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공부상비밀누설죄]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60조, 지방공무원법 52조 등).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누설’은 타인에게 고지(告知)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예컨대, 서류를 열람시키는 것, 공표하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고지하는 것,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지하는 것도 누설에 포함된다.
[공사채]
주택건설의 촉진, 도로의 개설 ·보수 ·유지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그 안정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공채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할 때도 있으며 채권과 같은 뜻이다.
[공사채]
주택건설의 촉진, 도로의 개설 ·보수 ·유지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그 안정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공채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할 때도 있으며 채권과 같은 뜻이다.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70. 1. 1. 법률 제2164호).공사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공사채의 등록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 취급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공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공사채 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고, 공사채 등록부 및 그 부속 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 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등록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등록된 공사채의 이전 등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기관은 상속·유증·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소]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또한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
[공소기각]
공소기각에는 판결로써 해야 하는 경우(327조)와 결정으로써 해야 하는 경우(328조)의 2가지가 있다.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제329조(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는,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의 흠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영방송]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청취자로부터 징수하는 청취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체가 이윤(利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 한다. 한국의 KBS(한국방송공사), 영국의 BBC(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일본의 NHK(일본방송협회), 호주의 ABC(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캐나다의 CBC(캐나다 방송협회:Canadian Broadcasting Commission) 등은 모두 공공방송으로서, 그 운영형태는 대체로 동일하나 캐나다의 CBC는 상업방송도 약간 겸하고 있다. 또 공공방송의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독일 ·스위스 ·벨기에서는 복수(複數)의 공공단체가 공공방송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일부 상업방송을 운영)에서는 대부분 정부출자(政府出資)의 특수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KBS도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스 ·스웨덴에서는 운영 또는 실시면에서 저마다 다른 면이 있기는 하나 모두 특수 공공단체가 공공방송을 하고 있다. 더욱이 방송을 경영상으로 공공과 상업의 양방송으로 대별하는 경우, 상업방송에 대하여 공공방송에 유속(類屬)하는 것으로 국영방송이 있어 많은 나라에서 이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
관공서의 건물 ·학교건물 ·병사(兵舍) ·교도소 ·관사(官舍) 등이 이에 속하며,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公共用物)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공용물은 공물로서의 법률적 성질을 갖추고 있으나 대학 구내(構內)의 통행과 같은 일반 사용이나 관공서 안의 식당의 설치와 같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된다.
[공용부담]
그 부과 내용에 따라 인적(人的) 부담과 물적(物的) 부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또는 급부의무(給付義務) 등을 지도록 하는 대인적(對人的) 부담으로 각종 부담금이나 분담금, 부역 ·현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특정의 재산권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으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등이 해당된다. 공용부담은 긴급한 경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수용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공용부담을 부과하는 권한은 본래 정부나 공공단체만이 갖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공공단체에 부여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의 권리를 공용부담특권(公用負擔特權)이라고 한다.
[공용사용]
그 내용으로 보아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사업을 위한 측량이나 조사를 위하여, 또는 비상재해에 즈음하여 그 방지나 구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거나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광업이나 그 밖에 공업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사용은 권리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제한이지만, 계속적 사용의 경우는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으로 토지의 수용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