 또한 관련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공공요금의 결정은 신중을 요한다. 정부가 어느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정책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가격 및 요금의 현실화 대신 인상의 억제에만 주력할 경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므로, 이것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협하게 된다. 공공요금에 포함하는 항목, 요금의 결정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철도 ·전기 ·제조담배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운임 ·시립병원 및 도립병원 등의 의료비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등이다.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지원을 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주무부처의 장은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외부경제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 전략부분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산업지원·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등 정부가 자원배분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확대·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과금]
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
[공과금]
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
[공기업]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行政)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 ·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무담임권]
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하나이다. 제6공화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공무직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이 공무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무담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 공무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이에는 지방의원 피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대통령 피선거권 등이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에 의해서는 선거직 공무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지는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으나, 소멸된 제5공화국의 헌법부칙 제6조에서는 일정 기간 국회권한을 대행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가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공고된 자는 1988년 6월까지 정치활동이 규제되었다.
[공문서]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이다. 공문서 중에서 특히 공증인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문구를 붙여서 작성한 것이 ‘공정증서’이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경우와 같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부(眞否)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27조). 형법상에서는 그 위조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형법 225 ·226 ·231 ·232조). 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지만, 다만 호적등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은 전문증거(傳聞證據)로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거능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315조 1항).
[공법]
민법(民法)이나 상법(商法)을 사법(私法)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헌법 ·행정법 ·형법(刑法) ·소송법(訴訟法) ·국제법(國際法) 등을 공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공법이라 하면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그 한계가 명백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공법인(公法人)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 하고 사인(私人)에 관한 법을 사법으로 하는 주체설(主體說), 권력복종관계에 관한 법을 공법으로 하고 평등관계에 관한 법을 사법으로 하는 권력설(權力說), 공익에 관한 법을 공법으로 하고 사익에 관한 법을 사법으로 하는 이익설(利益說) 등이 있다. 또 순수학파(純粹學派)와 같이 공법과 사법과의 본질적 구별을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공법 ·사법의 구별은 제도상 국가 내지는 행정권에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는 사인끼리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고유의 법적 규율이나 법률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따라서 공법의 내용은 각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영 ·미법계의 여러 나라와 같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공법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공법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재판관할권의 분배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제도상 매우 중요하였다.
[공법인]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도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동일하나, 사법인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데 대하여 공법인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 결과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예:公共組合 ·公社團), 공과금(公課金)의 면제 등의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특색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가장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다 같은 공법인이라고 해도 여러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법인과의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종래의 학설 ·판례에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을 절대시하고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는 모두 공법관계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공법인이 가지는 채권을 공권, 공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 공법인의 임원 선거를 공선이라고 하며 이에 사법이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공법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법규 전체의 취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성질을 판단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법인과 사법인과의 구별은 법률해석상으로는 이전과 같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공법인]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도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동일하나, 사법인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데 대하여 공법인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 결과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예:公共組合 ·公社團), 공과금(公課金)의 면제 등의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특색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가장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다 같은 공법인이라고 해도 여러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법인과의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종래의 학설 ·판례에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을 절대시하고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는 모두 공법관계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공법인이 가지는 채권을 공권, 공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 공법인의 임원 선거를 공선이라고 하며 이에 사법이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공법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법규 전체의 취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성질을 판단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법인과 사법인과의 구별은 법률해석상으로는 이전과 같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