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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5회 제1차[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2015.0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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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창원시의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11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이었는데 을미년 청양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 모두 올 한해 양처럼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답변은 기본적으로 구청별 대표위원께서 해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90일 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2015년 3월 3일까지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면 일정상 늦기에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4일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정책국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 개정되어 매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4년 12월 11일 본회의에 경과보고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 1월 2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구별 대표위원님을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대표위원님 주재 하에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등에 대해 담당과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구별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구별 설명회 일정 및 대표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구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거쳐 구별 대표위원님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표위원님께서는 권고조서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접수된 시설은 총 22건으로 의창구 4건, 성산구 3건, 마산합포구 6건, 마산회원구 3건, 진해구 6건이며, 도시건설위원장의 제안으로 오늘 22건의 해제 및 변경 권고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2건의 해제 및 변경 권고안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부위원장 노창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우리 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별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구별 설명회 개최와 해제권고 시설 검토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해제 및 변경 권고안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151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이 80.6%를 차지하는 928개소, 공원, 녹지 등 공간 시설이 10.8%인 125개소,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24개소, 하천, 정류장, 주차장 등 기타시설 74개소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1,151개소 중 우리 위원회에 해제 및 변경 권고 조서가 작성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2개소이며, 도로 10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공공시설 5개소, 학교 1개소, 여객터미널 1개소입니다.

해제 및 변경 권고된 22개소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36-1번지 일원의 대로 3-21 폭원 25m, 연장 1,595m 호선은 진동천 제방공사 구간으로 개설효과가 미미하여 노선 폐지를 권고하고, 둘째 마산회원구 회성동 두척마을 일원의 중로 1-24 폭원 20m, 연장 1,935m 호선 및 소로 2-443 폭원 8m, 연장 157m 호선은 GB우선해제지역 취락 지구로서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도로로서 노선 폐지를 권고하며, 의창구 동읍 봉산리 일원의 소로 2-19 폭원 8m, 연장 281m 호선은 장기간 미개설로 사유권 침해가 우려되고 향후 집행계획 실현이 불투명하며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 노선 폐지를 권고하며, 의창구 동읍 화양리 일원의 소로 2-5 폭원 8m, 연장 248m 호선은 도로계획선으로 사업시행 시 소로 2-3호선과 연접하여 시공되어 주거용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가 발생하는 등 도로노선계획이 부적정하여 노선 폐지를 권고하며, 진해구 제덕동 603-6번지 일원의 소로 2-287 폭원 8m, 연장 149m 호선 및 소로 2-288 폭원 8m, 연장 66m 호선, 소로 2-290 폭원 8m, 연장 40m 호선은 문화재 제포성지에 저촉되므로 노선 폐지를 권고하고, 진해구 대장동 66-28번지 일원의 중로 1-50 폭원 20m, 연장 734m 호선은 개설 불가능 구간이며 또한 개설 효과가 미미하여 노선 폐지를 권고하고, 진해구 마천동 160-8번지 일원의 소로 2-352 폭원 8m, 연장 67m 호선은 개설효과가 미미하고 공장 진입로로 사용 중인 기존도로 활용으로 노선 폐지를 권고합니다.

의창구 봉곡동 158-6번지 일원의 제91호 공원으로 계획된 269㎡의 시설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이고 인접지역에 다른 어린이 공원이 위치해 있어 폐지토록 권고하고, 성산구 중앙동 82-1번지 일원의 제92호 공원으로 계획된 674㎡의 시설부지는 현재 경로당과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폐지토록 권고하며,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대3-41 도로변 일원의 완충녹지 35호로 계획된 4,560㎡의 시설부지는 완충녹지가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지토록 권고하고, 성산구 양곡동 일원의 완충녹지 82호로 계획된 7,274㎡의 시설부지는 녹지 지정 효과가 미미하여 폐지토록 권고하며, 마산회원구 구암동 일원의 마산남해고속도로 완충녹지로 계획된 110,479㎡의 시설부지 중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 계획보고 책자 737페이지의 완충녹지는 재산권 침해 및 자연녹지 등의 사유로 축소 변경토록 권고합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신월동에 위치해 있는 공공공지 5개소는 공공목적을 위한 공공공지로서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폐지토록 권고하며, 성산구 삼정자동 49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 89호로 계획된 삼정자고등학교의 부지 12,201㎡의 시설부지는 현재 시설물 건축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토록 권고하며, 진해구 석동 522-2번지 여객자동차터미널3으로 계획된 15,900㎡의 시설부지는 현 시점상 입지의 부적정성 및 교통체계의 타당성 부족으로 폐지토록 하는 권고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4페이지의 녹지부분에 남해고속도로 완충녹지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누가합니까?

이것은 일부구간 축소를 권고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존치라고 해서 다 집행부에서 존치하자는 의견입니까?

노창섭 위원 전문위원들이 다 참여를 했으니까 구별로 간담회 했잖아요. 답변은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이것 일부구간을 축소하라고, 왜 그런가 하면 남해안 고속도로 중에서 다른 데는 그냥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데 이 구간은 집들이 옛날에 녹지지정하기 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집들이 무허가로 전체가 다 있는 구간, 완충녹지 지역에 집이 이렇게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냥 일반 주거용도 지역처럼 주택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시가 아무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 구간만 일부구간을 축소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여기 지금 적은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존치라고 집행부 검토내용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권고내용은 일부구간축소로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답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설명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하세요.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내용 그대로는 집행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이 시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라든지 기타 등등을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서정국 그래서 의회의 안을 집행부에 넘기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넘기면 부득이하게 이것을 폐지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의 의견은 일부구간에 대해서 폐지를 하자는 내용으로 넘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그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해지하면 일반 주거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돌아가거든요.

완충녹지는 아무런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데 완충녹지가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갑니다.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정도라도 이렇게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일부구간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부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어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진해구를 쭉 읽으실 때 유인물에 없어서, 마천동 소로 2-352…….

이해련 위원 앞에.

박춘덕 위원 앞에 유인물이 없어요.

노창섭 위원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박춘덕 위원 진해구 쪽에.

이해련 위원 3페이지.

박춘덕 위원 3페이지 거기에 보면 진해구 마천동 160-8 일원 있는데 그것 앞에 것이 유인물에 없어서.

노창섭 위원 이것 도로네요? 구별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마천동 160-8단지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련 위원 이것은 있고 이게 없어요. 대장동…….

노창섭 위원 대장동이 없어요?

이해련 위원 66-28이 안 나와 있어요.

박춘덕 위원 대장동 66-28은 있고.

노창섭 위원 예, 마천동이 없다고요?

박춘덕 위원 마천동 뭐 하나…….

노창섭 위원 이게 다 구별로 취합한 거거든요. 취합한 것을 읽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 과장님이 그것 한번, 마천동 160-8번지가 목록에 있어요.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에 160-8번지 외에도 다른 건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박춘덕 위원 여기 부위원장님에 제안설명 하실 때…….

이해련 위원 하나 빠졌어요.

박춘덕 위원 설명하실 때 내가 이것을 쭉 같이 읽었어요. 읽는데 유인물에는 없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마천동이.

이해련 위원 아니 아니, 아까 하나 빠졌어요.

박춘덕 위원 말고 하나 빠졌어요.

(「제안설명한 그 내용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축약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자료가 같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보내는 목록을 집행부에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여기에 없어요. 없는 것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봐야죠.

(「잠깐, 정회를 해 줬으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합포구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곡 유원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십년 동안 유원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왜 문제냐면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전혀 유원지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반시설 조성도 안 되고 교통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영업시설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으로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양성화되거나 나름대로 지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권고사항 안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별첨으로 해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 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책자를 다 안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책자에 보면 의창구에 근린공원 15번 지귀공원이 있습니다. 의창구 설명회 할 때 제가 지귀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공감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목록에 빠져서 제가 추가로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자를 유심히 다 읽어보셨으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될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 7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시설 분석도 검토자료가 쭉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2020년까지 계획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총 사업비가 5조 7,000억인데 1단계로 후내년까지, 2017년까지 1조 4,70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2019년까지 1조 3,800억을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계획자체가 신뢰성이 없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그래야 창원시도 면피를 한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 실행되지 않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제권고안의 내용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귀공원을 해제권고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노창섭 위원 추가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수정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근린공원 15 지귀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박옥순
박춘덕방종근이옥선
이찬호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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