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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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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5억 7,9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9,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예산 절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부터 734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9,500만원, 제2회 창원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9,5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도비 3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1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주요 증액 내용은 누비자 운영 위탁비 5억원과 누비자 터미널 설치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35페이지부터 738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8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13억 500만원, 어시장 약초골목 비가림 천막교체 1억원, 마산어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4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영금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5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2페이지 균형발전과 총 세출 예산은 36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0억 5,000만원에서 예비비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총괄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915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10%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7,0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60억원이 증액된 1조 9,2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1.27%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된 7,759억원으로 28.72%를 차지합니다.

세입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70억원이 증액된 6,207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 규모의 22.97%이며 세입 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금 등 1,431억원이 증액된 6,464억원으로 23.93%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614억 5,863만원이 증액된 5,333억 4,601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7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19억 525만원이 증액된 2,874억 3,9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5억 5,337만원이 증액된 2,459억 689만원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8,745만원이 증액된 349억 1.71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구성비는 6.5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1,063만원이 증액된 312억 9,0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682만원이 증액된 36억 2,6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균형발전과의 행정운영경비가 1,400만원과 기본경비 900만원 등 2,22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9,500만원, 제2회 창운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미개최로 9,707만원, 스마트 그리드사업 지원금 4억 180만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금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누비자 운영위탁비 5억원과 사랑의 리폼자전거 1,880만원 증액 등으로 생태교통과는 1억 1,83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오동동, 창동 개선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등 1억 3,839만원,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4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700만원, 어시장 활성화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도시재생과는 8억 5,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의 재정인센티브사업 예비비 5억 7,68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과 세입 예산이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 비율 조정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증감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3개 과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교통과에 지금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하고 창원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전액 삭감인데 삭감 주 요인이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총괄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비자 운영 위탁비를 당초에 전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을 9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개월을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9월 20일날 한번 생활자전거타기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제2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이게 당초에 세월호 여파로 저희가 당초에 6월 7일에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권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1월 2일로 연장을 한번 했었는데 11월 2일도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서 우리 재원확보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부득이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재원을 굳이 기 예산 확보된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재원을 충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같은 경우는 5회인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 안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 행사도 문화축제행사입니까? 아, 문화예술행사입니까? 이것도. 순수한 그냥 자전거 타는 행사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행사는 사실 자전거를 통해서 저희가 연말에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취지, 목적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전거의 붐 조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당초에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대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 행사를 내년부터는 안 한다? 내년 당초 예산은 확보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보니까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들이 추경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쪽으로는 증액을 다 했는데도 이 두 부분만 삭감한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자전거 쪽에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예산 부서하고…….

이찬호 위원 지금 제2회 시장 배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실시해야 되는데 민간보조금인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절충을 다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제가 산악자전거대회는 민간단체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마 산악자전거대회는 우리 창원시 산악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가 동아리의 연합체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그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준비 지시를 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또 실무자들을 통해서 귀에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조금 준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회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의 홍보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두 행사만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요인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행사를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님, 그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저희는 자전거를 좀 실리 위주로 이렇게 하고자 추진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자전거 행사라고 하지마라 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위주로, 또 행사성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누비자 운영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산악대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자전거의 특별도시, 자전거를 하는 특화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생활자전거 타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방종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산악자전거를 통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그 선수가 어디 다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목적성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산악스포츠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선수 발굴에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수 발굴 목적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이 행사를 연초에 추진했던 취지는 물론 선수 발굴 목적은 소수의 인원들이고 우리 산악자전거의 동아리들이 우리 관내에 5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산악자전거 동아리들도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안을 만들었지만 지금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대회. 대회 자료를 한번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산악인들은 산악대회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선수를 육성, 발굴하려고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다가 창원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밖에 없다, 최초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올해는 창원시 산악자전거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산악인협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 사정에 의해서 잘라버렸다 이랬을 때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 편성된 예산 같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선수들의 사기의 문제입니다, 사기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MTB 산악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산타바이크하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에 한 세 건 정도가 있고 균형발전과에 한 세 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대두가 되는 대학동아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가 있는데 이 산악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게 전년도에 제1회 시장 배를 하고 이제 2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2회 시장 배 대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게끔, 우리 관내에 MTB 동호인들이 한 만 여명 정도 된다, 그래서 양산이나 함안 같은 데 가면 한 2,000명씩 오는데 올해도 소규모로 해서 한 50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제2회 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초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이게 흐지부지해서 당초 예산에 잡은 예산을 가지고 그 추진을 못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악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그게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의심의 눈이 자꾸 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악자전거 인프라는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하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산악자전거 길을 만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 대회를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주말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또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거기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소문을 듣고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해 쪽에 있는 MTB 동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제가 사무감사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MTB가 탈 수가 없다, 내리막 같은 데는 우수가 비가 오고 나면 그냥 바위돌이 있어서 일부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안민고개로 이렇게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 산 정상에 버스가 올라가는 곳이 진해 밖에 없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도심도 보이고 대형버스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뭐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경남에서는 우리 진해 장복산이 유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천혜의 좋은 환경을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파헤쳐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한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거기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철쭉이나 코스모스나 구절초나 무슨 진달래 축제나 이런 축제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오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거기에 지금 산악자전거를 만들어놓은 거기 정상 부분에 관광버스나 승용차가 진입이 입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 할 것 없이 그 위치에서 바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 스토리가 있는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 아름다운 도로를 등산하고 다니면 종주하면 한 네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거기를 파헤쳐서 자전거 옳게 타지도 않는 사람들 비율로 보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열어준다? 뭐 등산하는 사람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진해 쪽에 있는 동호인들 그 사람들이 그 산에 가면 멀쩡한 산을 다 파헤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동호인들 한번 만나서 들어보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산 능선에 버스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MTB 이거 빨리 취소하시고 그 인도에 자전거 타면 충분해요. 인도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4계절 정도 봄, 여름, 가을 한 3계절 정도 되네요. 거기에다가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창원 안에 통틀어서 산 정상에 버스 올라가는 곳은 거기뿐입니다. 국장님, 검토를 좀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여섯 군데 있는 이것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도 보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부 균형발전과 한 건, 생태교통과 네 건, 도시재생과 두 건인데 제일 큰 금액이 1억 정도 돼요. 마산 어시장 약초골목 비가림 천막 교체인데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전주하고 창원 두 곳이 전국에서 지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창원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 상반기까지 한 3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지역별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곳이 어디어디가 좀 많이 됐습니까? 실시하고 있거나 이미 된 곳.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된 것은 창동 공영주차장하고 어시장 아케이드 사업, 그 다음에 불종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보면 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구 마산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어시장 일원에 6개 상가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를 해서 광장조성이라든지…….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뭐 테스트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끝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뭐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실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박춘덕 위원 예, 과장님, 2013년 12월달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이 발표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발효가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발효가 됐으면 12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부서에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분석을 하면 2~3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특정지역에 분쟁 소요가 많고 시끄러우니 여기서 우선 용역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해서 줘야 되는 시간이 기니까 미리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좀 표현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곳에 먼저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 녹아있어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시는 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마산권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었고요. 그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산지역, 특히 동마산권역에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동마산권역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맞춰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타당성분석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을 전부 생략하고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으니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법령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미리 알아서 한 것이잖아요. 이거 길게 끌면 내 질의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집행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편중된 것이잖아요, 행정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 2013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법이 되고 나서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왜 그전에 시가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또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집행부서의 장이라 하시는 분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내 좀 곤란한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평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다 없애버리고 우는 아이 젖 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알겠다 하면 될 일을 자꾸 법 조항을 내밀고 이러면 내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위원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우리 창원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분야가 합포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왜 그런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편중된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감각을 가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가지세요.

가져야 되고 지금 지난 4년간 아직까지 균형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저는 생각에 상생발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강력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공평무사하게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한번 봅시다.

창동예술촌 보면 현재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하던 대로 한 2억 2,000 정도가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됐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운영관리 주체를 선임을 못해서 한 8~9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 안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 시청 직원 한 명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안사항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술촌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집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입주시켜 주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했겠죠.

했는데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각종 자료를 보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안 보이고 계속 어머니가 애기한테 밥 떠먹여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입주해서 있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술촌이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들어와서 머물고 가지, 그냥 한번 빙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머물지도 않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뭐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예술인이 있으면 그 부지를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좀 먹거리도 집어넣고 볼거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체험장도 좀 집어넣어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술촌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합창원시에서 의지를 갖고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든지 이것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안 되면 그 사업 포기하세요. 돈 계속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할 게 많은데 이 정도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7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사업 1,35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목을 바꾼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과장님,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을 했고,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었던 부분은 이 행사주체가 저희들이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을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지난 8월 31일부로 임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주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경비를 직접 집행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나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서 지금 6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 1,35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집행을 할 것이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연말까지 행사가…….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에 사랑의 리폼자전거가 있어요, 732페이지 하단부에.

리폼자전거 생산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하는데 480만원이 편성됐는데 리폼자전거 생산 이게 해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었나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리폼자전거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 본 예산에 금년에 리폼자전거 한 1,000대를 리폼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한 4,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정비해 놓은 자전거를 배부하는데 그치고 금년에 수거를 지역별로 한 자전거를 지금 리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한 400대 정도를 수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해 봤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것 역시 해서 또 정비해 놨다가 내년도에 나눠주는 사업에 그치겠는데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은 폐자전거를 많이 수거를 해서 있기 때문에 한 400대는 올해 중에 정비를 해서 올해 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배부를 할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생태교통과에서 이게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나 호응도가 꽤 높은 것인데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사실은.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챙긴다는 말이 아니고 챙기셔야 되는데 당초 예산 때 이 예산 편성을 4,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나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 예산들은.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아니, 더 증액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못 챙겨서 추경에 하반기 따 끝나가는데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에다 해요?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게 이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분이 내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한테는 그분이 보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마침 그래도 그분이 이것을 폐자전거가 거의 고철처럼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인데 그것을 수거해서 시내에 곳곳에 있는데 신고를 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리폼 재수리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니, 그 수거해서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구 중리초등학교에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급식소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에 8,000원 해서 600대 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고철 판매가를 벌어들이는 거 아닌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것은 전부 다 분리를 해서 고철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세입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폐타이어라든지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가 오히려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보면 이게 도비가 기정액이 3억원이 있다가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대신에, 도비만 3억 삭감됐네요?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도 사업이 가능하나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 한 대당 우리 일반시민이 구매 흼아을 하면 국비 1,500만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도비 300만원, 우리 시비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환경부에 그렇게 계획도 제출하고 했는데 경남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지사님 순방 때에도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이게 창원시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용차는 도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도 전체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체 100대가 다 가능합니까? 이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송순호 위원 100대가 아니네요. 더 늘어…….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100대입니다. 100대를 보급을 하는데 당초에는 2,100만원을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국비 1,5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1,800만원만 도비 300만원 빠지고 우리 시비 300만원하고 국비 1,5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국비를 1,500만원 그것은 확정을 해 주는데 지방정부에 보조를 할 때 도비, 시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갈라서 구분해서 안 해 주고 지방비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냐고요. 비율도 없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비율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율도 없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사업은 비율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면 1,500만원 정도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도비, 시비를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든 간에 시민들이 구매력을 가지도록 해서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이게 그러면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만 하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민간한테 보급하는 것은 저희 창원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도 광역단위에서 지금 중점하고 있는 게 제주도, 광주, 서울 정도에서 좀 하고 있고 경남도에는 이 사업에 투자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창원시가 환경수도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비가 3억이면,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꼭 해야 돼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도시고 우리가 또 공장도 많고 공해배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또 친환경도시로 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명분을 찾으면 다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의 문제나 이게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지방비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하더라도 한번쯤은 이게 우리 시만 계속 해 나간다고, 환경문제는 우리 시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경남도 사업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얻고 그 실효도 얻는 것이지, 18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만 한다고 해서 공기가 우리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나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잘 조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 두는 게 저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당초 예산 잡을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해 놨다가 추경 때 전액 삭감해 버리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또 이 행사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이 두 개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심도 있게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누비자 운영 위탁비와 관련해서 원래 본 예산에 70% 정도만 편성이 되셨다 그랬나요?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원래 9개월 분만 인건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3개월 분해서 지금 5억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옥선 위원 10%가 더 증액이 됐다고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5억의 인건비 부분은 우리 경륜공단 일반직하고 전부 다 무기계약자 배송요원들하고 총 88명이 있습니다. 그 88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원래 예산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될 때 그게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추경 때 보충하기로 하고 됐던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것은…….

이옥선 위원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내년에는 아닙니다. 금년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사업 계획을 짤 때 우선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석달 분을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9개월만 반영된 부분이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은 무조건 의무적경비, 인건비는 1년 분을 다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든 사업이 보편적으로 1년 내에 진행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은 어떤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1년 사업들은 1년 사업이 진행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주겠다고 안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에서 좀 문제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부서의 문제인지 우리 담당 부서의 문제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필요한 사업들 증액을 시켜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없는 예산에 어떤 나중에 다시 재편성하는 의미로 하면서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리폼자전거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듣기에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좀 시에서 의미가 있고 한 것이라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자활이나 이런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업무 면에서도 훨씬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그런 어떤 사업단을 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사업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어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6,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어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인회 사무실 앞에?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옥선 위원 거기다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옥선 위원 몇 대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한 다섯 대 내지 여섯 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치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가지 중심지에 어느 정도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녹지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혹은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좋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산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디 등산갈 때 대형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서 끊임없이 제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위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수협이나 이쪽에 저 안쪽으로 해서 오히려 더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찾는다면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어시장이 저희들 출퇴근시간이나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트인 공간을 맛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위치적으로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어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쪽에 보면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옥선 위원 분명히 휴식공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러면 버스가 주차하지 않을 때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3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낙동강 공용자전거 보관소 컨테이너 임차비 이게 삭감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컨테이너 박스 임차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낙동강 자전거 대여사업이 금년에 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원래는 컨테이너 임차를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절감을 하고 그 2,500만원을 가지고 컨테이너 임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수행하는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해서…….

이해련 위원 아, 민간단체에다가 그러면 위탁을 줬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737페이지 보시면 창동예술촌 운영, 운영비가 2억 2,200에서 1억 2,000해서 1억 삭감됐는데 이렇게 1억씩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창동예술촌 운영 관계는 사실상 민간에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운영 관계를 한 2년 동안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 보니 나름대로 이윤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제도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수탁하기 힘들다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문직 직원을 채용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직영 운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만든 그쪽에서 다 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가 많이 절감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운영을 결정 과정이 앞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몇 달 동안 결정 못하고 있는 동안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중앙시장 보시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서 분담금 7억 3,000에서 2억 8,000으로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것은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중기청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기청에서 문광형 시장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제가 알기로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이 A등급이나 B등급이나 이렇게 잘 받았더라면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신청을 또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D등급 받은 이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1차년도, 2차년도는 국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이 5 대 5가 되는데 내년부터 3차년도가 되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문광형 시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기 집행하기로 계획된 사업비도 삭감되는 사태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문광형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번영회와 또 상인들과 문광형 시장단과 같이 충분한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아까 전에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 시민협의회 보조금 해서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확보되면서 계획되었던 부분들은 처음에 구성과 대학교수 멘토의 지정에 따라서 간담회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시티투어, 그리고 마지막 결산에 화합문화행사 크게 세 가지 분류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종류가 2,000만원이 분류대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구성을 하면서 행사비 650만원이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 1,350만원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되었던 문화시티투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마지막 연말 쯤에 결산을 통한 문화행사 이 세 가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 계획되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형태의 사업이 맞느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그 사업이 그대로 갈 것입니다. 행정주체가…….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행정주체가 바뀌었다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소통화합 동아리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시티투어 한번 하고 축제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는 했다 하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합되고 나서 어떤 화합의 분위기를 이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고 미약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왕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면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이 사업 성격을 한번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직 집행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노창섭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냥 시티투어 한번 하고 동아리 축제 한번 하면 그게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다양한 토론이나 통합발전을 위해서 주제를 줘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토론하게 한다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아니, 한 바퀴 빙 돌고 밥 먹고 축제 음악 나오면 놀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그것도 100%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회성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영누비자 관련해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 이게 대행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누비자 운영 대행사업비.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51억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51억이었고 올해 보조받아서 47억이 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창섭 위원 2억 증액해서, 저는 문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증액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 없지만 문제는 이 안에 아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임금, 제가 기획예산실에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할 때 공무원은 1년치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배정해 놓고 산하기관의 임금은 9개월치를 계산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인건비 이것은 당장 지자체 창원시가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 편성 진짜 잘못됐다, 지금…….

그러면 5억 증액되면 인건비 100%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창섭 위원 더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창섭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내년도는 1년치 분을 다 반영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배송하고 정비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의 계획이 없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관리직에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노창섭 위원 벌써부터 그쪽 불안해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데 내년에 대대적 구조조정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쪽에 종사자들의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것은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안 들도록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그분들과 소통하시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38페이지에 보면 어시장 약초골목 비가림 천막교체 이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지원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사님이 한번 방문할 때 어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체까지도 다 도의원으로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것은 저 사업하고 연관됩니다. 어시장 주변에 노점상 정비하는 부분을 단속을 하니까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약초골목을 정비해서 비가림막도 바닥을 정비하면 그쪽으로 노점상을 유도하자 그래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 주고 나서 교체도 계속 시비나 도비로 다 해 줘야 되나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실질적으로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설비할 때 한 5% 정도 주민들 부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유지관리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다 계속 해 줘야 되네요? 도비, 시비로,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733페이지 생태교통과에 보면 이게 우리 11억이 생태교통연맹 사무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우리 지금 생태교통연맹은 우리 시가 생태교통연맹 의장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기 의장도시의 임기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 동안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15만 유로로 협약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 예산 1억 1,000만원 이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유로 단가가 원화가 좀 절상되는 부분만큼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방종근 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방종근 위원 내년 연말 되면 생태 의장국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진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연맹 회원도시로는 남고 의장도시는 아마 국제도시 중에서…….

방종근 위원 지금 창원시 생태교통연맹 의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의장도시입니다.

방종근 위원 의장도시 맞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방종근 위원 그게 내년되면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끝나면 시비를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안 해도 됩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교육 해서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랐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방종근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겠지만 교육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전거는 안전교육이 필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더 증액을 시켜 가야 되지, 자르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은 흘려도 콩나물은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끊임없이 시켜줘야 되는데 잘렸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 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4억 5,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월금이 아니고 돈이 남은 금액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이번에 7억 5,900만원 이게 축제성 경비다, 그죠? 항목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진해 중앙시장을 문광형시장으로 작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을 진행했는데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중기청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 비율이 삭감됐습니다. 그래 삭감되는 비용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박춘덕 위원 지금 증감표에 나와 있는 4억 5,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분담금이 2억 8,000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박춘덕 위원 2억 8,000이고 책정된 것은 7억 5,900인데 여기 이제 삭감 부분은 국비를 50% 삭감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비, 도비 이제 분담비율에 의해서 50%씩 하는데 국비 삭감이 2억 8,000만원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국비하고 비율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이게 항목이 달라서 이월하라 소리도 못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그대로 좀 유지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총괄 예산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268억 1,56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 1%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5억 2,426만원보다 13억 3,467만원이 증액된 68억 5,8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 2,517만원에서 20억 6,850만원이 감액된 199억 5,66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님 안 오셨네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서울에 출장을 갔고요. 부대협력과는 추경에 예산안이 하나도 없어서 참석…….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부터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이 당초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은 순천에서부터 해서 김해 삼랑진까지 없어지는 경전선 폐선 구간에 순례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169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8개 인근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협의를 구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용역비를 지금 진주에서 일괄 하고 있는데 약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창원시 부담금액이 18.2%인 2,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비인데 그러면 참여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순천에서 김해까지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순천, 광양, 하동, 사천, 진주, 함안, 창원, 김해 이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통과되는 구간은 어디부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창원시 구간이 24.2km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대략 본다면 우리…….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비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내서 용담에서 석전동 터널 구간까지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석전동에서는 어디로 넘어가는데요? 김해시로 넘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진례 진영 쪽으로 해서…….

노창섭 위원 동읍으로 해서 진례로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 그러면 국비가 될지 도비가 될지 순수 시비가 될지 모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용역 하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제안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사업제안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광양시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광양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네요.

그 다음에 742페이지 주택정책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서류 보관 모빌렉 구입 이게 600만원입니까? 이게 왜 추경에 자산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편성했을 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함을 인식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우리 주택 아파트 사업승인 하나 하려고 하면 서류가 리어카로 한 리어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시에 전체 문서 서고에도 지금 포화상태고 우리 주택과 내에 창고도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서류들을 밖에다가 내놓아야 될 형편이고 보안점검이라든지 앞으로 보안상에 문제가 생겨서 요새 계속 사업승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 장소가 있나요? 회계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서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고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모빌렉을 구입해도 설치할 장소가 있냐 이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장소는 우리 사무실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자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지 마시고 당초 예산에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은 꼭 필요할 때만 진짜 놓친 부분, 또 어쩔 수 없이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74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변경을 해서 세 가구를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국·도비 받아서 그때 석면관리법하고 농어촌주거개선법상에 석면 부분은 충분하게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무자가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거 차질 없이, 올해 사업 얼마나 했습니까? 진행을. 좀 삭감이 됐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번 도에는 57동 처리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76동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금년도에는 76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발언 잘못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사업이 진행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동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입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그쪽하고 하든지 사업 진행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축경관과 745페이지에 시설비에 게시시설물 상판 시정구호 제작하고 합성동 3.15대로 공공디자인 사업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게시시설물 상판 시정구호 이것은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벽보판이라든지 그 판에 위에 상판에 보면 옛날에 구 시정구호가 붙어있는데 이번에 도약의 새시대 큰창원이라 하는 그러한 게시물로 다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체하는 게 790만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 전역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창원 전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는요? 3.15 공공…….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합성동 3.15대로 공공디자인사업은 합성동 경남은행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원역까지 양쪽 편에 저희들 옥외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일부 도비를 2억 5,000만원 주는 바람에 한 구간을 잘라서 하면서 그게 총 네 구간이었는데 네 구간 중에서 한 구간을 3.15대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넣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간판정비사업은 시비를 넣었는데 도비가 2억 5,000 내려오면서 한 구간을 잘라서 우리가 이번에 매칭사업 2억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 시비 합동으로 하는 것이다? 매칭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합성동 그것은 도비 내려왔다치고 게시시설물 상판 시정구호가 사업 성격은 이해됩니다마는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급하나요? 시정구호 각 동에 다 시의 구호 바꿨는데 도약의 새시대 큰창원이 꼭 추경으로 해야 될 급한 사업이냐, 안 그러면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내년도에 할 수 있고 금년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호를 바꿔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건축경관과 판단보다는 기획홍보실의 지침 때문에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도 그렇지만 시장님이 또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호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균형발전국에도 얘기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도 우리가 122억을 통틀어서 삭감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1,785억을 증액했더라고요. 여기에 해양신도시특별회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약 600억, 700억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사업하던 거 당초 예산 다 편성된 거 진행하던 거 스톱시키면서 구호 그거 이번에 추경에 안 바꾸고 내년 당초 예산에 뽑아서 내년 1, 2월에 사업한들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이 또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호가 앞으로 큰창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맥락에 봐서는 시민들이 빨리 인식을 하고 또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구호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전환되는 것이 저는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중요한 행정기관에 다 바꿨잖아요. 제가 다녀 봐도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는 읍면동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거의 다 바꿨더라고요.

단지 이것은 게시물이다 아닙니까, 그죠? 게시물 이것은 당장 안 바꾼다고 해서 시장님 정책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게시판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노창섭 위원 아, 그래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구호 바꾸는 거잖아요. 게시판을 지금 하지 말라가 아니고 구호 그것을 지금 12월에 바꾼들 내년 2월에 바꾼들 무슨 별 큰, 정책에 문제가 있냐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정책보다도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쳐다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급성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딱 다른 거 빼고 시급성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 판단에는 시장님이 바뀌고 시정구호가 바뀌면 늦어도 한 3~4개월 안에 정리를 해서…….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중요기관은 다 정리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게시판에 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게시판 상단에…….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815페이지에 수입에 상남상업용지 매각 3필지 54억이죠? 아, 24억인가? 24억 증액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상업용지 매각이 총 2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매각 수입을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필지에 54억의 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번지에 어느 부분이 매각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상남동 28-3번지가 22억원이고 상남동 37-6번지가 14억원, 상남동 29-1번지가 18억원 해서 3필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공개입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쪽 대우아파트 쪽에 있는 그거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816페이지에 추경 세출 예산 부분에 방재형 생태공원조성 구상 용역이 이게 전액 삭감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치가 어디고 어떤 사업인데 삭감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위치는 의창구 내리동 145-7번지 일원입니다. 우리 여기서 가자면 봉암다리 못가서 탄약고 있는 오른쪽 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이제 저희들 방재형 생태공원조성 구성 용역으로 7,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과정에서 육군 제5792부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 결과에 여기는 불합리하다, 폭발물 안전거리 위험반경인 381m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노창섭 위원 탄약창 있는 그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봉암 생태공원까지 가는 그 부분, 그 옆에 바로 늪지대 있는 거기는 안 된다, 군부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당초에 용역 계획을 세웠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세울 때는 반경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군부대 자체에 기폭 챔버라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소구경 탄약으로부터 해서 105m, 고폭탄 유기탄 및 불발탄 처리시설 이런 게 제한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그 군 전문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군부대 때문에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국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라서 이상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점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청별 구분 없이 3개 구청 전 과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함께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 구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연일 사무감사에, 예산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이 있는데 성산구에 보니까 경제공원과에 네 건, 합포구도 보니까 경제공원과에 세 건, 진해구도 똑같은 과에 네 건…… 아, 소관이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적다 보니까 합쳐져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부서에 따로 묻도록 하고 거기 보니까 예산 전용 부분하고 변경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당초에 그 금액 짜실 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가 지금 신항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공원하고 녹지, 도로 이런 부분 업무가 상당량 많이 넘어왔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경제자유구역 신항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원하고 녹지는 공원이 18개소, 녹지가 49개소, 전체 면적은 한 189,000평이 지난해 5월과 9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소요인력 한 2명하고 예산이 한 5억이 필요합니다마는 2014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올 8월 4일 진해경제자유구역 884만평이 해제가 되면서 창원시 지역이 581만평으로 한 65.8%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이게 넘어오면서 68건의 업무 중에서 본청이 6건, 나머지 62건이 구청의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안전녹지과, 민원지적과 등 6개 과에서 전체 업무가 평균 한 50%에서 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진해시 인원 정원이 한 8명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신항북측배후 주거단지 문제입니다.

2018년까지 6,581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특히 올 10월까지 이지원 아파트 918세대가 건설됩니다.

따라서 각종 상하수도, 대중교통 노선, 도시가스 진입, 그 다음에 학교건립지원 등을 담당하는 총괄 테스크포스가 필요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력충원이 한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신항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면적이라든가 업무가 1인당 소유하는 업무가 작게는 한 30%, 많게는 한 40% 정도 업무가 가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지금 초기라서 그런데 사실은 좀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할 때 옛날 진해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13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구역 해지하면서 업무만 이관을 했지, 인원이나 예산은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어떤 과에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업무가 한 300% 늘어난 데도 있고 건수로는 1,000~2,000건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인원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조금 정원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추경 쪽에서 구청 쪽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볼 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산하고는 안 맞는 질문을 청장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업무 충원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관할 부서에 요청하신 적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을 할 때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신항이나 경제자유구역 측에 이관 받은 공원녹지 쪽에는 올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 한 5억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이 예산 관계도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5개 구청에 구청장님들 재량사업비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사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100%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군항제를 맞이해서 군부대 안에 관광객을 위한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는 한 1억 5,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데는 대민기획관님이 오셔서 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한번…….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돈을 3억인가 받아서 상반기에 한 1억 5,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1억 5,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묶어서 쓰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는 업무가 추가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필요한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현황을 주시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고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면 업무추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력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해구청에서는 저에게 늘어난 업무분량, 그 다음에 필요한 충원 명수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동읍 덕산2소류지 보강하고 농어촌도로 개설 북면 중촌-명촌 개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명촌, 중촌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당초에 왜 안 잡혔어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계속비인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동읍 석산리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에 성산구도 그런데 광특사업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에도 똑같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입니다.

이 부분은 로 경계석 수리, 우리 경계표지석이 4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국비 부분으로 내시는 되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 삭감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시가 됐는데 배정이 안 됐다는 말은 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삭감됐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국비가 안 내려와서요. 결국에는…….

노창섭 위원 내시가 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 이게 삭감 처리됐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래서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배정이 아예 안 됐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님, 대민기획관님이 답변해도 되고 안민도로 개설 계획도로 개설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주사 역에서 안민 안길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당초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됐으나 실질적으로 개통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개설 자체를 이제 백지화했습니다.

안민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당초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교통난이 좀 해소될 줄 알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민 안길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으면 해소보다는 더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더 많았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좀,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의창구도 마찬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이 이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누가…….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성산구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미불용지는 옛날부터 도로에 기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부터 도로 그 이용하기 전에 그것을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통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불용지가 1년에 한 2억씩 주로 편성이 되는데 이 편성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편입된 부지에 보상을 안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보상을 더 해 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보상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보상을 해 줬지 싶은데 등기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안 했는지 상당히 지금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요구하는 분이 있어서 좀 이번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땅인데 등기가 개인지주로 되어 있다 이게 행정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등기부등본 부모 때 구두동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식 때 자기 재산조회 해 보니까 도로인데 내 거니까 보상해라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행정이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주로 이제 이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주로 그때는 동네에 주민들한테 그냥 등기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각 구별로 많이 있나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783페이지 성산구 건설과장님, 가음정천 테크로드 이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립 전 예산 아닌가요? 이거.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

노창섭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가음정천 가음정동 주민센터 앞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사파동 구간…….

노창섭 위원 구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설명회 한번 안 해도 되나요? 하셨나요? 간담회나.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되면 동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87페이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광고물 단속차량 교체 해서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성산구 건축과장 김종택입니다.

이 차량은 2003년도식이 되어서 지금 한 12년 탔습니다. 그 사용 그것은 160,000km 정도 타고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12년 된 차량 한 대 밖에 없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저희 과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에는 하나 밖에 없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노창섭 위원 단속용이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물어보는 편입니다.

경화역 주변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로, 풍호2지구 도시계획도로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화역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정평가 중에 있네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밑에 것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다음에 해군관사 진입도로는 해군관사가 2015년 7월 준공이 됩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군관사는 지금 관사 짓고 있는 저쪽 구청 앞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의 관사가 아니고요,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천주물단지에 노후기반시설 정비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천주물공단 노후기반시설은 도에 노후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해서 1억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비하는 것은 도로재포장하고 측구정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밑에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요. 그 교량정밀안전진단 진해고가교외 2개교 1억 7,000만원이죠? 교량 관리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그리고 교량정밀안전진단에 1억 7,000이 맞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교량 정밀진단은 시설물을 완공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3개소가 금년 12월말까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비 산출은 일반 저희들 용역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어디어디 위치입니까? 3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것인지.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진해고과교, 경화고과교, 풍호고과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고과?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여좌동에 있고요. 경화동에 국도2호선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과교하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 있는 교량 그렇게 3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아까 어떤 단가 계산에 했다고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안전진단용역 단가 품위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안전진단?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상식적으로 좀 3개 안전진단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안전점검하고 좀,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노창섭 위원 높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교량당 5,000~6,000만원 된다 소리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성산구 건설과 782쪽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괄호열고 연간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청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의창구는 4억 2,000이고 성산구는 4억 3,000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 이 말이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은…….

방종근 위원 연간단가면 그 가격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776쪽에 보면 의창구 제일 마지막에 4억 2,000 되어 있고 성산구는 4억 3,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경계석이라든지 도로에 설치하는 탄력봉, 반사경, 볼라드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간단가라는 것은 예산이 연간단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도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안에 물량이 다릅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번 추경에 해서 먼저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민생 관련 사업하고 계속 사업비가 있을 것인데 혹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삭감된 게 있나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러면 의창구는 어떠세요? 동일 질문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저희들도 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내용이라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세입이 작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올렸는데 삭감된 거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저희들 구청에서는 올려도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성산구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그 부분을 본청에서 다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예산 관련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계란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괴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소문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안은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요청한 바 이제 지금 보고 이번에 또 추가로 각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요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가와 계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지역별로 들어온 자료를 생각을 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두 업체를 비교를 했을 때 노임단가가 수량에 상관없이 그 인건비가 똑같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개를 신설하든 100개를 신설하든 총 노임비가 똑같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계약할 때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난 하반기 때하고 올 상반기 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다른 물가산정을 물론 하겠지만 그게 3,000원, 5,000원 정도씩 각 단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155, 20% 정도를 물건비를 올려서 계약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각 구청별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 때 좀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 또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제대로 계약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의창구청 교통과장님, 지금 생활관 뒤쪽에 주차장 주차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생활관 뒤쪽에, 운동장 뒤쪽에.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찬호 위원 거기 주차단속을 화물차라든지 뭡니까? 뭐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그거 좀 단속을 하시랬는데 단속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가니까, 최근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이후에 자주는 못하고 야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밤샘주차는 20만원씩…….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했던 사본을 주든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게 고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아니면 그 지역을 유료화를 해서라도 좀 어떻게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트럭들이 막 쓰레기도 버리고 차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민들이 아주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차도 물론 트럭이 돼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 동절기가 되면 트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동을 걸어서 한 20분, 30분씩 있다가 가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료화를 하십시오. 유료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다문 얼마라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꼭 하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밤샘주차 단속은 24시 이후에 우리가 1시간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5개 구청 공히 지금 다 이면도로에 트럭들 때문에 심야 차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단 거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하든지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관내에 우리 노상주차장이 지금 무료화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창원공고 주변하고…….

이찬호 위원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교통 과태료 우리 법상으로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과태료 인상.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인터넷 누가 검색을 해서 주·정차위반 과징금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은 저희 행정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고 경찰에서 지금 하는 게 과징금인데 주·정차위반 과징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됐다, 내일부터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3개 구청 교통과장님이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어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노판식 위원 경찰서 내려온 거.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최근 인터넷 언론에 그런 사항이 뜨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버스정류장이나 곡각지점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4만원인 과태료를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인터넷 신문에는 뜬 적은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노판식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진해 건설과장님, 지금 8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철도 건널목 위탁 운영하는 게 9개가 있네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건널목 9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안 하고 우리 시가 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시가 요청에 의해서 건널목을 만든 경우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시가 요청을 한 것은 전액 우리 예산이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전액, 그러면 이게 1년에 6억 4,300 그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3교대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9개를 어느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입찰을 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입찰로 선정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철도 건널목 보수공사해서 자재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만원에서 아, 100만원. 주로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내나 거기 보면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900만원 쓰고 1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쓰고 난 나머지가 100만원인데 주로 무엇을…….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건널목 관사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자재 구입이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질의 안 하셨는데 특별회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청 건설과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합포구청과 회원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전과 동으로 구청별 구분 없이 두 개 구청 전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함께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78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문신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 여기에 5,0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10m에서 12m로 변경승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변경을 하면 됨으로 해서 그 예산 5,000만원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게 재개되면 예산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도시계획 선형 변경하는 용역비거든요. 선형 변경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지금 재정비에 포함해서 변경하면 별도로 용역 할 필요 없이 계획승인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연일 감사준비하고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합포구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문신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게 삭감 조치 하셨습니까?

박옥순 위원 위원님, 방금…….

방종근 위원 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면 합포동 주거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자 조성 1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이번에 최근에 국비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국비가 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에 보면 제안설명서 제일 뒷면에 중리공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사업비용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리공단 내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중리공단협의회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원구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위치가 경찰청 기동대 숙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경남도가 협의를 해서 하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경남도가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모든 경남도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다, 부지를 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형편으로서는 부지까지 사서 할 형편이 못 되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 돈은 이번에 유보를 시킨, 감액을 하고 경남도와 다시 재차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 협의가 되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가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요구하는 거, 사업을 요구하는 거기에 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줌으로써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3개 구청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합포구 건설과장님,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은 이제 증액이 됐는데 20필지 미불용지 보상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저희들 합포구에서는 해마다 당초 예산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한 2억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미불용지 보상민원이 계속 저희들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불용지 보상요구 건수가 8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미불용지가 합포구 기준으로 현황 조사 다 되어 있나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미불용지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노창섭 위원 민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민원신청이 오면 검토해서 보상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런데 지금 미불용지는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말하는데 실제 과거에 윗대에서 동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도로에 편입됐는데 그게 상속 되고 상속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유권을 정리를 못해서 후대에 와서 보상요구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상한 근거를 안 남겼거나 관리 못한 공무원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우리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주변에서 도로하는데 땅 좀 내주라 이렇게 하면 선뜻 선뜻 내주는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구두 동의로 해서 보상 없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래서 도로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지가도 올라가고 또 후손들 입장에서 챙겨보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단 말입니다.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이것은 합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도 세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현황 조사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찔끔찔끔 이런 게 아니고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로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등기상에 안 되어 있는데 보상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5개 구청 공히 한번 건설과에서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이것은 근래에 한 20~30년 전까지는 추적이 되는데 그 이전 것은 사실상 추적이 좀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거가 없어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서류가 없으니까요.

노창섭 위원 문서 보존기간이 그렇게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지금 경리 지출서류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창섭 위원 하여튼 이후에 이런 미불용지 보상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현황 조사를 해서 5개 구청 공히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합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90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추가구입 내나 합포구 건설과인데 5,000만원이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가로등 자재가 구입, 신규예산이 아예 없던 가운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가로등 보수자재하고 또 보안등 자재를 연간 수요에 맞게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확보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전액 삭감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되어서 실제로 가로등 해 보니까 상반기 집행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래서 5,000만원 추가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배정이 하나도 기정액이 0 아닙니까, 0.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총액 예산 배분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61억 6,000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총액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실제 가용재원이 엄청 한 20~30억 정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필요한 기본경비가 본 예산에서 반영이 못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당한 방식으로 총액으로 줘서 구청장님이나 대민기획관님 주도 안에서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설명인데 그런데 그러면 상반기에 합포구 안에 가로등, 보안등 하나도 교체 안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기존 자재를 가지고, 가로등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두 명으로 해서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지금 여섯 개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노창섭 위원 자재비니까 하는 소리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러니까 이제 보안등, 가로등 자재는 저희들이 기 구입한 기존 자재를 가지고 이때까지…….

노창섭 위원 상반기는 이제 재고품 가지고 했다, 재고로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회원구 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대민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신가 보네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과장님이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리더십교육…….

노창섭 위원 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내서읍 평성마을 진입도로하고 수곡마을 농로 확포장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비도 아닌데, 보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사업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표시가 없는데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1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명시이월된…….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또 저희들이 시비를 2억, 1억, 1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1억씩 확보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액 시비는 아닌데, 그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노창섭 위원 대부분이 그렇던데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회원구 교통과장님, 양덕1동 797페이지 관내 칼라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없다가 이게 추가됐죠? 칼라 보도블럭이란 게 어떤 것인지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칼라 보도블럭은 보도블럭에 LED 기능을 추가해서 장애인이 점자블럭을 야간에 보행신호등과 연동 운영해서 저시력자와 노령층이 시의성을 확보하도록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위치는 양덕1동 어디쯤 위치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양덕1동 주민센터와 양덕2동 주민센터 그 사거리, 주유소 있는 데 그 사거리입니다.

노창섭 위원 거리는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도로 폭이 왕복 4차선 4개 도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4차선 말고 보도블럭 길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보도는 횡단보도에 보도를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 횡단보도.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 이민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해서 아마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것은 보통 읍면동에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그냥 아무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보상하는 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미불용지는 토지평가 방법부터 좀 다릅니다.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보상은 감정가의 3분의 1일로 줍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창원, 양산, 밀양 이렇게 시·군별로 다 지역별로 미불용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게 법 하나로 정해져셔 동일하게 지자체가 적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다 똑같습니다. 그 보상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상기준은 똑같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미불용지가 1제곱미터 내가 있다, 그 이후부터 커지겠죠. 그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선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돼야 주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기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법정도로가 우선입니다.

박춘덕 위원 법정도로가 우선이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마을 주택 안에 그냥 경운기 정도 돌아다니는 미불용지가 있다, 그것은 보상기준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것은 일반 또 사도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사도 개념으로 보는 도로는 저희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박춘덕 위원 어차피 그것은 도로가 크든 작든 간에 미불용지의 토지주인으로 봐서는 그게 내가 보상을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이 아니고 소로라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 줘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자기 토지에 접근을 위해서 자기가 도로를 내놨다가 그래서 분할을 해서 팔아버리고 도로만 남은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한다고 이래서 동네에서 이장님이 주관해서 회의 열어서 니가 토지가 좀 많으니 안에 있는 사람 출입하기 힘드니까 좀 도시 미관사업으로 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는데 그게 대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죠, 마을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불용지가 생각이 나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해 준다 이 뜻이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미불용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저희도 법정도로,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도로요. 그런 도로에 미불용지 적용을 하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적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사도 개념으로 자기 도로 소유권…….

박춘덕 위원 사도, 죽은 도로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아니, 개인 사유도로요.

박춘덕 위원 개인 사유지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만 인정을 하고 또 법에서 그런 길은 맡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취급 해서 보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대적으로 좀 피해보는 데도 있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래 그런 도로는 개인이 자기 영리 목적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해 보면 다 내놨던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한 마디도 안 하셨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좀 물어보셔서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끝났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마산합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습니다.

우리 또 이덕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그리고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강종명
건설과장 김석완
교통과장 조현준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전경배
건설과장 조우명
교통과장 류호종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건설과장 김진술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건설과장 정은효
교통과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이덕희
교통과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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