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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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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반대신문제의 소송법상의 목적에는 2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증인이 진술을 아니한 부분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반대신문자측에 유리한 경우, 증인으로 하여금 그 전부를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둘째는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증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을 진술하게 하면 그때까지의 진술의 의미가 어느 정도 또는 전연 달라지게 되어 반대신문자에게 불리하였던 진술이 유리하게 변화되는 일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직접신문은 일문 일답의 형식으로 행하여져 증인신청자는 증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중언만을 말할 것이므로 자연히 그 진술은 일방적이 아닐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사안(事案)의 진상은 명백해지지 않는다. 반대신문은 이 숨겨진 일면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대해석]
법해석(法解釋) 기술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반대해석은 명시적인 예외규정(例外規定)에서 묵시적(默示的)인 원칙을 추출하는 조작(操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추해석(類推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부부의 한쪽이 일상(日常)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한쪽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는 규정(민법 832조)에 있어서, 딸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반대해석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해석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의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반증]
⑴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계쟁(係爭)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그 상대방이 본증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예컨대, 대금(貸金) 청구인인 원고의 차용증서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본중)에 대하여, 피고가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贈與)하였었다는 항변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⑵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거증책임자(擧證責任者)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본증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검사에게 있으므로 보통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고 피고인측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이 된다.
[발신주의]
도달주의에 대응한다. 예컨대,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찍힌 날을 발신일로 보고 도착일과는 관계없이 그 발신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과 같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표백주의(表白主義)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了知主義) 등이 있는데,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111조), 예외적으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催告)에 대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의 확답(15조 1항 후단),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의 확답(131조 후단), 제3자의 채무인수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의 확답(455조 2항), 격지자(隔地者)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의 통지(531조) 등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발신주의는 민활 ·신속을 요하는 거래행위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의 자에게 동일한 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시기는 발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의사표시의 효과를 강제하는 단점이 있으며, 표의자에 치중한 주의이다. 그러나 거래의 민활 ·신속을 필요로 하는 상법에서는 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격지자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52조),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53조),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또는 경매의 통지(67조), 대리상의 대리나 중개의 통지(8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일자의 통지(363조) 등이다.
[발의]
의안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連書)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조 1 ·2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81조 1항).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81조 2항).
[발의]
의원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
[발의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同意) 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핵분열 생성물, 방사화(放射化)된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실험실 ·작업장에서 사용한 헝겊 ·종이 ·세척수 등의 오물 ·폐액 등이 포함된다. 폐기 및 처리에서는 그것에 의한 주변의 자연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최대 허용선량(許容線量)의 1/10 이하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처리방법으로는 ① 고체폐기물은 불연물(不燃物)과 가연물로 나누어 가연물은 소각한 후 재를 불연물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다. ②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에 의해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 ③ 기체상태인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核種)의 감쇠를 기다려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임을 확인하면서 배기설비로부터 방출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원자력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9년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충남 서산군 안면도 주민의 반대시위 등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1996년 1월 현재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
법률상으로는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방송법 2조 3항).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라고 정의함으로써 방송국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은 전파에 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방송국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국영방송국 ·공영방송국 ·민영방송국 또는 상업방송국으로 나누어진다. 사용하는 전파에 따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대별하고, 다시 중파방송국 ·단파방송국 ·VHF(초단파)국 ·UHF(극초단파)국 등으로 구별한다. 변조방식(變調方式)에 따른 구분으로는 AM(진폭변조)국 ·FM(주파수변조)국이 있다. 방송망의 경우는 중앙국과 지방국으로 구분하고, 자체에 제작시설이 없이 다른 방송국의 전파만 받아서 내는 곳을 중계국(中繼局)이라 한다. 방송국은 자체 내에 방송의 제작 ·송출시설과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방송국 조직의 기본요소는 편성 ·제작 ·보도 ·기술 ·업무 ·행정관리 부문으로 구성된다. 편성 ·제작은 방송의 창조적 분야로 전체적인 편성계획과 개별 방송순서의 기획 연출을 맡는다. 방송국 이외에 독립된 제작기관이 없는 한국에서는 모든 방송순서를 자체 제작하고 프로듀서나 연출자 ·아나운서 등이 직원의 신분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도구 ·소도구 ·분장 ·의상 등 미술의 전분야까지 각 방송국이 자체 내에 보유하고, 연기자를 전속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다만 영화만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보도부문은 신문사와 거의 같거나 더 많은 수의 기자를 두어 독자적인 취재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 밖에 통신을 통하여 내 ·외신을 받는 한편 주요 외국에 특파원을 상주시켜 우리의 시각에 의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기술은 제작과 송신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제작시설로는 연주소(演奏所) ·조정시설 ·녹음 녹화시설 외에 야외제작용의 중계차와 부대시설이 있다. 송신소는 대개 도심을 벗어난 교외나 남산(南山)처럼 산정에 위치하고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주소와 연결된다. 지방국과는 전화회선이나 마이크로 웨이브로 연결된다. 업무부문은 광고소재(廣告素材)의 제작과 광고방송의 실시를 맡는다. 판매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서 대행하는 것이 우리의 특색이다. 방송순서 배급제도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방송국이 편성과 송출시설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조직은 공익의 수탁자로서 갖는 방송국의 책임이 등한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公營放送)에서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 한국은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 아니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고, 방송기업의 주식이나 지분(持分)을 개인이나 영리단체가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방송을 개시한 경성방송국으로 호출부호 JODK, 파장 345미터 밴드, 출력 lkW였다.
[방송법]
방송법은 기존의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제정되어 3차의 개정을 거쳤다. 특히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었다(3조). 반면에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4조). 이러한 방송법의 책무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으며,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5조). 방송법은 이 밖에도 제2장에서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방송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제5장에서 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장에서 방송에 의한 침해시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을 강구하였을 뿐 아니라 제7장에서는 벌칙을 두고 있다(제4장은 2차개정시 삭제됨). 이와 같이 7장으로 나뉜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