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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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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기금]
1995년 12월 연세대학교와 일본재단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에 알맞은 시기라는 판단으로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기금 설립에 합의하였다. 1996년 6월 25일 두 기관은 아시아연구기금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에서 추가로 출연하였다. 조직은 최고결정기구로 예산·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이사회, 연구사업의 수행·지원, 과제의 심사와 선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위원회, 기금 운용을 맡아보는 재무위원회, 이사회와 위원회를 보좌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은 아시아에 관한 학술연구와 학술교류 지원이다. 이를 위해 ① 한국·일본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사회·문화에 관한 연구 ②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관련 연구 ③ 동북아시아 경제와 산업협력에 관련된 연구 ④ 기타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학술교류 등이다. 2000년 지원 부문은 역사·사회·문화 부문, 평화와 안전보장 부문, 경제와 산업협력 부문 등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165-3번지에 있다.
[안건]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 연설, 보고등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안건도 포함
[압수]
좁은 뜻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를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세법(稅法) 기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점유취득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유물을 압수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조 1 ·3항, 16조). ⑴ 형사소송법상:증거물 등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이다. 압수는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압류(押留), 유류물(遺留物)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영치(領置),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思料)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106조 1항). 압수는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113조). 이 밖에도 형사소송법은 압수영장의 집행 ·제시의무, 당사자의 입회, 야간집행의 제한, 압수목록의 교부의무, 압수물의 보관 ·폐기 ·환부 ·가환부 ·처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15∼138조). 형법 ·소년법에도 몰수 ·압수의 규정이 있다(형법 48조, 소년법 27조). ⑵ 세법상: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자의 재산압류(24~88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위법한 제조물 또는 판매물의 몰취(7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압수(3조), 관세법에 의한 불법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120 ·121조), 수출입금지품 ·관세포탈품 ·밀수전용운반기구 ·범죄공용(犯罪供用)물품 등의 몰수(179∼18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압수]
좁은 뜻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를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세법(稅法) 기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점유취득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유물을 압수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조 1 ·3항, 16조). ⑴ 형사소송법상:증거물 등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이다. 압수는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압류(押留), 유류물(遺留物)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영치(領置),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思料)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106조 1항). 압수는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113조). 이 밖에도 형사소송법은 압수영장의 집행 ·제시의무, 당사자의 입회, 야간집행의 제한, 압수목록의 교부의무, 압수물의 보관 ·폐기 ·환부 ·가환부 ·처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15∼138조). 형법 ·소년법에도 몰수 ·압수의 규정이 있다(형법 48조, 소년법 27조). ⑵ 세법상: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자의 재산압류(24~88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위법한 제조물 또는 판매물의 몰취(7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압수(3조), 관세법에 의한 불법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120 ·121조), 수출입금지품 ·관세포탈품 ·밀수전용운반기구 ·범죄공용(犯罪供用)물품 등의 몰수(179∼18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압수수색영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l13 ·115조)가 있다.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및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遺留物)을 압수할 때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l13 ·216∼218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 그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집행시킬 수도 있다(115조 1항). 집행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18 ·219조). 또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16조).
[압수수색영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l13 ·115조)가 있다.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및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遺留物)을 압수할 때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l13 ·216∼218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 그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집행시킬 수도 있다(115조 1항). 집행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18 ·219조). 또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16조).
[양곡관리법]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가에서 예측가능한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일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시할 수 있게 하는 수매예시제도(收買豫示制度)를 도입하였다. ② 양곡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 이외의 일정량을 농업협동조합이 정부매입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되, 산지가격과 정부매입가격의 차액을 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도정업(搗精業) ·제분업 등의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④ 생산자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여 건조 ·보관 ·가공 및 판매하는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곡유통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시설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법은 총칙, 양곡의 관리, 보칙,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양곡관리법]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가에서 예측가능한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일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시할 수 있게 하는 수매예시제도(收買豫示制度)를 도입하였다. ② 양곡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 이외의 일정량을 농업협동조합이 정부매입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되, 산지가격과 정부매입가격의 차액을 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도정업(搗精業) ·제분업 등의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④ 생산자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여 건조 ·보관 ·가공 및 판매하는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곡유통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시설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법은 총칙, 양곡의 관리, 보칙,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양곡증권]
물량출하가 일시에 많아지는 때에 쌀을 비롯한 양곡을 정부가 사들였다가 나중에 파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 ·양곡매입증권 ·양곡판매증권의 3가지가 있으며 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은 양곡관리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양곡매입증권은 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에게서 양곡을 사들일 때 발행하는 증권이며, 양곡판매증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양곡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증권이다. 양곡증권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발행한다.
[양곡증권]
물량출하가 일시에 많아지는 때에 쌀을 비롯한 양곡을 정부가 사들였다가 나중에 파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 ·양곡매입증권 ·양곡판매증권의 3가지가 있으며 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은 양곡관리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양곡매입증권은 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에게서 양곡을 사들일 때 발행하는 증권이며, 양곡판매증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양곡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증권이다. 양곡증권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