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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호 창원시보]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조건 이헌순 2019-11-25 680

이헌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하여 28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조례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만 잘 된다면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창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2011년 7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 9월 29일 일부개정 되었으며 2018년 12월 27일 전부개정 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과의 3자간 협력과 견제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나 예산낭비사례, 업무계획 등 예산편성의 자료와 예산집행과정상의 자료를 미리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주민참여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등 다양한 의회의 법적권리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로부터의 탈피이다. 그리고 예산학교 등을 통한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탈 지역주의와 전문성의 함양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주민참여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창원시는 2018년 12월 27일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구청은 조정협의회, 읍면동은 지역위원회가 조례에 실려 있다.

이렇듯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구성된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때 형식적인 구성보다는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해야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