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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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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실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

마.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감사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실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

마.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2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427억 6,639만 5천원, 기정액 3,993억 2,724만 5천원으로 434억 3,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28억 2,963만 7천원, 기정액 1,296억 4,911만 7천원으로 31억 8,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205억 3,910만 4천원, 기정액 1,140억 3,026만 9천원으로 65억 883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페이지 12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예산액 4,318억 9,064만 4천원, 기정액 3,874억 4,215만 5천원으로 444억 4,848만 9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150억원,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285억 3,8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예산액 721억 8,034만 5천원, 기정액 713억 1,290만 9천원으로 8억 6,74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페이지 182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과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경비 3,150만원, 페이지 1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1억 4,600만원 등 총 72억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따라 63억 5,006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페이지 186에서 187페이지 예산액 51억 9,795만 1천원, 기정액 51억 6,660만 5천원으로 3,134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홍보탑 정비공사 3,000만원, 전임계약직 등 인건비 1,093만원으로 총 4,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958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02억 2,075만 3천원, 기정액 112억 4,850만원으로 10억 2,77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지동 어울림동산 로즈가든 조성사업 1억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450만원으로 총 1억 7,4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도비 보조금 12억 22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예산액 465억 1,672만 7천원, 기정액 438억 2,066만 9천원으로 26억 9,605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지동 어울림동산 로즈가든 조성 등 시설비 1억 3천만원,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금 26억 7,528만원 등 총 29억 3,75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2억 14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예산액 6억 5,499만 8천원, 기정액 6억 3,659만원으로 9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국고보조금 323만 6천원,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사업 617만 2천원으로 총 940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억 3,461만 4천원, 기정액 93억 4,893만 4천원으로 4억 1,43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25만 8천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600만원 등 총 7,438만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4억 8,870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경륜운영·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페이지 예산액 810억 3,560만 3천원, 기정액 829억 6,242만 4천원으로 19억 2,682만 1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2,68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 출연금 6억 9,498만원,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 3억 3,425만 9천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395억 350만 1천원, 기정액 310억 6,784만 5천원으로 84억 3,565만 6천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4억 1,027만 7천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공익사업 등 전입금은 2,537만 9천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84억 3,565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전체기금운용 규모 1,333억원 중 여유자금 190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주요변경 내용으로, 예치금 190억원 중 일반회계 예탁 82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은 개별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2014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1,037억원에서 계획변경으로 132억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90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말 조성될 통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75억 8천2백만원 줄어 수입부분은 114억 6천2백만원이며, 시운학부 지방채원금상환 60억원, 마산교도소에서 내서 평성간 도로개설 10억원, 북면 중촌에서 명촌간 도로개설 12억 3천만원 등 82억3천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32억 3천2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설치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915억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7,102억 7천 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60억 6천7백만원 6.42% 증액된 1조 9,253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71.28%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 3천6백만원 29.22%가 증액된 7,759억 1천만원으로 2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70억원 1.14% 증액된 6,207억 2천4백만원으로 창원시 전체세입 규모의 22.98%이며,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1,431억 8천5백만원 28.45%가 증액된 6,464억 8천6백만원으로 23.93%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74억 8천1백만원3.04%가 증액된 2,532억 2천4백만원으로 9.37%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0억 4백만원 12.54%가 증액된 1,974억 3천4백만원이며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68억 7천9백만원 4.37%가 증액된 6,417억 5천8백만원으로 23.76%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100억원 33.33%가 증액된 400억원이며 1.48%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9억 5천4백만원 33.07%가 증액된 3,016억 3천1백만원 1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7,090억 6천7백만원 대비 345억 5천만원 4.87%가 늘어난 7,436억 1천7백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4억 3천9백만원 2.26%가 늘어난 5,638억 2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인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어 추경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반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부분의 삭감과 예산조정을 통해 조직관리의 법정 의무적경비인 인건비상승분과 읍면동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1억 1천1백만원이며 14.02%가 늘어난 1,797억 9천1백만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수입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백만원 0.396%가 감액된 4억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사관실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으로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2억 8천4백만원 8.84%가 증액된 3,114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1억 3천8백만원 2.45%가 증액된 1,328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시정 홍보탑정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용지동어울림동산 로즈가든 조성,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우수식품지원 등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조정 등을 통해 평생학습과 학교급식 지원 등 보편적 사회복지비를 통한 편의제공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1억 4백만원 14.13%가 증액된 1,785억 8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345억 5천만원 4.87%가 증액되었으나 추경재원의 한계로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구청과 읍면동의 기능강화를 위한 생활민원사업과 소규모주민건의사업비, 학교급식 및 식품비 지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경비 등의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삭감 여부와 사업의 경중과 완급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기금안에서 기금의 사용 용처를 보면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 상환 60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금에서 상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밑에 쪽에 보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금이 아닌 일반건설부서에서 예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기금에서 지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강장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80에 3천만원을 전출을 해 줍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넉넉하면 대부분의 기금을 안 받고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재원을 전출을 받게 됩니다. 전입을 받게 됩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융자 등에 지원대상에 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합관리기금을 전입을 받아서 도로건설사업에 두 건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 페이지 125부터 15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125페이지가 아니고 앞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277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가포신항배후에 있는 산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매각이 되면서 여유재원을 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서 200억 가져오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회계 간 거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282억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도 마산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앞에는 일반회계하고 총괄부분이 되겠고 뒤에는 회계별로 일반회계 마산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김헌일 위원 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일반회계로 가져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회계간 전출·전입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은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여유가 있는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이 부족하면 가져오고 또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있으면 특별회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김헌일 위원 전에도 도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 부분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도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창원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창원 도특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 일반회계로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런 특별회계간의 전입·전출은 여러 가지 회계질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하튼 자제 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렇게 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내용을 살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여유 재원이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법정의무적 비용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게 재정운영에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근데 합리성이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일종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은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회계간의 질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다면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도시특별회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서 해운항만 부분에 1,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이 된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쉽게 찾아 지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의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부분에 세입이 늘어난 것은 내나 가포신항 배후에 산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쪽에 토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양신도시특별회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담당관께서 하실 때 제가 13페이지에 전입금 277억을 물었을 때 그때 가포신항특별회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규모가 1,100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0억, 800억 정도 되겠네. 9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900억. 예, 900억은 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 세입총괄표에서 나오는 277억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1,100억하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특별회계세입이 1,10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1,100억 중에 200억을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전출을 시켜준 예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3페이지는 세입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다 합친 세입총괄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277억이고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0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이것은 전체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이게 18페이지 이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쳤는데 안에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서 해운항만 부분은 해양신도시특별회계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 1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전체를 가지고 기능별로 분류하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1,100억에 대해서 재원 조달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해양신도시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가포지구 산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대금이라고 제가·····.

김헌일 위원 그래 매각대금이 13페이지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 해도 총액이 277억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총액이 277억은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에 전입금, 전입금이 277억 아까 질문하신대로 13페이지 전입금이고, 전입금은 회계간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회계간에 여유가 있는 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고, 주는 입장에서 보면 전출이고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전입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17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창원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총액을 가지고 기능별로 분류한, 증감액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100억에 대해서 일종의 집행부에서 자금조달계획 같은 그런 게 있죠?

이 1,100억을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자금조달계획은 토지매각계획,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 토지매각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1,100억 정도·····.

김헌일 위원 1,100억 정도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본예산보다 1,100억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총괄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위원장 정쌍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중반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천자원 봉안당 사용료하고 진해화장장 사용료,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복공원, 그 다음에 마산화장장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진해화장장 사용료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진해화장장은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주로 화장을 하고 나면 어디든 간에 봉안당에 모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수목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위에 보면 상복공원이나 마산 쪽이나 이렇게 보면 화장의 건수가 늘어난 것과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이 거진 비례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해의 경우에만 화장장 사용료는 늘어나 있는데 천자원 봉안당 사용료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기타·····. 보통 화장장 사용료 이런 것은 사용건수에 비례해서, 비례해서 금액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구체적으로 감소한 현황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잘 모른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거기에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서 자료 좀 받아주시고, 그러면 다른 부분 쪽의 세입 부분은 사실상 총괄부서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상세한 내용은, 그 안에 상세 내용은 그 부서에서,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세입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답은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위원회나 의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 예산·····.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지금 세입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일반회계 별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페이지 283부터 288페이지 특별회계와 별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에 정책개발 관련해서 시정연구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한 세출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1차 정례회 조례안하고 같이 묶여있는 건데 일단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 조례안 심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이 먼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쭉 조례안에 나와 있기는 한데 기존에, 우선 미래전략이란 게 비슷하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고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전략이라는 개념이 균형발전 이런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회계라든가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미래전략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미래전략이냐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분야, 어느 분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인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먼저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 하면 법적으로 규정된 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도 정부조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도 청와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도 미래전략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는 지자체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기 때문에 우리 민선6기 시장에 출마하신 분들이 시민에게 우리시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각 재능기부가 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정책자문기구로 두고자 시민에게 약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성격은 시에 미래전략에 대한 최고 정책자문기구이자 비상근에 재능기부형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자문기구인데 지금 자문기구가 우리시에 조례로 제정돼 있거나 안 그러면 제출하고 있는 이번 정례회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조례가 유사한 게 제가 보기에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하고 산업진흥재단 설립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자문기구는 아니고 재단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단 설치가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이 미래전략이란 게 개념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경제발전, 전략산업, 산업경제, 교육, 복지, 문화관광, 도시, 관리, 교통, 환경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한 미래전략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 유사한 게 일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미래전략사업 기획을 하고 전략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하겠다, 이것도 미래전략이에요. 경제 분야에 관련하는.

또 하나는 균발위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발 사업을 자문 하겠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교통이든 환경이든 도시 관리든 전부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은 더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을 경제, 환경,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를 학계나 전문가를 해서 주요 정책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와 조례에 의해서 운영, 정책자문단은 자료를 보니까 통합 이후에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주요 정책 및 지역사회 행정, 경제, 환경, 도시개발 모든 부분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자문을 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또 다른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래전략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하면 이제 잘 할 것 같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시장께서 시민에게 공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지지해 준 사람이 공약을 보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시에서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을 통합 이후에 운영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미래전략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정책자문단 관련 조례는 향후 폐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산업진흥재단과 미래전략위원회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종전에 그런 업무를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업무직을 옮겨야 되는 전보기간 준수라 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거기 장기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고 전문지식을 가지기가 힘든 그런 실정이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산업진흥재단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산업진흥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이런 것도 저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도 수원에서도·····.

김석규 위원 시정연구원은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은 추진되어야 된다, 이건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죠? 집행부의 입장이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넘기는 것은 의회로 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중복되거나 낭비되거나 사적인 조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넘겼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설명이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산업진흥재단을 만드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다 망라하고 있죠.

다 망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하거나 환경과 관련하거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과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청렴도와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무원을 보직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모든 부분에 환경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부분의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재단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재단이라는 것은 극히 시장의 사적인 조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가능한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실장님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 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을 지칭할 때 집행부, 집행부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이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쭉 써왔는데 우리 창원시 시청에서는 앞으로는 집행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창원시청이라 하든지 아니면 관계부서 기관이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하지 통상적으로 집행부, 집행부하는 것은 의미가 그런 면에 안 맞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공문으로도 보냈고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개념정립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항이고, 유사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미래 우리가 말하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말은 아니고요. 이건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다보스포럼 같은 게 세계적인 미래를 점치는 포럼이거든요.

거기서 세계 향후 미래 100년, 50년 이후를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포럼이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전략을 하는 것은 앞으로 창원시가 50년, 100년 이후에 살아나갈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창할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발전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현실적인 자문위원입니다.

지역간 갈등이, 우리가 앞으로 세 개 지역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간 갈등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갈등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순수하게 기업활성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야말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 의원들은 이러한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전 시민이 내용을 숙지한 상황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시장님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110만 시민들이 공약의 내용을 이미 개개인이 다 알고 투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석규 위원 저는 공청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없고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만 쓰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미래전략이 미래먹거리를 갖다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을 제대로 보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미래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관광, 도시 관리, 교통, 환경 전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전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미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와 유사한 게, 유사한 게 먹거리와 관련하거나 그거 한 부분들은 아까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이야기 하셨는데 조례를 보셨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기획, 그 다음에 전략산업육성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자문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산업진흥재단을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조례안을요.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기획이 있으니까 이것과 아까 먹거리 그것과 유사하게 맞물리는 재단이잖아요.

유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틀리다고 이야기 하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고요.

아까 밑에 얘기한 교육, 복지, 문화관광, 교통, 환경, 도시관리가 정책자문단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경제나 환경, 문화 다 들어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에도. 이것과 이게 똑같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에 또 다른 미래전략위원회를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를 갖다가 중복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중복성이 있는 것이다, 중복성이 있는 것을 왜 또 만드느냐를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스타일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재단의 문제는 미래전략을 논하더라도 이것은 업무에 파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업무를 하다보면 그 분야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물론 내가 미래전략 업무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업무를 하죠, 공무원들도.

하지만 공무원이 못 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문기구를 둬서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자문기관을 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현실에 있는 것이·····.

김석규 위원 아니요.

그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문제란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도록 조례로 정한, 조례로 정하거나 안 그러면 정책자문단이라는 자문단이 있는데 또 왜 이걸 만드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복이라는 거고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문단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자문단이 구성은 되었는데 위원은 위촉된 적이 없어요.

위촉이 안 됐고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자문단이·····.

김석규 위원 유사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능은 일부 유사하죠.

유사한데 지금 있는 현 자문위원이 전혀 구성된 바도 없고 또 한번 연 바도 없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구성해서 운영하시면 되죠.

또 다른 그걸 두고, 그걸 두고 또 다른 이걸 만들어서 이걸 운영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근데 성격이 좀 다르잖습니까?

정책자문은 그야말로 정책자문이고 이것은 미래전략자문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조례와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10월 2일날 조례를 심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김석규 위원 지금요, 이게 그래서 중복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에 하려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일 때 토론을 하든 예산을 다룰 때 토론을 하든 한번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 상임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집행부와 토론이 없다라고 한다면 토론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 논쟁을 자꾸 벌이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광역시급 행정역량구축을 위해서 연구원설립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과나 여러 가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해서 과대하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통합될 것 같다는 전망도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굳이 우리시가 경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공약사항이니까 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창원발전연구원 설립은 좀 전에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서 설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1년에 30억원 정도 시비를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00만 이상 대도시가 통합되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도 시정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갈등요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수원의 약 3분의 1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필요성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필요성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광역시급의 행정력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경발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통합 논의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될 수도 있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렇게 하면 그 정도만 해도 그 지역이니까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하고 합쳐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수행과제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우리도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을 축소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함께 경남도에서, 그리고 인근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근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도 광역시급의 창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개발사업이든 여러 가지 복지든 간에 광주하고 비교해서 없다고 한다면 단순비교하면 경남도발전연구원하고 우리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또 창원시가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필요성이나 법적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경남발전연구원도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연구실적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크다고 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연구과제를 위탁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시와 관련된 과제를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만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해 줄 여력만 있다, 1년에 열 몇건 연구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된다 하면 광주연구원이나 전남도발전연구원처럼 통합 하는 것도 추후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지자체별로 저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보고, 다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이 됐기 때문에 통합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설립해 보고 우리가 성과를 내도록 해서 우리시에 명실상부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지 말고 줄인다하더라도 지금 줄이고 나서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그게 아닌데 경남발전연구원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 사정에 창원발전연구원이 설립된다는 것을 고려 안 하는 상황에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의 여러 가지 면적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사실은 경남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만들어지면 또 축소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1건밖에 과제를 수행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않고 그냥 한 경남발전연구원을 별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따로 우리시가 설립하지 않고 일부에 출자하면서 같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용이 틀리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발전연구원이 연구원 7명입니까? 운영을 할 경우에 이것이 시장이 하고 싶은, 시장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소수세력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연구원이 구성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부분들이 성립하지 않고 시장은 거쳐가는 거잖아요.

4년간 임기에 맞게 거쳐가는 사람이잖아요.

장기적인 부분에서 장기투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때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만 받쳐주는 또 다른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와 함께 한다면 이런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좀 과도하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잠깐 한 마디만·····.

김석규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지금 김석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흐를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원은 우리 창원시의회에 감시·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가만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연구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시에서 1년에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대충만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제 앞에 갖다놓은 것만 보니까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다보니까 창원대학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창원발전연구센터거든요. 출연금 줘서 하는데 거기에 과제를 1년에 5개~6개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외부에 용역주는 이런 과제들을 연구원을 설립해서 그 안에서 소화시키면 지금 나가는 예산이나 연구원을 설립해서 하는 거나 지금 규모가 그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크게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지금 경남연구원 말씀 하셨는데 경남연구원에 만약에 위탁을 시킨다하더라도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경남도의 연구과제를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여지가 있을 때 창원에 조금 부탁하는 정도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만일에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한 주관적이게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경남도 하면 주관적으로 경남도 과제만 수행하지 창원시 것은 외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발언 자체가 주관적이고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관을 만들면 우선적으로 자기 기관이 우선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공동으로 출자하면 틀려지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를 들면 공동 출자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그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쉽게 이야기하면 사조직의 싱크탱크처럼 전락할 우려를 없앤다고, 전락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자꾸 사조직, 사조직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조직이라는 말은 진짜 아주 단정적인 말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조직처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지금 위원들이 다 감시·감독하고 예산줄 때도 하고 사업평가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사조직처럼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연구 과제를 주로 시장이 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시장이 주더라도 과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에 대해서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럴 때 사조직이라고 한 게 아니고 사조직으로 전락될 우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의회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시잖습니까?

김석규 위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지 과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석규 위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비용이 지금 3,850만원에 기정액이 700만원이 있었으니까 거의 3,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이 두 개 시정연구원하고 미래전략위원회 신규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돈만 가지고. 3,100만원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시정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금년에 한 10명 정도해서 3번 정도 열고 미래전략위원회도 30명 3번 정도 월 1회 열면 이 예산가지고 적절한 예산규모라고·····.

노종래 위원 내년에 2015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지금 추경입니다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1분기 금액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전체 보시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개발연구원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10억 정도 연구원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전체 운영비는 설립에 따라 가지고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시정연구원만 약 10억 정도 보십니까?

안 그러면 미래전략위원회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시정연구원만 10억 정도 되고요.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회 수당만 주면 됩니다,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별도의 그것을 주는 건 아니니까, 참석수당만 주면 되거든요, 자문위원으로서.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지식기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편성해 갖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 900만원 같으면 400만원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두 개 위원회만, 연구원하고 미래전략위원회만 가지고는 한 10억 3천, 10억 4천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운영비가, 운영비가 한 4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에 출연 매년 10억 정도씩 출연을 하면 연간 10억 4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다시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하겠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한 3분의 1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금액이 7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분권교부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시’해 놨는데 시비입니까? 뭡니까? 밑에.

표기로 ‘분’은 분권교부세겠고 ‘시’라고 한 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03’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 돼 있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02’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되어 있고 그 밑에 부기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면 정부에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8,297만원이고 밑에 시는 순수한 일반회계재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변화가 없는데 예산액 중에서 기정액보다는 약 7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57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 2014년도에는 541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분기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세입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 재원도 좀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재원이 허락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사업비인데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19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위원장 정쌍학 노위원님,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잠깐만요. 특별회계가 있어요.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에 자, 저번에 감사기간하고 엊그제 결산추경 할 때도 이야기가 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283페이지 세입에 보면요,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에 25억짜리가 기정액으로 나와 있고 예산액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5억 7천 3백을 예산을 올려서 금액이 거의 지금 이거 얼마 차이나노? 거의 2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19억 2,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줄은 내역은 매년 1회 매년 1번씩 결산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 끝이 나고 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것은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 남아 있는 돈이 이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25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 남은 돈이 5억 7,3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추경 때 실제 금액과 일치시켜 주는, 그런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엊그제 제가 2013년도 결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도 사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경륜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든지 금액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기정할 때 최초에 예산할 때 5억 7천에다가 2014년도 기정 초기예산은 25억이라는 돈을 잡은 것하고 한 20억 차이난다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이 모르겠습니다만 5억, 10억 정도 같으면 왔다갔다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차이난다 할 정도까지 예산담당관이나 경륜사업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세입이 경륜공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출이 좀 변화가 심합니다.

이게 경륜공단은 고객들이 스포츠 토토라든지 일종의 불법도박사이트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매출 변화가 좀 심합니다.

매출 변화가 처음에 경륜장이 생겼을 때는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만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매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 혹시나 2013년도 2012년도 경륜공단에서 내놓은 수지분석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나 2012년도에 경영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나누어 먹은 것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매출 대비 거의 비슷한 몇십억 정도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담당관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에 경륜사업단이 순세계잉여금의 20억 30억을 손을 댈 만큼 같으면 매출이 몇백억, 몇천억은 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억 나올 정도 같으면 매출이 몇백억 몇천억 쯤 돼야 순세계잉여금이 20억, 30억 납니다.

계속 이렇게 질타성 말씀을 드리는 게 매출, 매출 그러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 매출 대비하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2012년도 매출은 총 매출액이 4,589억이고요.

2013년도에는 매출 총액이 약 4,312억입니다.

약 270억 정도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매출 200억 나는 데 순세계잉여금이 20억씩 차이가 납니까?

무슨 그런 경영이 있습니까?

매출이 200억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순수잉여이득은 한 5% 3%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내고 나면 내가 봤을 때는 200억 해봤자 한 10억에서 20억, 10억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소득에.

무슨 20억씩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부분은 세입에, 세입 부분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경륜장해서 근본적으로 매출 조금 축소된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륜장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공금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도 감소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은 거지 특별하게 경륜도 자기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이 줄어든 부분은·····.

노종래 위원 2015년도에 본예산, 본예산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왜냐하면 긴축재정, 물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지만 시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해라는 측면에서 사업단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할 판국에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경륜사업단에서 온 예산서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서보면 상당히 좀 그냥 하다보니까 말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남겼습니다, 해 가지고 남긴 것만 통보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전에 쓰지 못한 사업부서는 엄청난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2015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잡을 때 20억 30억씩 나중에 결산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특별회계도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요, 경륜운영 예비비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천원에 17억이라는 예비비가 감액이 됩니다.

예비비가 17억이 감액이, 이게 경륜공단에서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보통 10억, 20억이 감액되었다 증액되었다가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17억씩 감액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어디에서 어찌되었기에 이렇게 예비비가 17억이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체적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9억 줄어들면서 세입도 19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세입이 감소한 주 항목이 레저세, 레저세는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레저세납부액이 12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보통 일반회계 총액의 1% 정도를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예산에 편성 못하는 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두 개 합하면 29억 정도 줄어드는데도 저희들이 추가로 수익 들어가야 될 부분이 출연금하고, 출연금은 경륜수익금배분, 체육진흥기금 이런 수익이 나면 경남도에 배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있고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산업기반기금 이런 데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이 6억 9천 정도 되고, 다음은 기타회계에 해 가지고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게 3억 3천 이래 가지고 그것 빼고 하면 전체 총액이 19억 2,600만원이 줄어들게, 이번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 좋습니다만 특히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계획을 잡거나 쓴 내역의 결산을 볼 때는 최소한의 예를 든다면 증감이 어쩔 수 없는 사업성편성금액이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특별회계나 경륜사업단에서 쓴 돈이라지만 이것은 좀 너무 하다는 게 예비비를 17억씩 삭감했다가 늘렸다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업,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세입예산을 갖다가 19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서는 저는 지금까지 본적도 없고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늦게 들어 왔는데 질의를·····.

○위원장 정쌍학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종결을 했는데·····.

총괄해서 하실 때 기회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연관되는 이런 어떤 사회단체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서 8개 기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기에 지금 표기된 8,300만원의 예산지원 외에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이 8,300만원은 이중에서는 국고가 4,300만원·····.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곳에 여기에 표기된 8,300만원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여기는 추가로 성인문예교육은 이 지원사업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나가고 거기에서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나갑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포함을 해서 지원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알겠습니다.

서면·····.

김헌일 위원 저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예산지원이 어떤 때보면 극소수지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편법적인 지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조금 하단부에 내려와서 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안에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주로 짤 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런 데는 굉장히 불이익한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긴축예산이, 긴축예산을 짜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의 예산 쪽으로 절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먼저 삭감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좀 더 전향적 생각을 가져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맨 하단부에 거기에 보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로즈가든 조성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이나 이중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희망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든지 편중화 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당, 구별로 한 개 시설씩 한 개의 시설씩 해서 3천만원 해서 5개니까 1억 5천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의창구에서, 관내 의창구에서 자격미달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부득불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동 월영동산 로즈가든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지동은 주민자치의 시범 기관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거창군하고 관내 용지동 두 개 있습니다.

해서 특별보조금으로서 1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용지동주민센터 보면 어울림 동산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로즈가든, 장미정원을 조성하고 장미터널하고 포토존 설치하는 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로즈가든보다는 우리말을 쓰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장미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미공원이나 장미정원이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89페이지에 미니풀장 운영 이게 지금 전혀 사업시행을 안 했는데 배경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어린이 미니풀장 운영은 과학체험관에, 과학체험관 야외에 2013년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상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취소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인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담당관께서 전임담당관인지 지금 현임담당관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여하튼 연초나 예산을 짤 때 잘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도 같은 아까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비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삭감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앞에 것과 같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상당히 교육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열의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쪽으로 더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경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의회로 오는 공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창원시-의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창원시청으로 불러 달라, 아니면 창원시 무슨 무슨 관 이렇게 불러 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 앞에 기존에 사용이 되었던 창원시라는 표현이 과연 의회라는 그런 대립적 기관의 관계로 봤을 때 그러면 흔히 이때까지 통칭했던 창원시 집행부를 창원시라고 표현을 하고, 창원시의회를 의회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회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집행기관이라고 통칭해서,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통칭해서 집행기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그럽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전체 통칭이니까 세부적으로 단일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은 뭐냐 그래서 보니까 창원시의 경우는 창원시의회가 맞고 그 다음에 창원시의 경우는 시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광의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협의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의로 해석할 때는 창원시 안에 의회와 창원시청이 같이 혼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로 할 때는 창원시로 해도 창원시의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협의로 할 때는 창원시로 해도 된다는 학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창원시청으로 하면 그것은 주소지를 둔 관청,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무를 보는 관청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청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도 통상적으로 정식 명칭으로 그냥 의회하면 이게 어느 의회인지 모르니까 창원시의회라는 아주 지정된 명칭을 써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방금 기획홍보실장께서 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설혹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교정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창원시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집행부를 창원시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관 대립형의 의회를 그냥 의회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하고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심증상으로는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런 문안을 작성하신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에 아마 상당히 다년간 공직생활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이나 모든 것을 밟았을 때 한 30년 이상은 다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한 용어선택에 있어서 평상시하고는 다른 일종의 긴박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언어 용어의 사용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장님의 그런 표현대로 정확한 어떤 표현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뒤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9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중에서 금액이 4,600만원 증가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옵니다.

여기처럼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정 부분은 국비가 조금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백업드라이버 1대하고 공통기반 AP서버 메모리를 하나 증설하는데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전체 앞에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백업드라이버 4개 중에 3개만 국비지원이 조금 되고, 나머지 한 개 부분에 대해서는 통째로 시비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앞에 사업이라는 게 몇 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 페이지 보면·····.

노종래 위원 19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192페이지에 국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이것하고 사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지원, 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통으로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2014년도 연초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부분을 감안을 그때는 안 한 게 전국적으로 공통사업입니다.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통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따로 더 보태서 따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노종래 위원 내년에 201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힙니까, 이게?

이것도 국비지원사업해 가지고 추경·····.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올해 노후된 부분은 다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노종래 위원 내년 2015년은 이 사업이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있어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노종래 위원 저 밑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자원보강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예산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900만원을 감액 수정을 했는데 3,400만원을 예정했다가 900만원이 감액된다면 거의 30%가 감액됐는데 최초에 계획상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경비절감차원에서 약 30%가 절감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부분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집행잔액인데 좋습니다만 예산현액에 보면 3천 4백을 2014년도 초기에 잡았다가 3,400만원의 900만원은 30%정도 되거든요.

32~33% 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절감될 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양이 바뀌었다거나, 물론 전자입찰이나 입찰과 관련된 내용 빼고, 이 정도 30%같으면 사양이 바뀌었거나 시스템 자체를 조금 뺐거나 이러지 않으면 30%라는 게 예산절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안 그러면 최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지, 둘 중 하난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데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보강은 2012년도 5년간 리스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잡을 때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우리가 계약단계에서, 입찰단계에서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최초에 예산 입안을 할 때 제가 최소 기준을 한 10~15%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잉여금이 남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30%라는 것은 예산 잡는 담당관님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담당 부서에 있는 과에 있는 실무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 40%라는 게 예산을 수반하는 데 무슨 30%, 40%가 절감되고 추가된단 말입니까?

그걸 예산 올릴 때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계획을 잡는 입장에서는 3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질의입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예, 한 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많이 줄였어요.

2억 9,698만 5천원 정도 줄였는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전국 입찰로 되어 가지고 아마 전남에 있는 업체가 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낙찰하한율이 77.995%로 되어 가지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최저임금은 그대로 보증을 받았습니다.

공창섭 위원 인원수하고 최저임금 다 지켰다는데도 거의 약 3억이라는 돈을 입찰과정에서 줄일 수 있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일반관리비라든지 다른 데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대충 그 사람들은 다 줄이고 응찰을 해서 낙찰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기업체는 다른 데 비해서 기업마진을 줄였다는 해석인데 다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최저임금비 쪽으로 인건비를 이상하게 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줄었거든요.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임금지불약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홍보실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 그 다음에 창원문화재단 이런 쪽의 예산관계를 총괄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을 짤 때 대행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의 추경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즉 말해서 재단이나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짜고 거기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예산 확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나 문화재단, 경륜공단 이런 데 시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총괄, 뭐 금액에 따라서 공단별로 총액 금액만큼 해 주면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은 자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다 의회 와서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확정이 안 됩니까?

그때는 예산편성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추경예산을 짤 때 대행사업비가 없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남는 재원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갖고 예산을 짜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추경예산안 자체가 의회에 오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공단 자체 내에서 시에서 편성된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공단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총액범위 내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김헌일 위원 아니,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갖고 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추경예산을 짤 때 안에 예산의 여러 가지 사용 부분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이것을 짤 때 추경예산안 자체를 의회에다가 상정을 안 하고 자기네들의 내부기구인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의 심의만으로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도 의회 와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갖다가 밟아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고 의회에 내역을 승인받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안 때 일종의 대행사업비라든지 시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창원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그래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추경 시에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편성해 주면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회에서 총액범위 내에 의결해 주면 자기들이 매월 분기 단위로 자금 교부요청이 오면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지금 여하튼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비를 줄 때 그 대행사업비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의회에서는 끝나버리고, 그 의회에서 심사는 끝나고 그 대행사업비가 넘어가면 그건 자체적으로 편성·····.

김헌일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경에도 일종의 대행사업비가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추경에도 가죠, 대행사업비라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갈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경에 갔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산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특히 창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했는데 여하튼 내가 들은 답은 추경예산을 짤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의회의 의결 과정은 안 거친다, 이렇게 내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만약에 추경때 추경을 짤 때 문화재단에서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일종의 사업비를 전출을 시켜 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느냐, 그때도 역시 이사회, 추경을 짜는 거니까 이사회의 의결로서 갈음을 하느냐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액 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추경은 우리가 돈을 주더라 해도 그렇게 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집행을·····.

김헌일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은 사실 관계라든지 법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따져봐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 경상보조 같은 것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아볼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진다면 일종의 대행사업비가 공단이나 재단 쪽으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그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권한이 저는 우리 창원시의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논리적으로 법리상으로도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면 문제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재난이나 공단이나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우리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본예산 때 자금 지원이 되는 것 말고 추경 때는 자금 지원이 서로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단의 자본금이라든지 재단의 운영비는 이런 것은 결국 우리시에서 다 출연된 금액이다, 물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받아들인 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시가 설립한 모든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의회의 권한을 찾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 부분은 전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실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시의 사업비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비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단이나 공단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물론 예산담당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지 안 주는지 판단하게 되겠죠.

만일에 주게 되면, 주게 되면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어차피 의회에 오늘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넘어가는 사업비가 어떤지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심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목으로 넘어가면 그건 자기들 몫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보고를 하라는 것은 현재·····.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전용하듯이 변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한 그런 것이 과연 맞는 예산심의제도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부터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대행사업비 관계가 나오고 오늘 추경예산안 짜는 자리라서 실제로 우리 삼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여할 그런 업무적인 성격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틀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걸 잊어버렸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할 것을 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중반에 보면 조직개편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조직관리비, 사무관리비 이건 괜찮고 수시발생 행사 지원 그 다음에 수시발생 용역비 지원,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예산의 10분의 1선 정도만 집행이 되고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내용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정말로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다든지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종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포괄성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해 연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앞으로 포괄성 예산편성을 하면 보통교부세 교부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 해서 이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추경 때에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경 때 대폭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산성과금 안 있습니까?

183페이지 조금 하단부로 내려오면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한 해 동안 예산을 절약한 사례를 예산 부서에서 수집을 합니다.

각 부서 공무원한테 예산절약 사례가 있는지 성과금을 신청하세요, 공문을 내려 보내면 본인이나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는 예산을 줄인 사례가 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과금을 사례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2013년 같은 해에 성과금 자체가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업무와 연관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행하는 업무와 연관된 예산절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나 또는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서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71억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질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1억이 증액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재원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간소요액을 다 편성을 못 하고 3개월치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래서 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불가피성,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다 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의 목적이라든지 예산 편성의 정신에 맞추어서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좋은 방법이나 또는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차라리 진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갖다가 깎아갖고 그걸 갖다가 추경재원을 삼고 하는 이런 걸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라리 정말로 일정 금액을 갖다가 이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물론 재정적으로 보면 이자주는 것만큼 손해겠죠.

그런데 우리시 전체가 원활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일종의 예산부족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이런 데서 탈피할 수 있는, 건전한 어떤 예산운용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갖다가 폄하한다든지 어떤 정신을 제가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넓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잘라서 쓴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각각의 부서에 여기에서 받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편함, 일종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접비용을 좋은 계산을 한다면 제가 차라리 우리가 500억 정도하면 이게 다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랬을 때 그 5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주는 비용을 나는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내가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창원시 재정이 마냥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좋아지면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실장님이나 담당관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다 아는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시의 재정진단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이며, 또 세수 확보라든지 세입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는 접근이 저는 작년쯤서부터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재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지 벌써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만성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께서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념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정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이나 공사도급 계약할 때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그것도 일종의 지방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향후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도 1년에 한 400억 정도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채 전혀 발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400억 정도 채무가 발생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세계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 아까 미래전략위원회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4억 88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만 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감액 금액은 총 4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예감사관 수당이 부족해서 감사업무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2,563만원에서 414만원이 감액된 45억 2,149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34만원 감액된 38억 1,443만원, 특별회계는 720만원 증액된 7억 7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의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705만원이 증액된 29억 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00만원과 직책급업무경비 200만원을 감하여 국가부담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005만원을 증액하면 총 7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의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914만원이 감액된 5억 6,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865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50만원 해서 총 9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925만원이 감액된 3억 4,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688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만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82만원, 자산취득비 103만원 각각 감하여 총 9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0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1억 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수입 9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1억 4,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우편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가 7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는 특별회계 증액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차량을 사게 되면 등록을 하는 비교적 업무가 정형화 되어 있고, 또한 단순한 업무가 주입니다.

따라서 예산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치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백만원 0.09%가 감액된 45억 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천1백만원 0.3%가 감액된 38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백만원 1.03%가 증액된 7억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일반회계 850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드리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진해사업소 243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해 가지고 보험료 945만원하고 장기요양보험료 59만3천원 약 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일반 인력과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인사과에서 아마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정규 직원에 대한 자료는 다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더 추가 계상되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직원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천만원이 원래 감액되어서 본예산에 잡혔던 건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이게 우리 직원 겁니다.

직원들 국가부담분 의료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예산편성 될 때 봉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본 위원이 안전행정국을 할 때 인사조직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포상비와 각종 임금에 대해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다 올라온·····.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위원님 지금 우리 사업소 전체에 그러니까 사업소 전체에 직원 봉급도 진해차량등록과 주무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직원 인건비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전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말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제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증액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만원이 이미 최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잡혔던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면 추가로 발생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아닙니다.

임금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호봉 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서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119소방정책에 관한 발표가 있어가지고 불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551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9억6천9백만원 대비 1억6천1백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229억 1천3백만원으로 7억1천3백만원 증액되었고, 창원소방서 159억 8천7백만원으로 2억원, 마산소방서 162억3천만원으로 3억5천1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이 4천3백만원, 소방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구축 사업비 2천7백만원, 대테러 특수 소방장비보강에 4천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6억6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분 7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04억5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운영 직무수행경비에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에서 3억4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분 3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8억9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선통신보강 119안전센터 CCTV모니터 설치비 등 1천2백만원이 증액편성하였고, 긴급구조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억9천만원,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분 5천5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의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0만원이 감액된 159억 8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7천2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6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에서 3억,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분 4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의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 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5천1백만원이 감액된 16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소방서 운영 소방활동지원 등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3억6천만원,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분 5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7억 1천4백만원 3.22%가 증액된 229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2억원 1.24%가 감액된 159억 8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3억 5천2백만원 2.12%가 감액된 162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증액은 명예퇴직수당, 대테러 특수장비구입,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직원보수 부족분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화재진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의 예산을 볼 때 그야말로 계속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예산이 충분하게 보완되지 못함으로 특히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인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편성돼 있는 게 225페이지에 보면 119구급장비보강 부분도 국비하고 같이 받는데 매칭해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조금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 삭감해도 되는 금액인데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정방침이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정렬로 삭감을 한 것인지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 10% 절감 방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반영을 했고요.

물론 장비는 더욱 더 어떤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수 일부 여기는 국비가, 국비가 국고지원보조사업비 중에서 국고금이 절감이, 삭감이 되어서 불가분의 절감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렇게 추경에서 일괄적인 방침이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악한 상황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속에 더군다나 장비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후에도, 이후에도 삭감했으니까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삭감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없는 예산에 또 감액을 시켜서 추경을 해 버리면 내년 예산에는 더 감액된 만큼 기본으로 가져가라라고 의회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방침의 예외상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련 예산계나 예산과나 이런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보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하는데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해서 사망조위금이라 하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직원들이 직계존비속 상업 사망했을 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의무부담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부모가 상을 당했을 적에 장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장순 위원 일반 행정공무원은 이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다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장순 위원 부기를 이렇게 안 써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다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지껏 예산을 볼 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사망조의금 해서 부기를 안 쓰는데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업무에, 소방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0% 예산절감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너무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예산서가 전권으로 되어 있죠?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 이렇게 10% 예산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부서가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에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특히 어떤 데 보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재료비까지도 10% 예산을 삭감을 해 놓았다면 화재가 더 많이 나면 앞으로 11월, 12월은 불이 많이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어도 저는 충실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소방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연금부담금 부분에 보겠습니다.

좀 상단 부분에 연금부담금 부족 금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 금액이 금액이 작지 않은데 이게 인원으로 따진다면 몇 명분에 해당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 인원수를 따지면 전체 우리 소방본부 소관에 630명분에 해당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없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게 당초에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당초예산에 총 인건비에 얼마 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면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니까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도 되니까 당초예산에 작게 편성해서 하도록 하자, 이래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이 자금이 확보만 되면 된다는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헌일 위원 하, 참.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지금 여기에 신규직원 임용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인건비 보수에 있어서 신규직원 임용을 5명을 했는데 이 5명은 퇴직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인원 충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5명 퇴직하시고 5명 충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결원 인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32명을 저희들이 충원계획에 의해서 선발해 놓은 상태로 지금 이 사람들은 선 임용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선 임용이다, 그러면 그 위에 공로연수 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결국 퇴직을 하실 분들 아닌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말이나 내년 6월달에 할, 연말까지는 근무를·····.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원 충원은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아마 40몇%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괜찮을 정도로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애초에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119종합상황실 조흥제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억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 입찰이라든가 입찰기간이 늦어져서 올해 4월 7일부터 그러니까 한 66일분은 빠진 이런 상태입니다.

빠진 이런 상태이고 그래 갖고 잔액이 한 1억 9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소방관서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소방본부장님이 화재진압 또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의 도움이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내일 안전행정국 예산추경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있는 사업소 개편에 따른 인원조정과 관련한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5개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생활민원사업해서 아무 구청장님이 어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성격이 무엇이며 예산이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각 구청 공히 이 예산이 2억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씩 편성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통 평균 타 구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억씩 썼습니다, 절반.

1억씩 쓰고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이 너무 빡빡하다보니까·····.

강장순 위원 예, 구청장님, 잠깐만.

그러면 이 예산이 민생이나 주민숙원사업과 예산으로서 구청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일단 2억을 할 때는 생활민원사업 해 가지고 풀예산 성격으로·····.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적이할 때 민생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강장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본청에서, 제가 본청에서 예산부서하고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다음에 있을 거라고 보고 구청이 오셨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의창, 성산, 진해는 2억 중 1억이 됐고, 합포는 4천, 회원은 9천 이렇게 삭감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해결을 못하는 이 와중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달리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쪽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따른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들은 강력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할 기회에 아마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할 건데,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들은 아무리 줬다 뺏어가는 거니까 달라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심사 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고 오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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