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의정활동 > 칼럼기고문

칼럼기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제219호 창원시보]예산의 이용과 전용 김인길 2019-08-10 1032

[제219호 창원시보]예산의 이용과 전용1

김인길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19호 창원시보]

창원시의회는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 제8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조례안 안건심의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하고,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결산 승인을 마쳤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에 정한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과 사업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예산의 이용·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이용·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변경 내용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는 사업 자금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주셨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더 필요해서 할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어머니의 생활비를 조금 빌려서 사업 자금에 보태 쓴 것을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생활비에서 나와 동생이 각각의 용돈을 받아쓰는데 동생이 갑자기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산다며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나의 용돈을 빌려 사용한 것을 전용이라 한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정책사업 간)의 상호 융통(아버지의 사업자금과 어머니의 생활비)이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간(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상호 융통(나와 동생 간 용돈)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말해준다’고 한다. 예산 재정 지출의 효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는 부서의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