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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폐회중]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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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3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벌써 3일째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의정활동과 또 지역의 인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회의를 위해서 나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3분)

○위원장 손태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범위, 방법, 일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어떤 걸 정회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손태화 지금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의견 낼 것은?

○위원장 손태화 의견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의견을 내면 계획서(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문순규 위원 아니, 공개를 해서 해야 하지,

○위원장 손태화 공개를?

○문순규 위원 토론을, 의견 공개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 공개를 할 것은 하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게 할까요?

○문순규 위원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태화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보면 4번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에서 ‘사’항목에 보면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에 따른 공유지 매각수입 1,051억 원 재정적 손해의 회수방법 및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의 환원 방안, 기부채납 70% 확보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을, 이게 재정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모든 걸 제로 상태에서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재정 손실 1,051억이 발생한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을, 문구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그것은 바꾸겠다 하시는 제안을 해 주시면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작성하는 과정이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나온 자료 그다음에 국힘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합해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시면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우완 위원 문구를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의,

○진형익 위원 손실 여부.

○이우완 위원 손실 여부, 예.

○문순규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위원장 손태화 ‘사’안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내가 의견을 내볼게요.

이게 공유지 매입 면제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지 매입 면제의 어떤 적정성 또는 위법성 여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공유지 매입을 우리 기관, 지금 시에서는 면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면제를 한 게 적정하냐 또는 위법하냐 이 여부를 서로가 다툼이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또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공유지 매입 면제에 관한 것은 위의 자료에서 나오거든요.

○문순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위원장 손태화 ‘다’에 보면 특례사업의 타당성 검증의,

○문순규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건데,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적정성 여부거든요.

○문순규 위원 타당성은 특례사업의 우리가 어떤 그, 중간에 보면 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 적정성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장님이 주장했던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나’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절차의 적법성이,

○문순규 위원 아니요, 이게 다 포함이 되면 ‘사’항은 삭제를 해도 되고 굳이 공유지 매입 면제 부분이 쟁점이라 하면 위원장님 이렇게 넣어 놓은―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사’항을 그렇게 넣고 싶으면 매입 면제 적정성 여부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따져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나’에서 절차의 법적인 사안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지 매입의 적정성 여부는 이게 지금 적법성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사’항은 아예 삭제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구점득 위원 ‘사’항을 굳이 살려준다면 공유지 매입의 적정성,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 사유지를 사야 하는지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예예.

○구점득 위원 맞는데 ‘나’하고 ‘라’하고, 제가 해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 해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나’하고 ‘라’에 대해서 이 적정성은 다른 의미도 많거든요.

○문순규 위원 다르죠,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도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따져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지 매입이 사유지까지, 공유지까지 해야 하는데 적정한지 위법한지를 따로 본다면 ‘사’를 이렇게 빼야 할 사항이면 이렇게 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나 ‘라’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이것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요구를, 이런 부분에 이런 손해가 있고 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적법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그다음에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그게 공유지 매입 면제 부분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산출한 근거라든가 이것도 우리 여기에서 해야지.

그러면 적법성만 따지고 산출은 어떻게 나중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건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최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사’항이 결국은 적법성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그다음 단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전제를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단계로 따진다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순위 단계가 될 텐데 그 단계의 절차를 지나서 문제가 계속 돌출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니 이 ‘사’항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법성 여부 판단 결과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전제를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특위 기간이 지금 3개월이 좀 못 되거든요.

못 되는 기간에 이게 여기 들어가야 이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 받는 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면 3월 정도 되어서 적법성이 확인이 되었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자료 요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감사 결과를 내어 놓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 아니다라고 반박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가 받아 봐야 하죠.

받아서 앞에서 이것 적법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잘, 이것은 뭐냐 하면 사무조사에서 적법하다라고 하면 이게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적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자료 달라고 할 시간적인 게 없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저것 기간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3개월인데 이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로 무조건 하게 한다든지,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항을 다루는 것은 어차피 여기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같이 한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다른 안은 몰라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주장만을 가지고 저희끼리 자료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무리한 어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생겨서.

두 가지로 만약에 사전 전제조건이 해결됐을 때 들어간다더라, 아니면 무조건 사전―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적법성 여부가 3월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 주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가장 최단 기간에, 몇 주 이내에 혹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 ‘사’항에 이 자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한 번 더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지는 절차를 가지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뭐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게 특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서야 특위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저는 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시작 단계부터,

○위원장 손태화 시작 단계, 그래,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우리가,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이런 적법성도, 지금 거의 제가 검토한 걸로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최정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도 하자는 거고.

그러면 적법성이 긴지 안 긴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면, 그러면 절차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최정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가’부터 ‘차’항에 행정사무의 범위가 있는데 이 ‘가’부터 ‘차’항을 혹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 나눠서 각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사는 필요한 일정을 이제 우리가 잡을 것 아니에요.

사무 범위,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거든요.

그러면 적법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서 다음 것 나갈 것 같으면 여기 할 것 1개도 없어요.

1개만 딱 해야 해요.

현재 사화공원에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미 결론을 만들어서, 없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게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있다고 한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사무 범위에는 넣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범위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최정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적법한지 안 한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해서 적법하다라고 하면 뒤의 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사할 필요가.

○최정훈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자료는 다 받아놓고 그 뒤에 조사할 건지 말 건지는 앞에 선행되는 것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것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게 1,051억이 적정한지 안 그러면 그게 절반 정도인지, 안 그러면 적법하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이것은 뭐냐 하면 조사 범위를 정해야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뒤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굉장히 고심이 된 부분이 4페이지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도 4월 10일 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임시회가 1월 임시회가 있고 3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또 2월 중순에는 지금 우리 설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료를 다 이렇게 요구하면 1월 17일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 분야를 한 분이 다 이렇게 검토하고 하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위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별로 이렇게 좀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범위에 정해져야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 버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문순규 위원 제가 발언 한번,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이 꺼 주셔야 화면이 나옵니다.

위원장님 뒤에 1,051억은, 여하튼 매입 면제 이후의 그것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 민주당이든 이견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 면제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다, 아, 적정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감사관 자료가, 감사관 감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뒤에 그것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의제는 아니죠.

최정훈 위원님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 공유지 매입 면제 적정성 여부부터 따지고 만약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그러면 회수방법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감사관실에서 추산한 그 금액이 맞는지 그것 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자료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는 조사 범위, 예를 들면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의 적정성 여부 또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그 정도로 해 놓으면 자료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위원장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문순규 위원님 자료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결해서 통보하고 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성 여지가, 이 뒤에 일정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되고 언제 하겠다는 건지를, 이 일정을 안 봤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 했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자료를 우리가 다 쭉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앞에 선행되는 과정이 절차를 뒤의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야 할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 부분에 전혀 문제없으면 그것 하나로 끝내야 하는 거예요.

사무조사 뒤의 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조사할 이유가 없죠.

적정한데 뭐 하러 조사를 합니까?

조사특위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조사특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데 이미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한 부분들이 의회가, 의원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 있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이것 조사 범위가 정해져야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 없이 뭐를 그것 하겠다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조사 범위를 제가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자료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조사 범위가 없는,

○문순규 위원 조사 범위를 제가 제안했던 그 정도만 넣어도 그 이후에 자료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방망이 두드리면,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적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의제로 두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우리가 또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심도 깊은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위법성이나 정체성 문구 수정하는 것은 나는 맞다,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무슨 문구를 수정해?

○김혜란 위원 이것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위법성, 적법성, 적정성 그것을 수정을 좀 하자라고 아까 의견을 주셨다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김혜란 위원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또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을 넣는 게 아니라 ‘사’안을 빼자는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사’안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김혜란 위원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수정하자 이거죠.

○김혜란 위원 그래요, 수정하자 했다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특위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재조사해서 의회에서 안을 내서 한번 찾아보자, 정말 이게 감사관실이 한 게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건데.

감사관실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특위를 한다면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하고.

지금 ‘사’안이나 ‘아’에 보시면 공유지 사안에 대해서, 전체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밑에 ‘아’에 가면.

○문순규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사’에서 우리가 공유지 매입의 적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제일 쟁점이 된다면, 이게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 그러면 당장 1,051억이 손실이라는 게 우리가 이퀄(Equal)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이 자료를, 이 후속 처리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받는 데 있어 적정성, 위법성에서 벌써 가려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문구를 수정해 나가도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거든요.

그게 굳이, 그러니까 이거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할 건지, 수정안을 내라고 하잖아요.

○구점득 위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낸 대로 수정해서 나가도 되고 거기에서 한번 마침표를 찍자면 그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사’안을 수정하고 나면 공유지 매입의 관련 적정성과 공유지 매입의 위법성을 한번 점 찍고 그다음에 넣어 갈 게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의 환수 방법, 기부채납 70% 확보 방안 이것을 슬래시(Slash)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2개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가.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토지, 공유지 매입 금액 1,051억 원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적정성, 위법성이 나오면 그 금액은 손실이 되든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지니까 ‘사’ 문구를 그렇게 수정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이우완 위원님, 다시 한번 해 보시죠.

수정안을 어떻게?

○이우완 위원 예, 제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사’항을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의 적정성 및 위법성 여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의 부분은 점 찍고 만약 이게 향후 대응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진형익 위원 향후 대응 방안.

○이우완 위원 예, 향후 대응 방안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방안.

○이우완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금 100억 원에 대한 부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넣고,

○이우완 위원 그것도 같이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따로 이렇게,

○진형익 위원 후속 방안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이 2개로 잘라서 넣으면 된다라고,

(「잘라서 따로 넣으면 되겠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을 향해)

그러면 지금 좀 적어서 가지고 와 보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조사중지)

(15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안드린 서류대로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은, 수정안 내용은 우리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좀 수정된 부분을 발언해 주시는 것으로써 제안되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정희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하고 ‘아’안이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에 따른 공유지 매각수입 1,051억 원 재정적 손해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 보고의 진위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 ‘아’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환원 방안, 기부채납 70% 충족 여부 및 확보 방안, 두 안이 나누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 상황 업무보고 등 일정 협의, 향후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방안 논의,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0인)
손태화이정희구점득김묘정
김영록김혜란문순규이우완
진형익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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