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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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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건의 안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하고 여기 순서하고 바뀌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지방보조금을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반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아, 초‧중‧고등학생 누구나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러닝 형태로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사이버가정학습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이용대상을 시에 주소를 둔 유아, 초·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 시행과 이용 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이용료의 범위 등을 정하고 저소득학생 등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이버가정학습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였고,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명문화하여 중복지원 및 사업계획 변경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심의를 내실화하고, 임명직 위원을 줄이고 기업인, 시민단체 등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제1부시장과 민간위원으로 정한 공동위원장을 민간위원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임명직 위원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규정하여 2014년 8월 11일 위촉한 위원과 임기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7건 조례의 41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9페이지 조례목록과 개정대상 별지서식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될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제정, 지원대상 사업 설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사항과 교부제한 근거 신설 등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무에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기본법 제5조, 제23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3조에 따라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이버학습의 이용대상과 종류, 특별프로그램 시행과 우수자 시상,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차별을 배제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닝 형태의 프로그램인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창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의원과 공무원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3조, 제25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명직 위원을 줄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고 그 밖의 조문을 형식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위원회의 위원수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7건의 조례의 신청서 등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6조에 면책특권과 관련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예를 들면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무엇으로 확인을 하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졔5조에 보시면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5조에.

해외영어캠프를 비롯해서 영어화상학습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사이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를 전 사이트를 다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영어캠프를 실시하면 자부담하는 것을 이러한 대상자한테는 부담을 면제해 준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을 그렇게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전 사이버학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특별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6조1항부터 해 가지고 4항까지, 4항이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노종래 위원 이 사항에 5번까지 있는 이 목에 대해서만 일단 특별하게 열외로 경감을 한다는 내용이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이버상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서 이것은 해외캠프를 실시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이와 같은 해당되는 학생에게는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하라고 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서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모든 게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물론 프로그램 자체도 사이버로 일어날 거고 등록과 관련된 사항도 다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인 것 같으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증빙할 자료를 넣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민증번호만 넣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이것은 면제해 주는 것은 없고요. 4조에.

4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5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항공료를 자부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증빙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우리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에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칭 문제이긴 한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조직개편안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하고 두 개가 조례가 다 통과가 되면 이 명칭 때문에 또 개정할 겁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조례의 추세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양 조례에서 표기가 차이 날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통일을 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 조례안 곧 심의하게 되는데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에 기획홍보실장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명칭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명칭을 해서 통과가 되고 나서 또 다음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바꿀 겁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게 검토가 되었는지.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검토가 됐지만 현재 법은 올릴 때는 이미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 안 된 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는 안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 법에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이게 교육지원 담당 국장이라는 것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기획홍보실장님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고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두고 있다가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함께 올라와 있는데 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바꾸어도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또 바꿀 걸 또 다시 올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런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조례안에 보면 국이 기획예산담당관 2개 담당관으로 분리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을·····.

김석규 위원 누가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지금 현재 기획홍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국장이 어느 국장이 돼야 될지 그것도 좀·····.

김석규 위원 기획예산실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실장이 말씀드릴 게요.

이 건은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명칭이 변경되면 실장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담당실장으로 그런 형태로 변경을 해 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석규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기피·회피가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가 나타났다기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두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제척이나 기피, 회피 위원회의·····. 이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연간 평균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1년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2월달에.

김석규 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씩 하는데 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제척될 사유가 어떤 경우가 될 때 제척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우리시로 보면·····.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 중에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안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제척은 이렇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의 당사자나 내용과 이해관계 등을 심의·의결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제척은요.

그 다음에 기피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여서, 당사자가 신청하여서 ‘특정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회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안 쓰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보면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항인데 주소지, 생년월일이 있으면 주민번호 뒷번호 재생이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다 유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탄생한 주소지, 그러니까 호적 등본상의 주소지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뒷번호는 재생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수년전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재생 프로그램이 이미 사이트상에 해킹을 당해 가지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옛날에는 수기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적상의 주소지, 자기가 최초에 등록했던 주소지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뒷번호는 자동 재생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생년월일만 적는다고 해 가지고 주소지만 다르게 출생지와 다르게 적혀도 상관없는데 출생지가 노출됐을 때는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까지도 하니까 아주 희귀한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민등록 그 자체는, 주민등록 뒷자리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같을 수가 없는데 앞에 생년월일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는 되지만 아주 정밀하게는 어렵지 않나·····.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노종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려하는 것이 주변에 이 연구원이 경영성과가 악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그 다음에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자료에 인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경남발전연구원, 줄여서 경발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경발연에 대한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 자료를 잠시 봤는데 어느 정도냐 보니까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전체 인원 구조조정을 50%까지 하겠다라고 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고 11월 현재 연구원도 전체적으로 연구원, 전문연구원 합쳐서 11명을 감축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성과를 보니까 운영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정도가 2010년도 운영수익이 150억 되던 것이 2011년 되니까 120억, 2012년 110억, 2013년 100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수익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운영이익을 보면 운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2010년, 2011년에는 괜찮았는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운영이익을 남겼죠, 경발연이. 6억 7천정도.

그런데 2014년에는 15억 9천 정도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2010년에는 6억 3천 정도 당기순이익을 남겼습니다만 2013년을 보면 15억 5천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방연구원이 이 추세는 제가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유독 경발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연구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연구원을 설립하면 똑같은 경영성과에 대한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재정건전화를 맨 먼저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 이게 제대로 건전화시킬 수 있는 연구원을 재정건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남도에서 경발연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발연은 그동안 인력이나 운영수익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50% 구조조정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나 지자체의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경영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과는 달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상 재단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치중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경영성과를 너무 또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연구 본래의 목적과도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경남발전연구원 제가 알기로 역사문화센터에서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경남역사문화센터의 사업영역이 좁아지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발연과 좀 달리 단계별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최소 금액, 최소 인원으로 출범을 시켜서 연구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이런 것도 최소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함으로써 재정건전화 시책에도 저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는 건 너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법률로서 이런 출자·출연기관 특히 연구원을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고 있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그것은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 저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경영적인 악영향을 낳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광주발전연구원 이런 것은 통폐합을 갖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의 목적은 있지만,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 마련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작게 시작해서 연구 성과를 봐서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답변하실 이야기가 없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이게 전국의 100만 도시에는, 100만 도시가 되면 지방연구원을 법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도시가 100만 이하 도시처럼 그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시에 걸맞는 연구과제도 만들어 내고 저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꼭 이 재정을 따지기보다도 충분히 설립의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세부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를 2015년도 10억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9억씩, 운영보조금으로 9억씩 해서 전체 향후 5년간 46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조례안 11페이지에 보시면 1차연도에 10억, 그 다음에 `16년부터 `19년까지 9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서 제출하면서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위원회 운영을 포함해서 되어 있던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향후 5년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이게 중기재정계획과 이 비용추계는 일치를 시키는 게,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삭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관한, 예측을 중시를 하고 이런 비용추계는 실제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추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액이 다 미리 정해지면 다 똑같이 중기재정계획에·····.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내년 예산을 `15년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9억씩 배정한 것도 여기에, 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그게 없죠? 추계할.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으로 추계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 시 재정을 두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대강 맞추었다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실 때 지금 추계해놓은 게 46억이잖아요, 향후 5년간 자료에 제출하신 게.

중기재정계획에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78억 7천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정책 개발에 다른 부분을 약간씩 포함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의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8억 7,900만원으로 제출하고 있고 여기는 46억으로 하니까 거의,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예산추계를 같이 올라온 자료에 2배 정도를 추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영평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의 재원이 투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경영 평가나 이런 걸 추계해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은 투입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5년간 투입할 돈이 46억이냐 78억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조례안 비용 추계를 해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11월 2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때 확정이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추계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책 사업으로서 다른 항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경영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외부에 의뢰하는 학술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담당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그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절감의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일단 학술용역을 외부 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비용 추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법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연구원 설립 관련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할 경우에 개정을 하거나 새로 제정을 할 경우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런 시스템 국회에·····.

김석규 위원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할 때 두 개의 시를 상정했습니다.

창원시하고 수원시, 그렇죠? 100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때는 100만 이상 도시가 수원하고 창원밖에 없어서 2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때 당해연도에 얼마 추계했습니까?

어느 정도가 투입돼야 적정한 지방연구원이 나올 거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는 10억에, 매년 9억을 이야기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 창원이나 수원에서 개정하면 적정한 비용을 당해연도 58억, 그 다음에 매년 2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한 자료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구원을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적정하냐, 안 하냐의 중요한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시에서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면 우리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연구 과제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연구의뢰를 하고 거기에 연구할 교수가 정해지면 그 교수가 연구를 해서 그 성과물을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성과물 제출 한 게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석규 위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것은 뭘 연구했냐면 창원시가 연구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해 보는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립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똑같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자료가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제출하고 있냐면 총 비용 추계를 27억 4,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예산처에서 한 게 당해연도 58억 그 다음에 매년 20억 출연보조금으로 출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 근거로 삼고 있는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27억 4,300만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과는 전혀 근거가 없이 어디에 근거를 잡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9억만 투입하면 충분히 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 투입해야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는 이 정도 투입해도 된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재정도 건전화하면서 최소의 연구 인력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비전이나 우리시에 꼭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는데 굳이 첫해부터 27억을 투입해서 크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우리시가 다른 발전연구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처음부터 크게 해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구조조정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출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최소 경비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돈을 많이 출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법률이나 국회나 안 그러면 지역의 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이 정도 들어야 연구원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 정도만 들여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58억, 28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우리시는 10억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무조건 많이 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근거야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최소 인력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그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왜 처음부터 재정건전화하면서, 재정건전화 하면 적게 돈을 투입해서 설립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최소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최소 인력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인력을 10명 이내로 잡다보니까,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 7명이거든요.

7명 인력을 잡고 보조인력 3명해서 10명으로 출발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추계비용이 한 10억 정도 이러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효율성을 논할 때는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연구의 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30억이 들 수도 있고 40억이 들 수 있고, 또 어떤 기관이 평가할 때는 20억이 들 수 있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준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인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연구인력 7명 정도하고 보조인력 하면 3명 10명 정도, 10명 정도에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들겠는가 한 10억, 10억 가지고 운영하면서 해 보다 보면 연구할 것은 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고, 10명 정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연구물이 적다든지 그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해 놓고 몇 년간 연구 운영 실태를 보면 앞으로 연구원 확대나 축소나 유지 문제가 나올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원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도 크게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창원시가 지금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독자적인 연구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그런데 그게 법령상으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창원대학하고 발전연구센터를 해서 그쪽에다가 모든 연구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의뢰하는 연구를 해 달라는 형식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또 과거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동학문용역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25억이더라고요, 1년에. 기술용역은 빼고.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수요나 공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조했을 때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이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순기능과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순기능이 훨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크더라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연구원 7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해보고 안 되면 충원하겠다, 수원은 2013년에 출범해서 갔다 왔을 때 지금 연구원이 21명이잖아요.

1년 만에 21명으로 늘어났고 실제 29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의 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수원처럼 예산투입이 반도 안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상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히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담당관님도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용역이 25억, 이것만 시정연구원에서 수탁을 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경영 부분에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

우리시가 어디에 그런 학술용역을 수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경발연의 자료를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경발연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학술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은 학술용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에 5개 건에 1억 2,500만원 창원시가 위탁한 겁니다.

2014년에 1건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4천만원.

경발연에 위탁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 업무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해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연구원이, 지방연구원이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물품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연구원의 학술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은 불가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5억을 한 게 수의계약 대상이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인지 2천만원 이상인지를 보면 2천만원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면 위반이라는 해석이에요. 공문입니다.

올해 4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5억을 마치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정 연구원을 설립하면. 못준다는 거예요.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의회를 잘못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2천만원 미만은 경발연이나 연구용역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제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발연이나 이런 데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 공정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고, 우리시의 순수한, 우리가 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시의 비전이라든지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시에 적합한 용역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주고 하는 위탁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학술용역, 안 해도 될 학술용역을 외부에 주는 그런 경비를 아끼면 그것도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25억을 외주 주는 것을 갖다가 시정연구원에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경발연에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이 25억을 위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학술용역 구분이 된다는 것이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의 조항이 뭐냐 하면 7조입니다.

연구·조사의 위탁입니다. 5페이지에.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이 공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지시하는 지침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2천만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 25억이나 되는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25억이나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의 위탁을 주고 있는 학술용역이 얼마 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시가?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25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25억만큼 외부에 학술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이 생기면 그 학술용역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정과제로 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만큼 세이브 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도 편성해 가지고 놓고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 수행 했잖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이 생기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되서 우리 연구원에 스스로 하고 오바가 되는 경우에, 능력이 안 되서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외부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규정상 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런 근거를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7조는 사실상 2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 연구원에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정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용역금액이 적은 용역은 시정연구원에 연구를, 그건 당연하게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계약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용역이 되겠고·····.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저하고 수원을 같이 갔죠.

수원에서 위탁을, 이 문구가 7조가 들어 있는 연구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 어디서 따왔습니까?

수원에서 따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원에서 따온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의 발전연구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있는데 조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수원에서 따왔다고 이래 하시면 됩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다 한데 왜 수원을 자꾸 인용을 하시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수원은 참고만 할 뿐이지 반드시 거기에 따왔다고 이래 하시면 저희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닌가·····.

김석규 위원 이 문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애.

다른 광역 연구원이나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을 참조한 것 같다고 본거고요.

수원에서 이걸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것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해 왔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연구원에서.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올해 4월달에 안행부에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가지고 지방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갖다가 2천만원 이하는 어디든 법적으로 하는 거고, 오바되는 대상자가 연구원이 되지 않는다, 특수 목적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감사에도 걸리고 법제처에서 문제가 내려오면서 수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연구원이 지정과제로 해 갖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냥 지정과제로 현안과제로 주는 게 있는 것인데, 우리 시정에. 모든 게 지정과제로 무조건 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 관련하거나 수질과 관련하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25억의 대부분의 용역과제일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것을 2천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못주게 한 것이 이번 이 지침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애매하고, 이 문구도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영 악화될, 아까 계속 이야기한 학술용역을 우리 연구원에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석규 위원님, 우리가 용역과제라도 경발연이나 시정연구원 전국에 연구원도 있고 사설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을 붙이는데 만약에 특정 용역과제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아주 낮은 금액, 경쟁력 있는 금액을 적어내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단지 수의계약은 주지 못한다,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넘으면 반드시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석규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를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나오지도 않겠나 하는 건데 그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까지 다 짜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지난해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예산안부속서류로 제출토록 제도가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안에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12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11월 21일까지 예산안과 같이·····.

김헌일 위원 예,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게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제출로 바뀌었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 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바뀌었고, 제출을 하는 시한이 11월 21일까지·····.

김헌일 위원 그렇게 역산을 해 나가면 언제 정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월 말까지는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드라인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 예.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 제출 시점 보통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제출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정도까지는 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다 짜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짜져야 되는 그런 것은 11월 21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각 부서에 9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만 그 자료가·····.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제출·····.

김헌일 위원 9월 30일부터 11월 20일 그 사이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작업을 한다, 이래 보시면·····.

김헌일 위원 작업을 행하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처음에 제출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처음에 제출된 때는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9월 4일이죠.

그러면 그때의 이 예산추계하고 여기에서 출연금이나 이 추계하고, 지금의 이 추계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때 제출한 것하고 지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산추계는 한번 하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적어도 어느 한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기에서 추계액수하고 맞아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적어도 의회의 보고 자료 또는 조례안으로써 상정하는 이 부분에서의 자료가 그렇게 너무나 불일치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준비나 계획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9월 4일 날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기재정계획을 잘못하셨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이 비용 추계는 이미 9월 4일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게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확신이 선 추계안일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제출해 줘야죠!

내 말이 틀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무슨 포괄적입니까?

이 시정연구원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큰 정책사업에 들어가 있지 이 시정연구원 설립 이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정책사업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계를 한 거지·····.

김헌일 위원 그러면 큰 정책 사업이 뭐가 포함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별도로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꾸 이렇게 말로서 말을 이어가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도록 합시다.

아까 올해부터 의회 보고는 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걸로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사실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이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제출하는 문제는 지난해까지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출사항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김헌일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시행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아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재정법·····.

김헌일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문 전체를, 그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 개정한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조금 전에 편성한 실행 예산하고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재원을 갖다가 어떤 재원을 현실적으로 얼마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때는 경제성장률 얼마, 이렇게 모든 외부적인 요인을 다 고려해 가지고 몇 년차는 예산 전체 규모가 얼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실행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2011년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우리 창원시에 확정된 예산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률이 몇 %니까 거기에 플러스되니까 얼마, 여러 가지 경제상황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재원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그 확정된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예산보다도 적게 배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배분되는 경우·····. 왜냐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해야 되니까, 역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보면 단위사업이 하도 많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끼워 넣기를 해야 되니까, 재정계획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0억 쯤 들은 걸 갖다가 20억 정도 편성하고 이런 형태로 중기재정계획을 맞춰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행 예산 짤 때는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확실하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추계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시정연구원 설립 부분은 딱 이렇게 그런 불확실한 어떤 게 거의 없는 설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5개년이라든지 이런 장기간의 어떤 사업처럼 미래의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시가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맞추어 주는 것이 옳다, 나는 행정절차상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9억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방금 저는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 안의 내용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내용들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것 정말 9억의 예산 소진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다른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9억은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내년도 여기에 연관된 총 예산이 10억이면 다 됩니까?

다른 부수적인 예산은 없습니까? 전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런 준비단계는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행정절차를 하고 사무 비용 이런 것은 소요가 좀 됩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설립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당연히 따로 논외로 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이나 연구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은 9억이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의 다른 예산은·····.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내년에는 10억이죠. 1억 플러스·····.

김헌일 위원 1억은 출연금이니까 그것은 못쓰는 돈이고, 그래서 9억이면 운용자금으로서 다 되느냐, 다른 부수적인 자금은 전혀 필요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설립 전 단계에서는·····.

김헌일 위원 전 단계는 인정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것 빼고, 빼고 나서 이걸 운영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준비 후에, 발족 후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 9억으로서·····.

김헌일 위원 9억 외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김헌일 위원 10원도 더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쭉 보면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이사의 추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 제8조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학계,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나는 그 선정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할 경우에는 너무 이사 추천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법률이나 시행령·····.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이죠.

오는 사람이야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인을 이사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사의 추천은 일단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분들이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책토론회,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 사람을 심사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된다 싶은 사람에 한해서 이사로 추천을 하고 이사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조례 제정 후에 우리가 설립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정관 및 규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립 및 아, 이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이 안의 모든 중요한 내부적인 일을 결정할 것은 이사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따로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보면 정관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8조4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것.

이것만 지금 조례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고 의원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사회의 운영이나 이사회의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굳이 통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사회에 추천이 되고 선임이 되어지고 하는지는 적어도 나는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저는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답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정말로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형태로·····.

김헌일 위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독립된 기구가 되는 거죠?

독립된 법인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재단법인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나 이런 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공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단하고·····.

김헌일 위원 말고요.

공단은 공단이고·····.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우리가 돈을 주면 다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보고나 질의를 다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라니까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우리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대부분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외 여건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사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면, 이사는 원래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정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신청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복수로 올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 문제는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출연하는 기관 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안에, 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조례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는 적어도 담겨있어야 어떤 사람들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사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이 모든 운영은 정관에 다 규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의 설립 목적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석규 위원께서 시정연구원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운영 규모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과연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립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인지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게 진짜 알맹이도 없는 조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새로 설립되는 그런 재단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통제장치가 나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스럽고 그걸 갖다가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의회의 통제 장치가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 주면 다행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적이거나 자의적인 어떤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어떤 안전장치나 견제장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나는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어요.

조례상에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건데 그것은 통상 이 조례뿐만 아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모든 법안이 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경륜공단도 그렇고, 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이 다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즉 의회 같은 기능을 하는 데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합의적 기구인 이사회가 있잖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걸 다 하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이사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다른 데도 다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독립성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은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나중에 자기네들이 시의 출연금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자기네들이 시의 출연금 안 받아도 좋다, 대신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시에서는 시에서 다 설립을 해서 만들어 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구나 이걸 갖다가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산이 가능해 집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것은 시장이 그런 규정에 위반한다든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김헌일 위원 창원문화재단의 정관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컴퓨터가 안 돼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계셔보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가 하나만 남았으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너무 장시간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정회를 한 후에 추가 질문·····.

김헌일 위원 한 개 남았으니까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질의마치고 정회하죠.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용역과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보조원 보통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다르게 하면 특급연구원,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내나 표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짜 명칭이 안 외워지네. 창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거기에 지금 7명의 연구원이 들어온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책임연구원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 연구직 7명 중에 연구원이 3명, 등급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3명, 원장 이래해 가지고 7명으로 출범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원장도 책임연구원 중의 한 사람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원장은 연구를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임연구원은 연구위원이라 해 가지고 3명·····.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사람 남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연구원.

김헌일 위원 연구원이고, 그러면 이게 통상 보면 그 밑에 실제로 뭘 조사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교통량에 뭐에 관한·····. 그러면 교통량도 조사하고 지점도 선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조원들을 갖다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보조원들을 갖다가 앞으로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9억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특정 용역과제 수행을 할 때 현장조사가 필요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그런 것은 용역 수탁을 받을 때, 받을 때 계약이 체결될 때 그런 경비도 포함해서 사업비에 산정해서 총 경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 안에 보조원이라든지 조사요원 채용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그래 하는 거고, 이 단순히 9억은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 그러면 결국 이걸 설립을 해도 우리시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맡겼을 때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연구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용역비 안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연구위원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 그 다음에 보조원, 현장조사 이런 항목이 있을 때·····.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시가 필요한 모든 용역이라든지 과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 그 용역물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필요한 용역이 있어서 그걸 창원시정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될 때 그러면 그 운영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따로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게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천만원 미만을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연구위원 인건비는 재껴 놓더라도 그 용역과제를 현지조사하고 할 때 필요한 조사원인건비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런 건 다 따로 지불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시정연구원이 정말로 우리 창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해박한 사람들만 모아놨다, 그래서 이 창원에 관한 연구는 다른 데 줄 필요 없이 여기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과제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7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해석을 할 때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문을 보면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은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임의로 먼저 선정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런데 여기 조례에, 조례에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은 2인의 견적서를 받는 것은 형식이고 이미 우선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요령하고 상충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뒤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그 해당 하나 내역이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니죠.

1번 같은 경우도·····.

○위원장 정쌍학 답변을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김석규 위원 법문을 갖고 얘기하세요. 과장 해석하시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 따라가지고 할 경우에는 위탁연구조사를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문 전체를 놓고 보면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 하셨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요령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견적을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김석규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우선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에 예를 들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하고 그 밑에 4호까지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우선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김석규 위원 최근에 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계약을 할 때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약 당시부터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석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문구를 장황하게 설명한 건지 원래 이것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제기했던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상충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법률에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로 대변되는 감시기관으로부터는 자율성,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지만 오히려 집행기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정관에 따르지만 대다수가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율성, 독립성이 약하고 감시기관인 의회로부터는 자율성, 독립성이 대단히 강한 이게 연구원의 특성이고 재단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앞으로 정관이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안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면 호선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라든가 견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기를 많이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조 사업에서 거의 문구는 같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3조 2항, 3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3조 2항에 ‘시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시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특이하게도 ‘시와 수원시의회의 주요현안·····.’,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 그래서 이게 시와 동등하게 사업에 의회를 같이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우려하던 여러 가지,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시정연구나 시책연구를 시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의뢰한 부분을 함께 수행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겠냐 그런 고민으로써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수원에는 3조 1항에 수원시, 그 다음에 3조 2항에 시 및 수원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통칭해서 시라 하면 의회와 집행기관 이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래 표현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이걸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정과제를 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한다는 의미,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구원의 사업수행의 목적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의회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직기구를 설치할지는 이후에 정관에 담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안은 있지만. 거기에 의회협력실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구에. 연구원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나 여러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으로써 일단 연구원이 창원시,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창원시에서의 집행기관의 위탁사무만 정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기구를 둘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그것도 한번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김헌일 위원님 자율성, 독립성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원의 임원, 원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수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추천권 일부를 시의회 의장에게 주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직접적으로 의회도 함께 결합하는 방식의 창원시만의 독특한 연구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3조 2항에 시의회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은 시라는 개념 자체를 시 안에는 시청과 시의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은 김석규 위원의 말씀대로 시의회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나 개념이 같은 건데 말만 달리 표현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사 감사 추천하는 문제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희들도 추천하는 문제가 추천위원회라는 법령에 보면 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독립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위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법령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의회에서의 임원 추천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갖는 것이 위법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볼 때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단, 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볼 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임원이나 하도록 했지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선례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처음 만드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으로 흐를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인력 구성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기구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견제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구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무슨 묘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인사를 의회에서 자꾸 관여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추천하는 것은 인사에 관여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 지금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게.

그런데 추천하고 하면 인사권에 의회에서 관련해서 특정인을 추천해서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인사할 때 국장이나 이런 것 할 때 추천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재단이니까 그런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재단이라도 그건 인사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합의적 기관인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 버리면 그게 의회에 종속돼 버리지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볼 때.

김석규 위원 아니, 전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것은 향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 시정요구도 가능하고 의회에서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시간을 많이 끄니까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장은 어떻게 뽑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할 때 보니까 이사장이 원장이라는 느낌도 받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호선을 하면 호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관을 작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거기 이 조례안에 그렇게 담으려면 정관에 한다 하니까 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정관에 상세한·····.

공창섭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사장 부분을 먼저 어느 부분에 조례안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선을 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원의 예나 다른 연구원 조례에 정관에서 임원의 자격이라든지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인원 정관에 다 상세하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용어가 나오면 원장이란 말이 4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이하 원장이라 한다’ 하면 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여러 가지 김석규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내년쯤에 다시 올려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 문제는 있잖습니까.

원장은 직원입니다. 직원.

이게 직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도 안 되고 그냥 직원 임명 절차에 따라서 정관에서 정해서 원장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멤버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 않고, 일반 직원들도 정관이 정해지고 인사규정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임명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안상수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합의되어서 통과되어야 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했으면 합니다.

공창섭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자, 급히 가다가 침몰하는 수도 있는데 돌다리도 한 번씩 두드려가면서 그래 건넜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입니다.

이미 김헌일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더·····.

내나 7조인데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라프하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제성을 가지고 위탁하여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일단 위반될 겁니다.

그래서 내나 9조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9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해 공무원에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조직개편이 있으면 관계 법령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준하느냐, 몇 급을 보낼 것이냐, 이런 사항도 조금 저희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몇 명을 보낼 것인지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0조 4항에도 보면 운영규정에 똑같이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을 왜 이사회에서 의결합니까?

이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게 의회의 기능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관하고 우리 조례에 대한 규칙은 원장이 정하더라도 사실상 조례는 다 의회에서 견제·견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보면 똑같습니다.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조금 명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회의 기능이 전혀 첨부가 되지 않는 이런 조례는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하실라면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7조 ‘연구·조사의 위탁에 있어가지고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탁할 수 있다.’ 이건 귀속 규정을 했습니다만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정도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규정을 각 부서에서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안 주는 쪽으로 할까봐 조례에 그렇게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조의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가지고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 사무원 정도, 사무원 3명 정도를 연구원에 파견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10조에 보시면 10조 1항에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조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해서 시행하는 규칙, 그 밑에 하위규정이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심의 의결한 조례, 집행기관이 정한 규칙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원장이 정해서 하는 건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 이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이런 것은 우리시가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다하게 주거나 너무 적게 주거나 이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하더라도 운영에 묘를 기해서 이 시정연구원의 능력에 비해서 많은 급여를 준다든지 능력은 뛰어난데 급여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견제장치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은 것은 실무부서, 그 다음에 계층을 거쳐서 다 확인하고 통제를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창원발전연구센터인가, 창원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쪽에 거기에 용역과제물 중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시켰거나 접목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그 자료가 발전연구센터에서 제출한 과제, 그 다음에 과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과제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제출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노종래 위원 책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말꼬리 잡고 늘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진실 여부,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의 여부, 절차의 여부 이런 걸 반드시 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이게 창원문화재단 정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아까 해산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관 제33조에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아마 준칙이 있죠?

준칙에 따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시정연구원 조례 이것도 전국의 조례를 다 참고하고 수원의 조례도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정관에 마련되어진다면 아마 이런 식의 정관 형태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것도 문화재단이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도 재단형태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1%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절차상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창원시가 설립을 해 준 건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체적인 의결을 통하지 않고는 해산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맹점, 즉 말해서 운영상의 맹점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해산할 수 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벌칙조항이 있거든요. 벌칙.

법률에 있는지 어디 벌칙조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을 보면 해산할 수 있는 아마 근거규정을 본 것 같거든요·····.

김헌일 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 이런 게 아니고 재단의 독립성이 그만큼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고, 더더구나 하나 건너뛴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감독이 어렵다는 그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사석이나 간담회장이 아니고 위원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발언은 정말로 절제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 협의된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에 찬성칸에 공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칸에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 및 찬반사항 및 집계내용을 투표 이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49분 투표개시)

(계표)

(12시53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쌍학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총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리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면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무동리와 동전리, 2개의 법정리가 섞여있어 이를 조정한 부분으로, 동전리 18필지를 무동리로 조정하였으며, 동읍과 대산면의 법정리 명칭 표기를 정확하게 조정한 부분으로 동읍의 용강, 용전 등과 대산면의 갈전 등으로 표시된 부분을 용강리, 용전리, 갈전리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와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지구 내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건립된 공동주택 52개동 3,781세대 중 10월말 현재 2,456세대 7,234명이 입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행정리 중방과 내감을 중방과 내감외 감계1구~감계7구로 행정리 7개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7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건립된 공동주택 9개동 537세 중 10월말 현재 401세대 1,091명이 입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행정리 서촌1구를 서촌1구와 서촌6구, 서촌7구로 행정리 2개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정비를 위하여 부서의 신설, 통·폐합, 이관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균형발전국을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청 과․사업소 단위 신설 및 이관하는 것으로는 예산담당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투자유치과, 관광과, 시민안전과와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신설하였고, 공보관을 기획홍보실 소관에서 시장직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청 과 단위 통․폐합 및 분리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는 일자리창출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기획단은 교통정책과로 통폐합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안전행정과를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본청 과 단위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은 야구장건립단으로 환경수도과는 환경정책과로, 치수방재과는 하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 동부․중부․서부지도과는 진해․창원․마산지도과로, 창원중심보건소는 창원보건소로 변경하였으며 각 구의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안전녹지과를 공원산림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시장 사무조정의 건으로는 제2부시장 소관 사무를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국이 제1부시장 소관으로 이동하는 대신 상수도,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국의 정식기구 전환의 건으로 올해 말로 한시 기한이 만료되는 균형발전국은 3.4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정식기구로 전환하고 관광과를 편제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구 변동, 부서의 신설, 통폐합 등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4,46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의 조정사항은 3·4급 7명 중 본청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6명으로 하고 5급은 4명 증가한 209명으로, 6급 이하는 4명 감소한 3,536명으로 상계조정하여 일반직 정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관련 사무를 재재위임에 따른 불합리로 시장권한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7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의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80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자 1페이지에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인접 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적현매립장은 에코(주)매립장 안쪽에 위치하여 에코(주)토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요시설인 계근대와 세륜기 등이 에코(주) 토지에 설치되어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에코시스템 입구부 시유지와 적현매립장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에코(주) 토지를 관련법령에 따라 교환 및 매입하여 적현매립장 유지관리와 향후 2단계 증설사업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도표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교환하고 적현동 적현동 산27-3번지 외 13필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취득가액은 5억 3,2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스팀)공급시설 관리의 건입니다.

폐열(스팀) 공급시설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업사랑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자원화하여 인근 기업체에 열원으로 사용 공급하기 위해 수요처 전액 부담으로 설치된 열 공급배관 및 부대시설입니다.

기부채납으로 공공용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향후 인근 기업체 확대 보급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부재산은 성산구 신촌동 504-4번지 외 12개소에 총 6,583m의 열공급 배관 및 부대시설로서 감정평가액은 7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7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 1페이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증가로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에 별관증축 및 본관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주말 별관 자율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산구 대방동 33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연면적 1,200㎡의 지상2층 규모로 1동을 증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숙원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506-7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11,960㎡에 축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6페이지입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돝섬방문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입구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신축하여 돝섬홍보 및 방문자안내실, 승선대기실, 전시관 등 편의제공과 돝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36㎡의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아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페이지입니다.

창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동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사유지 토지 매입으로 주민 이주를 통한 민원해결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48번지 일원이며 23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은 63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12페이지,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폐교재산(구, 중리초등학교)의 활용방안으로 다양한 체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숙원 해소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91-3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10,544㎡, 건물 9,000㎡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페이지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석전시장 주변 주차공간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도시 주차환경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석전동 248-6번지 일원 부지 863㎡에 38면을 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입니다.

시민을 위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 야구장을 건립하여 야구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마산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21,910㎡ 중 시설 대부분을 철거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관람석 22,000석, 건축연면적 52,000㎡의 규모로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일반개방형 야구장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등 개정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 등 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법정동 명칭 변경과 올바른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창원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의창구 북면 동전리 626-1번지외 17필지 10,043㎡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편입하여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동읍과 대산면의 법정리 명칭에 누락된‘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정확한 법정동 명칭은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은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창원시 물품관리조례,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회계업무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은 성산구 대방동 330번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연면적 1,200㎡ 지상2층 1동을 증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당구장, 탁구장 샤워실, 북카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자체 투융자 심사 승인 후 2015년 공원조성변경과 설계를 마치고 2016년말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0억원 시비 10억원 등 30억원입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 부분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재원확보 방안, 시설물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석전동 248-6외 5필지 부지 863㎡에 3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1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친 후 2015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6천4백만원입니다.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은 석전시장 이용고객과 석전2동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지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창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48번지외 22필지 부지 6,317㎡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진동유적지 종합사업을 추진하고자 2015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후 2015년 하반기 지장물 철거를 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4천1백만원, 도비 6억 6천6백만원, 시비 12억 3천7백만원 등 63억 4천4백만원입니다.

창원 진동유적지는 국내 최대 청동기시대 집단묘역지로 2006년 사적 제47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으나 지정구역 내 성산마을이 인접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민원해결과 종합정비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방안과 문화재 추가 지정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506-7번지외 29필지 연면적 11,960㎡에 축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주차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2015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비 6억원, 시비 39억 등 45억원입니다.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체육시설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성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도비 추가확보와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625번지 부지 내 연면적 436㎡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안내실, 승선대기실, 전시실,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는 돝섬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등 신축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9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544㎡, 연면적 9,000㎡에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다목적 체육관, 풋살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부지매입, 현상설계 공모 후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국비 75억원, 시비 285억원 등 360억원입니다.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등 신축의 건은 체육시설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성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마산종합운동장 내 연면적 21,910㎡ 주경기장을 철거한 후 연면적 52,000㎡, 지하2층, 지상5층에 관람석 22,000석 이상의 야구장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로는 관람편의시설, 운영/지원시설, 선수시설, 언론보도시설, 주차장 등이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15년 하반기 입찰공사와 공사착공 후 2018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공사비 961억 1천만원, 용역비 109억 5천1백만원, 부대비 29억 3천9백만원 등 1,100억원입니다.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야구장 건립을 통한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유대감 강화, 건전한 여가선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1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점․사용 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200번지 일원 15필지 토지 2,971㎡ 중 시유지 705㎡와 주식회사 에코 내부도로 토지 640㎡룰 교환 후 잔여토지 2,331㎡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연차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14년 2억 3천2백만원, 2015년 3억원 등 5억 3천2백만원입니다.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은 에코㈜ 매립장 안쪽에 위치하여 에코㈜ 토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하고 주요시설인 계근대와 세륜기 등이 에코㈜ 토지에 설치되어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유지와 에코㈜ 토지를 교환 및 매입하여 매립장 유지관리와 향후 증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교환대상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에 책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공급시설 관리의 건입니다.

성산구 신촌동 504-4번지 외 12개소에 폐열 공급배관 6,583m와 부대시설을 기부 받는 것으로서 2009년 11월 소각장 폐열 기업체 이용 양해각서 체결, 2010년 사업준공, 2013년 12월 폐열공급 시설 기부서 제출, 2014년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기부자는 해성디에스(주), LG전자(주) 창원 1,2공장, ㈜효성 창원 1,3공장으로 기부재산 감정평가액은 74억원입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공급시설 기부의 건은 폐열 공급배관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감계리 중방, 내감지구에 공동주택 52개동 3,781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중방”“내감”을 중방, 내감, 감계1지구에서 감계7구로 7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고,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서촌1구에 공동주택 9개동 537세대와 원룸형 다세대의 신축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서촌1구”를 서촌1구, 서촌6구, 서촌7구 2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고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정수를 기존 315명에서 9명 늘여 32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은 현행 9국 38과에서 3과가 늘어난 9국 41과로 조정되어 국 단위는 기획홍보실은 기획예산실로, 안전행정국은 행정국, 경제재정국은 경제국으로, 균형발전국은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과단위는 예산담당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투자유치과와 관광과, 시민안전과가 신설되었으며 취업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가 합쳐 일자리창출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기획단을 합쳐 교통정책과로 통․폐합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공보관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이관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안전행정과는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되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은 야구장건립사업단으로, 환경수도과는 환경정책과로, 치수방재과는 하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7직속 23과로 증감이 없으나 국 단위로는 창원중심보건소는 창원보건소로, 과단위로는 동부지도과는 진해지도과, 중부지도과는 창원지도과, 서부지도과는 마산지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는 5소 21과에서 1과가 늘어난 5소 22과로 조정되어 과단위로는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은 5구청 60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건설과가 안전건설과로, 안전녹지과가 공원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정비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서변동에 따른 인력배치와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민편의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직급 조정을 살펴보면 3·4급 정원을 1명 줄여 4급을 1명 늘이고, 6급 이하 직원 정원 4명을 줄여 5급의 정원을 늘이는 것으로서 총 정원과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은 3,789명,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63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6명으로서 창원시 총 정원은 4,466명입니다.

정원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을 관광균형발전국으로 정식기구로 전환하여 3·4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전환하고 본청 3과와 서울투자유치사업소의 신설로 5급 4명을 늘여 조직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사무조정,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47건, 읍·면·동장에게 7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조직개편과 사무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있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이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저번에 한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설명이 있었던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저번에 지난 8월달에 올릴 때 그 안에 내용에 들어있던 사항 그대로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사사건건 보면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한데 나는 적어도 행정절차의 이행,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전에도 논란이 되었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서울사업소를 규모상 많이 확장을 해 놓았죠?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확장한 내용이 사무실을 크게·····.

김헌일 위원 기존의 경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소에 우리가 더부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기존의 어떤 규모보다는 많이 키워진 상태에서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무실 크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큰 공간 안에 도랑 다른 여타 시·군 합해서 사무실 사용했고,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게 되니까 우리시에는 별도 나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항이지 그 부분을 크게 확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때 인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됐습니까?

임대를 한 임대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김헌일 위원 해당부서에서 자체 재원으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용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승인받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예산 결산 승인할 때 그때 다 조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결산 할 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근데 이런 걸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효율성에서 정말 이게 시급을 다투어서 안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별문제로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는 정말로 어떤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 주고 그게 설혹 의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나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유고, 또 꼭 비단 의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대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면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지켜주고 마음이 앞서거나 또는 시장이나 상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단 제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어떤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필요하지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의회에서 다 간섭을 해 갖고 규칙도 우리가 제정을 하겠다, 뭐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회 느그가 다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잘 이행을 해 주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어떤 감정싸움, 아니면 기싸움 같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 잘하겠다는 데 대해서 누가 억지로 태클을 걸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 뭐 이만큼 잘못된 걸 갖고 김헌일은 사사건건물고 늘어지더라 이래 하면 사실상 일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내를 보는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득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조심하고 지키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스팀)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셨는데 사업비 15억입니까? 15억 2,300만·····. 152억이가·····.

이것 전액 소요처가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스팀을 공급받는 기업체에서 전액 스팀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협의각서나 MOU체결하거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2009년도에 기업체에서 성산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스팀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일일 420톤을 4개 기업체에서 이걸 스팀배관망은 150m를 들여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하고 투자해 가지고 스팀 가격은 수입을 잡기 위한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2년 뒤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의 계약체결 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양해각서가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전액수요처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확답을 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7건입니다. 7건.

7건인데 이게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안에도 보면 균형발전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3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화합적인 통합이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째하다가 보니까, 저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7건 중에서 한 건이 창원이고 나머지 6건이 마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배려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화로운 지혜 같은 게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김헌일 위원 개별적인 당위성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 책자에 다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사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 사실 전체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마산 쪽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정말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걸.

그러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제가 받아봤을 때 이게 그러면 정말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어느 특정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게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 개의 부서가 쭉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는 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의 사업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 부서장의 마음속에 또는 실무담당관들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 생각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내가 연관 짓고 싶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시의 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단체장이 바뀌고 어느 특정지역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서장들이 그쪽으로 내가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의 사업이 정당하고 부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이것이 예산에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과 같이 연계되어졌을 때 분명히 어느 특정지역으로 쏠릴 수 있고 그 지역에 예산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헌일 의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뜻으로 된 것은 아니고 우연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특히 2014년도 조금 전에 통과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구 창원입니다.

100% 다, 2건 다 창원이고, 이래된 것은 보시면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하고 창원진동유적지보호구역이 51억 이게 사실상 국비입니다, 다.

국비가 그동안 엄청난, 특히 진동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제가 알기로 거의 집회를 한 10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가다가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도 시비 지원 없이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그래 사업이 된 것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창원시정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통합, 지역통합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명시적인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담당하는 어떤 책임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한 조화로운 정책의 실현, 그걸로 인해서 지역통합, 주민통합의 정신들이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지역 간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느 쪽도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쏠렸다, 나중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한 쪽의 사업이 몰릴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과 연관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역작용의,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8면 조성에 16억 6,4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당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4,378만원인가 이래갖고 약 4,400만원의 면당조성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주차장 조성이 시급할 겁니다.

저도 마산지역을 일일이 다 안 가봤지만 우리 진해보다도 더 주차장 조성이 급한 데가 아마 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주차장 한 면의 조성을 위해서 4,4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라는 부분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산서를 보면 긴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느껴집니다만 투자대비효과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마산회원구교통과장 김려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전2동 공영주차장 예산이 16억원으로 회배당 토지보상비가 회배당 99만 3천원, 평당 약 307만원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쪽에 가깝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종전에 작년에 합성동에 공영주차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한 바 있고, 그 앞에 연도에 회원동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 면당 거의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명한 38백화점이 있는 경화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아래쪽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맞은편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사람은 위쪽에 만들어야 위쪽이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쪽에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해소가 된다면 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 옆에 경화초등학교라고 큰 학교가 있는데 그 경화초등학교만한 주차장을 만들어 봐라, 길에 차대는 사람이 없는지 또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변의 주차상황이라든지 교통의 여러 가지 복합·혼잡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해결책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주차난의 해소가 과연 되어지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 3일, 8일 장이 설 때 주차난이 해소 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평일날 이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이나 주변에 주택에 있는 분들이 차대기가 조금 수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장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착각이다, 근데 지금도 역시 상황은 거진 비슷합니다.

없던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주차장의 조성이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어떤 사업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길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진해구 석동입니다.

석동이 특이하게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택지 조성을 다하고 했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만들어진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석동주민들이 거기에 중심상업지역이고 이래서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제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막무가내로 주차장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런데 정말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적은 돈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가 심도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특별히 다른 답이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관계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할 게, 그게 아니고·····.

김석규 위원 제안을·····.

○위원장 정쌍학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내가할 게 그러면 안 되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걸 거친 후에 취득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여기 보시면 11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201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63억 4,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1억 700만원이 내려와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다 거치고 이래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보니까 제가 토지조서를 그때 현장 방문해서 요청해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23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평수는 비슷비슷하고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가평가를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한 필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동리 148번지가 예상금액이 2억 4천 8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4천 8백 정도가 토지, 건물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해 놓은 걸, 물론 공시가격이긴 합니다, 공시가격이고 토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분으로 다 확정했을 때 7천 6백 정도 되어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물론 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7천 8백의 공시지가에 약 3배가 넘는, 3배가 넘는 정도로 예산금액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이 정도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공시지가는 옛날에 진동면 지역이 되어서 아마 실제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인근에 진북산업단지나 주변 시세는 평당 한 300만원 안쪽으로 못사도록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시세를 많이 반영하긴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인근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거래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되는 그 시세에 못미치기 때문에, 못미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보통평가를 우리가 보면 공시지가에 많이 잡아도 두 배, 두 배에서 두 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시지사를 따지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현실화율을 보통 낮게 잡으면 55%정도 시세와 55% 정도의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걸 두 배에서 두 배반, 그러니까 2.5배 정도 보는데 이건 세 배가 넘어요.

그래서 예정 예산금액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잡을 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진동면 쪽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보면 창원이나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시가보다 높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시골에 갈수록 공시지사가 보면 현실화율이 한 30% 어떤 데는 20%, 10%도 안 되는 논이나 밭의 경우에는 10% 20%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면의 전체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고 인근의 현재 시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평가사들이 인근 시세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평가해 갖고 감정가격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또 63억 4,4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80% 이상 가내시 되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국도비가 80% 내려오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건축물 수리라든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사들의 평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율하고 너무 차이난다는 것은 인근에 진동면 전체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어떤지 보고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진동면의 현실화율이 몇%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희들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이야기 했잖아요.

대체로 이야기할 때 외곽지역이 현실화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개발지역이 보통 외곽지역에 나타나잖아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는 낮게 평가가 많이 되니까 개발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보통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시로 보면 구 마산·창원·진해지역을 나누어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마산지역이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구 창원지역보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앞에까지 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시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진동 부분에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답을 하시지 않는 속에서 현실화율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성처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성처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더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많은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지가의 세 배 이상의 예정가를 잡았다는 것은 국비를 80%, 100%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류할 수밖에 없는, 보상예정가를 왜 이렇게 높게 잡힌 느낌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나중에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평가한 그 금액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사들이 국가에 인증을 받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평가사들이 예산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높게 책정하고 예산이 작게 되었다고 해서 작게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이번에 이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25년·····.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시비는 매칭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비는 20%만 지금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20%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김석규 위원 시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비는 12억 정도인데·····.

김석규 위원 12억이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추경 때하려고·····.

김석규 위원 추경 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만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보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왜 이게 공시지사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예산금액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 놓아야죠.

현실화율이 낮니 이런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상금액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가책정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문화재청이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석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인 토지보상금액에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보상을 주고 할 거냐 하는 그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저희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의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총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토지를 갖다가 구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차를 거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 예정금액을 정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죠.

김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금액이 된지는 알 수가 없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높게 된지 안 높게 됐는지는 감정평가사가 해 보면 아는 것이고·····.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꾸 말이 돌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적인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말이 자꾸 돌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는 위원님께서 시에서 약간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도 얻고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사는 데서 약간 비싸게 주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당연하죠.

위원으로서 적정한 가격에 취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구심을, 의회에서는 사실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래서 제가 나중에 평가사들이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됐다고 해서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나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총 금액 아웃라인을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는 그걸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23개 필지 중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시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정말 논란의 대상이 된 야구장인데 집행부서 쪽에서는 시장이 마산으로 야구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한 것은 집행부서의 의지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의회의 여러 절차들을 거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한번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여의치 못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처음으로 의회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야구장을 짓기 이전에 창원종합운동장을 거의 대부분 부수고 새로 짓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멸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먼저 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야구장을 거기에 짓느냐 짓지 않느냐, 또는 거기에 얼마 얼마의 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다음의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건립의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어떤 절차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에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이용암입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게 변경안입니다.

작년도 `13년 6월 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득의 승인입니다.

취득의 승인은 진해구 구 육군대학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한 새 야구장을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산이 1,280억원이고 그리고 위치는 구 육군대학, 이번에 변경승인안이 위치를 바꾸어서 마산 양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100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멸실에 대한 결과적으로 처분이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처분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마산종합운동장을 일부를 덜어내고 일부를 새로 설립하는 리모델링 형태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절차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씨름 같은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직책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야구장건립사업단장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창원종합운동장에 새 야구장을 지으면 창원종합운동장이 원래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은 유지가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용도는 변경이 된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새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제 기능이 안 되게끔 어떻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갖다가 짓겠다하는 이것은 완전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라 하더라도 원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종합운동장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전 철거가 아니고 일종의 전면적인 거의 대부분의 철거라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를 남겨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빌딩입니다. 리빌딩.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리모델링의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조금 전에 리빌딩,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 이래가지고 어떤 건물을 증·개축, 수선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리모델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장의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증축과 개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새 야구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 규모가 동시에 받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에 따른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참, 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야구장사업단을 없애고 다른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야구장사업단을 없애고 우리시로 칠 것 같으면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준비추진단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직제의 개편을 통하지 않고, 즉 말해서 새야구장사업단을 안 없애고 그냥 창원사격준비단 이런 걸 갖다가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까지·····.

김헌일 위원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것.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까지 우리가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걸 할 때는 결과적으로·····.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전체의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5만 2천 평방미터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주경기장은 3만 7,501㎡인데 그중에 약 3만 7천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원래의 용도가 훼손이 되어서 전혀 원래의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이걸 솔직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 진해 출신의 한 위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창원야구장 부분이, 새 야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어떤 새로 매듭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밟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의 이행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게 내 소신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감사합니다.

그 지적 감사하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산종합운동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창원종합운동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이전에 이걸 못쓰게 된 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동일 건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물을 헐고·····.

김헌일 위원 그 옆에 짓는 것 같으면 별 문제죠.

그 옆에 짓는 것 같으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취득 승인은 결과적으로 철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헌일 위원 그거를, 단장님!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헌일 위원 그것을 갖다가 단장님은 어디에 주안을 두느냐 하면 이걸 짓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철거는 부수된, 종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신축과 철거의 부분이 별개의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김헌일 위원 마산종합운동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 야구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의 견해 차이라고 판단되고요.

어차피 이 건물은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마산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100% 철거를 하고 신축의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증축을 할 때는 증축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 그게 바로 취득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처분이라는 것은 파는 것만 처분이 아니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이 팔아가지고 없애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못쓰게끔 만들고 뭔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못쓰게 된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의 해석을 위원님의 생각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증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증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의 개념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는 하자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자 증축, 그러면 있는 데 좀 더 보태서 지으면 그게 증축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의 논의가·····. 용어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원 건물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전히 훼손한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심의를 보류하기를 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야구장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참 야구장 논란으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만 엄연히 정해져 있지만 혹시 저는 시민들의 귀를 기울여서들은 결과, 기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의 이유는 정말 창원시가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데 구태여 새 야구장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1,100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지, 1100억은 물론 공사비용 1.100억이겠지만 그 주변에 상권이나 그 주변의 사유지 교통 정체 기타등등 이런 문제점, 악순환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꼭 새 야구장을 지어서 과연 합성동 양덕 주변의 주민들이 야구장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왜 기존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야구장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증축을 통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야구장의 규모를 더 확장했을 때는 확장의 존이 더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현재 뒤편에 올림픽전시장과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도로변하고 넓혀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내야, 외야를 동시에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종합운동장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그렇게 한다면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제가 단지 뭐냐면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원시 재정이 정말 악순환인데 정말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형편이 나으면 새 걸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는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재정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해서 재정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냐하면 물론 공사비는 1,100억이지만 아마 그 금액에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공사비만.

하지만 주변에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2만 2천석의 야구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8천석 되죠? 구 야구장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은 현재 1만3천석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도 거기 관람객이 8~7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8~9천 정도·····.

강호상 위원 오는데, 거기에는 현재 관중들의 주차난도 정말 마비된 상태인데, 마비된 상태인데 앞으로 2만2천석의 국제 경기라든지 이런 홈그라운드 자체가 과연 그 주변의 여건에 타당성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짓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후에 대책론 자체가 정말 1,100억이지만 아마 5천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제 스스로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위원님 지적한 말씀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 소통의 문제 그런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1,100억의 규모로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확정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국비가 저희들이 29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이 올해 12월 말까지였는데 오늘 본예산이 여야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제가 됐죠·····.

강호상 위원 290억 확정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확정은 아닌데 그 관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 법이 부수법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25조라는 부수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본 위원은 정말 물론 새 야구장이 들어와서 정말 스포츠 마산의 100년의 고장이 빛이 난다면 저도 그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과연 어디에서 창출해서 예산으로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마산 출신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취득안이 보니까 거의 마산지역이 많이 올라왔네요.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야구장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개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만사불여튼튼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감정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과연 진해지역에서 운동장을 옮겼을 때, 오늘 취득안이 통과하든 안 하든, 진해지역의 주민의 감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해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정을 수그릴 수 있는 다른 대안, 최소한의 주민설명회라든지 다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은 있는지, 첫째. 지역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시장이 나가신다든지 해서 발표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운동장 안에 주차장 사용 관계거든요.

지금 다른 타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싶은 게 마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기를 할 때 과연 주자창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안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를 다 점거를 하지 않을 것이냐 우려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운동경기를 하는 그날에는 경기가 거의 오후 내지는 야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BTL방식의 어떤 시설물을 주고 MOU를 체결하더라도 경기하는 날이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웅리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현장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제2의 민원인데 그 안에 있는 운동장 속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제2의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운동장을 다시 재 건립할 때까지 어디에다가 존속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있는지 그 3건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진해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 육군대학에는 창원문성대학 2캠퍼스와 그리고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전기연구소에 따른 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진해구민을 상대로 진해 구 육군대학 발전대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장 사용 문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주차 여유공간이 있다면 협약을 통해서 야구하는 날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모색,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2의 민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동장의 약 50여개의 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체육관련 단체는 불과 20여개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민간단체가 되겠는데 일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월세를 얻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이고 20여개단체는 향후 짓는 동안만 다른 데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한 부분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구장이 리모델링이든 증축이든 간에 이게 대단위 인원들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대한 용역들을 해야 되죠?

이게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교통 이런 게 필요로 하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래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하면 그 내용 속에 교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 포함이 되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MOU체결에 의해서 야구장을 지어준다는 기본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다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부분에서 1,10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는 한일합섬이 전부 공동주택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입주하는 인원들이 대략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동인구를 치는 것 같으면 제법 수만명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교평을 통해서 교통확보방안이 나온다면 결국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교통신호체계 변경을 통해서 소통의 원활을 많이 기할 수 있다, MBC방송 쪽으로 유턴을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우회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앞으로 그쪽은 개선될 것이라 저희들은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교통흐름신호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은 그 정도 선에서 해 보고, 그러면 다른 쪽에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쪽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석전2동 공영주차장 보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뒤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을 봤을 때 2015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예산지원에서 경남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날 2015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지원을 8억 3천만원을 요청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도에는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반영이 어려우면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당초 계획은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1~2년 정도 늦춰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2페이지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앞에 보시면 합성1동 체육시설·····. 과장님, 부서가 자꾸 드나든다, 그죠?

여기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잡았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12페이지 내서지역과 비교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위치나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거의 면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서지역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토지매입비용이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서지역 같은 경우 학교 폐교가 되다 보니까, 물론 중심지역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토지비용이 100억이나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시 사정을 봤을 때 물론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밑에 보면 폐교재산 활용계획에서 대해서 의견제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 서윤성입니다.

중리초등학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초등학교 전체 보상비용이 97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폐교자산을 활용하는 특별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법을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사는 것이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간의 추진사항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의견제출의 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구 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그러니까 심의할 때 폐교·····.

강장순 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밑에 건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강장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10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260억을 더 들여가지고 총 360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아까 체육부서를 예를 들은 게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을 때 사실상 얼마 들지 않는 금액인데 이쪽에도 굳이 100억씩이나 드는 이것보다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운동장을 돌려주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은 중리지역 자체가 인구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도 공감하고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성동하고 여기가 비교가 안 됩니까, 상대적으로?

중리지역에도 일부 그 쪽이 예를 들어서 GB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작은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중리 그 주변에는 그런 적당한 위치가 아마 없었고, 이번에 중리평성 쪽에는 대단위 산단을 하다보니까 그 쪽 위치가 가장 최적지라고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 이게 그간 추진사항하고 정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폐교를 무료로 활용해서 한다 하는 것하고 100억이나 들여서 구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올해 체육시설비, 제가 적절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운동장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통 틀은 기존에 만들어진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이런 것 빼고 새로 짓는 체율시설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내년도 예산이요?

김헌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김헌일 위원 예, 그냥 제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대충 제가 계산을 하니까 한 91억인가 부대비용하고 다해서 9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내서지역이죠?

내서지역 스포츠센터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위원님, 잠깐만·····. 내서지역 스포츠센터는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안사업과장님, 근데 이게 왜 현안사업과에서 하노?

여하튼 현안사업과장님, 여기에 수영장, 헬스장, 실내 다목적 체육관 풋살장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수영장 짓는 데 대충 얼마 계산합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위원님, 지금 아직 정확하게 실시 설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한 사업비는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이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까지·····.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진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격이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 하나씩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 시설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진짜 360억이라는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옆에 동료 위원님도 노종래 위원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이래서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종래 위원님 4선에 준하는 위원님인데도 지역주민들한테 체면도 세워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체육시설의 제가 대충 낸 당초예산의 체육시설비가 91억이면 이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4년간을 여기에다가 퍼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가 75억인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일단 내년 예산에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김헌일 위원 받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확정된 이런 상태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국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 시비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이 부분의 사업이 저는 일종의, 표현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의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의 과다라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위원님, 아직 실시 설계를 하지 않았지만 실시 설계 하면서 가장 최소 사업비가 들도록 설계를 하겠으며 일단 국비는 75억인데 국비는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참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목적체육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나 이런 데는 수영장을 쓰고 그 위에는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렇게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육관을 만들면 비용이 그냥 대충 얼마 정도가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체 그 정도 하면 200억 정도 예상·····.

김헌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수영장 하나 정도 하는데 진해 용원에 70억 정도 예산이 확보·····.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70억 위에 짓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하를 파는데 턱박이라든지 이런 데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수영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수영장은 또 뼈대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수영장의 물이 있기 때문에 수압이라든지 그런 데 견딜 수 있는 이걸·····.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짓는 데 70억이면 위에는 작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위에도 계속 2층, 3층 올라가면 사람들이 뛰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재료가.

그런 공간배치라든지 재료를 강하게 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다 틀어갖고 신규사업 체육시설비가 91억인데 감당하기가 쉽겠나 이런데, 이게 좀 국비확보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산에 보면 유능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해수부 장관도 계시고 이래서 국비확보를 최소한 반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고 그래 돼야 이 사업이 안 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여기에 사업비를 다 들어삐면 4년 동안 이것만 해 갖고 노종래 위원님 다음 선거도 쉽게 해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만 드릴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증축의 개념과 처분의 개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멸실되는 부분과 취득되는 부분, 건립을 취득으로 보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의안 19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은 1,100억 정도가 취득이 되고 처분은 약 36억 6천만원 정도가 처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멸실되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결과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은 도비 확보 후 재상정을 하고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충분한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당초 조례안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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