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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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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일(수) 15시 17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5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9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98호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5시18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7월 1일 행정기구통폐합에 따른 통합창원시의회 출범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구) 창원· 마산·진해시 순서로 제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주사가 상세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창원시 세입·세출결산안 86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예산액은 19억 5,836만원으로18억 9,610만원을 지출하고 6,22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는 4억 4,225만원에서 4억 66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517만원, 집행잔액 3,042만원으로 3,5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15억 1,610만원에서 1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460만원, 집행잔액 1억 250만원으로 1억 7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30억 8,131만원으로 29억 3,58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수행능력향상비는 9억 2,892만원에서 8억 7,79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1,703만원과 집행잔액 3,397만원으로 5,0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추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21억 5,240만원으로 20억 45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2,450만원과 집행잔액 1억 2,340만원으로 1억 4,7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세입·세출결산서 28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예산액은 9억 4,174만원으로 8억 7,153만원을 지출하고 7,02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의정사업비 126만원, 의정활동지원비 6,797만원, 인력운영비 51만원, 기본경비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9억 8,142만원으로 지출액은 57억 344만 4,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797만 5,51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일천만원으로 종전 창원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구역자율통합 여론조사 용역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이전 창원·마산·진해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의 경우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구 창원시 사항별 설명서 2-1권 368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구 마산시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강기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3개시의회의 쓰고 남은 운영위원 경비를 보면 대부분 3개시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재 불용처리 된 내용을 보시고 국장님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여기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많고 예산절감하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세목별로 10% 절감액이 있거든요. 그 절감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예산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2009년도 정산같으면 현재 통합이 되기 전 아닙니까? 통합 되기 전 예산이거든요,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한 금액하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불급한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잘 쓰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 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다 맞는 예산으로 짜야 되는데 과다한 예산을 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5시21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올해의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3개시 통합 후 처음 맞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5,652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9,6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크게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의정운영, 의사운영, 전문위원실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운영 단위사업은 의회운영 지원업무에 대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754만 3천원이 감액된 36억 1,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인력운영비는 3개시 통합으로 인해 의회비 중 월정수당,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부담금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3,033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5,3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정액으로 통합창원시의회 의원 55명의 월정수당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당을 위한 제경비로서 3개시 합한 예산 7,81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구) 마산시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집행잔액 920만원과 의정활동 지원 예산 집행잔액 9,387만원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진해시 의정활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5,900만 7천원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세부예산으로 기정액 6,693만원이 증액된 13억 3,730만 4천원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의사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자치법규 질의회신집, 소송착수금 등에 기정액 대비 2,699만원이 증액된 1억 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문위원실운영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9만 5천원이 증액된 6,3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회기준비 및 의원보좌 시간근무자 급식 등에 기정액 대비 924만원이 증액된 5,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페이지입니다. 구)진해시 전문위원실 운영비 집행잔액인 804만 5천원은 3개시 통합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9억 7,813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7,268만 8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인건비는 9억 7,030만 8천원이 증액된 직원의 봉급,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부족분 포함하여 11억 5,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7만 8천원 증액된1,35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 마산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인 2,733만 7천원과 171페이지 구)진해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65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5,511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5,466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의정운영 야간근무자 급식비, 승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1억 5,7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9,3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마산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집행잔액인 6,368만 2천원과 172페이지 구)진해시 기본경비 집행잔액 2,164만원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652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9,616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1억 3,033만 9천원, 인력운영비 9억 7,813만 6천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종전 창원, 마산, 진해시 편성 예산 중 중복 예산 등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나 일회성,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개시에 있던 의회 공무원 수하고 현재 통합되고 나서 의회 공무원 수 하고 공무원 숫자와 직급별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통합되기 전 3개시의 총 정원이 66명, 행정4급이 3명, 행정5급이 7명, 행정6급이 12명, 행정7급이 20명, 행정8급이 2명, 기능직이 22명 총 합하면 66명이네요, 그리고 통합하고 나서 창원시의회 직원은 61명, 행정3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12명, 7급이 17명, 8급이 2명, 기능7급이 9명, 기능 8급이 14명, 별정9급 1명 해서 61명입니다.

강기일 위원 결론적으로는 5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습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기존 당시에

○위원장 이상인 의정계장, 답변드린다고 하면 속기도 해야 하고 의정계장 누구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라고,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

○의정담당 신병권 예,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기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당초에 3개시가 분리되어 있을때는 인건비가 의회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고 이번에 3개시가 통합하면서 인건비가 각 부서별로 실 국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지금부터 4개월 분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직급이 늘어나서 의회인력운영비가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06번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입니까? 이것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이것은 기존

강기일 위원 이 부분의 일 부분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의정담당 신병권 삭감된 부분은 3개기관에서 1개기관으로 통합이 되다보니 당초에 강위원님 뒤의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시면 구 마산과 구 진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통합 창원시 예산에만 1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2개 시는 삭감 조치하고 1개시만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기관 근로자 등 보수에서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4대보험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기존 마산시에서 전산입력 보조요원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채용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인해서 일용인부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두어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의사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현재 사무관리비가 기정에 없었는데 예산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입법정보지 발간으로 해서 다 올라왔는데 승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기존 승소하고 한 내용을 한게 아니고 이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할 부분을 감안하여 추정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지금 2심에 1건해서 지금 2심까지 가 있는데 이게 왜 추정치입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소송을 시작하면 원심소송이 있고 원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항소가 들어올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고 그 금액을 다 계상한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건수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이것을 잡아놨다 말입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예.

강기일 위원 그다음에 창원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통합에 따른 내용으로 일괄 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일괄 보수 문제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의정운영비에서 경남협의체 부담금하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마산,진해는 통합이 되면서 절반으로 줄었죠? 경남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고 최근에 의장님께서 신문에 보신대로 탈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의정담당 신병권 의장님께서 탈퇴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경남시군협의회 부담금도 있고 전국 기초의회의원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살려둬야만 다음에 임시적으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산까지 삭감을 시키면 뒤에 상황변동이 다시 가입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두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회의록 인쇄비등 각종 책자 인쇄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각종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꼭 필요한 서류는 이런, 서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것 중에 회의록 인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필요한 서류인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자료가 의회내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7월 1일 이후에 의회에 무슨 법령집이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의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서 찾아볼 자료가 전혀 안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무식한 의원들 보시다가 무식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는지 서글픈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것을 복사해서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것, 지금 의회 여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의원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도 만들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각종 가제할수 있는 법령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5분발언 했던 내용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료들,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입법자료들, 외국사례 관련 자료들,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 계시는 분들이야 정당에서 지원을 해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준들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이 지자체에 맞는 자료들을 구비해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명실공히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감시할수 있지, 무식한 의원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하나 구하려고 해도 힘들고 더더구나 집행부 자료도 좀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치해서 언제든지 빼어서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전부다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봐야할 판인데 아니잖습니까?

그것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필요없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권씩만 비치해도 이런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조례집만 하더라도 처음에 개원하면서 받은 것만 해도 이만큼되고 거기에 필요없다고 폐기했을 것입니다. 7월 1일 한다고 새로 인쇄해서 이만큼, 그 뒤에 다시 확정되고 나서도 이만큼, 똑같은 자료를 3번 인쇄해서 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은 필요없고, 꼭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을 거쳐가지고 지금 회의록 만드는데 4천만원 지출했죠?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 있었으면 우리 필요한 자료 책자를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인쇄를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의정담당 신병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회의규칙이라든지 회의록을 인쇄를 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려야 되는 법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 자체를 도서관이나 이렇게 쭉 보내주어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쇄를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인쇄를 할 수밖에 없고 향후 그런 부분들이 전산이 더 발전이 되고 하면 굳이 회의록은 인쇄를 하지 않아도 오늘 본회의장에 쭉 컴퓨터로 한것처럼 앞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같은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6천여권의 의원님들이 볼수 있는 교량도서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전문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사여건상 위원님들 볼수 없게끔 가져올수가 없어서 구 마산시 청사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공간만 확보되면 그런 부분들하고 사이사이에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제때제때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가지만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니 제가 회의진행에 혼란이 오는데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지방자치법상에 개별개별 위원님께 다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예,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현재는 개별, 개별 위원님께, 지금 위원님 느끼시기에 그렇지만 향후에 안건을 다루다 보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조례안이 있고,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확정된 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소 인쇄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싶지만 중첩되는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꼭 짚고 싶었는데 더불어 말씀드리면 실제 지방자치법상에 배부토록 되지 않은 각종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자료들이 이번에 예산감사 한다고 각종 받은 자료들도 다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회의록 외에

○의정담당 신병권 회의록외에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차형보 위원 결산서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결산서도 창원시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차형보 위원 내부의 조례사항이나 창원시의 각종 법률 규제와 법령에 의해서 인쇄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화가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가 뭔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거든요, 정확하게 따져봐야될 일이지만 개략적으로 추정해보건대 우리가 실제 종이로 안 만들고 CD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중에 일부에 이런 자료기록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해서 출력도 할수 있고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해서 나는 이게 종이로 필요하니까 좀 출력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실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대기업들도 그렇게 책상위에 종이가 없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각종 자료를 데이터화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통합창원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니까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의회 밑에 대회의실에 전산화하는것도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 분야도 불필요한 종이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전산화 하는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연구검토 하다보면 많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자연보호도 되고 국가정책도 변화되는데 부응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전산화 할 부분은 전산화 하고 책자화 해야 될 것은 책자화 하고 법을 준수할 부분은 준수하고 이런 쪽으로 구분을 지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제약이 되지 않은 이상 저희 창원시의회 내부적인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잘 검토해서 창원시의회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0일 16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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