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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징수]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고 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공용수용이라고 하며(187조), 물적고용부담(物的公用負擔)의 일종이다(헌법 23조 3항, 토지수용법). 공용징수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이다. 공용징수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징수, 몰수, 징발 등과 구별된다.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공용징수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개인이다. 대상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이지만, 그외 부동산·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광업권·어업권·용수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이에 해당한다.공용징수는 사법상으로 안 될 때에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권리취득의 성질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헌법 23조 3항).
[공용징수]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고 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공용수용이라고 하며(187조), 물적고용부담(物的公用負擔)의 일종이다(헌법 23조 3항, 토지수용법). 공용징수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이다. 공용징수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징수, 몰수, 징발 등과 구별된다.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공용징수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개인이다. 대상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이지만, 그외 부동산·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광업권·어업권·용수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이에 해당한다.공용징수는 사법상으로 안 될 때에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권리취득의 성질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헌법 23조 3항).
[공용폐지]
도로를 폐도(廢道)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공공용물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잃고, 그 물건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배제되어 전적으로 사권(私權)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공용폐지는 행정주체(공물관리자)의 명시적(明示的)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학설은 묵시적(默示的)인 공용폐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전]
의원간 이견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또는 회의운영방법등이 결정되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
[공정할인율]
일반은행은 기업이 물건을 팔고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한다는 뜻에서 ‘재할인율’이라고도 한다. 통화관리수단으로서 공정할인율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비용효과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는 공시효과를 통해 시중 실세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면 자금차입 비용의 증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자금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는 공시효과에 의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차입이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공급이 축소된다. 반면에 공정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공급은 팽창된다.
[공증]
선거인명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公簿上)의 등록을 비롯하여 인감증명이나 영수증과 같은 각종 증명서의 교부 등이 포함된다. 행정주체의 공적인 인식의 표시로서, 일반적으로는 반증(反證)이 없는 한 전복할 수 없는 공적인 증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여러 가지 법률상의 효과가 생길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공증행위는 학문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1. 12. 31. 법률 제3520호).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사항과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된다.6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채]
국채(國債)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의 발행이 따른다.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발행장소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외채), 발행화폐단위에 따라 내화채(內貨債)와 외화채로, 공채증서(公債證書)의 발행여부에 따라 공채와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차입금과 구별된 공채는 다시 국채증권을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발권공채(發券公債)와 구입자의 이름을 등록하는 데 그치는 등록공채, 상환기간이 10년인 장기채와 l년 이상 5년 이하인 중기채 및 1년 미만의 단기공채, 공채발행이 정부의 수입이 되는 보통국채와 수입이 되지 않는 교부공채(交付公債), 재정수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赤字公債)와 공공사업 등의 자금으로 쓰이는 건설공채 등으로 각각 분류된다. 1. 공채와 자본주의 공채가 성립하는 데는 화폐경제의 성립, 국가재정의 확립 및 증권거래기구의 정비 등이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는 자본주의 이후의 현상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단계에 대응하여 공채관(公債觀)이 변한다. 중상주의(重商主義)에서는 공채수입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本源的)인 축적이 중시되었으며, 공채의 의존도(依存度)도 매우 컸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국가수입을 조세(租稅)에 의존하는 조세국가관이 강해졌으며, 공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나아가서 제국주의적 단계에서는 군사비 ·사회정책비 ·산업정책비의 팽창과 더불어 또다시 공채 의존이 더해졌다. 특히, 세계 대공황(大恐慌) 이후로는 불황대책 ·고용대책을 위한 피스컬 폴리시(fiscal policy)가 성립하여, 재정지출의 거대화에 따라 공채의존도가 커졌다. 이것이 공채국가의 성립을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주요국들은 전시국채의 이월도 가세하여, 독특한 재정 노선을 관철하는 서독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저마다 많은 공채를 짊어지고 있다. 2. 한국 한국에서도 공채는 정부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발행되었다. 건국 초기에 발행된 것은 소비공채 성격의 건국국채와 1950년에 발행된 농지개혁을 위한 교부공채인 지가증권(地價證券)이다. 건국국채는 일반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자율적인 소화를 시키고자 한 임의공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인 수단으로 소화되었다. 이 국채가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1950년 6·25전쟁 후부터였으며,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산업부흥국채로 점차 대체되었다. 이 외에도 산업자본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특정한 목적에 대한 건설공채인 도로국채 ·국민주택채권 ·전력채권 ·지하철도건설채권, 교부공채 성격을 띤 양곡증권 ·징발보상증권(徵發補償證券) 등이 있다.
[공채비]
공채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누적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공채비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전쟁시에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공채발행으로 충당한다. 공채비 부담이 감소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채의 원리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결과로 생기며, 실제로 상환하거나 저리차환(低利借換)함으로써 그 부담이 경감되는 일은 드물다. 공채비는 조세로서 징수된 국민소득의 일부가 현금 그대로의 형태로 공채소유자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으로, 대부분의 행정비처럼 노무 또는 재화의 구입에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화폐적 급부(貨幣的給付) 또는 이전적 경비(移轉的經費)라고 하며, 고유의 행정적 급부 혹은 비이전적(실질적) 급부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채비는 세출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채비]
공채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누적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공채비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전쟁시에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공채발행으로 충당한다. 공채비 부담이 감소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채의 원리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결과로 생기며, 실제로 상환하거나 저리차환(低利借換)함으로써 그 부담이 경감되는 일은 드물다. 공채비는 조세로서 징수된 국민소득의 일부가 현금 그대로의 형태로 공채소유자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으로, 대부분의 행정비처럼 노무 또는 재화의 구입에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화폐적 급부(貨幣的給付) 또는 이전적 경비(移轉的經費)라고 하며, 고유의 행정적 급부 혹은 비이전적(실질적) 급부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채비는 세출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