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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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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안전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안전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 앞에 자유게시판에서 나온 글을 하나 출력을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찬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구두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문서로 해 달라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런 댓글이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와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찬호 위원장한테도 전혀 원인 제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자료 요구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요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선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뭐 시비를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9월 17일 날 간부공무원 일동으로 한 기자회견 내용하고 나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때는 우리가 감사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업무보고지만 곧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를 요구한 것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방대하면 사전에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을 추려서 적당한 선에서 자료 요구를 조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두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했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된 자료는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 전체의 차원에서 의장이 추후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그걸 직접 그렇게 묻지 말고 이 내용이 나온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어느 게 옳고 그름을 알지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리고 요구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질문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건지 전혀 이 말이 두 가지로 엉켜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규예산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다고 해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받는 것도 좀 우습다고 보는데·····.

김헌일 위원 정철영 국장님, 대충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찬호 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원인 제공의 책임이 나는 이찬호 위원장에게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정회를 한 이후에 비공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소통과 화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1쪽 보시면 제가 단체장할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느껴왔는데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현장행정 강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연초 되면 시장님 연두 순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즉석에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할 때마다 그 자리의 실·국장의 답은 예스가 나옵니다. 예스.

절대 노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지역가보면 시의원 있고 동장님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즉석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겠다는 답밖에 안 해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신뢰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러해서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걸 누차 느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민원 제기 들어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답변과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과 동장과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신뢰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민원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심도 있는, 신뢰성 있는 창원시의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99쪽 인사조직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5분만 쓰기로 했죠.

민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수인의 지역에 집단민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열린시장실 내지는 바로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다수인을 대표한다는 게 보통 서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서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요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공식접수를 하면.

그것처리는 다수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전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일단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해서 답변을 보내드리고 저희들은 민원시스템에 의해서 접속하고 해당 부서에 보내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보내드리고 저희들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런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해당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기준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5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사안의 인원수에 따라서 결재상황이 틀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인원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사항은 인원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있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석규 위원 민원 관련해서 7번에 정책결정 50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청원, 진정 및 건의서는 전결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공문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시장에게 전결이 가거나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하급단위에서 과나 국장이 전결 처리하는 경우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일단 그 사항은 접수된 민원 내용이라든지 처리계획이라든지 처리과정은 전부 보고를 드리고 공문결재를 할 때는 국장님 결재를 해 갖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처리규칙에 민원인이 봤을 때는 보고를 드리는 것하고 전결하고 틀린 거잖아요, 공식공문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보고를 드리고 하급단위에서, 부서에서 전결처리를 하면 시장님에게 공식 문서로 보고합니까, 구두로 보고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일단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국장님 전결로 회답하는 내용이니까, 공문 통보형식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니까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원칙대로 하면 500인 이상의 진정, 건의에 대한 전결은 시장이니까 시장이 전결해서 처리해서 공문을 민원인에게 보내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편의상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편의상 진행될 경우에 시장님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고한 내용이 있겠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석규 위원 국장이 전결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겠죠? 문서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친절으뜸 시민행복 민원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교육 13시간, 집합교육 4회, 친절체험단 운영 4회, 업무연찬회 4회 등 민원 공무원에 대한 집합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합교육으로 인하여 담당자 부재로 오히려 민원불친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담당자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민원이 바빠서 교육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일반 직원들이 자기가 민원친절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민원담당자를 교육에 차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민원친절교육도 어떤 실적도 물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적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소통·화합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시청에 집회가 상당히 많죠?

하루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공식적인 집회는 한·····. 지금 예술단의 경우가 계속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1인 시위부터 중식시간 집회 계속 되고 있고 그외에 1인시위로는 안골산단 반대 이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종 집단민원이 집회신고가 되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시장면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담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만나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만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시니까 다 만나서 해결을 해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모든 민원은 저희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국장님, 구청장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들께서 너무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고자 하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시장님 시간 나시면 면담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제발 시장님 좀 만나게 해 주라, 상당히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실질적인 업무는 실·국장들이 하고 있는데 부시장하고만 만나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조금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겁한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오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점검중이죠.

이동권을 아예 빼앗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제를 해 주시고 대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소통·화합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집회 1회 오면 엘리베이터 점검 중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추진계획 맨 하단부에 보면 제5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을 3.15아트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해마다 창원, 마산 지역에 돌아가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진해 쪽에는 장소가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진해 쪽에는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한 예를 보면 2010년도 창원시에서 하고 2011년도에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개최하고 2012년도에도 다시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를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5아트센터에 내가 안 가서 그런지 내가 3.15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한 기억이 없어서 그렇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12년도에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2012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진해는 틀림없이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대답대로 마땅히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안 한 걸로 이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진해도 옥내는 아니지만 옥외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진해도 충분히 중원로터리 광장이든지 이런 쪽에는 천명이 아니라 2천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된 내용들로 본다면 충분히 이것은 민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처럼 보입니다, 글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하실 때 보면 꼭 민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민원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 어려울 때는 다른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원하는 공무원들이 한다 이랬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읽어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저희 위원들은 아, 이것은 민원공무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으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시간에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보고를, 비단 이 사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서 나타나 있지 않은 이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이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할 때 보면 지금 안상수 시장께서는 아직 그런 걸 시도를 안 했는데 전에 박완수 시장을 보면 저는 박시장이 다른 행정의 부분에서는 별 크게 불만이 없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쪽의 하나인데 나는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공무원을 갖다가 그렇게 장기간 한 시장이 맞나하는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다 질문서를 미리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실·국에서 주무 국·과장이나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져와서 그런 국장님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장이 자꾸 되도록 답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국·과장들이 대답을 못하고 한참 서서 그냥 있고 나중에 시장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서 ‘예,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 왜 시장이 된다하는 일이 이때까지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아, 이게 담당 실·국장이 안 된다 하는 일을 시장이 지가 무슨 용빼는 재주로 하겠노,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면 그래도 시민들은 시장이 한 말인데 시장이 한 말은 옛날 왕이 한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번에는 안시장이 안 그럴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는 말을 절제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 해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시민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잘 조언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딱 시장이 정직한 대답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현장행정 강화라고 햇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이하 집행부서의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쪽에서도 나는 의회와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창원시가 어떤 일들을 한다, 앞으로·····.’ 그런 발표를 보고 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 최근의, 근간의 일을 보면 한마음병원 쪽인가 어디에 있는 대형주차장 부지 있죠?

그 부지를 파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내가 창원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눈을 위로 뜨니까 ‘니가 모르면 어짜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와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해당 위원회하고는 교감이 있는 것이 나는 집행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시장이 마음을 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수록 시장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의 조력업무 전문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학전문가 양성되어 있는데 혹시 자격증 수당 주는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수당 주는 게 없고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은 수당주는 게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토익이 800이나 900정도 된다면 자격증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해외연수나 아니면 요즘 신규공무원들이 유능인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어 토익 800~900정도 되면 수당은 어느 정도 주는 방법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인데 이런 부분을 전문을 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 더더욱 좋지만 이런 양성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이 수당을 어느 정도 준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학이나 자기 개발에 의한 자격을 가진다고 줄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어학 같은 이것은 자기 개인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 같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보내서 우리 업무와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혹시 그런 길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청 전입자 구청별 경력 고려 안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본청 전입직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혹시 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본청 전입자 중에서 우리가 특이한 부서나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인사 보는 직원들한테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분야에 이런 직원을 찾고자 하는데 혹시 있는가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인사기록카드나 경력을 보고 지역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그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특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체적으로 인사하는데 구청하고 합의해서 하면 인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만일 구청장님과 인사를 하실 때 협의를 조금 하신다면 아마 업무·····. 왜냐 하면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추진 시에 지시사항 등이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런 인사운영의 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본청에 전입할 때 구청장님 추천받은 것 같으면 구청 이하 읍면동 직원들이 구청장 지시를 잘 따르고 쉽게 말하면 이야기가 잘 되겠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장 무시하고 바로 하면 일반 직원들이 구청장 말 안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김영미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것은 앞으로 인사운영의 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8페이지 보시면 주말 이용 국내 타지자체 인프라 체험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 그룹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이나 청주 쪽이나 다른 데 체험을 할 길이 있다, 그러면 인원을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한테 당일코스는 7만원을 주고 1박을 하면 10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말힐링체험단 지원은 아는 직원들끼리 주말에 놀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절약차원에서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시책이 당초에 2010년도 우리 통합했을 때 시책이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건 왜 그렇냐면 3개시가 통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안면도 모르기 때문에 한 그룹을 할 때는 옛날 구 지역별로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걸 한 사항인데 지금 그게 대책대로 그런 분위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직원들 화합 차원도 되고 또 서로 좋은 시책 벤치마킹도 되고 여러 모로 좋은 직원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왕 이런 것을 시작하셨다면 조금 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내용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 하셔서 인프라 체험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추진계획 세 번째에 보면 해외 문화 체험단 운영 이랬는데 이게 대충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산은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주말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배낭여행의 일종인데 우리시 벤치마킹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시행된 시책인데 실제로 일인당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니까 직원참여도도 유럽 같은 데 가면 5백만원 드는데 100만원은 너무 적고, 또 3년 이내에 문화 기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올려서 한 150만원 정도 할 계획을 잡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돈도 없는데·····. 잘 알겠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어학전문가 양성에서 이 어학전문가 양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사항은 통합 전에는 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통합 후부터 어학전문가를 양성한다고 이렇게 해외에 연수를 보낸 직원들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인사발령순서라 그래야 되겠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중국 쪽에 연수를 가서 하고 왔다, 그랬을 때 그 직원이 국내로 다시, 우리 시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어떠어떠한 경로의 직을 맡아서 했는지 그것하고, 그걸 갖다가 어학전문가 양성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러면 어학 간 직원들에 대해서 각 복귀한 이후에 발령사항이다, 그죠?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을 여러 번 옮겼을 것 아닙니까. 옮겨서 어떠어떠한 쪽으로 했는지.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양성을 하고 난 뒤에 적재적소에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성 따로 그 사람을 발령 내는 것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문 MC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앞에 어학전문가 양성처럼 별개로 운영되어 진다면 아무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정말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 가에 따라서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즉 말해서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자료 부탁 드리고 전문 MC 양성도 만약에 양성을 한다면 충분히 양성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MC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각종 축제행사나 각종 행사할 때 사회자를 보통 언론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하면 한번 출장오는 데 보통 몇십만원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런 사회에 조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 여섯분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달에 학원비가 한 20만원 정도 듭니다.

5분을 해서 양성을 시켜가지고 우리시 전체 축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이분들이 사회를 보도록 그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용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취지로 분명히 양성을 안 하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면 그 사람 부서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라든지 저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든지 이래 되면 그분들을 불러서 쓰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즉 말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이것은 만약에 5분을 수리를 하고 나면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행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라니까 정성철 과장님이 쳐다보고 질문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격장 리빌딩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소음문제 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 가장 큰 문제가 진입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공사 기간 중에 공사 차량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실 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그날 서울 출장이 있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내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공사기간에 사실상 진출입할 때만 그때 당시에만 차가 다니고 그래 되는 사항이고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제외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 설비를 해 갖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회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늘 그게 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쪽으로 하천 쪽으로 올라가갖고 뒤쪽으로 올라가서 하천 쪽으로 올라가서 뒤쪽으로 올라가서 현재 넓히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을 쳐다보니까 실시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해 가지고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비가 한 95억 정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미는 부분 잘 처리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 2016년도에 준공예정인 호계주민운동장이 나와 있는데 올해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얼마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8억 5천 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당초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5억 정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3억 정도 당초에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3억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종래 위원 2015년도에 최소한 보상이 되어야 2016년도에 운동장이 완성이 될 건데 지금 그 예산가지고 사실 이 계획서대로 `16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계는 거의 주민보상이 끝났고 조금만 보상하면 다 되기 때문에 80% 이상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년도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다시 한 번 더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민들은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6년도 되는 것 오늘 처음 봤고 같은 값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6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충실하게 추경을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미안합니다.

근데 질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0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효율화 추진에서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체를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통합 관리를 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렇게 하는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장부는 9종목 10개부 112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관리는 체육회에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10개부 중에서 축구, 사격, 양궁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 다 체육회에서 운동부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선수의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의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관리가 한 곳에서 전체 시 직장부를 관리하면서 시 체육회의 관리가 그분들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운동장 조성에서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11년 진해풍호 해 놓았는데 이게 진해풍호운동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1년에 준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풍호체육공원이나 풍호운동장이 11월에 준공이 된 게 아니고 거기 스탠드 설치를 했거든요.

스탠드 설치를 했는데 그게 `11년에 준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보면 이 운동장 자체를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자칫 잘못 알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능하면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뭔가를 보고를 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자료 자체에 명기를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혼자서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111페이지 해군관사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힘들지 모르겠는데 해군관사 건립사업 때문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예, 징계를 도로부터 받은 공무원이 지금 이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 꼭 곤란하시면 마이크를 끄고 비공개로 해도 좋고 아니면 괜찮다면 그대로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비공개로 하도록 해 주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직원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새 야구장 건립예산 확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 안 하셨지요? 중복되는가 싶어서.

기존에 삼성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지을 때 구단에서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출자해서 전체 예산 규모에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구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야구장 예산을 1,10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90억 도비가 200억 시비 61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구단 측에서 부담의 문제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프로야구유치협약서상 우리가 부담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광주에 300억 대구에 500억이라고 하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유치협약에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를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이고·····.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강장순 위원 물론 지금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KBO와 MOU를 체결하는 그 당시부터 본 위원이 지켜봐서 아는데 물론 MOU상으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규모의 야구장을 지어 주는 걸로 MOU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황변화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리빌딩이나 이런 작업을 통할 때 자기들이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얼마를 고정해서 출자 하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구단 측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야구장을 쓰게 되면서 자기들이 자발해서 어떤 출자하는 형태로 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MOU상에 우리가 조건 없이 지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국내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의미지 MOU상에 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다 하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업무 때문에 복잡하고 대외적인 눈들도 있지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출자함으로써 이 부분 만큼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어련히 알아서 노력을 안하시겠습니까만 좀 더 경주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구 진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어디든 간에 NC야구단이죠, NC야구단이 들어 와서 연고지를 창원으로 해서 하다가 이전은 놔두고 이게 매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구단 자체를 다른 쪽에다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매각을 받은 쪽에서 내가 보니까 창원에서 보다는 내가 연고를 하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 현재 법적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25년간을 사용하겠다는 세부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의 당사자끼리 같으면 그게 가능해 지거든요.

A와 B사이의 계약이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애초의 그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확실히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로 거금을 들여서 지은 야구장, 창원시 전체를 뒤흔든 지역 갈등을 유발시킨 이런 어떤 야구장이 나중에는 정말로 공중이 뜬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거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근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설사 어떤 NC의 경제사정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간의 사용협약을 통해서 그걸 위반했을 때는 물적·재정적 책임을 다 지도록 한다는 세부협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 안 그럽니까, 본 위원이 NC가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그게 담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 과연 창원시와 NC하고의 사이의 계약이 제3자한테까지도 그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책임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배상 부분의 그런 어떤 담보 이행이, 계약 이행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덧붙여 말씀드리면 KBO와의 협약을 통해서도 창원을 연고로 한다는 것을 이미 프로야구 9구단을 창단 조건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KBO도 승인 안 해 주면 연고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창원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근간의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면 KBO가 창원을 편들고 있습니까? NC를 편들고 있습니까?

뻔히 아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KBO가 어느 쪽으로 편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KBO가 제재 자체는 가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00억을 투자했는데 감가삼각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계약조건을 명시화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KBO에서 해 봤자 자기들이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내나 자기 식구들이고 자기편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하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인 있었던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웅동 지역에 가면 안골만 쪽에 매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을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개인이 매립면을 내가지고 매립을 했어요.

그 매립을 할 때 이 사람이 진해에다가, 우리 진해 출신 공무원들은 좀 알 겁니다.

200억을 갖다가 진해시에다가 무상출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먼저 50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생긴 것이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그래 그것은 50억 있는데 그 나머지 200억까지, 그러니까 150억을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두산중공업인가에 그 사업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두산중공업에 그것을 갖다가 출자를 해라라고 행정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했다는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걸 지금 현재 법적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공중에 뜬 어떤 실체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진해에 온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데 연고지 이전을 한다 하든지, 연고지 이전은 KBO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3자 매각을 해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아니면 창원시 집행부서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 법적인 자문도 미리 받아놓는 것이 반드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위원님의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전종렬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서 퇴직에 따른 안식휴가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과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은 연말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배경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너무 조용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알기 쉬운 세무상담실 운영하는 건의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담당자는 안 왔을 건데 등록과 관련해서 세법과 관련된 질문 하나 해 봅시다.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하는 것 있죠?

다자녀, 3명 이상 자녀에 대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노종래 위원 그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세무상담을 한신다 하기에 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설명을·····. 김동성씨 해 보실 랍니까?

강장순 위원 실무적인 것은 관련 계장님이 조력을 하세요.

○위원장 정쌍학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감사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 등록담당 고창형 진해차량등록담당계장 고창형입니다.

방금 다자녀는 3명 이상부터는 감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게 3명 이상이라고 세무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라도 그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하일 경우에 감면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18세가 3명이 다 이하라야 됩니까?

안 그러면 2명은 20세고 18세가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저도 오해를 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18세 이하 자녀 3명이라면 예를 든다면 자녀가 5명이 있는데 위에 3명은 이미 성인이 돼서 20세 이상 되고 밑에 2명이 18세 이하이면 감면 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때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이 전부 다 18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노종래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법률적 상식에 의하면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데 예를 든다면 한 명이 20세고 나머지 18세 이하가 두 명만 있어도 세 자녀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세 자녀 중에 두 자녀가 18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고 한 자녀만 18세 이하 같으면 혜택을 못보는 정확한 상담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혹시 답변이 제가 틀리면 별도로 하겠지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명 다 18세 미만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로 하면 2015년·····.

노종래 위원 이게 주민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세 자녀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법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보통 보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은 가능한 걸로.

그래서 그게 예를 든다면 상담할 때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카탈로그나 홍보 책자에 보면 그게 표기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왜 세 자녀는 된다고 해 놓고 안 되냐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노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확하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 명 다 18세 미만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홍보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시보나 반상회 때는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제가 대신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제가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실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본 게 있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어제 사실 공부한다고 못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내년에 중요한 업무로서 체납을 여하튼 정리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여하튼 감사관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업무보고나 기존의 자체 방침보다는 좀 더 강화된 어떤 체납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 과태료를 구분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 부분이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마 과태료 부분이 될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대부분이 자동차과태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과태료를 차압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금융결제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연계시켜서 현금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알기 쉬운 세무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예금결제원인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실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시행을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성과가 없다고 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따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실적이라든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내년 세입 부분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지금 기억에.

좀 감액이 되어서 징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제가 차량사업등록소장을 오래 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 1만 6천대 정도 차량 등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리스차량을 창원에서 많이 유치했는데 차량취득세가 제주도가 5% 되고 전국이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차량등록을 하던 리스차들이 거의 다 제주도에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기한이 보통 리스차 업체가 차량을 등록할 때 2년 내지 3년을 계약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아마 차량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우리시가 다르게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결 방법은 없는데 차량등록대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차량등록민원 영문책자를 제작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대로만 본다면 이걸 갖다가 각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비치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중에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등록을 할 때 오게 안 되느냐,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이런 안내책자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등록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확대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해서 이왕 그분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진행은 구청별 직제순으로 5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과부터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민원지적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가 분량이 약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합의나 동의가 된다면 이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기태 구청장님, 잠시만요.

김헌일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종래 위원 구청장님, 공무원 인사만 하시고 바뀌었을 분들도 계시고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정쌍학 자,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로 갈음을 하고 호명하신 구청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뒤에 계장님 다 오셨으면 계장님도 함께·····.

○위원장 정쌍학 이기태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행정과장님입니다.

이상규 민원지적과장님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 정수훈 합포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제 행정과장입니다.

유득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수 회원구청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홍삼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흥수 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행사 관계로 회의에 늦게 출석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행정과장입니다.

하영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계획서를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구청에 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소신 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일괄설계 추진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의 건전성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절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좋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에서 어떤 제의를,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의 전기효율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전기소모량이 많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자체 경비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비용, 자기네들의 비용으로는 절감된 전기요금 부분, 예를 들어서 1㎾를 썼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나니까 전기사용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만원 내던 것을 50만원만 냈다면 그 100만원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감된 부분인 그 50만원만 자기네들이 전기사용료로 가져가겠다, 단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7년 정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청 건설국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건 구청 사업이다,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행정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제가 시도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한 번도 성사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자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 전체에 미치는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흔쾌하게 이런 사업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하는 부분들도 잘 압니다.

우려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을 한다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업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나면 딴소리를 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선다든지 내가 각서를 쓰는 방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촘촘히 그물을 치는 식으로 해서 창원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런 조처를 책임지고 할 수 있고 업체로부터 그건 내가 각서를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왕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이 아니고 주민센터의 운영비가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 주민센터의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세하고는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동세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책정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책정된 이유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때는 미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저부터 납득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로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LED 전기사용료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 구청 차원에서 5개 구청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원에서 이 부분이 시작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리 검토와 이런 걸 거쳐서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지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특히 이 제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법리 검토를 할 전문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마 그래도 본청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장님께서나 이 자리에 5분의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다든지 한다면 꼭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해당 업체에서는 공개경쟁입찰도 무방하다, 자기네들이 꼭 이 사업을 안 따더라도 충분히 다 승복할 테니까 그렇게까지도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우리 창원시에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지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 유지비가 1억이다, 1억이면 절감된 부분만 가져가니까 예산 책정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업체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사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계약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간다면 창원시가 발목 잡힐 이유도 없을 거고 일도 없을 거고 전기절감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 이런 데서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더 이상 나서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더 이상 나선다면 일종의 로비스트 같은, 로비스트 같은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동이라도 시범운영을 해 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동이라도 시범 운영을 해 보면 전기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게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체 보안등 관계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정말 아마추어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가지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향적으로 5분의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산구청장 최정경 전에 하동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됩니다.

이걸 보면 LED등이 작년에 36만원 정도 하던 게 올해는 20만원 가까이 거의 50% 가까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때 들어왔을 적에 나름대로 전문가한테도 맡겨보고 이랬는데 7~8년간 요금 관계 그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특정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창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뒤에 한번 연구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정해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지보수비는 그쪽에서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데 돈 내놓으라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은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는 다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중에 자기네들이 손을 댄 건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경우는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등을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창원시에, 제 말대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의창구 예를 들면 운영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진해구면 진해구 15개 동 비교를 해 보고 이러면 왜냐 하면 인구가 5만 7천명 명곡동이 있고 7천명인 대산면사무소가 있고 읍면동세가 틀리겠죠.

거기에 이번에 편성한 것 보면 특별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보수에 대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한 어디 읍면동 특별하게 운영비가 더 책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인구가 5천명 하고 5만명은 운영비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주민센터 운영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주민센터 운영비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본다면 제가 다른 지역하고는 잘 안 봐도 우리 진해 지역을 본다면 예를 들어 웅동 2동이 3만 5천명 정도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석동이 1만 9천에서 2만명 정도 되고 기타 작은 동은 7천, 8천 되고 그런데 그게 거진 같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석동하고 웅동 2동을 비교를 해 보면 웅동 2동이 석동의 2배 이상의 주민센터 운영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구로 맞추어서 봐도 어떤 데는 보면 석동 주민센터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데가 석동 주민센터보다도 운영비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더 많게끔 되어 있거나 같게끔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나는 꼭 우리 진해를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동의 인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 데, 10개 운영하는 데 따라서 사무실이나 강사 수당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웅동 2동은 1,600만원이고 석동은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예산서를 가져오면 좋겠는데·····.

주민센터 운영비가 1억 얼마 쯤 됐는가 아마·····.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1억 4백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프로그램 운영비만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동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1억 4백인데 중앙동은 6개, 석동은 7개, 웅동 2동은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그 비용이 프로그램 운영비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비만을 담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그게.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동에서 신청할 때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동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운영 수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

김헌일 위원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분들 질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예산 심의 시에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제가 따로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 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구청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격무에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이고요.

마산에서 오신 두 구청장님 두 분 다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261페이지하고 287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게 마산 두 구청에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걸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다른 구청에는 안 하고 있고 우리 마산 지구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담당자나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지적공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를 보시는 분이 몇 급,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사실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기존에 지적업무를 하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따로 있고 구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자체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업무를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직원이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계장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는 벅차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오늘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도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산지구에 회원구청하고 합포구청만 유일하게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과중한 업무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일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원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안전행정과에 인사조직과장한테 말씀을 하던지 인원 보강을 하십시오.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유일하게 마산 지역만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혼자서 이걸 다 한다는 게 마산 회원구 지구하고 합포구 지구 그 넓은 땅을 다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인원보강을 받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멀리서 고생 오신다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취소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취소의 건(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취소의 건(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철회 및 취소 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건이 2014년 10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철회 동의 건에 대한 취소 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14년 10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과 10월 23일 동 건에 대한 철회 취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먼저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창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회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철회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가 이미 어느 정도의 다듬어진 모습으로 지금 가는데 본 위원은 꼭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잘 안 하고 가슴으로만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나는 있다, 그래서 철회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은 있어야 되고, 추후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성일 위원이 계란을 던지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9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민들 앞에 5가지를 밝혔는데 그것을 밝히고 할 그 무렵에 나는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자한테 들었는데 구두로는 자료요구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는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라, 그 다음에 기타 명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입니다.

나는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것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게 무슨 사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는데 이게 정말로 건전한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의 원칙대로 법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게 우리 개인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게 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내가 어떤 다른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갖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기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준법 투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 듣고 기가 딱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파업할 때 하는 게 준법 투쟁 아닙니까?

1시간 내로 차 몰고 들어오라 하는데 죽어도 1시간 내로는 안 되는 걸 여태까지 1시간에 맞춰준 것을 갖다가 시속 60km 신호등 다 지키고 하면 1시간 20분 걸려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것이 준법 투쟁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철회를 해 주는 것, 서로 의논해 갖고 이게 우리가 상정이 잘못됐으니까 철회하겠다, 철회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공조직에서 조례안이라든지 뭐를 개편안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가진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려가지고 무엇이 안 되니까 도로 주이소, 우리 가져갈 랍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 벌써 이게 2번째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 마디 더 보탠다면 우리가 의결한 예산안을 갖다가 이게 연말 결산추경도 아닌 상태에서 삭감할 것 다 삭감해 갖고 그걸 갖고 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자기네들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게 이게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이게 내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러면 내가 직접 나서서 이걸 갖다가 막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한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우습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약속을 내가 내뱉는 말을 내가 이행을 안 하고 그냥 공수표를 끊은 놈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고 또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쪽에서 할 때는 의회나 위원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저쪽은 갖고 놀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해 줬을 때 우리의 진정성을 자기네들이 알아만 줘도 다행인데 정말로 철회서를 받고 돌아갈 때 ‘아이고 참 자식들, 진짜 그래 당하고도 자식들이 뭘 당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간다면 정말로 의결해 준 거기에 동의해 준 위원들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고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 격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견제 내지는 제대로, 바로 길을 잡을 수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인터넷 글,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집행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앞에서 그런 식으로 좋은 모양새를 다듬어가려고 하고 조례안도 몇 개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는 내년도에 가서 집행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원칙, 기준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재발 방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요구를 해 놓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상정된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이 철회되고 동건 철회 취소의 건은 자동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10시부터 공유재산 계획 승인에 따른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다음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이경민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행 정 과 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행 정 과 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이상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행 정 과 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 정 과 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행 정 과 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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