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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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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계속)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기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계속)

(10시24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은 1,881억 4,31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234억 9,899만원이 증액된 1,826억 9,50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8,981만원 증액된 54억 4,80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으로서는 건설도로과가 486억 8,768만원이며 교통정책과 941억 7,345만원이고 치수방재과가 450억 7,494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이 2억 7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9페이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7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에 토지 보상비가 20억인데 이 20억 보상비 어디입니까? 사업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20억은 팔용터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팔용터널에 보면 우리가 총 보조금이 72억하고 보상금 16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32억 이것을 주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3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억을, 지금 한 49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20억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보상비를 줘서 보상을 마쳐야 터널 본 작업에 들어갑니다.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상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 보상을 늦게 주면 터널작업이 늦게 되는 관계로, 조금 우리가 늦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팔용터널 미개통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거기에 심각합니까? 그 주변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팔용터널은 물론 준비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그런 교통량도 보고 지금 저쪽 양덕 쪽에 메트로아파트를 짓고 있고 하니까 그런 장래를 봐서 또…….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교통흐름,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이게 물론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측면도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다른 사업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다고요. 못 시켰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을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죠, 저도.

그런데 시급성에 있어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문제는 위원님, 지금 팔용터널을 착공하고 나서 45개월 만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5개월 만에 준공을 못하고 보상을 저희들이 늦게 해서 준공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팔용터널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은행자금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협약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상을 하고 나면 또 문화재시굴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귀~남산간 도로 같은 경우도 벌써 협약하고 나서 지금 아직 착공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협약은 했지만 본 협약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되려고 하면…….

이찬호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1페이지 귀곡~행암 지금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증액이 됐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귀곡~행암은 지금 당초 예산에 20억을 하고 지금 거기에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보상을 줘야 되는데 20억을 당초 예산에 주고 지금 10억을 추경에서 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못 기다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내려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특별교부세는 사업 성격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도로 관련해서 내려올 때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특별교부세가 중앙에 국회의원님들이 어느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무조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실제 지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써야 되는 총 진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을 한번 내보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업 총액은 못 내보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 내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예를 들면 100억이 필요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5억, 10억 준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추경 부분은 더 이상, 이것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는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재정적으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내지는 분명히 뭐 쉽게 얘기하듯이 조금만 걸쳐놓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비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게 보상은 이제 시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재정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을 설득하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점검을 하든 바로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 마무리 지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곳곳에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내지는 보상이 안 되거나 이미 몇 년씩 된 사업들이 보상이나 내지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이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2015년도 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따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추경에서 이 부분까지 자료화해서 건드리기는 좀 힘든 문제일 것 같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 넘겨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나.

그런데 그 단체의 어떤 투명성 내지는 적합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넘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활동내역이라든지 정말로 그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의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그 지역에 대한 비용, 위탁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서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공영주차장 계약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토지,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절차는 굳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각 장애자, 보훈단체, 여러 단체에 위탁으로 주차시설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단체에 실효성 있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 감정을 받아서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배 내지는 돈 1,000만원 되는 일부분을 굳이 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보니까 한 군데하고 계속 지속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 20분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이 각 과를 망라를 해서 한 21개 정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 2,000만원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전액 삭감 부분에 보면 창원도시철도 건설 기본설계 감리비가 9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시설비는 9억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집행도 못하고 전액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로 9억 확보되었다가 현재 여건상 기본설계가 불필요…….

박춘덕 위원 여건이 어떤 것이죠? 도시철도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익히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도시철도 부분을 재검토 하겠다고 이래서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당초 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9억을 잡았다가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 도시철도 부분이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설계에 앞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세 차례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를 보면 기 구성된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승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하도록 보완 통보가 있었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는 도하고 시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그게 협의가 잘 되어서 시행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니까 이거 지금 접은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통합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년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창원시로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되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가 안 된다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집행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이게 기본설계비 9억원은 201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작업시기가 2013년도에…….

박춘덕 위원 아니, 돈이 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당초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집행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창원도시철도가 건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 당초 예산 9억도 집행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창원도시철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넣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예산 같아요. 안 한다고 한 사업에 선진지 견학을 왜 갑니까? 뭘 하나 빼야 되니까 끼우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회 추경은 지금 10월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설계비를 편성할 당시는 또는 국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현재의 여건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2,000만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당초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9월달에…….

박춘덕 위원 아니, 뭐 어차피 백지화된 사업이고 안 하려고 왔고 제안설명에도 2,000만원 삭감시켜도 좋다고 왔는데 이런 전형적인 끼워넣기 예산 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있는데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7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그 4억 8,000만원 잡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대폐차량 지원금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함께 했다 하는…….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52페이지에 지금 여기 철도건널목 5억 예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디 것입니까? 철도건널목 개량.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저쪽 구암2동 쪽으로 건너가는 상동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쪽 공사에 저희들이 지금 건널목이 없어져서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건널목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위치는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39사하고 연결된 그 도로입니다. 상동하고 중동, 39사 개발하고 있는 중동 안 있습니까? 그 연결하는 그런…….

옛날부터 철도 레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단으로 많이 다니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판식 위원 건널목을 일단 다시 하나 만든다 이 말이네요? 정상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정상적으로 이제 그 레일 밑으로…….

노판식 위원 레일 밑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755페이지에 우리 교통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몇 페이지입니까?

노판식 위원 755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증액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755페이지 지원금 관련된 금액…….

노판식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밑에, 예.

노판식 위원 재정지원에 우리가 당초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할 때 보통 10월, 11월 이 시점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도비가 지원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12월달에 우리가 결정이, 도비 내시가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금액 한 35억을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이 그 12월말경 내시된 게 32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만큼 우리가 감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도 그에 맞추어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하고 거의 사전 교감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해 놓은 게 800억입니다, 내년에 한 게. 800억 같으면 그 시점에 요구를 해 놨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또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계에 예산 5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결정될 때 삭감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추정금액을 내년이 되면 한 35억 정도 작년 세입, 우리가 2월달 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에서 결정된 게 35억은 어렵고 한 32억 된다 그 내용이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뭐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보면 이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에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그래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49페이지 도로관리 운영경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도로에서 하는 방범CCTV는 제외한 것인가요? 방범CCTV 포함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방범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신설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2년간 우리가 가동을 하다가 경남지방경찰청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는 제외하고 속도와 신호위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 관련된 카메라만,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석동IC~자은3지구간 도로개설에서 LH공사 사업시행 부담금이 있는데 이 LH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LH하고 우리하고 40 대 60 정도로 부담을 해서 한 4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은3지구 개발하면서.

그런데 거기 안민 제2터널이 계획되면서 이 도로가 지금 사실상 안 해도 될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 하단부에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에 보면 10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끝날 때 안 됐나요? 한참 남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교도소에서부터 평성, 송정까지 두 구간에 한 50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하면 내년에 한 20억씩 두 군데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 정도 되면 마산교도소에서 송정, 송정에서 평성 이렇게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평성, 송정.

송순호 위원 평성에서, 마산교도소에서 출발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곡삼거리까지…….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마산교도소 그 다음에 송정, 그 다음에 송정에서 평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마무리 할 계획이…….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 조치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사실은 대폐차 지원 관련해서는 폐차하고 신규 차를 살 때는 지원해 준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인데 올해는 그러면 이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면 신규버스를 구입을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아직은 회사에서 올해 대폐차량해서 그런 내용도 없었고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큼…….

송순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필요 없으면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분담할 비용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시로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그러면 의무분담이니까 이게 5 대 5니까 도에서 안 하면 우리도 편성할 필요 없다, 그러면 실제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해마다 지원해 주다가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나의 시민 편익성을 위해서 일부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법적으로는…….

송순호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759페이지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상단에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풀성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8월달에 도비 확보된 9,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1억 8,000만원 하는데 지금 합포지역 2개소하고 합포 무학초등학교하고 월영초등학교, 회원 석전초등학교 과속방지턱 그 3개소에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761페이지에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31억을 감했는데 보니까 광특비 22억이 교부가 안 된 것 같고 도비가 4억이 편성이 부족, 4억 3,9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시비도 4억 정도 절반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광특비가 교부가 안 되고 또 도에서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광특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광특비를 처음에 32억 받겠다고 이제 이게, 본래 교부할 때 이게 약속을 안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정된 금액이 취급된 것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순호 위원 아, 가내시된 것과 실제 교부된 게 금액이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삭감을 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비가 11억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비율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총 169억 중에 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저희 시비가 40%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69억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소세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도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은 안 주고 어떤 사업은 더 주고 기본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여러 질문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749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 성립전 해서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신설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접도구역 정비사업은 지금 다른 구에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의창구가 지금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의창구가 전산화가 안 됐다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방도상 접도구역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 도비로서 지금 지원을 하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재배정, 국비를 도비에서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도비 전액…….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도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도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방도 도비…….

노창섭 위원 지방도, 예. 도 사업으로 시행은 창원시가 하는 거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752페이지에 2014년도 위임국도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위임도로가 어느 위치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국도79호선에 대해서 지금 의창구하고 합포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정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어느 동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국도79호선은 북면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북면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도로건설 광역도로에 팔용터널 보상비가 20억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책정됐는데 여기 민자도로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민자도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자도로에 땅 보상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은 어디 양덕동 구간입니까? 안 그러면 팔용동 구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우선에는 팔용동 구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팔용동 구간에서 터널입구까지 우선에 지금 총 보상비가 160억 정도 잡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는 우선 투입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문화재시굴을 하고 일단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20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한 100억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액이 32억 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더 투자를 해서 터널입구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물어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 시설비에 BIT 확대 설치 10개소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노후 방화벽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정보단말기가 BIT입니다. 각 정류장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확대를 해 가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많이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해 가는데 지금 아직 현재 698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우리가 9,000만원 확보해서 좀 더 10개소를 의창 세 곳, 성산 두 곳, 합포 세 곳, 회원하고 진해 각각 한 곳씩 해서 확대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는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밑에 노후 방화벽 교체하고 정보제공 서비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보센터에 되어 있는 각종 기계가 오래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보통 내용연수가 5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에러가 나서 우리 BIS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이해되는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100%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시 전체 재원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금 자체도 우리가 앞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금도 10개월 분만 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더 여유가 있죠. 지금 추경이 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조금 내용연수가 지나도 활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언론에 일부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추경 때 7,000만원 해서 노후된 것부터 보완을 하고 또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른쪽 757페이지 보면 남산환승센터 화장실 증축 도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1억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 8,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산터미널을 하루에 한 4,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매표소하고 대합실하고 화장실하고 노후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가지고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 좀 요구를 해서 뒤에…….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 8,000만원으로 수리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수선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도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8,000이면 지금 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화장실하고 대합실 자체가 조금 위치를 바꿔서 주민들이 화장실은 기존 되어 있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대합실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매점도 오른쪽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축이라 하면 한 30평, 1평방미터 더 증축이 크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좀 편리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차원에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757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설치 전액 삭감됐네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택시를 타면 자기가 위치나 안 그러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하고 또 택시를 타면 외국인들이 우리 공단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7개 외국어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올 국토부에서 NFC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중복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대 때 모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가 굳이 할 필요 없이 국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우리는 하긴 할 것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도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을 전국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7월달 공문 올 때는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이중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NFC 그대로 셋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편성 감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한번 더 검토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정난 것은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 내용을 보고…….

노창섭 위원 확정난 것은 아닌데 검토 중이고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심 관련되는 제도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758페이지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교통약자. 그 시설관리공단에 콜택시 관련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인건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콜택시를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에 우리가 각 지역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할 때 운전기사, 근로자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그런 게 연관 되어서 일부 아마 정리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법인택시에 할 때 인건비 정산이 안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산이 안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할 때 다 예산도 정리를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노창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교통과장님하고 택시계장님, 제 지역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762페이지에 죽전소하천 정비공사 성립 전 예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죽전이 어디인지 제가 기억도 애매하고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죽전은 진동하고 진북하고 접해 있는…….

노창섭 위원 아, 거기 말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거기에 있는 소하천인데 거기를 농어촌공사에서 기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힘을 써서…….

노창섭 위원 도의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년 3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인데요? 시의원이 아니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도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힘을 써서 도비가 내려왔네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은 소하천의 경우에 시비로는 소하천 재정비가 어렵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소하천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액 국비 아니고 전액 시비나 전액 도비나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도비 지원이 그냥 요구를 하면 어차피 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소하천의 경우에는 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좀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철도는 자발적 삭감이죠? 과장님.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치수방재과 76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761페이지 제일 밑에.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내동지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추가된 부분이 특소세 해서 추가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왜 도비가…….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2014년 3월 5일자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7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도비가 왜 삭감됐는지…… 치수방재과 하천복원 제일 밑에, 못 찾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칠백육십…….

방종근 위원 761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하천정비에 1억 1,200만원이 깎였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동천 외 53개 하천에 대한 총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감 1억 1,200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작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시의원이 가서 돈을 1억 5,000씩 가져오는데 있는 것을 깎이면 어떡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제 하천 유지관리 풀 예산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한…….

방종근 위원 혹시 이 돈이 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여기에 도비가 2억이었는데 이렇게 깎였는지…… 이런 것을 담당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지, 이거 깎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삭감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기 유지관리 쪽에 예산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안 되도록 잘 좀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로템 앞에 대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류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찾고 있다고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보면 도로가 낮습니다. 낮으니까 우수관을 크게 넓히고 도로를 높이면 그 부분이 근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수가 나더라도.

그래 내년 예산에는 넣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성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제 됐고요. 도시철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도시철도는 물 건너가는 사업인데 왜 이 도시철도가 처음에 생산하려고 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마산, 창원, 도 해서 분담금이 20씩 그렇게 갔다 아닙니까, 맞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방종근 위원 20씩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국비가 60이고, 그렇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방종근 위원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억부소리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릅니까? 통합이 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억부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20% 지원해 주겠다 해 주고 10% 밖에 못 주겠다, 창원에서 30%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경상남도예요.

창원시가 재정이 없어서 여건상 새로운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 제공은 경상남도가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경상남도에서 사업 추진할 때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에는 도비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상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민자투자사업에서 MRG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 아마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뭐 창원시의 신규사업, 창원의 예산도 있지만 원인 제공은 경상남도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정이고 창원시로 봐서 도시철도를 만들 때는 20% 들어와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10%를 못 주겠다 이것은 이 도시철도를 원천적으로 못 만들게 한 것이 경상남도입니다, 책임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 보충, 750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 이 부분에 그러면 삼호천 교량 있죠? 삼호천 교량.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거기부터 이게 시작 기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도소 뒤편에 로터리부터 시작입니다.

노판식 위원 로터리?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도입할 때, 그러면 그 교도소 교량에서 교도소 담으로 해서 로터리까지는 그것은 누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총 계획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이 예산 편성해 놓은 자체는 로터리에서부터인데 아마 이 부분도 내년부터 별도 또 설계해서 별도 발주할 것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끝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 건물이 지금 걸리거든요, 교도소 건물이.

그 건물 때문에 교도소 이제 그 당시에 남겨놓은 부분은 교도소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이 곧 될 것 같으면서도 현재까지는 안 됐는데 이전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없이 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이 늦어지면 교도소 건물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난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딜레이 시킨 이유가 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 지금 도로 선형을 보면 교도소로 가야 될 게 아니고 그 도로 선형 자체가 위쪽에 주택 몇 채 보상해서 그쪽으로 가야 로터리하고 지금 바른 길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좌측에 있는 그 건물이 귀퉁이가 걸립니다.

노판식 위원 그 아파트?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파트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요.

노판식 위원 그래 그 건물이 아파트 아니에요, 교도소 관사.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가각도가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걸리는 가각도가요.

노판식 위원 어쨌든 이 도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 해서 마무리되고 나면 2016년부터 여기에 다시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용역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이 교도소부터 저쪽으로 남해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잘록하게 복구하면 오목현상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발주를 해 놓은 상태네요? 용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 입구부터 먼저 선형이 안 되고 중간에만 해 놓으면 결국은 입구가 병목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무동~무곡 연결도로 5억 삭감한 거하고, 5억 100만원 삭감했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중로1-61호선 여기에 4억 8,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마금산 우회도로 거기에 4,800만원 삭감했어요. 합치면 10억 2,800만원입니다.

뭐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웃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렵게 어렵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도 제대로 안 하고 무작위로 삭감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살려주려고 덧붙이려고 삭감한 것인지, 이거 삭감해서 방금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하셨는데 10억을 거기 갖다 붙여놨는데 정말 유감스럽고 이거 추경에는 이렇게 했지만 당초 예산에 플러스 시켜서 꼭 살려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장님, 지금 무동~무곡간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한 1년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3평방미터…….

○위원장 김동수 부연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살려주시라고요.

보상 문제는 시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그 지금 마금산 우회도로 당초 예산에 5억을 올려놓으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이거 삭감해서 지금 용역까지 해 놨으면 발 빠르게 과장님이 이거 추경에다가 여기에 붙여야지, 저한테 한번도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예산 깎아서 엄한 데다 갖다 붙여놨는데 심히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97억 5,965만원이 증액된 1,911억 2,181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03만원이 감액된 86억 8,0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9,469만원이 증액된 1,824억 4,156만원입니다.

먼저 133페이지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5억 9,645만원이 증액된 157억 1,390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45억 6,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99억 1,046만원이 증액된 431억 9,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11억 961만원을 증액하여 143억 5,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금 및 공공주택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53억 2,513만원이 증액된 236억 5,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에 태백지구도시개발사업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관외출장여비.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770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비를 안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 한 것입니다, 예산액을. 태백지구에…….

노창섭 위원 아이고, 내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태백지구도시개발사업을 이번 10월 2일날 내일 중도위에 GB 해제에 따른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GB 해제에 따른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창섭 위원 추가로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없다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한 96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울 국토부 협의차?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817페이지부터 창원도시기반사업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박춘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보면 성주지구 개발에 소송 승소사례금이 있고 소송 착수금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성주지구 이것은 당초에 대동주택으로부터 소송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100억원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이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 1심에서 5월 5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1심에 대한 승소사례금 3,850만원과 그 다음에 항소 부분에 대한 착수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승소를 했는데 뭐 또 항소를 해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대동주택에서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상대편에서?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상대편에서.

그래서 아마 1심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2심 착수금 4,00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박춘덕 위원 예, 금액이 좀 높은데 이거 항소하고 1심하고 항소를 거치면서, 1심에서 이겼다는 게 승률이 있겠다, 그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박춘덕 위원 손실금은 없나요? 이렇게 하면. 이자 부분이라든가…….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우리가 승소하면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청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 817페이지에 감계일반산업단지 지정 용역하고 시설부대비 삭감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GB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감계산단 전체 계획면적이 한 78,000평 정도로 됩니다.

되는데 그 부지 내에 환경등급 1, 2급지가 약 한 30% 정도 20,000평 정도 그것을 국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상당히 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평가등급 재조정 용역을 올해에 착수해서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완화가 되면 협의 하겠다 해서 사실 이 비용은 9억 1,0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면 다소 어렵겠다,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평가 1, 2등급 나와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했다는데 그러면 사전에 GB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혀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나요?

예측을 했을 것인데 예산 편성해 놓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협의해 보니까 안 돼서 다시 삭감하고 행정이 좀, 안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GB 해제가 지연되면 또 예산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노창섭 위원 아무리 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대충, 그린벨트는 반드시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 되니까 뺐다가 또 내년에 되면 또 넣고 이게 행정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금 감계지구가 물론 환경평가 1, 2급지도 있지만 그 인근에 또 우리 39사 이전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GB 해제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고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818페이지 가음정지구 개발에 있어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한전 지중화 공사비 추가부담금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사실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가음정지구 한림풀에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건축을 할 당시에 이게 자기네들 건축허가를 따면서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을 아파트 시공자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소송을 내어서 사업 택지 조성자가, 사업자가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소송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택지 조성을 하는 자체 시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당초 이것은 우리는 이제 택지를 이미 조성을 해서 매각을 했으면 그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그 사업자가 하수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쪽에 기업사랑공원 옆에 거기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위치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가음정지구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아파트 그거 말하는 것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수원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 법적 소송에 의해서, 판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중화 이것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한전 지중화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한전 지중화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한전 지중화에 따른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하냐 이것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왜 지금 하느냐…….

노창섭 위원 예, 법적 부담금이 있다라면 그때 빠뜨린 거예요? 안 그러면 추가부담금입니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추가부담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게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빠진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기정액이 제로가 되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기정액이 제로가 돼야죠.

노창섭 위원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다문 얼마 있는 것에서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가부담금 해 놓고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전액 이게 추경이 됐는데 그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 가음정지구에 대한 전체 금액은 이미 지난해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노창섭 위원 아, 지난해에 지중화 공사부담 다 정리됐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해에 새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노창섭 위원 산지복구 설계비 이것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산지복구 설계는 이 가음정지구 2공구 준공인가를 위해서는 산지복구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하고 딱 중간지점이라서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지난 번 폭우 시에도 위원님, 산지 법면이 유실되어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2공구 준공인가를 위해서는 산지복구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한데 그 작성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준공인가를 위한 절차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절차로 하는 것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동수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까 성주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항소가 되어 있고 기정액에 보면 한 1,500만원 정도에서 합계금이 9,3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사례금하고 이런 것만 빠져나갔는데 대동주택에서 항소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들어간 9,300만원에 대한 경비는 나중에 승소한 하면 패소한 측에서 다 보조를 해 주나요? 아니면 경비를 부담을 합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착수금과 승소금은, 이 지금 소송 자체가 부당이익금 100억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과 착수금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후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고 나면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9,3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종료가 됐다,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승소 사례금과 착수금은 나중에…….

박춘덕 위원 받을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안에 사건개요를 다 안 들여다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 고소를 할 때는 창원시가 뭔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자기들 원고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이라는 우월 지위를 이용해서 대동주택에…….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것은 길게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재판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입은 손실금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산업입지과 창원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5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LH에서 임대하는 그 일반산업단지 맞습니까?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진입도로, 어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창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약 1km에 대해서 국비 98억을 지원을 받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서 우리 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옥선 위원 직접측량비는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측량은 마무리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확정측량을 한 필지가 약 106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측량을 해서 사업준공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이 도로시설물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비용이 이것은 부득이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 예산도 국비를 따려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의해서 시비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미리 저희들이 알았다면 그 사업,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직접측량비 나중에 이것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그런 과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옥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측량을 해서 사업준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 혜택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고 또 시에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사업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하여튼 1년 동안 협의를 한 결과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확보…….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 내면서 저희 시비가 더 포함됐던 것은 없죠? 이거 외에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98억 전액 국비로 사업…….

이옥선 위원 예, 국비로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사파지구도시개발 편입토지 보상이 79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죠? 사파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쉽지 않지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2개 감정평가사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 3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도에서 한 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하나 선정하고 우리 시가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10월달에 감정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다시 해서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11월달에 감정평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지장물 조사하기 전에 다시 또 감정평가사와 주민대표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하고 난 연후에 10월달에 지장물 조사부터 먼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총 보상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전체 보상금액은 1,45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지가 18,8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1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110억 가지고는 11,000평 정도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800평에 대한 보상금 79억원이 필요해야 만이 우리가 전체 공동주택지 18,800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꼭 좀 주셔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작은 액수가 아니라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돼야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창원은 산업단지나 신도시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것이 국토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관련해서 실행부서에 공문은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문 온 내용은…….

○위원장 김동수 실무부서에서 실제 협의하러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국토교통부에서의 의지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컷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에 몇 퍼센트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할당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게, 추가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당초 그린벨트 해제만 해 놓고 실제로 이 사업도 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창원시에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추가로 그린벨트 협의하러 가면 그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고 내일 우리가 상복일반산업단지하고 진해태백지구 도시개발지구 그린벨트 해제 관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기 위해서 제가 올라갑니다.

그 두 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앞에 9월달에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하게 한 지구가 한 16개 지구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장 김동수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시정책국에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우리 실제로 GB 해제 용역도 한 데도 많고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9억 1,000만원 삭감한 감계지역이나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노창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지난 9월 15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효율적 예산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팔용터널 건설 토지 보상비 등 총 세 건에 2,099,440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일부 가설 건축물의 면적을 확대하고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완화하며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통합 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장의 폐기물보관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적을 확대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의 임명 조건 중 건축직 공무원 경력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건축기술사를 추가하는 내용과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을 녹지가 많은 보전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에서 20%로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는 660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통합 전 종전 3개 지역으로 각각 정하고 있던 것을 통합·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를 5회 이내에서 4회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법령개정 및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규제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소규모 공장의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가설 건축물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을 녹지가 많은 보전지역은 대지면적의 30%에서 20%로 완화하여 현실성을 감안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의 대지면적 분할 최소 면적을 660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5회 이내에서 4회 이내로 변경함은 서민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통합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 정비한 점은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첫 페이지에 보면 기초 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다, 시민에 대한 복리를 증진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 ‘다’란에 보면 앞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뒷 페이지 주요 내용 ‘다’ 부분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 경력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를 했어요.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 경력 기준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2년으로 낮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위에서 하는 건축위원은 건축심의위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밑에 ‘다’번에서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건축직 공무원이…….

박춘덕 위원 예, 그 차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설명 계속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다’번에 있는 것은 건축지도원이라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무단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앞에는 이제 위원들,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된 위원들, 민간인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시의원들 중에 일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것은 공무원 부분에 이야기가 뭐 3년 이상 공무원이 수가 모자랍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굳이 3년까지 갈 필요 있느냐, 공무원 1년만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한다든지 무단용도 변경 단속하는 것은 1년만 해도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1년을 낮췄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하고는 공무원 경력하고 상관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3년까지 갈 필요 없이 2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거 정도는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3년에서 2년으로 낮췄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력 3년 자하고 2년 자하고 우리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3년짜리 찾으려고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직급도 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기술자 자격증을 또 추가를 해야 되니 3년짜리 찾으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인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그러니까 2년으로 줄여서 보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굳이 그런 게 아니고요. 9급으로 들어오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만 하면 8급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을…….

박춘덕 위원 주로 단속업무만 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것은 여기서 건축지도원이라 하는 것은 위법한 건축물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기간제나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공무원, 우리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할 때 기준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현장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또 대학에서 다 전공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법 건축물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건축물에는 무단용도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는 전부 다 소양을 갖춥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가 꼭 3년 되면, 3년 아니면 지도원 자격이 없으면 또 현장에 가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제개혁 차원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기술사를,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에는 건축기술사가 없었는데 건축기술사를 추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닙니다. 이 인원은 많을수록, 이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을수록 현장지도를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또 예를 들어 모래주머니나 자갈주머니를 보고 그런 것이 오히려 위법성이 보이면 누구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좀 확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인원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면 건축에서 건축사나 기술사가 건축으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건축기술사가 종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기술사도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기술사도 넣자 이렇게 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심의위원을 50명으로 늘렸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건축심의가 올라오면 몇 명이 하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제 50명을 하면 어떻게, 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뽑겠다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3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5인 이상 100인 이하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30명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심의할 때마다 30명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50명쯤 되면 돌아가면서 심의를 하면 무엇인가 좀 창의적이고 또 전문가도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공정하고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A라는 건축심의가 들어 왔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창원시가 열었다, 50명 중에 25명을 어떻게 뽑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창원 쪽에 들어오면 창원 쪽에 심의위원을 많이 활용하고 또 마산 쪽에 오면 마산 쪽에 활용을 하고 많이 좀 뽑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전화를 해 보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을 50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럴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30명 해 놓으면 25명 뽑으려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든 뭐든 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0명을 넣으면 25명은 자기 입맛에, 쉽게 말하면 좀 깐깐한 꼼꼼하게 보는 건축사나 건축심의위원보다 편안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세 분이 있다면 창원 쪽에 심의를 하면 창원 쪽에 심의위원님을 참여시켰고 마산 쪽에 같으면 마산 쪽에 있는 심의위원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심의 물건에 대해서 잘 봐주고 못 봐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활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설명들은 것은 제가 제외하고 공개공지에서 여기 별표에 보면 3개 시의 공개공지를 통일을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대지 안에 공지.

노창섭 위원 예, 말을 잘못했는데 대지 안에 공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3개 시 통합했는데 이 장에는 뭘 말한다는 게 없어서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전의 창원지역 별표3 이거 다 삭제를 하고, 맞죠?

○위원장 김동수 42페이지에 보면…….

노창섭 위원 42페이지에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자료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 봤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참고적으로 저희들 별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 제27조의2제6항에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할 수 있는, 이게 예전에 이 조항이 없다가 갑자기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 법이 2009년 6월 3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로 그때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창원시 조례를 신설하지 않고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개공지에서 활동했으면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해라는 그게 조례로 위임시켰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서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뜻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개공지에서 현행 조례대로 하면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1년 365일 할 수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60일간 하도록, 지금 이게 60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개공지를.

그래서 이제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에 한해서 연면적이 5,000에서 10,000제곱미터는 대지면적의 5%, 또 연면적이 10,000에서 30,000제곱미터까지는 대지면적의 7%, 30,000제곱미터 이상은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여기 신설조항에 저는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공지가 없었다가 60일까지 하도록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예 없다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없다가 60일까지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365일 허용되어 있는 것을 너무 해서 6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아예 못했던 것을 60일 동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규제를 허용해 주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마치 공개공지를 확보해 놓고 자기들이 직접 쓰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60일 동안 돌려줘라 하는 취지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심의위원 위원수를 30명에서 25명이면 25명이 일을 하는데 50명을 하면 2배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 선발과정을 창원시 안에 각종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선발과정을 보면 담당부서장이나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경상도 말로 하자면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필요에 의해서 선발을 당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말을 하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말 잘 듣는 사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2배수가 되면 그 회의가 있을 때 그분들 오시라 할 때 선별해서 오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회의하면 회의비가 발생이 되고 일단 위원으로 등록이 되면 오든가 회비는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석하는 사람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심의 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저희들 건축심의위원을 추천을 받을 때 관내에 있는 각 대학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창원대학교 두 분, 경남대학교 두 분, 그 다음에 문성대학교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한 분, 또 건축사는 지역별로 건축사를 몇 분을 뽑는데 마산 쪽에 몇 분, 창원 쪽에 몇 분, 진해 쪽에 몇 분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지, 부서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 뽑고 저 사람 뽑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과정은 아주 공정하고 순수해 보입니다마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방면에 좀 잘 하셔서 정말로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김성근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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