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고지]
소송법상에서는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일이며, 판결을 알리는 선고(宣告)와 구별된다. 결정이나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상의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며,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附記)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07조). 형사소송법상의 고지는 재판장이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구민법에서는 해지(解止)의 통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고지]
일반적으로 해발고도가 600 m 이상 되는 곳을 가리키나 일정하지는 않다. 군사용어로는 보통 봉우리를 가리키나, 지형을 설명하는 데에 알기 쉽게 임의로 정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무명고지 ·300고지 ·UN고지 ·비둘기고지 등이 그 예이다. 전략상 유리한 위치를 말할 때 고지라는 말을 쓴다.
[공개재판]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傍聽)을 허용하는 것은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사법(司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근세 초두(初頭)의 절대왕정(絶對王政) 하에서 전형적이던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는 밀실(密室)의 심판 곧 비밀재판이 행하여졌으나, 프랑스혁명으로 공개주의가 확립되었다. 한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109조).
[공개집회]
일반적으로 특정 참가자로 이루어지는 집회인 사적(私的) 집회에 대하여 불특정 참가자를 전제로 하는 공개된 집회를 말한다. 제2제정 말기의 자유제정(自由帝政)정책의 일환으로, 1868년 6월 6일의 공개집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부이기는 하지만,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공개집회는 법적으로 비정치공개집회와 선거공개집회로 나누어지고, 전자에서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일이 금지되었다. 후자는 선거시기에만 개최할 수 있고 참가자격도 선거구의 유권자에 한정되었다. 또, 양자는 다같이 당국의 대표가 임석(臨席)하여 연사의 발언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었다. 파리에서는 공개집회가 보수적인 그룹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들에 의한 대중의 계몽운동의 형태를 취하였는데,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68년 말부터 집회운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 양상이 일변하였다. 연단에는 온갖 경향의 무명(無名)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정부는 물론 사회체제까지 공격함으로써 경찰과의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공개집회는 당시 파리 민중의 정치 ·사회 생활의 중추적 구실을 함으로써 여러 정치조류가 혼합 ·충돌하는 소용돌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의 파리코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일단의 활동가가 여기에서 양성되었다.
[공고]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의하여 공고하는 행위
[공고]
공고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으로도 매우 많다. 목적은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방법으로는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일이 많으며, 법원이나 시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公報)에 의하는 수도 있다.특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문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권(失權) 등의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고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고]
공고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으로도 매우 많다. 목적은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방법으로는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일이 많으며, 법원이나 시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公報)에 의하는 수도 있다.특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문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권(失權) 등의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고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복리]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그러나 공공복리의 사상이 반드시 유기체적 단체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대 개인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루소의 '공공의 복지(bien commun)',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의 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국가·복지국가의 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복리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한국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제약 원리로서 공공복리를 너무 강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유력한 당파에 의한 일방적인 해석이 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나치스 독일의 슬로건이던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에 있어서 전체이익의 우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적인 이념에 입각한 개념이다.
[공공복리]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그러나 공공복리의 사상이 반드시 유기체적 단체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대 개인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루소의 '공공의 복지(bien commun)',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의 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국가·복지국가의 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복리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한국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제약 원리로서 공공복리를 너무 강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유력한 당파에 의한 일방적인 해석이 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나치스 독일의 슬로건이던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에 있어서 전체이익의 우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적인 이념에 입각한 개념이다.
[공공사업비]
도로 ·하천 ·제방(堤防) ·상하수도(上下水道)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비이다. 공공사업에는 이와 같은 본래적(本來的)인 기능 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의 구입을 통하여 고용수준이나 산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공사업비의 지출을 가감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한다든지 불황으로부터의 회복(回復)을 꾀하는 유수정책(誘水政策:pump-priming policy)과 같은 조정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도로정비비, 치산치수비(治山治水費), 항만 ·어항 ·공항 등의 건설비, 댐 건설비, 농업기반 정비비, 산업기지 건설비, 주택대책비, 생활환경 시설정비비, 재해복구비 ·임도(林道) 건설비, 공업용수 시설비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비의 대부분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자금(財政投融資資金)에서 지출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