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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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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 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144억원이 감소한 2조5,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원이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및 감계, 무동, 동전지구 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1,1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가포지구 분양 지연으로 532억원이 감소하였고, 감계, 무동, 동전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493억원이 감소되는 등 기타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1,0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주식회사 동양부지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지연 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0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총 1,1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등 11건의 특별교부세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취학전 아동누리교육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은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사업집행잔액 등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복구비 지원 등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주남저수지 철새 축제 취소 등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잔액 등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도 예방접종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등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4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계, 무동, 동전지구 체비지 매각 지연 등 4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 및 인력운영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는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용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43억8,241만8천원을 감액한 2조5,868억9,097만1천원으로 4.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7억984만원이 증액된 1조9,280억7,34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0억9,225만8천원이 감액된 6,588억1,754만3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0.14% 증액 편성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15.09%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80억1,500만원, 보조금 9억1,38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1,147억5,919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4,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억71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 검토사항으로는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도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체육진흥과장으로 계신 정성철과장님, 마산소방서 권순호 행정과장님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과장님 등 네 분이 오늘 행사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감사관, 기획홍보실,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전반 및 전체 읍면동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예, 부서별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기준 10% 절감해서 총액을 배정해 주고 있고, 그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20%를 줄여서 총액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의 이런 장단점 같은 게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점이나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장점은 부서장 책임 하에 책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점인 경우에는 부서의 한도액이 적어서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할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뭔가 새로운 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빼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할라니까 예산 배분에서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럴 경우에는 저희 부서별로 특수수요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시급성 이런 거를 면밀히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재원을 가지고 해소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게 하면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어필하느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예산이 다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총액예산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몇 번 들어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판단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편성되고 저희 기획실에서 유보한 금액은 시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재원이 들어 갈 부분을 위해서 일단 유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각 실국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배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은 가능하면 줄이고 기존에 하던 걸 신규사업을 하되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첫째 어떻게 운영이 정확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간혹은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꼭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지면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모든 부분에서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공통된 점이 많고 하면 이해를 시키기도 좋고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없으면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다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면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정확한 잣대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소 작용이 되면 힘없는 부서는 항상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일이 없이 행정적으로 균형 있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일선 부서장들도 잘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이 대표적인 정체구간 터널 2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혹시 화재나 터널 내부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하는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터널은 지금 현재 불이나면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본부하고 저쪽에는 김해 소방서 관할 서로 응원협정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훈련을 1년에 상·하반기, 또 분기 단위로 훈련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세한 매뉴얼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터널은 차가 들어가면 흘러야 되는데 창원터널은 일단 병목현상에 의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잘 가요. 잘 가고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진해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은데 진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퇴근시간 때 집중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호광장 신호체계 때문에 터널 안에 정체가 계속 되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소방서에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지금 자전거도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차량이 막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유사시에 역주행해 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마는 빠르게 한쪽 차선을 차단을 하면 역주행을 해서 한쪽이 막히면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옥내소화전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거기 갓길이 없잖아요. 안민터널 상·하행 다.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을 놓고 판단을 할 때 소방서 의견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제가 볼 때에는 교통 흐름이 좋으니까 자전거도로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박춘덕 위원 아니 화재가 터널 2/3 진입방향에서 났다 그래서 정체가 되었다 역주행해서 들어가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그거는 최악의 상황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차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지요. 소방서에서 판단할 때 그게 안전에 맞나 안 맞나 그거 여쭙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차량이 통행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박춘덕 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구급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구급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박춘덕 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를 벌리면 가운데로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장님께서 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아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BIS관제소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민터널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구급대원이 뛰어서 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어요.

차를 벌릴라고 해도 구급차 자체도 못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안민터널이 설계 초기에 보면 가용능력이 4만3천대 정도로 설계된 안민터널입니다.

지금 하루에 7만대가 다니거든요.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그리 다니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서에서 책임소재라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그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이고, 소방서에서 안민터널을 판단할 때 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충분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가 점차적으로 교통이 많이 늘어나니까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걸립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우리는 또 소방차가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소방관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를 많이 연결하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서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겠지만 위원회 명의로 해서 소방훈련을 하자고 아마 요청서가 올라갈 겁니다. 소방서에. 올라가면 출퇴근시간에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을 한번 감안해서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훈련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 되면 실전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쪽이나 들어가는 쪽 아무 때나 택일하셔서 소방훈련을 실전과 같이 한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민터널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일곱 분인가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박춘덕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퇴근을 하냐 하면 제발 터널 안에서 정체가 되었을 때 화재나지마라 이거를 빌고 출근했다가 자기 퇴근시간 되면 안심하고 돌아 간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터널 안에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스 피워가지고 소화기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을 때 인명피해가 생기는지 유독가스로 인해서 가스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절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소방서에서 그걸 한번 해 주면 자전거도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지요. 돈이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었다 치더라고 주민의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 좀 말씀을 드리고 소방훈련을 한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창원소방본부방 박진완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국장님 여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3,33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자비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미국에 카터 전 대통령께서 직접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지어 주기라든지 이런데 동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청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비단 안전행정국에 있는 사랑의 집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여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이 사업은 도비 지원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 이런 취지에서 안전행정국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고쳐줄 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해 주니까 그냥 전액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도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안전행정국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게 맞지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도비도 아닌 시 예산을 도의 지시를 받고 하고 안하는 그럽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이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런 추위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옆에 한번만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몇몇이 정말 토요일을 통하든지 일요일을 통하든지 우리 이런 거 한번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아픈 곳도 체험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 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존경받고 거기에 따르는 신의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장님 191페이지 중간에 이동안전교육버스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안전 교육버스 구입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억4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버스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소규모 기업체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안전 행정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동안전교육버스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기사는 지금 현재 계시는 운전원을 발령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실비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실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실비보상을 해서

이옥선 위원 아니면 우리지역에 안전과 관련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순전히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위탁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전하고 관련된 단체나 거기에서 실제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봉사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소방본부장님! 아까 본부장 호칭을 잘못해 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경제재정국, 복지문화여성국,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 안 하신 국장님, 소장님은 조철현 국장님, 조현국 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소장님께서는 업무 차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3.15의거 기념사업회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로 1억5천만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의거가 내년이 되면 55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산화가 안 되어서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기록물관리를 전산화시켜서 기록을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위에 뮤지컬제작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제작은 당초에 이 사업이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5천, 시비 2억5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작업으로 올해 1억을 확보했는데 국도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또 3.15기념사업회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뮤지컬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시비 1억 확보했던 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3.15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된 부분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진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55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되 내지는 아닌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념뮤지컬 같은 경우도 이미 3.15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가 되었다고 해서 진행된다거나 이런 사업들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나가야 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3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무숙공 박진영장군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무숙공 박진영 장군이 출생은 함안에서 했는데 공부는 내서 광산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국 최초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곽재우장군 보다 더 앞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 분을 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논문집 발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주최는 사단법인 무숙공 박진영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이옥선 위원 회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회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나라에 전쟁이라든지 난에 빠졌을 때 의병을 일으킨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려가지고 후손들이 발굴하고 기념사업을 알리고 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 에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발간도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들을 나름대로 축소, 통합 내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신규로 특히 추경에 사업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논문집 발간이니까 계속 해마다 발간하는 게 아니니까

이옥선 위원 논문집 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다른 기념사업은 이분이 태생이 함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분의 업적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고,

이옥선 위원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사업은 진행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함안에서 출생하셨는데 광산사에서 공부하셨다 지금 왔다갔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과에서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이런 사업들이 정말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텐데 예를 들면 우리 고운 최치원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이 기념사업회 저 기념사업회에서 할 때 모두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책자 낸다고 하면 이 책, 저 책 다 낼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좀, 물론 출판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제는 정확하게 지원근거의 원칙을 잡아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변재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지원부서나 함께 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대략 대여섯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여섯군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파트별로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제가 상세한,

박춘덕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지요?

업체 지정할 때 그런 처리장치에 의해서 2건 이상 이걸 받아 가지고 한 업체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데 2인 이상의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려 11건이나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K-POP, 월드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박춘덕 위원 그거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받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받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보면 지금 행사가 우리 국화축제하고 창원 페스티벌하고 K-POP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그런 행사인데 우리 과장님이 행사내용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리 보면 2011년도에는 창원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2012년도에는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이것도 안 받았어요.

작년 2013년도에도 안 받았고, 금액은 800만원, 600만원, 350만원 이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체 계약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해 버리고 투융자 심사도 하나도 안 받고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추진하는 게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 이 2개가 합쳐지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창원 페스티벌은 내년에 개최를 안 합니다. 안하고 일단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안하고 K-POP은 내년에 합니다.

박춘덕 위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지역을 나눌 때 보니까 창원지역이 소외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충분히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행사가 축소되는 이유, 없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생략이 되다보면 의원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지역구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없어지는 이유, 축소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주면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이러다 보면 창원시 행정이 탄력을 받는 거니까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입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5%라든지 10%가 지원이 안 된다고 작년 11월, 12월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80억 목표에 110억 정도 목표량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1월부터 8월까지는 5%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또 추석 때에는 정부에서 10%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이 줄어들고 또한 저희들이 지원금액 1억4천정도는 우리 법인체가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체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5% 지원한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1,50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산업단지육성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안내책자 제작, 기업간담회, 연관 사업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 줄었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매칭사업비 부담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다면 간담회라든지 뭐가 다 같이 활성화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많이 사업비가 들어야 될 건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369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안내책자와 기업간담회 금액이 190만원, 1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지역에 어떤 관리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마산지역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모자라는 돈은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비 30억원은 우리가 2009년도에 국가와 도, 시가 부담율을 65%, 17.5%, 17.5% 매칭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 162억원 지원이 다 되었고, 2차사업 255억중에서 금년까지 부담해야 될 돈이 105억입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지난번에 5억을 부담하고 이번에 30억을 부담해서 35억을 부담하면 지금 7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재건축사업비입니다.

6개동 36,000평을 재건축하는데 드는 우리시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75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인데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시설비를 보면 근로자 교육장 조성하고 근로자 전산교육장 조성비가 합쳐서 2억5천입니다.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신축이 22억9,700만원 있는데 이게 2억5천이 감액되어 가지고 위에 2억5천이 새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복지회관 신축비를 2억5천 감액을 한 것이 위에 교육장 조성지원이나 전산교육장 조성 지원으로 간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실제 노동복지회관 신축비가 총 99억입니다.

99억중에서 시설비를 다 집행을 하고 물품구입비라든지 거기 따른 전산교육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물 구입을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억5천을 빼내도 노동복지회관 짓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당초에 8층 규모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주변에 상가라든지 지하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6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고 해서 그쪽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인정사회적기업이 있고, 각 부처가 지정하는 부처형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창원시가 지정하는 창원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인정사회적기업으로 가야되는데 가기 전에 매출액이라든지 정관, 이런 요건이 일부 미비된 기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어서 인정사회적기업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3페이지에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 뮤지컬 제작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억5천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하고 변경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뮤지컬제작은 내년도가 3.15의거 5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15의거에 관련된 뮤지컬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1억5천, 시비 2억5천해서 5억의 사업인데 우리가 사전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먼저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가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3.15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 뮤지컬 제작 사업은 한 5년 전에도 해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3.15의거 기록물이 지금 거의 창고에 사장되다시피 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5에 대한 조사를 시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기록물관리다, 종이로 된 기록물은 시기가 지나면 훼손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후세에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3.15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여기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서 뮤지컬제작과 기록물전산시스템 구축하고 2가지 예산을 예산담당관에게 신청을 했었는데 1회 추경 예산사정 상 기록물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2가지 사업을 3.15기념사업회에서 다 같이 요구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뮤지컬은 기념사업회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기록물관리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2회 추경에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말 추경으로 해야 될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400만원이 먼저 단체로 교부가 되어 있고 시비부분만 확보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노인장애인 쪽은 아직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이 오늘 가사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산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부지매입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고 부지만 있으면 경로당을 짓는 사업비를 전액은 아니겠지요.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는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경로당부지 매입에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담당 신유기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내셔가지고 노인담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담당 신유기입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충분히 알겠지요?

○노인담당 신유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아동복지 담당계장님,

○위원장 이찬호 아동복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계장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아동복지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늘 건강검진한다고 공가를 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노인담당 신유기 제가,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애의집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애의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지금 몇 명이지요?

○노인담당 신유기 노인담당 신유기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양해되시면,

○노인담당 신유기 준비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인원이 몇 명인지, 비품구입 내역이 무엇인지, 인애의집에 최근 보조되었던 연도, 액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담당 신유기 예,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연가를 가셨는데 물론 계장님도 검진도 사전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도 출장가시고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담당 신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몇 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주셔서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정재급 공원개발과장님, 이상우 하수운영과장님, 이근수 부대협력과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관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정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관정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개발계하고 구청에서,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업비를 지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한해대책이라든지 FTA 과수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파 주는 사업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구청이 하는 사업은 그 외에 우리 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관정의 목적이 별로 다른 데는 있지 않고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걸 일원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업무를 다 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 센터에서 전체를 다 맡으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 창원까지 찾아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게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자체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아니면 구청업무하고 잘 조율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헌일 위원 질의에 준해서 조금 더 물어 보도록 허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구청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해 왔던 예산하고 통합된 이후로 있은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 관정예산에서 근 70-80%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런 이유도 있고 매년 농업인들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시재정형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들이 상당히 전에 있었던 저수지나 그 외 부분들도 전부 다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일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전에 진해에는 관정은 가서 이야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전부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계에 물어보면 1년에 2-3개 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FTA다 뭣이다 해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도 하고 수입도 없는 걸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다른데 지원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길러서 나무 한 그루 내지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시에서 찾아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내년도 관정을 추경에라도 몇 개 더 해서 농민들이나 그 외 과수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빠뜨렸는데 관정을 파드릴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게 잘 안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을 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나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잘못 관정을 파드리면 나중에 정말 파야 될 데 안 파고 엉뚱한 데 파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못 파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팠다 그러면 그 인근 몇 미터는 안된다든지 그 다음에 팔 때도 그 밑에 아래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지 농가의 수가 얼마나 돼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들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관정을 파드리는 그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보면 한 곳에 팠는데 그 옆에서 파니까 같이 파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물을 당겨써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파들어 가면 그 옆에서 또 파달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게 안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도 내가 나서서 해 주지 마라 이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내가 봤을 때에는 그게 무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관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든지 특히 제일 곤란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준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구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제가 꼭 소장님이 어디 계시든지 제가 한번 만나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행사 관계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먼저 이석하십시오.

계속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진해에 보면 태백동에서 시작을 해서 안민고개까지 딱 4킬로 구간이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통합되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거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까지 3년째 칠을 안 했을 겁니다.

칠을 안 해서 썩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설치한 지도 좀 되고 해서 지금 방부목들이 썩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설물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구청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기왕 설치된 것이 이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부서의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가 있는데 등산이나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럼 저희들의 업무 한계는 우리 본청은 설치만 하게 되어 있고 설치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구청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이관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불모산 올라가는 위에 보면 나무가 많이 이탈되고 탈색도 많이 되고 해서 부실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부예산 재료비를 주고 한 적도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를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저는 개인적인 것들로 인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또 찾아 갈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썩어서 나중에 없어져서 큰돈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나는 1억 정도면 충분히 도색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한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천 몇 백만원 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만 좀 한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쓰고 칠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 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칠을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잘라서라도 해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통합 전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창원 쪽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성주동 입구에서부터 다 되어 있는데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데크로드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데크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얻는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몸과 마음과 눈이 즐기는 그런 모든 부분들 창원하고 진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시설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석규김순식김우돌
김하용김헌일박춘덕
배여진이옥선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국 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창원소방본부>
본 부 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배경민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 정책 과장 최용균
기업 사랑 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 지원 과장 박부근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 행정 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전상종
의창 도 서 관 장 안현희
성산 도 서 관 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 도 서 관 장 나순용
문 화 시 설 과장 황송진


<환경녹지국>
국 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양재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상수도사업소>
소 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 입지 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서윤성
현안 사업 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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