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0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13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3,723만 5천원이 증액된 2,068억 9,3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유인물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4억 7,337만 6천원이 감액된 137억 5,35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집행잔액 33억 3,689만원 등 24건 36억 951만원을 감액하고 이통장자녀장학금 2,500만원 등 12건 1억 3,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06억 3,785만 6천원이 증액된 1,092억 6,162만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1,452만원 등 31건 12억2,401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46억 2,307만원 등 8건 118억 6,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0억 7,840만 4천원이 감액된 61억 9,059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산구청 청사건립시설비 9억 2,448만원 등 6건 11억 1,502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주차장 기계조작원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7억 253만 7천원이 감액된 345억 9,928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답운동장 조성사업시설비 12억 3천만원 등 22건 25억 5,517만원을 감액하고 진해궁도장 건립공사 시설비 205억원 등 8건 8억 5천 2백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630만 4천원이 감액된 430억 8,81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새야구장건립시설비 44억 5천만원 등 12건 50억 4,630만원을 감액하고 진해해군관사 건립사업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관리, 신뢰받는 시정 구현 등 행정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3억 3천7백만원 2.14%가 증액된 2,068억 9천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명예퇴직수당,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진해궁도장건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진해 해군관사건립 턴키공사비가 반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행정국 예산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요, 급여 제2부시장 해 놨어요.

예산 절감 해 가지고 3,9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에 없어요.

기정액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요, 밑에도 그렇고 기록물기간제 삭감 약 4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정액을 어떤 걸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두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건가 이 두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2부시장님께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급여하고 기록물 시간제계약직 다급은 기록연구사가 다른 시·도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이 급여가 소요가 안 되고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기정액은 전체 보수 안에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서상에는 급여해 갖고 제2부시장님 금액을 전체 금액이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삭감된 금액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현 부시장님 말고 앞에 부시장님이 조기퇴직을 하고 나가서 그 부분 삭감이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뒤에 기정액을 표시를 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있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맨 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새마을단체에 돈이 안 나갑니까? 이것과 관련된 돈이 일부·····.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조례나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이통장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새마을단체에 나온 금액 중에서 장학금이나 일반 행정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에서 근거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0대 50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를 잠깐만·····.

조금 전에 공창섭 위원님 물어본 밑에 보면 재무활동 해 가지고 안전행정과 보전지출에 예정을 3천 0,493천원이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게 예산이 없던 것을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싹 다 집행잔액이긴 집행잔액인데·····.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난 결산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와 남은 도비는 전액 해당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하단부에 기타직보수에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원래 편성된 금액이 얼마며, 이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편성은 앞에 보수의 총액 34억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신규를 임용하고 나서 발령낸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 기간에 수습을 나옵니다.

그 기간에 임용은 안 되고 실무 사전 수습하기 위해서 임용해 가지고 80% 인건비 지원한 경비 그것인데 올해는 임용을 올 9월달에 임용됐습니다.

그 수습기간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이 되면 수습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통 한 달 정도 합니다.

강장순 위원 한 달 정도 수습하면 수습기간동안에 그분들의 원래 규정된 인건비의 80%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이 2억 2,900만원이고 전체액이 임용대비해서 했던 게 총액이 3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잘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존경하는 공창섭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부시장님 결원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서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들이 혼용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기할 때 조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절감이 됐으면 우리가 수범사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전 부처에 홍보를 해서 어떤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이 됐는지 부분들이 발굴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예산 남으면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이니까 그 부분 명기를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동일한 내용인데 2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 해 가지고 비교증감이 3,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청사주차장 기계조작원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하여튼 132만원짜리 12개월 해가지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청사주차장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주차실, 노면 주차장이나 주차타워에 있는 주차하는 전체 140면이 주차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기계조작원이라 하면 제가 이 부기상으로 표기했을 때는 청사주차장에 기계조작이라 하면 주차타워나 기계를 이용한 조작을 해 가지고 차량을 주차를 할 때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은 청사주차장 그냥 관리원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님, 정문하고 의회 옆에 후문에 차량 입·출입할 때 요금 받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입·출입할 때.

노종래 위원 지금 정·후문에 있는 요금 청구 수납하는 사람에 대한 인부임이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원래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7명이 있다가 올 초에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현재 8명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종래 위원 저번에 이건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마산공설운동장에 그 주차장에 위치상으로 4홀에 있으면서 8명이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질타가 있었는데 이 청사 내에는 지금 실제 정문하고 후문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두 곳에 8명의 직원을 쓰십니까?

교대근무를 어떻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두 군데이기 때문에 4명이 한군데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2곳에 4명이 2교대로.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종래 위원 그게 2교대입니까? 4교대지.

○회계과장 신기열 한 군데, 그러니까 정문에 예를 들면 4명이 주,야로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는데 2명도 계속 장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한 시간하고 한 시간 쉬고 한 명씩 교대로 그런 역할입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계산했을 때 물론 교대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마산운동장에 주차관리원으로 해 가지고 홀이 네 개있는데 8명이 교대 근무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임금 계산하는 데 문제가 있고, 우리 김위원님이 그때 기본급에 대해서 최소로 지급하냐 안 하냐도 묻고 했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4홀입니다.

출입구가 4홀인데 8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도 거의 12시간, 물론 나머지 2홀은 6시 이후로는 폐쇄하고 나머지 2홀만 12시까지 지키고 24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보다는 시청에 있는 청사는 위치가 정문하고 후문밖에 없고 거기에 4명씩 교대를 하는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인원하고 시간근무에 대한 보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쓰신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내용은 아닌데 다른 부서와의 형펑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인원을 사용하다가 8명으로 인원을 증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7명을 운영하다보니까 교대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원활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비용절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한 명을 더 줄여서 6명 체제로 운영을 해도 그 근무자들이 조금 번거롭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근무자들의 입장을 본다면 생리현상, 즉 말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 정도만 자리를 이탈하지 그 나머지는 이 근무자들이 다른 볼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인 1조 체제로 한번 운영을 한다면 한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하루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명이 주 근무자가 두 사람이 배치가 되고, 두 군데서.

한 명이 내가 볼일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보조적인 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건비를 한 명 더 줄여서 6인근무체제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다소 근무자들의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라고 해 봤자 이 초소의 이동거리, 아마 거리로 따지면 한50m, 50m정도의 이동만 원활하게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렇게 7인 근무를 한 것이 시간적으로 이런 체제를 유지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한 2년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2년 정도 되었다면 그동안 충분히 그 상태로 운영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신기열 사실 어려움은 있었는데 2년 동안 한 명 증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추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장보다는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6인근무체제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바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적의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예산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은 본 위원은 다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한 곳에 네 명이 주,야로 근무하다보니까 사실 2명이 한 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한 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관점의 차이를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소답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편성된 사유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답운동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3천만원으로는 공사를 발주가 불가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앵지밭골 체육시설 사업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 보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앵지밭골 사업은 이게 자산취득 이게 돈이 안 되서 삭감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황일두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도 해 놓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실컷 쥐고 있다가 이제 없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뻔히 다 아시면서 진작 진작 안 되는 것은 그때 바로 없애 삐야지 이걸 갖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없애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소답운동장도 마찬가지, 20억 정도 들 것, 1억 2천 아, 12억 같으면 거진 다 얼마 안 보태면 되는데 지금 삭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시설공사 부분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게 공사라는 게 분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상 2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해야 돼, 이게 건물을 반만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전체 공정을 봤을 때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

황일두 위원 12억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12억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걸 20억 하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로 8억 정도가 확보된다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예산을 쥐고 계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안 되는 것은 애시당초에 안하고 이 예산을 딴 데 쓰도록 만들어 줬어야지 안 쓸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딴 데도 못쓰겠다 지금 와서 딴 데 돌린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내년 본예산이 20억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또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지금 앵지밭골 체육시설 이거 자산취득 의회승인 못받은 것 다시 승인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장기검토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부지가 일반 시부지가 아닐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일부 민간인 부지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부지도 있고 저희들이 그걸 일부 사여야 되기 때문에·····.

황일두 위원 그런데 앵지밭골 체육시설 이것 계획한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통합 전 마산시에 있을 때도 앵지밭골 자체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체육시설 조금 넣어 놓고 조금 조금 자르면 아무것도 지금 못씁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꼭 이것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전체를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 일부분을 사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부 일부 이렇게 쓰면 사실 거기는 엄청난 학교 부지도 가능하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유일하게 마산에 남아있는 시설로서는 거기가 제일 명당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잘라 써삐고 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건데 이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물론 자산취득동의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정리할진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1번째 칸을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임항선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행사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주체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의 어떤 목적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 행사는 우리가 임항선그린웨이가 조성이 되고 나서 라디엔티어링을 통해 주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체험함으로써 창원사랑의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구도심재생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행사에 모이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참여 인원이 한 3천여명 됩니다.

김영미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작든 크든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쓰임새와 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행사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이 행사가 있을 때 나가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에 저희들이 시장님 축사가 있다든지 하면 모시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주체하는 측에서 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면 그 다음에는 그 주체 측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산을 쓰고 나면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민의 돈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잘 쓰임새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216페이지에 지금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2억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왜 신규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국비, 저희들이 용원체육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 2억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교부금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길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21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을 꼭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예산부분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이든 간에 시도를 한 게 몇 번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처음 우리 통합 당시에 통합 출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라든지가 한 번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물론 체육진흥과의 판단과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체육진흥과의 판단은 놔두고 일단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장기검토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물론 과장님의 그 지금 답변이 제가 크게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활용부분에서 본다면 체육진흥과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그쪽에 회원구에 사시는 지역주민의 체육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사실상 마여중,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중학교하고 학교를 빼고 나면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있어서 그분들에게 평소에 자주, 학교라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약이 되어 있기에 시간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체육진흥과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 절차의 이행 부분이 일종의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부분이 거론이 되고 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은 8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절차의 이행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당연히 따라서 예산 부분의 활용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절차의 미이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 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런 일들은 아마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방금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왜 추경에서 왜 2천만원 증액이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도의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1억 2천 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그러면 5,500만원이 더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작년에 1억 2천이 올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9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작년에 1억 2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행사비에 소요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2천만원을 확보하려고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2천만원을.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그러면 9천만원을 적고 그 다음에 예산액에 1,100만원을 적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상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도는 당초에 1회만 하고 이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판단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쪽에 도민일보사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적에 이 사업이 새롭게 조성된 임항선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사업을 첫 해 작년에 했습니다. 첫해.

하고 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돼서 이게 당초에도 1억 2천만원 사업을 할 적에도 저희들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김헌일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9천만원의 예산은 있는데 예산이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2천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금 현재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은 있는데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에 예산 7천만원은 어디에 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기정예산이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라디엔티어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고, 작년에도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김헌일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가능한가요, 그게?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옳은 행정절차를 밟은 그런 예산편성의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그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여기 작년에도 풀사업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임항선이 작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사업을·····.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풀사업의 경비로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은 그 경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말로 보면 예산과목의 철저성에 비한다면 상당히 느슨하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2천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풀예산 같으면 풀예산 편성된 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민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에 풀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증액 편성해서 지출한 적이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이 라디엔티어링 사업은 작년에 1억 2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도민일보에서 그러면 9천만원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일단 7천만원이 있어서 7천만원 하고, 이번에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9천만원을 라디엔티어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질의를 한 부분은 그런 저간의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지출이 과연 정당한 절차의 이행에 합당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굳이 따지면 합당하다, 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을 물론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행정의 그 과정이 위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라도 행정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는 행정국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식의 예산 편성 또는 지출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걸 갖다가 제가 묻습니다.

적법성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위법한 행위를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즉 돈이지 않습니까?

돈의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그 쓰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훨씬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법성이나 법령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고 그러한데 꼭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참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한번 연결고리가 맺어지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라디엔티어링 이 사업을 정말로 1회만 하고 말겠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지금 특히 체육행사에서 보면 마라톤행사라든지 기타체육행사들을 언론사에서 대신 주관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진해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 1회가 아마 운영이 잘됐을 거예요.

그래서 1회는 잘 넘어갔습니다.

2회 운영 때에 뭔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행사주관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하면 3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 이걸 추경에 보전을 해 달라고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회 대회 때 추경편성을 요청 안 했을 때 1회 대회 때는 분명히 얼마가 남았든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몇번을 갖다가 결산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자료제출 요구가 여하튼 아예 먹히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식의 그 언론사의 행태를 본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을 1회 여러 가지 기념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했다면 언론사에 맡기는 것은 안 됐다, 지금 이렇게 이게 끊어지겠어요?

3회 때 내년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되든 간에 했다고 치고 3회 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의가 아니고 설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설득을 과연 뿌리칠 수 있느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모든 점을 비추어봐서 끊겠지만 단체장이, 민선 단체장이 언론사의 요청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정말로 제가 본 위원이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은 절차상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적절성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지켜줘서 이행해 주는 상태에서 심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여하튼 예산과정이라든지 회계질서의 문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체육 업무가 보니까 업무가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야구장 문제가 어떻든 간에 주관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다시 다 허사가 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새 야구장 건립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남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하고 또 예산 삭감되고 했을 때의 남은 사업비.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새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위원님 정확한 질문 내용이 잘 파악 안 됩니다만·····.

김헌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진해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 예를 들어서 1억이 총액이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천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9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한 7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예산소요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을 때 남은 금액이 2천만원이잖습니까. 1천만원을 기 지출했고 7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천만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 현재 순수하게 새야구장건축사업만, 건축비만 했을 때 50억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NC와의 협의라든지 기타사유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보고 50억 중에 48억 5천만원을 금번에 삭감을 합니다.

하고 1억 5천만원 정도는 남겼습니다.

이 남긴 이유는 우리가 7월 7일 날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남은 대안은 입지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고지 이전을 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연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지변경을 하든지 중에서 만약에 입지변경을 하게 된다면 1억 5천만원은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육대부지에 대한 GB해제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도시개발실시계획을 위한 사업들은 현재 20억 정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다음에 용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GB해제 부분에 지금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현재 발주를 했고요.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준공과 일부는 중지된 사업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중지된 사업.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중지된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사업비용역비 회수는 가능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현재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GB해제에 필요한 용역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해도 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용역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지해 놓은 실시계획 7억의 예산을 가지고 4억 3천만원을 발주했는데 이 예산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문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체육진흥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금 새 야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소관 1건 3,15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행정국 1건 2천만원을 감액하고, 주요 내용은 시정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와 장애인체육대회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