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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본회의(2024.0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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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1월 3일 손태화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태화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희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4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로서, 본 조사의 목적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의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손태화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사무보조자는 9명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창원시이며, 조사 대상사무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 수립의 경위, 최초 공모 및 변경 공모의 공정성, 절차의 적법성, 변경의 타당성 여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변경협약까지의 적절성, 타당성, 위법성 여부와 사업 추진과정 및 현황점검, 시정사항, 민간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에 따른 공유지 매각 수입 1,051억 원 재정적 손해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의 진위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환원 방안, 기부채납 70% 충족 여부 및 확보 방안,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 여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원 처리 결과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업무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 사무로 합니다.

조사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조사방법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와 열람, 해당 사업과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관련 서류 등 검토·분석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기관과 현장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유사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자료 유인을 위한 인쇄비 등 9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은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가 되겠으며, 추후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출 요구하게 될 조사자료의 작성기준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출 요구 목록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은 2024년 1월 1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 도중 세부 일정 등의 조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과 박승엽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38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김헌일김혜란남재욱박강우
박선애박승엽백승규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진형익최은하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7인)
김상현박해정문순규서명일
정순욱최정훈한상석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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