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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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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납입을 위한 예산 증액과 올해 연도 사업 집행 잔액 삭감을 위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835만 원 감액한 74억 3,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2,562만 원을 감액한 189억 3,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1만 원 감액한 59억 5,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83만 원 감액한 156억 6,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65억 6,878만 원에서 9억 484만 원 감액한 156억 6,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에 2억 3,043만 원과 감염병 관리에 10억 8,047만 원, 의약무 관리에 5억 3,781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6억 8,663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9,125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46억 9,666만 원, 출산기반 조성에 21억 4,324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5,515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8,239만 원, 인력운영비에 45억 5,496만 원, 기본경비에 2억 5,235만 원, 보전지출에 8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647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는 기정액 대비 1,694만 원 감액된 2억 3,0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8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기정액 대비 5,337만 원 감액한 10억 8,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에서는 365안심변동사업에 기정액 대비 2,287만 원을 증액한 4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2억 3,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2억 3,757만 원 감액한 9억 5,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억 7,020만 원 감액한 2억 4,168만 원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8,060만 원 감액한 1억 9,4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인력운영비에는 기정액 대비 4억 8,241만 원 감액한 45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6만 원 증액한 14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78만 원 감액한 32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세출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억 9,016만 원에서 1억 2,078만 원 감액한 32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에 5억 595만 원과 지역재활사업에 3,13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억 1,081만 원, 방문보건관리사업에 9,172만 원, 치매치료관리사업에 5억 697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2억 6,680만 원, 인력운영비에 15억 3,686만 원, 기본경비에 7,407만 원, 보전지출에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666페이지 지역보건운영에 서부보건지소 청사유지 보수사업에 기정액 대비 4,617만 원 감액한 2억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3억 2,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6,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기정액 대비 8,850만 원 감액한 15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해 모든 사업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9페이지부터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 보면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을 2억 4,600만 원 세입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 그러면 건강 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또 보면 그것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를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당초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처음 당초에 국비에서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다른 거 전환되는 특별회계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산보건소에 보면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인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에 보면 한 1억 9,000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보조금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예산에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창원보건소에도 보면 세입예산은 감액은 안 됐는데 암 관련해서는 한 2억 원 이상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세입이, 우리 마산보건소에서는 왜 세입이 감소를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는 세입이 감액하지 않은데, 세입이면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6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에, 이것도 1억 9,000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특별회계로 그러면 전환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안됐는데 이 부분은 암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변경 내시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는 여기 세입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세입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원보건소에도 보면 창원보건소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암환자 같은 경우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창원보건소에는 세입예산 전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572페이지에 세입예산의 시·도비 보조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해서 1억 8,800만 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있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572페이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572페이지에.

홍용채 위원 1억 8,000.

○위원장 박선애 있네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맞죠? 참고 책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75명 임플란트 2개, 올 12월까지.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플란트 창원시 마산보건소 1억 1,700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진해보건소는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돼 있는데 이 앞의 2개는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이고, 진해는 저소득층 아니고 그냥 일반인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마산, 창원은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돼 있는데 우리 진해는 그냥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그래 돼 있네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라서 저소득층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맞아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궁금해서 혹시 적용 대상이 다른가 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조서를 보겠습니다.

사업 조서 책가지고 계시죠, 사업 조서.

4페이지 보면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언제 반영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김경희 위원 예산을 언제 반영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3년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래서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보조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연내에서는 가능한 모양이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 쓸 수 있는 모양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김경희 위원 다 쓰고 없습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니요.

지금 12월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집행 예정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볼 게 있는데 보니까 부서 전반적으로 공정률에 대해서 보니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조서 보면, 6페이지 보면 이게 공정률이, 반납액이 6페이지 같으면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강관리과죠? 창원보건소.

보면 본예산이 290억이죠?

290억 얼만데 그게 추경에 반납한 게 5억 8,9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는데, 이거 공정률이 왜 제로됩니까?

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정률이 제로인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공정률이 제로가 됩니까?

예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제가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저희 전체 다 공정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공사나 이런 거로 해서 공정률을 적지 않았나 이렇게 싶네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정률이라는 게 집행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는데, 우리 소관 부서 전부 다 해서 집행률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많이 해도 0%고, 안 해도 0%고,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조서 적을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08억 6,300만 원보다 18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7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45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6억 6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66억 4,300만 원, 균특 8억 원, 도비 3억 9,8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비 8억 1,500만 원, 균특 9억 8,700만 원, 기금 17억 7,500만 원, 도비 1억 2,1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1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8억 7,3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균특 4억 4,900만 원, 기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30억 8,300만 원, 도비 43억 4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22억 4,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45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7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39억 7,600만 원, 균특 1억 7,400만 원, 기금 1,300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8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3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3,789억 4,400만 원보다 8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69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8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5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33억 5,3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51억 1,4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등에 1억 3,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7,500만 원은 가사간병방문,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급여,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억 2,6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10억 원이 감액된 193억 8,90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9억 2,500만 원,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보훈가족 위문과 단체지원 등에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은 2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3,0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에 1,5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4억 8,4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억 1,9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포인트 지원에 3,3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3,400만 원, 감계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5,6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청소용역비 3,600만 원,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500만 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3,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휴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퇴사 등으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사회복지과 재무활동은 1,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98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7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98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5,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취업장려금 및 종사자 수당에 5,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60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2,9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2억 5,4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여성정책운영 등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가족 복지는 2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3,200만 원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축하금 등 출산 장려시책 추진 1억 7,100만 원,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및 위안행사 지원에 5,9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1억 9,000만 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은 4,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800만 원으로 창원시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 등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200만 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여성회관운영은 4,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100만 원으로 여성회관진해관 운영관리에 500만 원, 창원관 운영관리에 900만 원, 여성교육 강사 수당 등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기타에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14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646억 1,400만 원입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아동친화는 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730억 3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5억 7,800만 원,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아동급식 및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6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00만 원, 우리마을 아이돌봄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등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요보호아동 지원 등에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아동보호는 1,8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9,300만 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80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4억 2,2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억 200만 원, 위기아동 보호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과 부모 마음보듬 지원사업 등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6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504억 9,7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5,400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 19억 1,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3,3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과 필요경비 지원사업 등에 19억 8,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지원 44억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3,2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64억 9,0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에 29억 3,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2,800만 원이 감액된 94억 9,8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쉼터,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동아리 지원, 건강지원사업 등에 5,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7,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6,9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기타에 4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2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266억 7,9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8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452억 2,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94억 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 12억 8,400만 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와 노인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등에 10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는 5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22억 8,1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9,2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2억 4,7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8억 7,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6억 7,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등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65억 2,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4,5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6억 5,7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4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58페이지, 복지시설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600만 원이 감액된 4억 4,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7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위생행정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 식품안전관리 국내여비 및 일반보전금 등 900만 원, 유통식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및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600만 원.

주요 편성 내역은 보조금 보전수입 등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행정경비, 의료급여진료비 등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윤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4,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반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0세아를 보호하는 어떤 보육교사?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관리 인원 아동 수를 좀 줄이고, 보육교사의 어떤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나 그런 걸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거기에 깊이 공감하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복지교사 등 그런 처우개선에 저희들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동 수가 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수도 폐원으로 인해서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0세아 전담 운영비 지원도 아동 수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보육교사들이 특히 0세아를 관리하는 데 일반 나이가 있는 애보다는 특히 힘들기도 하고, 부모들이 일찍 맡기고 늦게 데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시비가 5,332만 7,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529페이지 내용을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다음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단 먼저 5,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제가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과장님.

일단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열심히 하셨으나 감액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아동,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혜, 혜택적인 사업이 많고 성과로 남는 사업이 좀 없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은 당장의 성과 이런 것보다는 창원시에서 전략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동청소년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보면 어머니 입장, 청소년들이 단체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시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동청소년과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런 역할, 소통 통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특히 시어머니 같은 시의회가 있어서 아동청소년 고생을 하시는데 시의회에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서 시의회에서 좀 더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 분야의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고요.

일단 국비를 수반한 그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도비, 시비까지 다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청소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추경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요.

원래 추경은 없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예산 추이를 잘 감지해서 딱 하면 거의 추경 조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증액시켜야 될 경우가 생기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액시켜야 할 경우가 생길 때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12월에 하는 것은 이제 결산추경에 가까운데 지금 이거 다 감액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아서 지금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보육 예산도 보면 62억이 남고 여기 몇억씩 남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고 적게 편성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성립 전 예산을 미리 쓰신 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쓰고 나중에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은 원래 잘 안 하는 게 원래 맞고, 예산 구조상 꼭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변동 사항이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남거나 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계획을 잘 정확하게 못 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 수당도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아야 해.

적게 잡고, 위에다가도 건의해서 국비 적게 내려달라고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그런 것 같아 그 예산을 정확하게 계측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 더 말씀 나온 김에 당부드릴 것은 주요사업조서하실 때, 만드실 때 주요사업현황 목록을 각 부처 앞에 달아주세요.

일괄 앞에 달아두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또 부서를 찾아야 하니까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앞에, 맨 앞장 주요 사업 목록을 딱 달아주고요.

아동청소년과 그렇게 딱 해 주시면 우리가 딱 보고 딱 딱 딱 번호 찾기가 좋은데.

그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산안 페이지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찾죠, 여기에다가 현재 책자 페이지도, 전에도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보고 찾거든요, 1번, 2번.

그런데 이 책자 페이지도 우리가 얼른 보고 조서 페이지는 23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는 511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딱 딱 딱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나요?

그게 어렵나?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좀 절감되고 공부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성보빈 위원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위원장 박선애 공부하지 말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늘 느끼는 거 조금 위원들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0페이지 진해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뭐, 뭐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거는 이제 진해청소년 수련시설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남재욱 위원 사무실 리모델링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특별활동실,

남재욱 위원 우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한 거기 맞죠?

이종화 위원 거기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야영장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련관.

남재욱 위원 아, 수련관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수련관이고 지난번의 그것은 야영장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아동청소년과네요.

우리 요즘 부모급여 현수막에 붙어 있어서, 부모급여 이게 아이 낳고 나면 1년 동안 월 80만 원 주는 그 금액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급여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2세 이하까지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도 도, 국비, 시비 매칭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매칭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걸 제가 계속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것은 반납률이 많아요.

이거 도가, 아니, 국가가 돈 정했으면 너희는 무조건 이것 내려주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매칭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니요.

수요를 예측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많이 내려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경 내시가 저희들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이것은 반납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국가에 돈이 없는데 400억 해서 반납금에 보면 64억이잖아요.

64억인데, 우리 시에서도 시도 보면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 예측이 똑바르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참 금액이잖아요, 창원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시로 봤을 때 4억인데 국가로 봤을 때 64억이면 전체 지자체 하면 엄청난 금액일 건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저희가 요구를 해서 수요 예측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아니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예측 좀 잘하셔서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쓰일 수 있게,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또 내년에 이만치 반납 안 되게끔, 지금 다 신청이 돼서 어쩔 수 없는가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

전반으로 봤을 때 우리 국 예산 자체가 매칭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필요한 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궁금해서 잠깐 질의드리는데 498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인데 여기에 국비와 균형발전기금입니까?

균특하고 이게 바뀐 게 왜 그렇습니까?

국비는 삭감하고 균특은 이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고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2023년 예산부터 균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가 국비가,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변경이 돼서, 같은 국비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변경.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보육지원강화에서 지금 62억 8,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

그러니까 국비가 한 20억, 그다음에 도비가 한 4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국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 예측을 안 하고 편성을 하셨나요, 연초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그런 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내시에 따라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 아동 수가 줄거나, 늘거나 이럴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 내시 요구를 하면 그때 또,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 256억을 주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종화 위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대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2,650억이, 맞네.

2,560억이 내려왔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수요 조사를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24년도 예산 수요도 조사를 전년도 5월경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비 사업의 예산 수요 조사를 매년 5월에 있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할 적에 보통 전년도 예산도 대비하지만 인상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보고 한 4~5% 정도로 올립니다.

올려서 하면 도에서는 조금 그런 걸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조사 시점이 6개월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4년간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에 의해서, 물론 저희들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올립니다.

올리면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올릴 경우에 도를 거쳐서 수요 조사를 할 경우에 복지부에서는 그걸 또 가산을 합니다.

보통 이게 연말에 가서 그 단가 자체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자기네들이 당초 예산했던 거하고 또 결산에 갔을 적에, 12월에 갔을 적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잡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 사업은 조금 한 5%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를 경유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국회를 경유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해서 올린 것보다는 국비사업은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종화 위원 많이, 예측보다, 올해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사 시점을 전년도 5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숫자를 조금 올리는 이유가 단가 추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IMF 시대나 저희들이 그걸 거치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특히 IMF 시절 때는 11월, 12월 돈을 못 줄 정도로 수요가 부족한 적이, 돈이 없어서 다음 연도에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특히 복지부는 특히 생계급여, 긴급급여 이 부분은 그래서 약간 5~1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지금 경향을 보면 이건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줄 것은 예측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을 아까도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못 쓰게 되고 반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수치에 맞게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489페이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주 사무실 들른다고 하시니까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참전용사,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해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올해 3만 원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도 불만이 많다 하더라고요, 신문에 그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6.25참전용사는 나이가 지금 구십이 넘었습니다, 전부.

그렇고, 월남전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거든.

그래서 계속 사실 6.25참전용사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은 전화만 따르릉 오면 그런 소식은 항시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구십이 넘다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 서호관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올해 3만 원 사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분들이 계속,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6.25참전용사들이.

그래서 월남전참전용사 사무실에 가면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6.25참전가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월남전참전용사하고 모든 걸 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냐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이건 국회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많이 듣고 있습니다.

6.25는 90세 이상이기 때문에 6.25만 조금 더 올리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4~5월경에 경남도에서 특히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금액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시군마다 공통분모를 찾은 게 5만 원을 올렸을 적에 그 평균치가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논을 드릴 적에 5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긴, 지금 3만 원 올렸을 적에 우리 시에 늘어나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올리면 그게 57~60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6월 6일 이전에 간담회를 할 적에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2개년으로 거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조례상에 이게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을 적에 간담회 상에서도 한꺼번에 5만 원을 올리기에는 지금 우리 재정이 녹록지 않고 부담이 너무 크니까 3만 원, 2만 원으로 2개년에 의해서 올려주는 거로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아마 언론 보도에 난 불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6.25에서는 연속해서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2만 원 올려주는 것으로 아마 잘못 해석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할 적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할 적에, 공고문 하고 할 적에 단체에 이걸 알렸기 때문에 3만 원 인상시키고 내년에 3만 원 인상시키는 게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이 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가셔서 고생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거기 계신 분들 연세도 있고 하니까 불만도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운하지 않게끔, 굳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분들 뭔가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참가자 실비보상금이전액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522페이지에 지금 보육교직원장기근속수당도 깎이고,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도 깎이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많이,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참가자 실비보상 이거 100만 원 감액된 것은 일단 관내로 갈 때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이렇게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올해는 경남도청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처우개선비요?

성보빈 위원 예예, 명절이랑 이렇게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2번 나가겠네요, 20만 원 나가겠네요?

설날, 추석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20만 원.

성보빈 위원 다른 것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사기진작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평가인증시설에서 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추가로 또 5만 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다 5만 원씩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앞으로 그게 컨설팅 형식으로, 그렇죠?

가니까 조금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부담은 덜할 텐데 저는 평가인증이 진짜 보육교직원들 완전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분들이 조금 다른 직업보다 충성도가 낮은 이유는 돈을 적게 받기 때문이에요.

많이 받아봤자 실수령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초과 근무는 많이 하는데 초과 근무에 대한 그런 개선이 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6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 정도는 키즈노트를 써야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또 전화 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육인의 밤, 한마음다짐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 인원 동원이 된단 말이죠, 보육교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초과 근무로 인증해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께서,

성보빈 위원 국공립,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인정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다들 가기 싫은데 돈도 안 주고 불려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평가인증은 또 집에서도 작업을 많이 해요.

주말에도 나갑니다, 밤에서 나가고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 이런 부분이나 사기진작비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나.

매일 어린이집 돌 때마다 보육교직원 볼 때마다 저랑 동갑뻘 선생님들 많은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명절비도, 명절 수당도 좀 증액됐으면 좋겠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거기 보통 사람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요.

20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참고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내서보건지소장 정혜숙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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