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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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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5조 2항 ·310조 3항 ·43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38조 2항 ·703조 1항 ·715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41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16조 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準抗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항소]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360∼39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當否)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移審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停止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衡平)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抗訴狀)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항소]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360∼39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當否)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移審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停止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衡平)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抗訴狀)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항소기각]
⑴ 민사소송법상:항소법원이 제1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의사표시(384조).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자료에 의한 사실상 ·법률상 이유로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384조 2항). 또 가사소송의 경우,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19조 2항). ⑵ 형사소송법상:항소이유가 없다고 제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재판과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364조 4 ·5항). ② 항소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原審)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360조 1항).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362조 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이 원칙이다(361조 4의 1항). 항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60조 2항 ·361조 4의 2항 ·362조 2항). ⑶ 군사법원법상:의의는 형사소송법과 같고, 역시 판결로써 하는 경우(430조)와 결정으로써 하는 경우(417 ·422조)가 있다. 결정으로 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하는 경우와 고등군사법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및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 등도 같다.
[해외건설협회]
1976년 11월 3일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은 ①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②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③ 해외건설업 관련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④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⑤ 해외건설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⑥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⑦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등이다.기획관리실, 사업성평가실, 진출지원실, 교육연구실, 전산정보실, 공사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격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업체이다. 2000년 1월 현재 가입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23개, 일반건설업 195개, 전기공사업 64개, 정보통신공사업 25개, 건설 엔지니어링업 49개, 해외공사 수주·개발업 19개, 전문건설업 167개로 총 542개 업체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에 있다.
[해외건설협회]
1976년 11월 3일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은 ①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②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③ 해외건설업 관련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④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⑤ 해외건설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⑥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⑦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등이다.기획관리실, 사업성평가실, 진출지원실, 교육연구실, 전산정보실, 공사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격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업체이다. 2000년 1월 현재 가입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23개, 일반건설업 195개, 전기공사업 64개, 정보통신공사업 25개, 건설 엔지니어링업 49개, 해외공사 수주·개발업 19개, 전문건설업 167개로 총 542개 업체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에 있다.
[행정감사]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④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
[행정감사]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④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
[행정감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행하며(헌법 97조, 감사원법 24조),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의 사정보좌기관(사정보좌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그 소관사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감찰권한을 가지며, 직접 감찰을 행하는 외에 각 중앙관서에는 감사보좌기관으로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을 두어 감찰업무를 보좌시키고 있다.감사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감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한국은행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의 사무와 그 임원의 직무, 민법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직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하여도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이 감찰 결과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감사원법 32∼35조).
[행정관청]
의사기관(意思機關)이라고도 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을 중앙관청(예:행정 각부), 특정지역에 미치는 것을 지방관청(예:세무서장과 같은 일선기관의 장)이라고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행정청(行政廳)이라고 한다. 행정관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과 합의제(合議制) 행정관청으로 나뉘며, 합의제 행정관청 가운데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특히 행정위원회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