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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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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다. 안전행정국

라. 소방본부(소방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와 5개 구청, 소방본부,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다. 안전행정국

라. 소방본부(소방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과, 창원과, 마산과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는 설명서 48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이며, 40억 7,567만 3천원이며, 이중 39억 7,32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2.51%인 1억 243만 2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서 4,560페이지부터 4,568페이지까지 6억 1,518만 4천원이며 이중에서 5억 9,477만 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대비 3.32%인 2,0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액은 29억 4,70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730만원, 집행잔액은 6,9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1,047만 5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52만8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 자동차관련 교육 참석 등 국내여비 164만8천원, 차량등록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백만원, 자동차관련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790만9천원, 관외체납자 과태료 납부독려 등 국내여비 110만원7천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있는 사업소직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7천원, 직원자녀보육료 4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7만2천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25억 2,726만4천원, 직급보조비 9,583만7천원 그리고 484페이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금 9,798만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5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천5만4천원, 국내여비 4천3백1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66만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7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47만 8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7억9,283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6,584만4천원, 그래서 잔액은 2,6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에 있는 차량관리 및 운영은 사무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 전기요금,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836만4천원, 국내여비 113만4천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현재 설명 드리고 있는 부분은 49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청소용역비 2,073만4천원, 497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실내조명등 교체공사 시설비 866만8천원, 집행잔액은 2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은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인쇄 및 홍보물 인쇄비용으로 일반운영비 4,575만5천원, 관외출장여비 186만2천원, 자동차임시운행 번호판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이 1,880만원,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사업의 시 직영으로 번호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기존 업체의 장기독점 특혜시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로 2억3,896만2천원, 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9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등록세 부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698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만6천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3,299만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07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8,042만9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157만원, 관내출장여비 7,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억3,583만8천원이며, 지출액 3억3,009만5천원으로 불용액은 574만2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05페이지 설명 드립니다.

차량관리 및 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522만5천원, 국내여비 72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7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617만7천원, 고속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70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4만5천원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4만원, 자동차관련 서식인쇄 등 일반운영비 2,275만6천원, 국내여비 82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취·등록세 부과는 취득세 고지서 인쇄 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38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 1,145만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5천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당직근무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791만7천원, 관내출장여비 6,033만5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60페이지부터 4563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5,327만9천원이며, 지출액 1억5,020만6천원, 집행잔액 307만2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6만5천원, 무보험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우편요금 납부 등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614만4천원, 국내여비 199만5천원, 과태료징수 포상금 537만원,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2만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0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563페이지부터 456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7,04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6,360만8천원, 잔액은 683만9천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 5,569만3천원 각종 서식인쇄와 우편요금 납부 등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8,950만7천원, 국내여비 320만1천원, 체납징수 포상금 1,350만원, 프린터구입 자산취득비 170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68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565페이지부터 456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9,145만7천원이며, 지출액 1억8,095만8천원, 집행잔액은 1,049만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4만5천원, 각종 서식인쇄, 우편요금 납부 등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2,337만6천원, 국내여비 202만7천원, 과태료 징수포상금 1,500만원,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160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4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치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6억 9천 1백만원으로 이 중 45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로 1억 2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0억 7,600백만원으로 39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2.5%인 1억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결산액 6억 1천5백만원으로 5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3.3%인 2천만원이며,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책자 4-1의 483페이지부터 511페이지 내용과 별책의 4,561페이지부터 4,568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늘 결산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 결산된 게 있고, 마산 기간제가 있어요.

또 특별회계에도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시작된지가 언제부터인지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4568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한번·····. 4568페이지.

맨 마지막장일 겁니다.

보셨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강장순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역을 어떤 형태로 지급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분이·····.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포상금은 과태료를·····.

강장순 위원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그때 그때 실적있을 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거·····.

강장순 위원 지급하는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현액이 1,500인데 지출액이 1,500이 딱 맞아서 이게 어떻게 해서 분기별로 얼마씩 정해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건별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입니다.

포상금 징수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6월말하고 12월말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은 포상건수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 요구해서 집행된 부분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이게 3개가 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다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 준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마산 것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1,500만원에 대해서는 마산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 작년 것은 지급을 다 했고 금년에는 6월 말 해가지고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료 487페이지에 보면 사무소직원급여가 21억이고 사업소직원명절휴가비가 1억7천5백정도 돼서 대비를 해 보면 약 8.5% 그 정도 쯤 되는 것 같습니다.

8.6%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명절휴가비를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의 보수하고 대충 알기 쉽게 비교를 해 보면 평균 연봉을 한 4천만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8.6%를 잡으면 한 3백 몇십만원 정도 쯤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전 직원들한테 차량등록사업소뿐이 아니고 우리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만 특별히 평소의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포상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에 공무원보수일정액이 지출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8.몇% 이렇게 얼추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순수한 본봉에서만 일정비율로 지출이 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소직원 급여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487페이지 중반에 보면 보수의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소직원급여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사업소직원 명절휴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소직원급여는 여기에서 21억을 계상을 한 것은 본봉만 계산을 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봉급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봉급만 이야기 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이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치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결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 위원 너무 없으면 제가·····.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으면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서 의창구청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전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밑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소수당 190만원 그 다음에 임금조정분 320만원 그 다음에 노동의 차별적 처우 판정에 따른 퇴직근로자 임금 7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소수당 192만원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 중에서 출산이나 육아휴가가 있을 경우에 어떤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직원을 대체인력을 모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인 경우에 90일, 육아휴가는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모집했을 경우에 대체휴가 인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해 놓은 건데 실제 책정한 임금하고 사용한 임금하고 차이, 지급하고 남은 잔여임금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잔여임금이라고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명을 사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 사용한 부분은 한 8명,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190만원이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석규 위원 집행내역이요.

집행내역인데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아, 집행한 거를 말합니까?

김석규 위원 무슨 말·····.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그 밑에·····.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구내식당 상여금 임금조정분·····.

김석규 위원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창구청에 구내식당에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라고 판결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여금이 그렇다는 거고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석규 위원 맨 위에 것 차별적 처우 설명하셨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것을 지급했다는 건데 대체인력이 당연히 임금을 지급했을 텐데 190만원을 여기 집행내역에 부기를 어떻게 해 놨냐면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소수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차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하면서 190만원을 썼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의창구청에 조리원 중에서 한 분이 근무를 하다가·····.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청에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 가지고 차별 대우는 없고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라 이래가지고 소송에 졌기 때문에 그 임금의 부분, 차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설명하고 좀 틀리다, 그죠?

대체인력이 아니고.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석규 위원 같이 묶여서 이만큼 더 지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연일 감사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5개 구청 공히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불부합 내용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행정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의창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창구청장 이기태 우리 민원지적과장이 그 분야의 전공입니다.

황일두 위원 예, 선임과장.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민원지적과장 이종엽입니다.

지금 재조사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는 의창구청의 경우에는 2013년도 시범사업지구를 통해서 모산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외 2013년도 `14년도 해 가지고 8개지구를 지금 국도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지적이 세계측지계 좌표로 다시 하는 작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해소방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측량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되지 않고, 조직도 사실상은 전담조직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미 특별법은 시행이 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사유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특별법에 보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나중에 결산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서는 돈을 만약에 차액 나는 부분을 돈을 증감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래서 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만 증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증감의 토지 부분의 증감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지구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불부합지역 해당 지역 안에 우리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집 중간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다고.

이런 게 지금 전체 5개 구청 다 공히 내용이 내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법의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에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지역 블록,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지역에 한해서 보면 면적은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하나만 측량하면 내 것이 딱 맞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옆집에 가있다고, 땅 자체는.

자, 그러면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그대로 승인은 납니다.

나는데 두 집 석 집을 하다보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도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하면 여기에 적용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빨리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산 같은 경우입니다.

동네 전체가 불부합입니다.

하나도 맞·····. 보통 한 집이 두 개 단지를 거쳐가 있는 집이 꽉 찼다고, 지금.

이런 지역을 우리 행정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마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될 것인데, 행정이 행정대로 따지다보니까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하고 주택과하고는 서로 의견이 또 틀리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이 다 보고 있는데 집을 하나 내가 신축하고 싶어도 지적불부합이라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선뜻 손을 못댑니다.

도시가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도 집이 반이 물려갖고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를 믿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빨리 해소를 해서 단계적으로는 영원히 이 지역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적을 담당하는 과장님들은 조금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면 조금 섭섭하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하나만 좀·····.

민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려천과 관련 되어 가지고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락지 질서와 관련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행락지에 하절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못먹는다든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 되어서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 게 지금 현재 행락지 질서 유지와 교통체증에 대해가지고 해병 전우회가 나와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관은 일부 10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 행정력에서는 조금씩 와가지고 보고만 가고 보조만 조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해병전우회에서도 요청사항이 사실 광려천에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2~3만명씩 오다보니까 행락지 질서 유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천교 옆에 소형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라 그럽니까?

초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내한테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초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행락지 질서는 경찰행정이 못 오는 만큼 해병전우회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행락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고, 또 하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상시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혜택이라면 혜택이자 지금은 사실 텐트만 이용해 가지고 행락 시절에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콘테이너를 하나 초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항시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구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초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의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현액 494억 6천 2백만원에서 492억 8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의 소방본부 세부 사항입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의 소방정책과 예산현액은 97억 8천 8백만원으로 97억 7천만원이 지출되고, 1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98억 4백만원으로 97억 9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의 119종합상황실 예산액은 7억 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3천 4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9억 4천 1백만원으로 9억 3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의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으로서 예산현액은 149억 8백만원으로 147억 8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의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으로서 예산현액은 140억 2천만원으로 139억 8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소방관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불용액을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소방본부 등 소방관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205억 3천 3백만원으로 이 중 205억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85%인 2천 9백만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140억 9백만원이고 이 중 147억 8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0.81%인 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140억 2천만원이고 이 중 139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0.22%인 3천 1백만원입니다.

소방관서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심사 시에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창원소방본부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페이지 395페이지부터 44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지출에 있어서의 계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아, 40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의용소방대장 해외 벤치마킹 인솔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상단부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의용소방대장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같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인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인솔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95페이지에 저희들이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 국제화여비에 인솔경비하고 벤치마킹 여비는 인솔경비라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벤치마킹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명의로 간 여비고 그 밑에 벤치마킹 여비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간 민간인 차원에서 간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과목이 틀려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소방서 예산을 쭉 보면 금액이 천만원 미만의 소액경비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소방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다 예산을 책정했고 집행을 한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똑같이 어디엔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쓴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벤치마킹도 중요하고 해외시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소방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데서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런 해외벤치마킹의 여비를 즉 말해서 국제화여비를 좀 더 줄여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물론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 부분, 또 선진기술을 익히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도 여러 실·국을 감사를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다 대동 느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방본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새로운 문물을 도입을 받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도 사실 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서 일반 진짜 소방에 필요한 쪽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구해서 예산확보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밑에 소방본부 이전 신축 관련한 예산이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2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를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예, 저희들은 조달청에 공개입찰의뢰를 해서 실시합니다.

김석규 위원 시설비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 치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 거의 예산도 보통 이렇게 잡지를 잘 않는데, 그죠?

예산을 잡은 것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천 단위까지 잡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서 어떻게 예산이 잡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천원 정도 나올 정도로 빡빡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요율성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몇% 총 사업비의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예정치가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실제로 다 합하면 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을 우선으로 하지만 설계업체라든지 그리고 타기관에서 당해연도나 그 전에 시행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자료를 전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관실에 일상경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억 2천만원이라는 가정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잔액은 지금 현재 이 입찰금액이나 예산액이나 거의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3억 2천만원에서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사용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최종 결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2012년도에 입찰,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 2012년 결산에서 떨어내고 2013년도에 집행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니죠.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하고 난 이후에 결산추경 최종 12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와의 당초의 예산서와 결산서 금액이 틀린 것은 중간에 추경 과정에서 잔액 부분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3억 2천에서 2억 8천 한 4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광주소방학교 위탁부담금 지급 이 내역서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7,600만원 금액.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강위원님, 소방정책과장인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당초에 우측에 내역설명서에 보시면 소방학교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이렇게 하고 신임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부분에 52만 7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는 전액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고 밑에 신임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각 지방에 부산, 경북, 광주 이런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 설치된 교육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교육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소방학교 설치 당시에 내용상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을 하는 기관에서 일정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약 250만원 정도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강호상 위원 과장님, 설명은 무슨 이야기냐면 395페이지에 보면 광주소방학교 위탁부담금 지급 해 가지고 7,642만 7,400원 이 용도가 예산을 받아서 광주학교에 이대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일인당 약 250만원 소요되며 30명분입니다.

강호상 위원 30명 매년 이렇습니까?

아니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해마다 다릅니다.

강호상 위원 해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 해에 신규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강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해외선진 소방행정 연수비도 매년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도 보면 거의 금액이 불용금액이 500원, 1,000원 대체적으로 소방행정에 보면 거의 불용이 1,000원, 500원 거의 이 단위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무 예산과 불용금액이 너무 어떤 꽉 짜여진 어떤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인원과 금액을 대비를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벤치마킹 이것은 원래는 도에는 전액을 여비를 다 지불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인원이 작다보니까 좀 더 직원들이 좀 많은 인원이 가면 어떻겠느냐 건의가 올라온 상황이 되어서 50%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저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금액 자체도 일정하게 7천 단위를 거의 구체적인 내역서 없이 나가니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서, 견적서나 사전에 감사관실에 이런 데 다 일상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페이지 444페이지부터 46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페이지 463페이지부터 48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강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의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1,824억 1,731만 4,190원이며, 지출액은 1,583억 7,722만 9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 5,758만 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8,251만 193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7억 3,107만 50원, 지출액은 92억 325만 3,876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781만 6,174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총무관리, 기록물관리, 시정운영, 민방위 운영, 민원관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제공, 재난관리, WHO공인 안전도시만들기, 방재시스템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유인물 27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59억 4,107만 9,000원, 지출액은 943억 2,335만 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772만 8,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직원인건비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인재양성, 인사관리, 후생복지, 국제협력,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유인물 31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5억 58만 7,000원, 지출액은 59억 6,792만 8,920원이며, 이월액 4억 2,342만 4,300원, 집행잔액은 1억 923만 3,78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회계관리, 계약관리, 계약지원, 재산관리, 청사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유인물 33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9억 3,267만 1,140원, 지출액은 290억 3,599만 1,321원이며, 이월액 177억 8,011만 3,600원, 집행잔액 11억 1,656만 6,219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체육활동지원, 체육시설, 생활체육 육성, 스포츠 유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23억 1,190만 7,000원, 지출액은 198억 4,669만 5,570원이며, 이월액 24억 5,404만 6,000원, 집행잔액 1,116만 5,43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스포츠 유치, 부대이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유인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은 3억 7,087만 9천원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정기한 내 납부키 위해 집행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10건에 19억 3백만원이며 그 중 18억 3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9백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안잔행정국 소관 1건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부담금 3억 7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1,824억 1천7백만원으로 이 중 1,583억 7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206억 5천8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은 현액대비 1.85%인 33억 8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6백만원으로 국제공인인증도시 예산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명시이월은 체육시설관리 및 조성, 프로야구장건립,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해군유휴부지개발 용역비 등 11건에 64억 7천9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구청 및 주민센터 건립, 운동장 조성 등 9건에 27억 6백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동부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등 6건에 126억 1천7백만원이며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85%로 집행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심사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다루고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이 3억 7천 이렇게 해서 선거 관련 뭐 법정의무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정된 예비비를 기존 예산에 편성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법 개정으로 갑자기 의무경비가 발생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야만 하는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의창구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전자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전자문서의 시스템 오류로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도착되지 않아가지고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누락이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에 3억 7천만원이 의창구에서 선거비용의 전액입니까? 이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의창구가 아니고 의창구가 5개 선관위원회의 대표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청구는 의창구에서 일괄 청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선거비용총액이 3억 7천만원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선거 계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지, 선거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전자문서가 나는 그런 쪽의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자문서가 기관 대 기관끼리 주고 받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자문서의 수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당초에는 의창구 선관위에서 전자문서로 우리시로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는 접수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의창구 선관위에서 보낸 부분이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의창구에서 보내고 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했는지 2013년도 당초예산이 반영됐는지를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저희들도 공문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의창구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사전 교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전자문서의 수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선거경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산출해 가지고 각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선거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로 혹시 외부의 기관에 전자문서를 주고 받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안 받거나 우리가 안 보내도 괜찮은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반드시 보내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후속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서로 간에 연락이 잘 안 됐다든지 해서 문서 수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거의 99% 다 수정이 되고, 발생이 되고 하는데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가지고 수령여부가 확인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전자문서를 수신한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확인하면 다 밝혀지는데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안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페이지 19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맨 마지막 위에 세 번째 보면 집행내역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3,579만 6천원이 지금 있는데 반환금을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민방위교육훈련에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반환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이듬해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국도비를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노종래 위원 2012년도 민방위훈련과 관련된 잉여금액이겠네요,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그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노종래 위원 2014년도도 이런 반환금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산이 보면 집행하고 남은 국비, 도비는 2013년도나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든다면 시도비보조금인데 굳이 3천 몇백만원을 반환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훈련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과다책정인지, 안 그러면 국도비를 너무 많이 받은 건지.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았고 집행사유가 계속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쓴다고 썼지만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보조 내시가 된다든지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초 책정된 금액이 연말까지 계속 가는 경우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상단부에 공무원 징계관련 예규집해 놨는데 여기에 징계관련업무가 혹시 인사조직과 업무 같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전행정과 업무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공무원 직원들 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대충 얼마나 인쇄가 된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매수는 부서별로 한 권 정도하면 200권 쯤 넘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200권 좀 넘어간다면 부당가격이 한 90,000원 정도 되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징계관련 예규집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를 유인한 것이 되어 가지고 1,89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징계관련 예규집은 473만원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892만 9천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한 가지만 유인한 것이 아니고 등 여러 가지를 유인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등, 뒤에 등이 붙어있어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근데 이게 안전행정국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총액이 1억 정도될 때 1항 얼마, 2항 얼마, 3항 얼마 쭉 가가지고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기타가 70~8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규집 인쇄 천만원, 다른 거 징계 뭐 뭐가 얼마 이래 해 가지고 한 3천만원 쯤 되고 기타가 7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지 그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설혹 그렇더라 해도 기타라고 막연히 되어 있는 부분의 항목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이 회의진행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의 이해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꼭 안전행정과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돼서 조금 더 소상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맨 상단부에 창원시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가 6억이고 그 뒤에 두 장을 넘기면 또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해 갖고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운영비 예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480만원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1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 해 갖고 이게·····.

김헌일 위원 여기도 자치단체등이전이네.

이것하고 그 밑에 또 자치단체등이전이 또 나오거든요, 두 장 뒤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앞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은 순수시비입니다.

순수시비로 예비군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면 창원에 창원대대가 있고, 예비군대대가.

그 다음에 구)마산지역에 마산대대가 있고 진해지역에는 진해기지사령부에 육상경비대대가 예비군 관리중대로 있습니다.

3개 향토예비군육성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60여만원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원되는 부분이라도 도비와 시비를 시행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원래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기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원래 예산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서는 같이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통 표기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용된 부분이 다르다든지 이런 특별한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목적은 같습니다.

같은데 순수시비하고 도비하고 세부사업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세부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세부사업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하고 결산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결산하고 그 세부사업은 다·····.

김헌일 위원 사업이 다르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된 걸 보면 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똑같으니까.

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목을 달리하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먼저 앞에 2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결산내역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지역예비군육성 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해서 또 1,560만원이 있는데 이 1,56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같은 사항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리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거 따져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뒤에 한번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언론사 등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사 등 협의라는 게 주 업무상의 문제로 따진다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공보관실을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에는 이런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언론사등하고의 협의에 1.800만원이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바른 지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세 분이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부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세 분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 부분하고 같이 협의하는 이런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경비가 안전행정과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편성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등 협의니까 이렇게 여러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집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 부분의 내역은 혹시 자료가 제출이 가능해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것은 꼭 언론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표시를 못하니까 언론사 등으로 지금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언론사에 언론사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 줄 알아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것은 내역을 빼봐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여기서 등 협의했는데 아까 이야기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300만원 만약에 집행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가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1,500만원은 뒤에 가려서 숨겨진 상태로 넘어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숨겨진 상태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많은 금액이 소요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쓰기는 다른 데 더 많이 썼는데 우리가 표기를 언론사 등 표기로 하자, 그게 위원들도 보기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식의 의도로 됐다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명확하게·····.

김헌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탓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많이 쓰여진 부분은 뒤에 가려져 있고 작게 쓰여진 부분을 대표경비지급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기방법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보니까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활동이나 업무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던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결산서에 그 관련 예산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작년 7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특사경 업무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부서로 간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환경위생과로 그 업무들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행정국 예산서에는 안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요, 출연금이 있거든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시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내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간단히 군은 얼마 좀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저희 시정도의 규모에서 1억을 내는 것 같으면 시·군에서 5천만원 내는 데도 있고 전체 경상남도에서 총 규모를 정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언제부터 출연금 내기 시작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중간에 빠진 적은 없었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중간에 빠진 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남북교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경상남도에서 연간 10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은 황해북도 강남군 협동농장에, 삼석구역에 삼석농장, 순안구역에 천동농장 3개 농장에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대북사업 창구역할 및 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농업교류협력 소학교 건립, 수해복구지원 등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내서 감천에 보면 여름철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진해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군데 운영하신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각 100만원 정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부스설치비로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공창섭 위원 도서구입비?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진해지역에는 진해루에서 이동피서지문고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내서지역에는 광려천 감천계곡입구에서 피서지문고를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도서도 좀 더 구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 이동해 갖고 시민들의 독서능력향상을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꼭 사업의 성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해 놨습니다.

위에 보면 새마을, 새해맞이하고 어느 단체에서 뭘 했다고 표시가 거의 나타나는데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이래 놓으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무슨 행사 때문에 줬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축제 해 가지고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안 잡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그러면 장소라든지 행사 몇 월달에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읍면동 시민화합행사 보조(재배정) 해 놨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부분도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민간행사보조로 안 됐던 부분인데 연말에 읍면동에 행사를 하는 데 필요경비 요청이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일부 집행한 것으로·····.

지금 월영동하고 합포동하고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방범대에 대해서 피복운영비, 피복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뒤에 차량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공창섭 위원 지원, 보조금 지원되는 방범대가 있을 거고, 지원을 안 받는 방범대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방범대 수는 총 88개 대가 있습니다.

88개 대가 있고 그중에서 창원중부하고 창원서부는 여성대가 1개 대씩 해 갖고 2개 대가 있는데 그 2개 대에서는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전체 86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시연합회, 각 지역 연합회에 대해서는 연합회 지원 경비하고 방범순찰차량구입비가 연합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뒤에 보면 순찰차량구입 보조금이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재 순찰차를 몇 개나 지원해 놨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순찰차량 총 대수가 31대입니다.

창원중부에 13대, 창원서부에 9대, 마산중부에 3대, 마산동부에 3대, 진해 3대 총 31대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나머지 한 여성방범대는 빼더라도 한 55개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차량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5대 정도로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6천만원, 올해도 6천만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연수도 그거하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해마다 구청별로 한 개 정도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조금 줄이시겠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나 하면 실은 통합 전 한참 전 이야기인데 2000년도 중반 쯤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방범차량을 스타렉스를 줬었거든요.

처음 지원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방범대에서 차를 안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보험 관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보험이 적어도 백몇십만원씩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그래 들어가니까 유지도 해야 되고 조금 방범대기금이 약한 데는 1년에 백몇십만원씩 보험료를 넣자니까 방범대에서 운영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조금은, 물론 한 80몇개 방범대 거기서 지금 차량지원이 한 31개 정도 됐으니까 보험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자면 경비도 시 재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각 방범대별로 계약한 금액을 보고 자부담 50%, 아니면 시비 50%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보험료 지원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보험료 지원까지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차량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차량만 사달라 이래 갖고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고민을 해 봅시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페이지 273쪽에서 309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집행내역에 보면 316억이라는 돈을 본청 직원 급여로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본청 직원 급여라 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 급여에서 빠진 겁니까? 사업소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청직원만 예산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본청직원만 316억을 일단 집행했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본청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서?

여기서 급여를 316억을 받았던 사람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한 740명 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읍면동에는 이 인사급여가 별도로 나갑니까,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각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거기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칸에 보면 2012년도 성과급 지급 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약 107억 7,200만원의 성과급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본청 여기 740명에 대한 성과급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성과는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4천명 정도됩니다. 소방서 합해 가지고.

노종래 위원 4천명에 대한, 그래서 왜 위에 316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성과급을 100억을 주면 약 30% 정도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해 봤고, 뒤에 보면 각 실·국·과에 성과급으로 일부가 나간 게 있거든요.

소방서 이런 데 보면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급된 겁니까, 2012년도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보통 성과급은 몇% 정도 실 급여액에 공무원 사회에서 몇% 성과급으로 나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성과급은 지금 4개 등급으로 해 가지고 3개 등급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눌 때 S등급이 한 20%, A등급이 35%, B등급이 40% 이 정도 나눕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노종래 위원 일단 실·국은 별도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읍면동은 별도로 성과금은 나가고 봉급도 나간다,

2012년도는 전 직원에 대해서 돈을 올린 거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성과급도 이렇게 전 직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 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13페이지부터 33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35페이지부터 37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 시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홍보실, 감사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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