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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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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제출)

10.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더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 임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의 하부조직으로 보아 이장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한 이장·통장과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필요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인원과 자격을 보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을 10명이상 20명 이내로 하던 것을 30명 이내로 인원을 조정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현행 6개 분야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분야에서 교통·사회·방재·산업재해 및 식품위생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연가일수, 공가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가일수 및 공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10일에서 2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투자유치, 관광활성화, 시민안전 총괄 부서의 신설과 과단위 부서의 통폐합, 이관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홍보실을 기획정책실로,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균형발전국을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청의 과, 사업소 단위 신설 및 이관하는 것으로 투자유치과, 관광과, 시민안전과와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신설하고, 공보관을 기획홍보실 소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청의 과단위 통·폐합 및 분리하는 부서로는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는 일자리창출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기획단은 교통정책과로 통폐합하고, 안전행정과를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본청의 과 단위 명칭 변경 부서로는 환경수도과는 환경정책과로, 치수방재과는 하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 동부·중부·서부지도과는 진해·창원·마산지도과로, 창원중심보건소는 창원보건소로 변경하였으며, 각 구의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안전녹지과를 공원산림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실·국장 토론회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균형국을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사랑과로, 서울투자유치사업소를 투자유치서울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서의 신설, 통폐합 등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4,46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5급은 2명 증가한 207명으로, 6급이하는 2명 감소한 3,538명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관련 사무를 재재위임하여 추진해 왔으나 불합리로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과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 용원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5개 구 중 유일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마산회원구지역에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 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노인복지관 부지인 마산회원구 석전동 274-8번지 일원에 신축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2,275㎡, 연면적 4,500㎡로 강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지상 5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2억원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2002년 6월 27일자 안민동 청솔아파트 인근 공장 소음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복지관 건립 협약서 이행사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하여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산구 안민동 237번지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1,091㎡, 연면적 1,300㎡,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원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진해구 용원지역은 배후 신도시 조성지역에 따른 인구증가 대비 체육시설의 절대부족으로 기 추진중인 용원주민운동장 사업부지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청안동 319-5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18,152㎡, 연면적 2,160㎡로 실내수영장, 체력측정실 등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개정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제명을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이장·통장·반장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필요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 관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전자문관리단을 10명이상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였으며 교통, 사회, 방재, 산업재해, 식품위생 등의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과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보강하여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 상위법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그밖에 법률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무원 연가일수와 공가일수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장기근무자에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 10일, 30년 이상일 경우 20일의 특별휴가를 안식휴가로 제공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공직생활의 피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위규정과 비교하여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은 현행 9국 38과에서 1과가 늘어난 9국 39과로 조정되어, 국단위는 기획홍보실은 기획정책실로 안전행정국은 행정국, 균형발전국은 관광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단위는 투자유치과와 관광과, 시민안전과가 신설되었으며 취업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가 합쳐 일자리창출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기획단을 합쳐 교통정책과로 통합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공보관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이관되고, 안전행정과는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되고, 환경수도과는 환경정책과, 치수방재과는 하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7직속 23과로 증감은 없으나 국단위로는 창원중심보건소는 창원보건소로, 과단위로는 동부지도과는 진해지도과, 중부지도과는 창원지도과, 서부지도과는 마산지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는 5소 23과에서 1과가 늘어난 5소 22과로 조정되어 과단위로는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은 5구청 60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건설과가 안전건설과로 안전녹지과가 공원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정비로써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서변동에 따른 인력배치와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민편의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직급조정을 살펴보면 6급이하 직원 정원 2명을 줄여 5급의 정원을 늘이는 것으로서 총 정원과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은 3,789명,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63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6명으로서 창원시 총 정원은 4,466명입니다.

정원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 1개과 신설과 서울투자유치사업소의 신설로 5급 2명을 늘여 조직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사무조정,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47건, 읍·면·동장에게 7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조직개편과 사무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써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마산회원구 석전동 274-8번지 일원 구)노인복지관 부지면적 2,275㎡에 연면적 4,500㎡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사무실, 강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4년 1회 추경 시에 토지보상비와 용역비를 확보하여 201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30억원 시비 92억 5천만원 등 122억 5천만원입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복지관 설치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제공하는 데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토지와 건물 보상과 건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방안, 시설물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성산구 안민동 237번지에 연면적 1,300㎡ 지상4층 건물에 공부방,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경 재정 투·융자심사와 2015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6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10억원, 시비 20억 총 30억원입니다.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안민동 청솔아파트 인근 공장 소음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협약 이행사업으로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공업지역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향상하는데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건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원국민체육진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진해구 청안동 319-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8,152㎡, 연면적 2,160㎡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실내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경 재정 투·융자심사와 2015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6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비 29억원, 시비 41억 등 70억원입니다.

용원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은 용원지역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폭이 늘어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신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 재원확보와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하나 정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맞죠.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이장이 있잖습니까.

이장이 지금 통장, 반장 여기에 보완되는, 추가되는 이런 변경조례안인데, 원래 이장에 대한 설치, 이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안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 규칙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조례만 일단 변경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통장, 이장,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들이 일부 상이하고 지명이 틀리기 때문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해서 규칙으로 전부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있고, 이 조례에서는 이장에 대한 별도 규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에 있던 이장 규칙을 따를 것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이장의 임명, 이 조례에도 이장의 임명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장 임명에 관해서 규정한 내용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차이가 있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래서 조례에 있는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규칙으로 다 옮겨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장과 관련된 것을 자연취약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이장과 관련된 임명에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 조례가 수정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상이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연취약구조에 있는 이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통장이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임명식이나 안 그러면 선거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연부락에 이장을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개발위원이나 각종 단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거 없이 그냥 임명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부락에 노령화 사업 때문에 이장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하고는 상이한 거예요.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추천하면 시장이나 동장이나 안 그러면 면장, 읍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강제성을 띄고 막 자치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천거하다시피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규율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말고 규칙안에 특수성이 있는 자연부락에 이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규칙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있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분을 그 리의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제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 자체가 마을총회를 거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 가지로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마을총회를 거쳤는데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해주는 사례, 여러 가지 임명에 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경우는 몇 개 면 지역을 빼놓고 나면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또 그런 지역의 이장님은 통장님의 임명하는 기준하고 조금 서로 맞춰가면서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에 있는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전부 빼서 규칙으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규칙을 별도로 다시 개정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규칙이 개정되면 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을 끼는 동네가 많다보니까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 이·통장이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 있는 이·통장 임명은 분명히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저게 2년에 한해서 임기를 두고 다시 2년을 하면 재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이·통장들은 이 동장이나 읍·면장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이분들을 받아들일 때는 2년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다음 2년은, 임기 다음 2년은 이·통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는 가보면 통장들이 동장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일하는데 간섭하느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면접을 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희들 알기로는 이·통장들은 준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국가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위임받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어차피 시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좀 줘서 통장 임기 2년을 두면 물론 많은 지역은 통장 한 번 선출하려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몇 십명씩 나와서 어떤 때는 선거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곳은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려하면 옆에서 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되 다음 2년부터는 읍·면·동장이 이 사람을 일을 하다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면 사실 한 동네에 살면서 여러 가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자율적으로 동장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이 조례 개정에는 해당 안 되겠지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요지가 당초 2년은 그래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임을 시킬 때는 그 부분을 읍·면·동장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통장 선출 관계 안 있습니까?

방금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는 한 6:1, 적어도 내가 아는 우리 동네에서는 6:1이고 더 많은 데는 그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과열이 되다보니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직접 경험도 했고 목격도 했고 우리 동네의 일인데 이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일종의 외부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외부에까지 문제를 끌어들이고 기자를 동원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의 엄정성, 적정성, 공평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매겨놓은 데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절대 누구도 손을 델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도 당일 날 즉석에서 통제를 해서 온 사람들도 영문을 모르고 와가지고 심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직접 봤는데 그래 해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사의 일종의 내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서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 갖고 그런 걸 제시를 해 줘갖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것이 확정이 된다면 외부의 감사 문제라든지 외부세력의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권한에 대한 책임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로 동장님, 계장님 이래가지고 일, 업무가 안 돼요.

그게 길게 끄는 데는 한 달씩 하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가 동원이 되어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지침대로, 그런데 그 규정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규정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줘서 일선 동에서 업무를·····. 적어도 통장님들 대동제를 실시하는 데가 60개 넘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고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통장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명 부분에 있어서 또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통일성을 기하고 각 읍면동마다 너무 편차가 있는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운영 지침, 배점표, 심사표 이런 걸 다 만들어갖고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적법하게 심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배점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인데, 안전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심사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런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호벽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물론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심사하고 너희가 다 선발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빠졌네요?

○위원장 정쌍학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현재 연간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은 6개 분야 17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합동점검이라든지 할 때 도에서 같이 내려와서 하고 우리 시 자체에는 올해 운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올 연말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는지 혹시 과장님 감이 좀 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충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충실하게 했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충실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야 이걸 갖다가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데의 논리적 타당성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여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참 본 위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있어서 지금 운영 실태를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현재 만약에 이 인원이 작아서 정말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작아서 정말로 이러저러해서 잘 안 되더라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저는 확대 개편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하는 이유는 분야를 갖다가 넓히는 것입니다.

앞에는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각 사회분야에 안전분야에 5개 분야를 더 추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헌일 위원 취지가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데서 조례 자체가 조례로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찬 운영을 기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복무조례·····.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질의가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례안 이 책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나항에서 지금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0일이고, 그 밑에도 10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10년 단위씩으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꼭 자를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의 개념을 볼 때 저희들이 일단 10년이 넘는 기간을 장기근속으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기간을 정하는 부분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30년 이상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 오시라, 그런 식으로 규정을·····.

김헌일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휴가를 세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예산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시에서 일종의 특별포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종의 포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포상과는 별개로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앞으로 특별휴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실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요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포상 내용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겼고, 이 안식휴가 자체가 특별휴가의 개념인데 10년 이상 장기근속근무를 했으니까 한 열흘간 쉬면서 어떤 재충전의 기회도 삼으면서 어떤 시정발전을 위한 안의 제안도 생각을 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제가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밑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이 3건이 인원과 관련된,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같이 하거든요.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 안 그러면 뒤에 있는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업무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이걸 짓고 안 짓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는 것은 해야죠.

사실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노인정이 엄청 많잖아요, 숫자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황일두 위원 그 많은 노인정을 지금 노인들께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노인정이 있어서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맨날 보는 사람 몇 사람 모여 앉아 가지고 도손도손 해 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몇 개를 모아서 한 군데 만들어 주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두 번째는 조그만 노인정 안에는 자기들이 앉아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기구 하나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이게 무슨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한 구를 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분 부분 봐서 6, 7개 모아가지고 조금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모여서 도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우리 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만약에 건립해야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할 의향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에는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없고, 있는 게 회원2동에 금방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 경로당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 경로당을 2013년도에 1개소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걸 보니까 조금 그나마 다른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경로당을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는 사실상 연세가 너무 높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경로당 건립을 9개소 정도 건립을 하는데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경로당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도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의창에 퍼뜩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점경로당이 지금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회원구에 노인종합복지관부터 건립을 해 놓고 거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일두 위원 우리가 통합 전 마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때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의회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소소하게 생기는 노인정은 가능하면 줄여라, 그러면 그 노인들이 조금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기는 어려우면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시간별로 모시고 와서 전체적으로 오면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자기 좋은 프로그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굳이 골방에 앉아서 몇 명 앉아서 요즘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그게 주로 일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조그만한 운동기구라도 넣어주던지, 그분들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땅에 앉아서 점도록 계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장치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경로당 건립은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개 경로당을 모아서 한 개소를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부탁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 맨 하단부에 보면 주요 용도 해 갖고 층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헌일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앞에 맨 처음 건이나 세 번째 건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공장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청솔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습니까? 뒤에 공장이 먼저 들어섰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솔아파트가, 아 공장이 먼저 들어선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가 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제 출신지역인 진해에도 구청 근처에 한림아파트인가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이 도로가 고가도로가 돼 놓으니까 신호가 없고 해서 신호 받으면 고속으로 달리니까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에서 15층 높이에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해도 되지도 않는 거기에 방음벽을, 내가 그랬습니다.

물론 내 출신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해주지 마라, 뒤에 들어온 돌이 본 돌 쳐가지고 빼내는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시가 밀려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아무래도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청솔아파트가 지을 때 이것은 분명히 방음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입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원해소차원에서, 물론 시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고도 분명히 많은 돈을 쓸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해소는 저는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곤란한 것 막아낼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의 선례가 돼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민원해결책이라고 해서 시에서 떠밀려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역주민과 그 당시에 청솔아파트를 지은 대동주택과 함께 주민과 협약이 된 그런 사항을 그동안 대동주택에서 2008년 6월달에 부도가 나고 대동주택에서는 이미 에어컨설치라든지, 문을 닫게 되면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설치라든지 그 당시에 574세대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설치 완료를 해 줬습니다.

우리 복지관 관계는 어차피 복지관은 주민이 짓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시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은 또 시에서 건립을 해 주거든요.

그 안민 쪽 마을 쪽은 조금 별도로 소외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생각컨대 복지관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됐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을 했던 사항이 부도가 나고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오다가 지난번 2003년도 강기윤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10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저도 국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청솔아파트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어째서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이런 체육시설물하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건축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보다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건 건축비에 안전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일반 건축보다는 상당히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앞에 두 건은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730만원 대, 760만원 대 이런 정도로 나오고 국민체육센터건은 하니까 1,0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한 40% 정도의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 건물 수영장이라든지 안전도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게 물이 계속 잘못하면 벽체라든지 이런데 물이 베어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40% 넘게 건축비가 책정이 됐다라는 것은 혹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이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기구가 상당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도를 고려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을, 시설물은 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건축비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헌일 위원 이렇게 기회를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성산구 쪽은 아마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젊은 세대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좋은 해결방안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황일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끔 현장을 잘 살피시고, 특히 노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요?

강호상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지금은 한 분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한 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는 조례개정 후면 몇 분이 증원이 되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8분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8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전부 뭡니까?

정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규칙에 나와지는데 계약직이 한 4명하고 일반직 4명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강호상 위원 8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6급이 보니까 한 3천명 넘게 되어 있던데 제가 관변단체생활을 해서 그러는데 보직이 없는 공무원 6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들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이런 공무원을 인재를 차출해서 투자유치사업소 같은 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그 외에 물론 전문인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전문인은 외지에서 정말 전문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다면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6급에 보직을 못 받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자기의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게 사실 계약직공무원들은 이 투자유치업무의 주 업무가 국회나 중앙부처 이런 데 커리어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전담하는 직원들은 계약직을 하시고요.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소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그 행정업무 볼 분들은 일반직 직원을 차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갈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호상 위원 또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외국에 보면 대충 2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인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도 공무원도 정말 우리시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분들이 2년을 마치고 오면 어떤 보직 관계도 보니까 자기 전문성이 결여된 보직을 받아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그런 부분도 인사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우리 외국에 파견 간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강호상 위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있는데 그 분들 갔다 오신 분은 투자나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살려서 때로는 서울사무소에다가 본인 의사를 물어서 파견해서 돈 드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력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계약직이 4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4명하고 현재 1명, 5명이다, 결국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요.

4명입니다.

강호상 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전체 8명을 서울사무소에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이분들의 일인당 급여는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급여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5급을 보면 최하가 개방직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고,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의 5급 29호봉을 계산했을 경우에 7,200만원입니다, 연봉이.

그래서 현재 우리 5급 쯤 되면 경력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많습니다.

개방직이나 현재 사무직에 근무하는 5급에 비교하면 조금 연봉은 약합니다.

약하고 그 대신에 6급, 7급 다 보시더라도 연봉이 작습니다, 계약직이.

지금 우리 일반 임기제로 하면 6급 같은 경우는 최하가 4,100만원에서 최상이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6급의 27호봉이 평균 보면 6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가 되니까 임기제가 어찌 보면 절약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6급을 달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상당한데 여기서 정말 인재를 발굴해서 이런 데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향상되고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혼자서 질의가 많아서 미안한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마지막에·····.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서울사무소요?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이렇게 쭉 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현행과 조정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는 이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다 포함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증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7명이 빠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 조직진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투자유치 유사한 해당 부서에 정원을 줄여서 옮기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줄일 건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늘리는 것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돼야 규칙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정원조정작업을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지금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여태까지 몇 년 운영이 됐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2008년도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008년도부터·····. 말고요.

지금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 말고 우리가 설치한 년도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서울사무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창원시는 없고요.

도 단위에서 거기서 도 단위 사무소 안에서 창원시, 다른 김해시 이래 모아가·····.

김헌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치 실적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로서는 제가 유치 실적 같은 건 파악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투자유치보다도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밑에 시공무원하고 국회나 중앙부처나 대기업 같은 데 알선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적극 나서서 유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사무소가 지금 구해진 상태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구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조례가 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해야 인원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소는 덜렁 구해놓으면 어떡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사무소는 지금 한 분이 공동으로 있다가 별도로 나와서 자기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도의 사무소의 직원이 하나 가있었는데 지난 4월달에 창원시는 도에서 나가라 해 가지고 도에서 나가라 해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별도로 자리를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잘 있다가·····.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사유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도지사 사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방 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때는 4월 달이기 때문에 전입니다.

김헌일 위원 더 그렇다 아닙니까?

안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화해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화해됐는지 모르겠고, 그때는 박시장하고는 완전히 경쟁자의 상대에 있으니까 또 홍준표 도지사보면 그 정도 배짱은 얼추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강장순 위원 설명을 해 주실라하면 지금 마이크를 끄고 곤란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요청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폭넓게 해 주는 것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도 좋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뭘 하는 데도 나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이래 보면 뭔가를 자꾸 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철영 국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보면 뭔가가 캥기는 부분은 자꾸 숨겨가지고 안 밝히고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이런 게 좀·····.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김헌일 위원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정쌍학 나중에 이 부분은 김헌일 위원님께 바로 나중에 개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들어 보고 이게 사안이 3건이 동시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나 발표하지 못할 내용이, 국장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나서 듣고 다시 한 번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제안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 내용을 알고 내만 모르면 나중에 들어도 되고 지금 들어도 되지만 다른 위원님은 압니까?

○위원장 정쌍학 자, 국장님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아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명칭 변경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명칭 변경.

이 명칭 변경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너무 잦다, 그 다음에 명칭사용의 일관성 부분이 흔들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번 명칭 변경은 안에 부서가 이동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동부, 서부, 중부 돼있는 것을 지역명칭을 넣었거든요.

그것은 그 센터에서 농민들이 사무소 찾는 것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혼선오고 불편 온 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창원중심보건소 명칭 그것은 보건소가 다 세 개 다 동등한데 중심이라고 넣으니까 거기서 아주 전체를 총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보건소 내에서도 평등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중심’자를 뺀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조직개편하고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가지도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뒤에가.

그리고 기획홍보실은 보니까 공보관실이 빠져나가서 시장직속기관으로 된다는데 이게 직속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홍보 업무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에 있으면 그게 안 되고, 직속기관이 되면 되고 그런가요?

다 그것은 조직의 운용인데 이걸 갖다가 뭔가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국을 갖다가 관광균형발전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균형발전국이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한시기구인데 이걸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집행기관 어느 부서에선가 해 갖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바꾸면 오늘 9월 달 나중에 10월 달 아니가, 10월 달인데 그대로 친다 하더라도 조례 공포하고 어쩌고 이래 갖고 하면 석달도 존속이 안 될 건데, 그러면 내년에 또 바꿉니까, 이것?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한시기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 규모로 보면 현재 9개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국 운영으로서는 국장님들이 업무 과부하 때문에 어차피 9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올 연말까지 되어있지만 한시기구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에 3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도 내가 듣기로 2번인가 연기할 수 있다고 하드만 또 지금 3년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3년으로서 몇 년 제한은 없는데 일단 한시기구의 기한은 3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존속된 지가 얼마나 돼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균형발전국을 한시기구로 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난 6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올 연말까지로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내년에 가가지고 또 아마 연기를 한다든지 존속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로 된 계기가 구청장님들이 직급이 3급으로 격상 시켰잖아요, 그죠?

시켰는데 우리 법적으로 3급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6개밖에 안 됐습니다.

1개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안 줄려고 하니까 그 방편으로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기구를 한 개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3급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것은 내가 대충 아는데 자꾸 이게 기구를 변동을 시키면서 얼마 전에 앞에 있던 그대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조직개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난·····.

김헌일 위원 행정 낭비도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통합 1대 때 그때 보면 기구는 거의 1년 단위로 한 번씩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일을 잘하려니까 이래 해 보고 또 안 되니까 이래 자주 바꾼 사항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기구 한 개를 설치하면 그것을 보수하면서 업무 분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면 줄은 대로 큰 틀은 안 흔들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우리가 문서로 해서 과장님하고 내하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고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단순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아니죠?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업소는 5급, 과는 본청이라 보면 5급이고 사업소도 5급이거든요.

본청의 과를 하나 늘리는 셈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소잖아요, 그렇지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업소도 5급입니다.

김석규 위원 5급이긴 한데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국 소관의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소장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건 부시장이 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재정국장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재정국장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도·감독은 재정국장이 합니다.

김석규 위원 재정국장이 지도·감독 합니까?

그러면 사업소라는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개념은 똑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시 못들었는데 인원이 5명입니까? 7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8명이라·····.

김석규 위원 8명입니까?

저한테 이전에 보고하던 것과는 좀 틀리네요.

8명이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 이것은 왜 인원수가 조금 이래 변동이 있냐면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들 때 정원을 두거든요.

지금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8명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존 1명이 담당하던 것을 확대개편하고 업무를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개편하고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데 8명 인원을 둔다, 8명 전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까 말씀했는데 현재 우리 계획은 4명 정도 하고 임기제 4명하고 4명은 정규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부분들이 규칙으로 정하고를 떠나서 방침을 받은 게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장 방침을 안 받은 사업이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은 방침을·····.

김석규 위원 아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 방침이 있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 시장 방침 받은 것은 국, 과 단위기구, 현재 기구단위만 받아놨지 그 밑에 세부적으로 담당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장방침에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쓰라는 방침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은·····.

김석규 위원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시장방침을 줄 때 이런 확대개편해서 투자서울사무소를 줄여서 서울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를 두는데 거기에 채용 공무원은 전부 임기제로 채용해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으로는·····.

김석규 위원 아니, 시장방침에는 임기제로 채용해라고 되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8명 다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몇 명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시장 방침을 줄 때 몇 명을 구성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기제로 채용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방침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관광과에 할 때 관광과에 새로 신설하면서 개중에 한명이 또 임기제 채용계획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마케팅담당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창원시장이 하는 게, 창원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행부라고 이야기 못하니까.

창원시장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신규 채용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상당한 부분이 임기제공무원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재단을 만든다든가 재단도 사실상 임용권은 재단이사장은 창원시장이 될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임원들은 시장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면서 채용할 거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연구원 이런 것들이 전부 신규로 채용되는 이런 것들이 기구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재단이든 기구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많고, 우려가 많은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창원시 공무원이 통합 때, 통합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행정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중복을 반복하고 재정을 하면서 3개시를 통합을 했는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10년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원시를 운영하는 데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많죠. 공무원 자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계를 안 내봐도.

그것은 누구나 아시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와 관련해서 진급을 한다하더라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무보직 6급이 많이 생겨요.

무보직 6급이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한 29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창원시의 여건상.

그렇지만 지금 현재 260명 정도의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또 다시 누굴 채용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키워주고, 흔히 말하는, 키워 주고 역량을 발굴해 주고 하면서 창원시의 소중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딱 임기제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도 적어도 정치권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관광과를 하나 만드는데 뭔가 관광에 대한 획기적인 게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를 써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약하니까 연구원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기업과 연관을 하는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이란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 자원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을 키우고 만들어줘야 이후에 창원시 미래 발전의 중추적 책임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만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우리시에 보면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물론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모르는 특별한 전문가도 있고 때로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근무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 데 임기제도 포함돼 있고, 아까 우리 강호상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보직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6급을 뽑아서 길을 막지 않겠나, 이러는데 지금 현재 78명 중에서 6급은 현재 보직을 가진 분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전거정책과 거기에 그분이 6급 보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조직개편이 기구를 승인해 주신다면 관광과 생기면 마케팅 그것은 생산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는 계약직을 뽑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약직은 자제를 하고, 또 요즘 신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분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더는 없고 새로운 업무를 하실 때는 계약직을 하더라도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분야든 교통분야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면 시민생활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제가 필요한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임기제로 채용하려는 분야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의 자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원시가 예전에 한 것 중에 강변여과수란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죠, 많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일을 추진 했잖아요.

대부분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충분히 그분들의 의욕을 발동시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에. 이렇게 한다면 서울사무소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피 터지도록 뛰면서 성과를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편의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예산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 창원시장이 자기의 편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거 너무 넘어서서 자기중심으로 채용하면서 잘못하면 공적인 행정이 사조직 중심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우려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토론을 같이 했는데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입니다. 보류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정회를 하고 충분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질문 하셨으니까 답변 조금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솔직히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에 가라면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봉급을 받고 두 살림을 살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투자유치소를 만드는 주목적은 이 이야기가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전에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하고 마산해양신도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산관광단지 이 부분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로봇랜드하고 구산관광단지는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구산관광단지하고 로봇댄드는 별로 그게 없습니다. 효과를 크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와 구산관광단지를 두 개 묶어서 100만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원에는 100만평을 가진 한국 최 거대의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구산관광단지나 로봇랜드가 들어오면 연세 많은 어른은 어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여자 분들은 여자 분대로 갈 수 있는 시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모든 가족들의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투자유치 이 부분은 관광투자유치에 우리 창원시의 사활이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양신도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마산권에 있는 상권하고 서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유치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신도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전문가가 있어야 만이 있어야 해양신도시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기구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런 국·실장들의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이 가야될 것은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지 않으면 마산에 있는 대단위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울의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바로 거기에서 바이어들 만나고 바로 만나야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외국인들 바이어 만나가지고 투자유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토론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울투자유치사업소를 확대하자 이렇게 나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유치사업소를 만들어놓고 투자유치가 없으면 그때는 분명히 따져 가지고 투자유치사업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유치사업소를 해 가지고 창원시를 살려보자 이런 기본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조금의 토론이 또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보류를 하자 하는 데는 한 두 사람 입장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의회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저도 애시당초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요.

그런데 결국 이래 가면 결국 또 감정에 감정으로 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고 가는지 나는 정말 안타깝고 좀 더 폭넓은 시각을 봐서 어느 쪽이라도 한 쪽이 그것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래 가지고 어쩌겠단 말입니까,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황일두 위원께서 방금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창원시의회 한 분을 제외하고 42분의 위원 중에서 아마 감정적으로 내가 제일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안에 대한 어떤 심의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결부시켜서 하는 행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묻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제출)

10.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시27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제 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37호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로 상정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의 신성장동력발굴과 미래전략발굴 마련에 관한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할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각 분야에 미래전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추진사항을 창원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역시 규모의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창원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시정발전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창원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안9조에 연구원에 창원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장기 발전과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미래전략 마련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미래전략 마련과 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 설치된 유사·중복 자문기관에 대한 존치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창원시정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업범위, 이사의 추천, 연구원 운영에 따른 기금설치, 연구조사와 위탁, 자문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파견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말 현재 서울연구원을 포함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구가 유사한 수원시에도 2013년 3월 수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였고 2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시정현안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위한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출연금과 운영보조금, 재원조달방안, 조직 및 인력구성 문제, 청사선정, 이사선임과 이사회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을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사하고 있는 유사·동종·중복 자문 아니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부서별로, 시책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 폐지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3조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의를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회의를 하면 3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전기에는 월 1회 해 가지고, 월 1회 하면 연간 1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일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일비가 기본으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내는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 1회 회의가 최소한 월례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 예상하고 1년인 것 같으면 3천만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회의수당은 일인당 10만원 지급한다고 보면 월 300만원 연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경비 지출할 내역은 있습니까?

그 실비지원 변상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실비 변상 말고는 그분들이 다 전임 장관이나 우리 지역 출신 기업체 임원, 회장 이런 분들을 모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지역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참여하시는 분은 무료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실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미래전략이라는 용어들만 뺀다면 창원시정 전반입니다, 이게.

하나도 지금 빠지는 것이 없고 창원시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단지 미래라는 말을 붙여서 미래전략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이게 미래전략을 짜려고 한다면 현재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 업무의 방대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연령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 대부분 위촉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창원시 출신 창원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장관 출신, 기업체 회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출신하고 창원에서 거주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정말로 보면 기본정책수립, 전부 다 전략과제설정에 관한 이런 거고 그런데 이 문안대로만 본다면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한데 과연 창원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령대도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충실하겠느냐, 그리고 또 자문에 응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너무 기댈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딱 집약적으로 한 두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재능기부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쪽일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창원시 미래 전체를 이런 재능 기부 쪽에 매달린다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민간단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 중에 가면 보통 시장의 대리해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상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의 분과위원회를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분과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7조5항에 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외부 인사들이 많을 때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욕이라든지 그건 좋은데 이런 실질적인 운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그래서 순수한 자문기구 같으면 정말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이걸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참여도라든지 정말로 미래 전략을 짜는데 정말로 재능기부가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짜서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통합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큰 경험도 있고 학식도 풍부한 분을 모셔가지고 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은 다 그야말로 재력도 있고 중앙에서 영향력도 있는 분들입니다. 분들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들고, 우리시에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큰 창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서 다 경륜도 높고 전직 장관 출신들인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위원장을 뽑는다고 선거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실만한 분 중에서 정해 가지고 그분도 물론 위원장하면 귀찮습니다.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권유를 해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개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을 우리시에 역할을 부탁하면서 시장이 사정하듯이 모시고 올 겁니다.

모시고 와서 성원이 되도록 하고 월 1회 한번 할 수 있도록, 월 1회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직접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래전략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 이런 것을 해소하고 큰 창원으로 나가기 위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상이 되었고, 이 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것도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필요하다, 그래서 또 시장이 당선돼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설립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기능을 통해서 다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예니까 제가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를 드는 게 야구장 문제라서 그걸 굉장히 고깝게 생각해서 딱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는 듣지 말고 그냥 실 예니까 예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결정을 할 때 시장께서 한 이야기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말 순수한 민간위원회고 또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서 그 민간기구인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그게 무슨 귀속력이 있습니까?

물론 시장의 판단에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회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이 판단을 보좌하는 수단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언론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외시를 하고 그쪽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봤을 때 내가 더더욱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앞에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창원시 미래 정책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도·····. 이건 채로 걸러내면 5%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더 담으면 100%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자문기구의 결론에 따라서 시장이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어떤 견제라 하면 좀 그렇지만 집행기관하고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조례를 덜컥 만들고 위원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빼도 박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이분들이 참여도라도 한번 챙겨보자, 그러면 일단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발족 뭐 이런 준비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도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준비단계의 참여도를 본다면 아,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참여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다 연세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우리 창원에 거주하는 위원님들보다도 아마 밖에 창원시 외의,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관을 하고 기업체 임원을 하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물론 시장님이 야구장 문제 결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균형발전시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자문을 구해서 시장이 정책 결정에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설립·운영 하겠다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장님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이미 시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약사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 대통령도 공약사업을 취임한지 한 두 달도 안 되서 입장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바꾸고 하는데 자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다 알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실제로 잘 몰랐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공약사업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공약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안상수 시장의 후보 시절의 공약사업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여론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안다고 지금 자신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자신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지 않느냐 그런 식의 표현은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조례를 잘 봤는데 제9조에 보면요, 노종래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 어떤 직책에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공무원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파견을 할 계획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공무원 몇 명을 파견할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하여튼 파견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몇 명까지 갈 것이며 이것은 정확하게 세부방안을 잡은 건 없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관도 작성하고 발기인 구성 및 대회, 임원 구성 이런 절차를 여러 가지 앞으로 갖추게 됩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정한 공무원 수가 나오면 배치할 계획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공무원도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향후 절차를 이행하면서 인원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 한다 그랬는데 재단의 독립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단법인하고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해산에 있어서의 엄격성,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독립성이 강하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외풍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의 운영 상태를 본다면 굳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 겁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독립성에 의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력운용 부분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물론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여하튼 여러 가지 폐해,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방만함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이 지금 보면 뒤에 예산 부분이 1년에 9억 정도로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이 안에 인력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력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재단의 연구원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업무까지가 다 포함된 경비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김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1년에 출연금 형식으로 9억원 정도 매년 출연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위원, 연구원의 인건비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 그런 경비가 총 들어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출연금으로 매년 10억 이랬는데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9억.

김헌일 위원 출연금으로 매년 아니고 설립보조금으로 9억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재단법인에는 우리가 예산과목상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목편제상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재단에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9억원 정도는 연구원 운영비와 인건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30억 가까이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위에 세출을 먼저 봤네. 세입을 재원조달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위원장님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산회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산회하고 나면 공식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말씀 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오늘 저희 창원시에서 올린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류가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두 안건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6개월 이내에 개혁적 과제나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개혁입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통과 안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미래전략위원회는 사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시 훈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전략위원회에 대해서는 철회 공문을 보내고 시 훈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0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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