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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지방세(地方稅)에 속한다. 경마(競馬)의 승마투표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射幸行爲)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행위세에 속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며, 독립세이다.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이나 형식적 납세의무자는 마권을 발매하는 한국마사회이며, 경마장이 소재하는 도에 납부한다(지방세법 152조).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153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154조).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다.
[마셜K]
현금잔액수량설(現金殘額數量說)을 설명한 마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폐잔액방정식 M=kY(M은 화폐수량, Y는 화폐국민소득)에서 상수 k를 마셜의 k라고 한다. 상수 k는 국민이 화폐형태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액의 소득에 대한 비율이며(k=M/Y), 화폐국민소득에서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propensity)를 표시하는 비율이다. 마셜의 k가 국민이 현금형태로 소득을 보유하려는 비율이라고 할 때 k는 유동성(流動性)에 대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으며, M=kY에서 유동성에 대한 욕구의 증대는 k의 증대를 의미하고, k의 증대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물가와 산출고가 떨어져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유동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비로소 물가와 산출고의 하락이 정지된다.그러므로 화폐수량 M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화폐국민소득 Y의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k이며, k의 변동에 따라 물가와 산출고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도 결정된다. 이처럼 마셜의 현금잔액수량설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k이다. 결국 k는 명목 GNP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통화공급의 범위를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 예금), 양도성 예금(CD)의 합계액이라 할 때 정기예금을 제외하거나 우편예금 등을 포함한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시중 유동성이나 금융정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셜의 K수치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마셜K]
현금잔액수량설(現金殘額數量說)을 설명한 마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폐잔액방정식 M=kY(M은 화폐수량, Y는 화폐국민소득)에서 상수 k를 마셜의 k라고 한다. 상수 k는 국민이 화폐형태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액의 소득에 대한 비율이며(k=M/Y), 화폐국민소득에서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propensity)를 표시하는 비율이다. 마셜의 k가 국민이 현금형태로 소득을 보유하려는 비율이라고 할 때 k는 유동성(流動性)에 대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으며, M=kY에서 유동성에 대한 욕구의 증대는 k의 증대를 의미하고, k의 증대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물가와 산출고가 떨어져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유동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비로소 물가와 산출고의 하락이 정지된다.그러므로 화폐수량 M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화폐국민소득 Y의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k이며, k의 변동에 따라 물가와 산출고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도 결정된다. 이처럼 마셜의 현금잔액수량설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k이다. 결국 k는 명목 GNP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통화공급의 범위를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 예금), 양도성 예금(CD)의 합계액이라 할 때 정기예금을 제외하거나 우편예금 등을 포함한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시중 유동성이나 금융정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셜의 K수치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면직]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직권면직은 ①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면직]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직권면직은 ①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始源)을 발하여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 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의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면허세]
지방세인 독립세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160조 1항). 세율은 면허의 종류를 6종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납기(納期)는 신규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을 때인데,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갱신(更新)하여야 한다(160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면허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162 ·163조).
[명예훼손]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목]
생물분류 단위의 하나. 강(綱)과 과(科) 사이에 있고 강에 비해서 훨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군(群)이 많다. 식물에서는 속명의 어미에 -ales를 붙이고 아목(亞目)은 -ineae로 하지만, 아족(亞族)의 -inae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미에 -inale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에서의 규정은 없다. 목의 위에 상목(上目:superorder)을 두기도 한다.
[목적범]
이를테면, 내란죄(內亂罪)에서 ‘국토를 참절(僭)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 문서위조죄(文書僞造罪) ·통화위조죄(通貨僞造罪) ·인장위조죄(印章僞造罪) 등에서 ‘행사할 목적’,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 ·영리약취유인죄(營利略取誘引罪)에 있어서의 ‘영리의 목적’, 무고죄(誣告罪)에 있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다.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故意)나 동기(動機)와는 구별되며 그러한 목적이 없을 때는 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적 불법요소 또는 초과주관적 요소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목적범에는 진정목적범(眞正目的犯)과 부진정목적범(不眞正目的犯)이 있다. 진정목적범은 각종 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과 같이 그 목적의 존재가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목적범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부진정목적범은 진정목적범 이외의 목적범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고 형의 가중사유(加重事由)가 되거나 처벌조각사유(處罰阻却事由)가 되는 범죄이다. 이를테면,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목적으로는 아편 또는 아편흡식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형법 198 ·199조)는 목적 없이 소지한 경우(형법 205조)보다 가중처벌되는 것, 처벌조각사유로 되는 목적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형법 151조 2항, 155조 4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