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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을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헌법소원]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을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 ·16군사정변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헌법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 ·16군사정변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현물급여]
현품급여 ·실물급여 ·현물지급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감액 또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기업에 매어 두는 수단으로서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초기의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급여]
현품급여 ·실물급여 ·현물지급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감액 또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기업에 매어 두는 수단으로서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초기의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확대균형축소균형]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때에 수출증가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는 경우, 또는 물가수준의 등귀가 현저한 때에 공급력을 증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확대균형이다. 또 넓은 뜻으로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석탄산업이 기업수 ·취업자수 ·채탄량 등의 삭감으로 수급 균형의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축소균형의 예가 된다.
[확대균형축소균형]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때에 수출증가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는 경우, 또는 물가수준의 등귀가 현저한 때에 공급력을 증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확대균형이다. 또 넓은 뜻으로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석탄산업이 기업수 ·취업자수 ·채탄량 등의 삭감으로 수급 균형의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축소균형의 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