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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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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33분 개회)

○위원장대리 황점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남은 의정활동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12월 7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대리 황점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0억 8,191만 원 대비해서 2억 5,966만 원이 감액된 88억 2,225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 주요 내역은 상반기 의정연수 축소 운영에 따른 직원 및 의원 국내여비 1,292만 원, 5개 연구단체 연구용역 낙찰 잔액 2,528만 원, 공용차량 대체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 4,000만 원, 5급 한 명 명예퇴직에 따른 6개월분 보수 및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9,615만 원, 관내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7,076만 원 등으로 총 2억 6,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 내용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구획 정비공사로 시설비 8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영 증가로 인한 차량유류비 100만 원 등 총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안병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5,966만 원이 감액된 88억 2,22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운영 8,800만 원, 인력운영비 9,703만 원, 기본 경비 7,0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의정운영 8,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원 국내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공용차량 대체구입 등이며, 인력운영비 9,703만 원은 5급 연봉제 보수 5급 이상 6급 이하 명예퇴직수당 등이 감액되었으며, 기본 경비 7,076만 원은 기본 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31에서 1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위원장 제안)

(11시42분)

○위원장대리 황점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님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대표자 여영국님으로부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을 높여 도로 위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내용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 간의 서명 기간을 거쳐 9월 4일 8,307명의 청구인 명부가 부가 제출되었고, 9월 11일 청구인 명부 공표 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명부의 서명 검증은 새올행정시스템의 활용 및 집행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서명인 수 8,307명 중 주민등록 불일치 및 중복 서명 등 무효 서명인 수 1,008명을 제외한 7,102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주민조례청구의 필요한 연서 주민 수 5,810명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안이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 서명인 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의 기일 내의 제출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심의 내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최진호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주민조례청구로 제출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 수리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청구요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 요건은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제5조제1항에 의한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 여부,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 명부의 기한 내 제출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인 1호 법령위반사항, 2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호 공공시설에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의한 창원시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주민 수인 5,810명을 충족한 7,102명이 연대 서명하였고, 법률 제10조 청구인 명부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인 9월 4일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각각의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49분)

○위원장대리 황점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및 최소 연서수, 청구권자 총수 등록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철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청구인 명부 제출 후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수정 및 추가하는 등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자문위원회 담당팀명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간사 담당팀장 명칭을 의정팀장에서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이상 시험에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화하는 등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황점복 예, 말씀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금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최진호 과장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공직생활 참 열심히 하셨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과 그다음에 의회직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당부나 아니면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감사합니다.

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서명일 위원님 그리고 강창석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그리고 김영록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후배들한테 말씀은 조금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저는 3대, 4대 의원님들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3대 의원님은 제가 의정팀장, 지금은 총무팀장이죠.

그때 7월 1일 개원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처음 만났고.

또 4대 의원님들께서는 개원할 때 의회담당관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저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예산계장으로 갔다가, 총무팀장을 하다가, 예산계장으로 갔다가 또 회원1동장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의회에 와보니까 우리 4대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고.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과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민으로서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밖에서도 좀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배님들한테 또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안병오 국장님, 든든하신 분 옆에 또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직원님들 같이 해 온 시간들.

그리고 조은영 전문위원님, 운영전문위원회 전문위원님들 모두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겪어온 바로는 집행부의 일과 의회의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담당자가 착착, 어느 정도 기한을 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쭉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각자 의원님들 45명이 다 독립된 기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세워지면 다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 또 토론을 하고, 의논하고 그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쳐서 결국은 그게 결말이 안 나면 마지막은 제일 좋은 게 표결이지 않습니까?

또 표결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우리 직원님들은 거기에 따른 내 의견은 사실상 있지만, 집행부 있으면 저도 내 의견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짜여진 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결정은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도 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말 한 가지입니다, 솔직히.

내 의견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나중에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안, 저런 안 제시를 하겠지만 토론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승복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말 3대, 4대 의원님들은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만남이니까 밖에 나가서도 응원하고 또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서명일 의원 우리 안병오 국장님하고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최진호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여기서 해야 될 일, 우리 서위원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소회를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최진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께 그동안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점복강창석김묘정김영록
서명일박해정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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