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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6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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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14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2.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잘 보내셨는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봄기운이 서리기 시작한다는 우수도 일주일이나 지나고 정월대보름도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실 공무원님들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오신 직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전문위원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현국 안녕하십니까.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공철배 전문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전문위원 공철배 공철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발전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동료위원님들과 열띤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저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특정단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차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 심사숙고를 통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삼모 의원님께서 지난 2월 5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심의·자문기구 설치 및 지도위원 위촉과 임무, 위원회 및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창원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 수를 조정하고 직능별 활동반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회의운영, 간사,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 결격사유, 임무, 임기, 지도위원증 교부, 수당 및 활동경비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활동에 대해, 제22조에서 제30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명칭과 위치, 기능, 운영, 조직 및 구성, 직원의 복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 등의 이용자보호,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와 조례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창원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창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창원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수를 각각 5명씩 증원하였으며, 직능별로 청소년 유해업소점검반, 학교폭력 예방활동반, 우범지역 순찰활동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과 우수사례전파 등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정하였고, 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2조부터 21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창원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창원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제정,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개별법에 대한 저촉됨은 없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우리 주변에 신·변종 업소의 등장 및 확산, 청소년 인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파생되는 학교폭력과 가출청소년의 비행·탈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3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개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제정되는 조례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전문위원님한테 조금 여쭙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조례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5장에 보면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

○위원장 이상인 그건 집행부에

정영주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전문위원 조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당초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되어있던 것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 조현국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명칭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창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마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명칭을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5장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제정이 필요하다?

○전문위원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삼모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해서 지도위원 수를 그 동안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셨잖아요. 늘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삼모 의원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직능별로, 이걸 단순히 10명 이내로 해 놓고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창원시 안에 보면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설치는 다 되어있지만 실제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인원을 한5명 더 증원을 해서, 원래 당초는 20명을 요청했습니다. 20명을 요청해서 직능별로 반을 구성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유해업소점검반으로 반을 하나 구성을 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반 해서 반을 구성하고 우범지역순찰활동반을 해서 한 3개반 정도를 직능별로 반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최소 5명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 줘야만이 이 분들이 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각 활동반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래서 5명 증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점검반이나 활동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좋은 의견 같은데요.

제가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안 듣더라고요.

그걸 왜 안 듣는지 이해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늘푸른전당에 가서 청소년의 상태라든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사고에 갇혀서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지도위원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수렴이 안 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위원 구성을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바로 직전에 코치를 할 수 있는 직전 선배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청소년지도위원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면 더 원활하게 이해가 되면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과 대화가 정말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들어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의원 정말 타당한 의견입니다.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법을 담고 있지만 실제 읍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대로 심의를 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써가지고 운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물론 읍면동 별로 지도위원들이 사실 전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물론 그런 계층의 지도위원도 필요하고 또 기존의 지도위원들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츰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김삼모 의원님께서 특히나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제가 늘 지켜봐 왔고, 청소년 건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 시점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정말 깊은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발의한 김삼모 의원이 법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상위법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발의한 자로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10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제26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1,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쪽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 기관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분의 ‘가’에 보면 ‘센터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1번에는 상담복지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입니다. 중복된 단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3번에는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센터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4번에 보면 청소년상담사 1급, 그리고 5번에 보면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봐 주시면 22쪽입니다. ‘나’번에 보면 그럼 관리업무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1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두 번째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번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21쪽의 센터장이 4,5번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22쪽에 관리업무수행 직원이 1,2번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좋은 발의를 하신 김삼모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해본 부분이고, 집행기관하고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은 사실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우리 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이 내용과 다르게 수정을 시켜버리면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상위법령 내용 그대로를 우리 조례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김삼모 의원님, 제가 상위법을 수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발의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 정도는 상위법이지만 너무 느슨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행정 집행기관의 이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이 기준은 사실상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져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만 사실은 조례 제정의 한계가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우리 임의대로 수정을 해 버리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답변이 수정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발의하면서 상위법이지만 이런 것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현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보면 좀 법령하고 약간 이탈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고, 제 개인 같으면 26조 2항 이런 걸 바꿀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 끝까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님, 협의체와 행정업무 보는 실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

여기서는 이원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잘 되도록,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업무 보는 분하고 현장의 실제 실무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우선 3개의 조례로 나눠져서 효율적이지 않았던 이 조례를 통합하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삼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 쪽, 경찰서 쪽 이런 부분도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남교육청에만 보면 학생안전과가 있습니다. 안전과에 어떤 업무가 있느냐 하면 학교폭력담당, 인성생활교육담당, 학교안전담당, 학부모지원담당이 경남교육청에는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창원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학교문화복지, 학부모교육, 학생생활안전 이런 식으로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이런 식으로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 쪽에서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점검, 폭력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쪽이라든지 경찰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쪽에,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4페이지 2장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 이 분들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실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1,2년 안에 큰 성과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청소년유해환경이라든지 관계기관 이 분들과의 유기적인 만남, 또는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게 큰 틀의 요지고요.

실제 지금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기타 유사한 이 분들과의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분들과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의견 청취를 통해서 민관, 또는 우리 시와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자리는 집행부가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위원회라고 혹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회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동위원회입니다.

이희철 위원 아동위원회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이희철 위원 그 다음 지구대에 소속되어있는 생활안전협의회 혹시 아십니까?

김삼모 의원님, 생활안전협의회 아십니까?

김삼모 의원 처음 듣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까?

김삼모 의원 아동위원회는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맞고요. 그런데 아동위원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같이 연계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 분들이 하는 기능이 또 달랐고,

이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개 읍면동에 지금만 해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고 하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구대 소속의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의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읍면동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원래 있는 단체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향, 그런 부분에 집행부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제5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원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통합지원 체계가 어차피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면 충분히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아무쪼록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김삼모 의원님과 검토해 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삼모 의원님, 청소년 지도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촉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1,2,3항이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이나 면에 보면 관변단체가 10개부터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3개 단체에도 있고 4개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원래 각 단체는 하는 사람들이 다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이번에 위촉을 할 때 청소년 지도관계는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을 택해야 되는데, 만약 위촉을 할 때 관변단체의 회원들이 다시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김삼모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남사파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실제 중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서, 결국은 이 분들이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자원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복가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걸 제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정말 이 분들이 지역의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사회적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는 10명보다는 조금 증원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김재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발굴되면 참 좋습니다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회에 한해서 모범사례 활동발표를 할 수 있게끔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사명감이라든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는 지역의 유능한 인사들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각 면 동 단위 별로 공문이 가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조례가 변경되면 조례 공포를 해서 구청이나 읍면동 별로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얘기처럼 각 동이나 면에 있는 면장이나 동장님한테, 이건 다른 관변단체하고는 틀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고 다른 단체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안 그렇지만 시에서 주는 게 1년에 120만원씩 단체에 주다보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씩 여행을 단풍놀이 간다든가 봄놀이 간다든지 그런 걸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변단체가 돈을 아끼고 모아서 한다지만 아껴서 놀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의 행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공문 보낼 때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이런 청소년지도위원 뿐만 아니고 각 단체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단체가 중복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면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도 넓히고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리고 17조에 지도위원증 교부라 해서 시장님이 발급을 하는데 이게 제일 예민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해서 자기들이 급할 때 유흥업소에 제시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남발해서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면 경찰관한테 지도위원인데 바빠서 그랬다 이런 게 허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세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젊은 시절에 마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총무를 20년 했습니다. 경찰신분증을 받았는데, 특히 경찰신분증은 폼이 납니다.

이런 걸 세심하게 해서 각 유흥업소나 필요한 pc방에 갈 때 제시해야지, 함부로 남발을 하면 안 되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하면 해촉을 시킨다든지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것은 개인의 의식문제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도위원들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지도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요즘 하기야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낸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묵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에,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창원시나 공공기관,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제5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네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종대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각 단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청소년건전육성이라는 게 포괄적인 범위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학교지원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있고, 1388청소년지원단이라는 것은 경찰계통에서 이런 형태의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내용상으로는 청소년 지도라는 개념은 비슷한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사법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운영협의회 밑의 실행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회는 각 기관의 과장이 임명되면 실행위원회는 계장 단위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삼모 의원님, 제20조 구성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20조 제2항에 보면 각 구청단위로 또 창원시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김삼모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는 그럼 구청 별로 한다는 겁니까? 창원시 전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는 공식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각 구청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 단위로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성산구 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의창구 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이걸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합법적으로 인준을 해 줘버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결국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들을 좀 유기적으로 이 분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다는 판단 하에서 이게 각 구청단위, 시단위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담았고요.

이걸 이렇게 해 줘야만 1년에 1회에 한해서 창원시 전체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각 읍면동의 모범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상호교류 협력을 취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뜻에서 각 구청, 시단위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뜻은 참 좋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통합창원시 안에는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었던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협의체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되고 또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협의회라든지 또 물론 운영협의회에 우리 시 전체의 지도위원회 협의회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위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이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각 읍면동에 위촉된 지도위원들이 구청이나 나중에는 시청 단위로 자율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닌 임의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경찰서나 학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또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에서 위촉된 사람들이 구청 단위로 안 그러면 전체 시 협의체로 자율적 임의의 기능을 가진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조금 다르죠. 왜냐 하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똑같은 일들을 여러 이름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비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3개의 조례를 지금 1개로 묶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3개의 조례를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테고, 이것도 보니까 육성위원회와 각 동의 지도위원회 구성에서 수당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육성위원회는 지금까지 기존대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큰 예산은 안 들것 같고, 지도위원을 읍면동 별로 15명씩 위촉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당이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상에 청소년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하기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기능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7,400만원, 연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읍면동에서 위촉한 지도위원 5명을 더 증가시켰을 경우에 소요되는

○위원장 이상인 10명 기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지금 10명이고 5명이 더 늘어나니까 3,700정도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예산이 3,7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실행이 된다면 돈의 가치를 뛰어 넘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근에 업무를 맡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3개의 조례를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못 했을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실제 조례들을 보면 위에 기본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법들이 환경이나 행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자꾸 변경이 생겨지는데 생길 때마다 자꾸 조례만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입법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다보니까 통합이 못 된 부분인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위상에 걸 맞는 통합기본조례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발의된 내용하고 여기 유인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부분을 고쳤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인원이 당초에는 15명으로 되어있었는데 20명으로 발의가 되어서, 보니까 15명으로 하면 변경된 내용에 공무원들이 한7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 한다, 그래서 15명 보다는 오히려 각계의 사람들로 모실 수 있도록 20명으로 늘리는 게 맞겠다 해서 20명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20명으로 지도위원들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김의원님 발의안에는 있었습니다만 20명으로 하면 아까 문제처럼 예산이 7,400만원으로 연간 늘어나는 문제, 이래서 20명 보다는 조율을 거치면서 각 직능, 기능 별로 3개 반을 운영하면서 각 반에 5명씩 15명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15명으로 또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김삼모 의원님 발의하신 연간 활동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개최해서 모범사례를 전파도 하고 시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안이다 해서 수정이 조금 가해진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현 국장님, 3신데 행사장에 안 가셔도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일어나야 됩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장 이상인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하시고, 이석하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돕기 새생명 밝은미소 성금 전달식이 있어서 이석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김삼모 의원님 답변도 몇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각기 다른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 부분이 이런 조례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부분이 수반 안 되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7,440만원 정도 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 증원되면 각 읍면동에 62개 읍면동 단위로 하면 1억 1,66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과장님, 이 예산 편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읍면동의 지도위원 위촉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기준을 잡기는 대체적으로 읍면동당 10명으로 봤을 때 12달, 62개 읍면동 하면 7,44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어 지는데, 지금 추가재원은 크게 활동비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타 단체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단체가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 지도위원회가 새로 15명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더 추가적인 재원이 지원된다면 각 단체 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이 부분은 접근을 해서, 꼭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인 김삼모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도 하고 여기에 대해 평소에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위원장으로서의 노파심은 좋은 조례를 아무리 만들고 운영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본래 조례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삼모 의원님, 끝으로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김삼모 의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9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재혁 문화예술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변재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7호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불모산영산재가 해제되고 아랫녘 수륙재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수관의 명칭을 아랫녘 수륙재 전수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유인물 4페이지 현행조례 제2조1항 여창가곡이 남자도 가곡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개정하였고, 소재지 위치도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현행조례 제2조2항 도지정문화재로 불모산영산재와 마산농청놀이가 전수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불모산영상재가 해제되고 대신 아랫녘 수륙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수관 사용에 맞게끔 개정하였으며, 소재지 위치도 도로명 주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천도의 성격을 띈 불모산영산재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3월 13일 해제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7호로 백운사 아랫녘 수륙재가 2014년 3월 18일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수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1호 위치에서 국가중요문화재 전수관을 가곡 전수관으로, 2호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아랫녘 수륙재 전수관과 마산농청놀이 전수관으로 하고 위치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모산영산재가 해제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7호로 아랫녘 수륙재가 지정됨에 따라 전수관 명칭을 아랫녘 수륙재 전수관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위치를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2조에 보면 1항에 보니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해서 ‘여창가곡’ 이렇게 되어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바뀌는 것은 가곡전수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바뀌었네요?

같은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여창가곡은 여자가 창을 하는 가곡이라 해서 여창가곡인데,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창가곡이라는 말은 안 맞다, 그런데 중요무형무화재의 호수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국은 전수관을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제일 처음 했을 때부터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2년에 한번씩

김종대 위원 2년에 한번식, 아니,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운영규칙 같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는 운영규칙도 이런 데에 첨부를 해야 판단이 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검토가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아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중 선행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인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을 견학하여 우리 시 산업진흥재단설립과 관련된 쟁점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견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당초 상정 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로 상정된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9월 17일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출되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 및 유보를 거듭하면서 오늘 다시 재상정된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인구 109만의 메가시티로써 광역자치단체 급의 산업규모와 기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으로써 산업근대화의 견인차 역할 및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내 30대 대기업 10곳 중에서 8곳이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구조적인 장기불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지금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올해는 연구개발 투자나 공격적인 마케팅 보다는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내실화에 나서겠다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역경제와 산업의 부흥에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에 집중된 산단 생태계로써 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써 납품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지역이탈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창원산단의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과 기업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 동안 관리기관인 산단공에서도 정부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올바른 기업지원 역할을 못하고 관리만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는 연구기관 유치, 국가정책사업 유치 등을 위해서 부지 무료제공 등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기업지원정책을 펴왔습니다만 다소 그런 파격적인 지원정책에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타 지자체보다 더욱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공단 위기는 단지 창원국가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가 함께 동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창원시의 대안모색 및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강소기업육성, 마케팅 창업 등의 기업의 구체적인 솔루션 제공과 해외진출을 기업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지원 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은 2014년 9월 25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창원산단의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장기발전전략 비전제시와 세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제인,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되며, 시행착오 최소화 및 예산절감 등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강소기업육성 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창원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전 광역자치단체 및 창원시보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 부천, 안양, 시흥시 등을 포함하여 약 70여개 산업기술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으로 그 동안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 내 기업과 대학, 국책연구소, 행정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산업 클러스터로써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빠른 정착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고 시흥시청과 시흥산업진흥원, 성남시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2014년도에 두 차례 방문하여 재단설립 초창기의 문제점 및 현재 주요추진사업,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을 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정영주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과 함께 시흥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과 업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 자동차 산업으로 번성하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는 입주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90년대에 쇠락의 길을 걷다가 2013년 7월 디폴트 선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창원시도 대내외 산업정책 및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시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만큼, 디트로이트 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본격적인 기업지원정책을 펼치려면 시스템과 역할정비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전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재단이 단기간에 갑자기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셔서 기업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고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인식에 의한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기업지원 역할을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본 조례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작년 9월에 상정된 조례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정영주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반복하지 않고, 얼마 전 2월 24일날 있었던 전북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을 특별감사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기사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체적 부실이고 연구원의 88%가 징계대상이라고 나왔고, 운영관련해서 보면 53억 정도를 연구원에서 쓰고 있는데 25억은 전북도에서 받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입이 19억인데 그 중에 5억은 전북도가 수탁연구사업을 줘서, 쉽게 말해서 30억 가까이죠.

50% 넘는 돈을 줘야만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만약에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원장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아직도 앞서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도 처음에는 예산이 8억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덩치가 커질수록 이게 공룡처럼 물먹는 하마처럼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아직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안전장치가 된다면 조례를 계속 붙들고 예산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의 산업발전과 그리고 또 역대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의 산업화에 창원이 끼친 영향도 지대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의 산업체 운영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조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창원시 산업의 실태라든지 그리고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창원의 먹거리라든지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전술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러니까 창원공단본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전략사업에 관한 R&D 사업이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어떤 역할들을 차별성 있게 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간략하게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의지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예,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현재 40년이 경과되면서 창원산단의 기술이 중·저위 기술위주의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게 2000년과 2010년 대비해 가지고 첨단산업 비중이 36%에서 12%로 급감했고 그 다음에 중·저위 산업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서 62%로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기계 제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 중국의 추격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지금 기업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의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계제조, 기계의 특성상 무겁고 덩치가 크다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국가에는 팔아먹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동안에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직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저라든지 그 다음 달러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엔저 때문에 특히 일본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창원국가산단은 가장 문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되어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한국산업사회의 생태계가 그렇게 구축되어 왔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이 결국은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에 맞는 OEM 주문방식의 제작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자체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핵심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단번에 가기는 힘들어서 저희들 월드클래스는 나라엠앤디하고 센트랄로 관내에서 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는 옛날 지식경제부에서 하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 60%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 기업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번에 중소기업이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프리월드클래스, 그러니까 미리 그 과정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비용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서 그 강소기업이 결국은 핵심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 나가야 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화하는데 저희들의 대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기업의 납품도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기업으로써의 장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납품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그 동안에, 지금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왜? 힘들기 때문에,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품산업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베어링을 깎아서 한다든지 그 동안 OEM 방식에 의해서 대기업에서 하라는 것만 해 놓으니까 자체적인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브랜드를 중견기업 위주로, 또 자기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간에 직접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업·보완 관계를 가지고 같이 중간규모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구체적으로 납품을, 중간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실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답변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제가 혼자서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8억 6천 정도 잡았었는데 향후 연차별 예산의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크게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수익사업을 넣은 것은 수익사업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됩니다.

매번 예산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어떤 데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중앙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육대부지에 기업연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업에 따른 것은 별도로 시하고 위탁이 되어야만, 사업이 위탁이 되어야만 늘어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인건비 외에는 늘어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적절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많이 따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많이 결국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찬하는 가운데 2016년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위탁비 이런 것 5억 5천만원, 그리고 2017년도 17억 6,200만원, 또 5개년에 걸쳐서 67억~ 6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정충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본연의 업무도 4개 팀에서 하겠지만 위탁사업을 해야만 시의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면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각종 공모하고 있는 사업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탁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이지만 다른 사업비는 그리 크게 증액될 성격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향후 최대한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원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경제국장 정충실 지금 1단계는 7명까지 저희들이 먼저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5명 정도 파견 나가고 해서, 그래 가지고 초기에는 재단의 안정화에, 그 다음에 또 업무적인 영역을 갖추는데 할 것이고 나중에 그 직원들이 들어올 쯤이면 추가채용을 해서 한20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역할이 위탁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또 그때는 그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잉여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봐 집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의 소요와 집행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아니면 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견제기능을 발휘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를 구성한다거나 이사장을 우리가 뽑는다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장이 정략적인 자기 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악용한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다른 경우의 예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을 채용하고 선임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운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는 이걸 문건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런 것들을 의논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건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경제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의회에 수시로 업무보고 드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또 필요하다면 원장을 불러서 업무추진실적을 수시로 의회에서 보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초창기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의 각별한 관심이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산업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 되지, 구태여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신규인원을 채용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세계가 글로벌 환율전쟁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엔화를 엄청 찍어내서 엔저현상으로 우리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유럽이 따라가는 입장이고 중국이 관망하면서 환율전쟁에 돌입하려고 하는 이 판국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조례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글로벌 환율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살아남는 거고 또 죽을 기업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작은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 기업들을 잘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경제국 공무원들의 고민과 그런 걸 받아 안고, 그러면 이 산업진흥재단을 통과를 시켰을 때,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지금 있는 조례에서 두 군데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조 운영재원 부분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갱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입장에서 바로 수익사업을 할리는 없을 거고, 앞으로 의회하고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다음에 수익사업 할 시점에서 우리가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 정말 우려하신 부분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더 소통하기 위해서 15조 사업계획 및 승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고 문구를 시의회를 넣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6조 결산서 등 제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철우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운영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또 국가공모사업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운영재단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조는 이게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정관에 있어서는, 또 주무관청인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절차가 번거로우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걸 조례의 내용으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점이 있으면 의회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실 수 있고 또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위원님들에게 권한이 있으신데 그걸 굳이 여기서 명문화 해 가지고 시장에게 받아야 되고 주무관청인 중기청에 받아야 되고 의회를 거쳐서 하려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성남시 한군데만 유일하게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다른 재단설립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건 나중에 예산을 다루시거나 또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주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산업진흥재단 18페이지 보면 조례제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운영 및 조례 부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바로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성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엊그제 2014년 2월 14날 제정된 파주시의회 한군데 들어가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김종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토론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창원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바람을 얘기하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본 위원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이 시민행복재단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기업만 잘 되는 그런 재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시민과 기업과 소통의 재단의 역할을 수행해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는데 기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지갑도 좀 두터워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을 해 내는 그런 재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충실 경제국장님, 그리고 정성철 과장님, 박무진 계장님, 열심히 그 동안 설명해 주셨고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정말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열정으로 기업과 시민을 함께 생각하고 항상 소통하는 재단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은정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에서 우려하는 부분, 또 염려하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재단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창원시 발전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하신 정충실 국장님, 정성철 과장님, 박무진 팀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배옥숙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충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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