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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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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시정연구원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그리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시정연구원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의창구청 곽기권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청은 399쪽부터 401쪽까지, 읍면동은 543쪽부터 5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687억 4,793만 원보다 17억 2,575만 원이 증액된 704억 7,369만 원입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96억 4,422만 원보다 13억 9,369만 원이 증액된 410억 3,791만 원으로, 의창구 예산의 5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414쪽부터 428쪽까지와 상생발전 특별회계 8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77억 130만 원보다 4억 4,845만 원이 증액된 281억 4,9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및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등 행정역량 강화에 6억 5,299만 원, 간담회·보고회 자료, 구정 홍보 자료 제작 등 구정 목표 구현에 3,839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회계 제도 및 물품관리에 2억 4,993만 원, 청사 긴급보수, 여권 사무공간 설치 등 청사 관리에 8억 5,34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5억 8,059만 원을 포함해 행정 경쟁력 강화에 23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시책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4억 2,580만 원, 120봉사대 활동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3,063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평생학습활동 지원에 3억 608만 원, 구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8,848만 원과 의창구 직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과내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46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읍주민운동장 LED 교체공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2024년도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 3건에 대해 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3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억 3,261만 원보다 7,496만 원이 감액된 7억 5,7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 등 시세관리 1억 1,493만 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관리 986만 원, 재산세 관리에 1억 1,303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과표 관리 1억 1,419만 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소득세 관리에 6,297만 원, 세입 관리 1,857만 원, 체납징수 관리 5,850만 원을 포함한 지방세 관리에 4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억 6,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9,894만 원보다 12억 5,880만 원이 증액된 18억 5,7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발급 민원업무를 포함한 민원실 운영 등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1억 889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보전지출 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 관리에 7,455만 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지적 관리 2,91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12억 5,55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적민원 9,086만 원을 포함해 지적행정에 14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9,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0쪽부터 582쪽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5억 1,136만 원보다 2억 3,861만 원이 감액된 102억 7,2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인건비, 시책추진 등 읍면동정 운영 16억 6,678만 원, 청사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 23억 3,784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 등 일선 행정운영 24억 477만 원, 읍면동민 화합행사 등 행사지원 1억 92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사업 11억 5,66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 9,588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 복지관 운영 등 기타경비 5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해에도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묘정 곽기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하성희 세무과장님과 마산회원구 김창조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셔서 이열기 시세팀장님과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9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 모두가 공통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액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감액, 여비에 대한 감액 이런 부분들이 주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특히 좀 심한 게 보면 5개 구청 모두가 구정목표 구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다 공히 대폭 50%에서 70~80% 사이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감액하고도 2024년도의 사업들이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대표로 조일암 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 전체가 우리 진해구도 약 전년 대비 1,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게 5개 구청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기 예산 파트에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괄 조정했고 부족분은 추경 때 메꿔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퍼센트 계산을 못 했는데 그냥 대충 보더라도 70에서 80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여하튼 이런 상태로는 아마 사업을 못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2024년도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442페이지에 성산구 행정과 쪽에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구정목표 구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행정소송의 항소·상고 비용 예산을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상고도 담당하고 있는지, 항소나 상고를 담당하고 그렇게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지.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변호사비는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임료, 앞에 적혀 있는 그걸.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나 2023년도에 예정이 됐던 그런 소송이 있는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2023년도는 지금 착수금으로 7건 진행되고 있고 승소 사례금으로 2건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대법원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상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상고심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우리 본청의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좀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건마다 다 의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구청의 소송 수행 능력을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승소율이 높게 가려고 한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고 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소송비용 자체, 즉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승소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큰 성과를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세입 부분이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금 전입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 전입금은 형태가 기금 전입금이라서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금을 빌려오고 하는 그런 형태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기금에 있는 예산을 당겨오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빌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산 운용 방법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형태의 세입을 확보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기금에다가 사용한 그 이율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갚아야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이걸 갚을 때의 그 무렵에는 그만큼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하튼 방법이 없어서 했겠지만 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에 제가 2개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올해 없던 배상금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사실은 소송 현황이 현재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1심에 1건, 2심에 5건, 3심에 1건이 있거든요.

3심에 1건이 뭔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건인데,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1억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또 1건에 대해서 대우푸르지오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결산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다 1건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거나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송의 상대자는 민간이거나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법인, 개인을 떠나서 전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을 조금은 그래도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그래도 조금 갑의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래 판결을 보면 상당히 상대방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본청 쪽에도 마찬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의 입장만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잘 살펴서, 어차피 소송한다면 우리가 이겨내야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변호사의 자문도 잘 구하시고 해서 소송 수행 능력을 기르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20페이지, 제가 시설비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2,000이 4억이 감액되고 지금 2,000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이것 4억은 지금 평지마을 거기에 파크랜드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지마을에 공원 조성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폐목 같은 것 그다음에 기반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 워낙 감액 액수가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5개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 1년간 살림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진해구청 5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사 내진 보강 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평가해서 좀 떨어지는 데를 공사하겠다, 그 밑에 2개소가 그 얘기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해구에서 내진성능평가하고 있는 게 지금 용역 추진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검진이 끝나고 나면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결정해서 할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9개소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데가 두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예산 확보가 된 데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아니,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에 더 필요하지만 지금 2개소로 일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2개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 어디가 할지.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최종적으로 3개소를 확정 지은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마다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다를 텐데, 그렇죠?

건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텐데 일단은 2개소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건물 규모라든지 내용,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으로 해서 지금 2개소는 기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2개가?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이 자은동하고 웅동2동에 아마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된 거면 당연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만약에 진행을 안 하면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한번 얘기를 꼭 해야 할 부분이라.

우리 진해 13개 동에 보면 지역 균형, 균형발전이 사실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13개 동 중에서 좀 잘 사는 동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는 동에는 또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어떤 동장의 역할, 동장 발령은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각 동의 동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연한이 좀 남아있는, 물론 우리 조직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어디는 어느 직렬이 가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없애고 근무기한이 남아있는 이런 분들을 해서 시의원들하고 같이 좀,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는 동에 그런 분들을 좀 임명해서, 발령 내서 같이 발전시켜야 빈익빈 부익부가 좀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제가 얘기한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장들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 6급을 달고 사무관을 달았을 때 마지막, 제대가 1~2년 남았을 때 자기 동에 가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동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본청이나 또는 구청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으로 진급해 내려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본청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동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오랜 관행 내지는 아까 그런 인사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혁신이고 그게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5개 구청에서 참 열심히 잘하시고―지역발전을 위해서―나름대로 없는 형편에 잘하시는데 동까지 그런 게 미치도록 더 유념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것도 질의드리면 답변이 됩니까? 읍면동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서읍의 세입을 보면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가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서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삼계운동장도 있고 호계운동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왜 그런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읍장님을 오시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721페이지 아까 내서문화체육센터 운영수익이 한 8,000만 원 된다고 했습니다.

연간 8,000만 원 되는데 지금 체육센터 운영경비가 한 1억 4,600 정도 됩니다.

수익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은 너무나 많고 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연간 한 2억 정도씩 리모델링비라든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장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운영하는 데도 9,000만 원.

아, 9,000만 원이 아니네요, 1억 7,0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삼계근린공원 운영하는 데도 2억 원, 내서문화의집 운영에도 8,800만 원, 호계운동장 관리에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다 내서읍에 배당되는 그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다 보니까 실제 내서읍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지어서 구청이나 읍·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만큼 돈을 더 줘야 하는데 돈은 안 주고 관리하는 의무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읍면동에서는 체육시설 운영비 때문에 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본청으로 강하게 항의도 해 주시고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합성1동에도 합성1동주민운동장이 있습니다.

합성1동주민운동장은 지금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합성1동주민운동장을 주민자치회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 거기에서 대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들 수입도 얻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지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조경사업비 얼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른 구청에서도 읍면동에 좋은 사례, 이게 만약에 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좋은 사례도 전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읍면동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성산구 민원지적과 4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구 민원과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법원출장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거든요, 법원출장소.

법원출장소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출장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만 저희가 안 내고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출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법원 2층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법원 2층에 있는데 왜,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법원 별관 2층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아, 우리 구청 직원이 임대를 해서,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예, 그 팀이, 법원출장소팀이,

이천수 위원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지금 2010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법원출장소가 성산구 관내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데, 출장소가 있는데 나는 법원 관련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줄 알았지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닙니다, 원래 2010년 7월에 법원 인근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 그때의 시장님께 건의해서 법원출장소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각종 제증명도 발급하고 세무 증명서도 발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이천수 위원 예예, 직원 네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팀장 포함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인가 보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연간 제증명 발급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당히 많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이천수 위원 그래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더워서 민원인들의 항의도 많았고 근무환경도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

이천수 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법원 건물인데 법원에서 좀 해 달라 하지요, 저희 건물인데.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냉난방기도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데 법원 건물이라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스탠드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법원 측에.

이천수 위원 법원 건물인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기가?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라 해서 뒤에 오래된 게 아직도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래서 저희들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우리 성산구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사업이 없지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저희 성산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1970년도, 80년도 창원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공단 조성과 관련하고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불부합지 지역이, 등재된 지역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도 제가 네 번 자료도 유심히 다 봤는데 4개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그 예산 확보한다고도 상당히 과장님들 고생하시더라고.

그런데 성산구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안 보이더라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6개 팀 중에서 저희는 재조사팀이 없고 대신에 법원출장소팀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각 5개 구 제가 다 봤는데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노후된 건물 번호판 정비 전부 다 이렇게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사천몇백까지 다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는 전부 다 동시에 5개 구별로 같이한다는 이야기인데, 조사는 우리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보조 인력이 합니까?

합포구 부를까 말까 했는데, 일부러 안 불렀는데 나오시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입니다.

그 용역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을 해서 조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전부 건물에 다 붙어있는 조그마한 안내판입니까, 표지판 그것을 말합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노후건물 번호판은 건물에 붙어있는,

이천수 위원 전부 그걸 말하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이천수 위원 구청별로 전부 다 번호판 정비하고 일제조사가 다 들어 있더라고, 3,000만 원에서 4,500 사이의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내나 그것 하고 나면 유지보수하는 데도 2,000만 원씩 다 잡혀 있더라고요, 5개 구 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 도로가 만들어져서 신규로 제작해야 하는 것까지,

이천수 위원 그래, 신규 제작도 전부 다 있었다.

거의 한 1,500에서 2,000만 원 다 잡혀 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그게 다 용역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유지관리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해야 할 것은 또 밑에 시설비에서, 제작팀에서 하고,

이천수 위원 시설비에 별도로 다 되어 있더라고, 5개 구 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

그러면 이게 전부 매년마다 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매년마다 해야 하고 또 노후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정부 지표 개발 업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정부에서 옛날의 주소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권장해서 전부 다 전국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제 말은 국비를 조금 줘야 하는데 국비는 주지 않고 지방비에서 다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내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그 제도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알아서,

이천수 위원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냈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매년 일제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노후된 건물도 정비를 안 할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새로 제작해야 하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맞아요, 도로명주소가 또 생활에 밀접하게 택배라든지 안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떤 안내라든지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웅남면 변상금 관계,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592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어려우면 제가 자료로 받을 것이고 답이 가능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려운 걸로 제가 보고,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남동 변상금 3,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현 년도 2023년에도 1,850만 원의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저희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5년간 합산해서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고지해서, 그러면 변상금은 받더라도 이게 원상회복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원상회복을, 물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동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없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668페이지 가포동.

정말로 제가 이 질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좀 했고 또 해당 부서에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관계 질의도 한번 내었습니다, 부서에.

그런데 답을 듣고도 제가 석연찮고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668페이지 가포동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관계.

답이 됩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질의, 자세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3,61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9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로 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종량제봉투 비용을 보면 이것은 188.9% 인상이 되어서 활동보상금에 비해서는 종량제봉투 지원이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활동보상금이 92.9% 이렇게 불어나면 종량제봉투 지원도 그 정도쯤 가야 하는데 종량제봉투 지원은 활동보상금의 2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 년도로 칠 것 같으면 4배 정도의 인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의 비율 자체가 안 맞고 해서 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혹시 답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우영 합포구 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은 아마 이장과 통장과 반장의 쓰레기봉투는 반장까지 주기 때문에 그런, 통장에 대한 비율과 반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반장의 활동보상금이 1년에 두 번인가 지급이 되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두 번 각각 얼마씩, 1회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가포가 현재 통장이 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주민이 들어와서 6명이 추가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6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반장은 지금 몇 명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반장이 한 20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것은 가포동, 현동 저쪽으로 지금 늘어난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활동보상금이 96.96%인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산술적으로 하면 종량제봉투 지원도 그 정도쯤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활동보상금이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것의 2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인원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활동보상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는 뭐….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활동보상금은 1년에 두 번 지원되는데 종량제봉투는 1년에 몇 번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자료를 해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우영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주면 계산은 저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동까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질의를 하는 저도 참 쪼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자산동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 년도 지금 2023년도에 32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는 122만 원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비율로 따진다면 이것은 4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우영 이것도 동의 예산사항이 되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동장이 행정 무슨,

(관계 공무원을 향해)

행정 뭐 동호회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행정 뭐 발전 무슨 이런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총 8명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동에 발령이 날지는 모르지만 올해 자산동에 국내여비가 안 잡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자산동장이요.

그래서 자산동장이 안 받기로 가정해서 내년에 그만큼 예산이 좀 필요해서 더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 제가 그와 비슷한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여비 때문에 자꾸 곤혹을 치르거든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예산 부분까지 이렇게 언급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너무 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는 예산이 짜여질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표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그냥 주먹구구식의 그런 예산 편성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적은 살림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순규 부의장님.

문순규 위원 성산구에 보니까, 청장님, 442페이지에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정비, 추가 설치, 노후 후드 교체.

예, 과장님 오셔도 되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442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인덕션 렌지 구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내식당 국소장치 정비 및 추가 설치인데 인덕션 설치됨에 따라서 국소배기장치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 밑에 노후 후드 교체도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 결과를 받아서 보니까 평균 측정치에 미흡을 받아서 지금 국소,

문순규 위원 이 점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점검은 얼마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받아서,

문순규 위원 자체 점검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요, 저희 자체 점검은 아니고 이 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았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디 기관에서 점검하시냐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 기관은 제가 지금…. 그래서 후드,

문순규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것도 1년, 저희가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닌데,

문순규 위원 다른 구청에는 다 받았어요?

다른 구청에도 구내식당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다 받았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점검받아서 저쪽에 성산구처럼 지적받은 데 있습니까?

(「예예」하는 직원 있음)

다른 구청에는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예산을 하나 더?

(「올해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다 교체했어요?

예예, 그래, 설명을…. 그래서 내년에 시설 개선하는 예산이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저희가 구청 식당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문순규 위원 이것 본청은 식당이 인사과에서 합니다.

인사과에서 담당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주로 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들, 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약 20% 넘게 폐암 쪽에, 폐 쪽에 폐암 증세가.

산재죠, 산재, 직업병.

우리 이전에 보면 창원시도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 차례 있어요.

구내식당 종사자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산재 인증을 받은 사례가 우리 시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쪽에 학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기 시설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리를 하다 보면 환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유해 가스를 다 몸으로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같은 데는 공학박사들, 그쪽의 전문가들을 다 해서 환기 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공학적으로 실제로 유해 가스를, 많은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 그룹도 만들고.

그래서 매뉴얼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제일 빠르고.

제가 인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가 구내식당의 환기 시설을 개선할 때는 실제로 그런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개선해 주는 게 좋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환기 시설의 각도, 예를 들면 후드가 바람을 빨아들이는 각도, 이런 것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종사자들의 흡입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이고도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는, 실제적인 효과는 못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이나 앞서가는 쪽의 매뉴얼이나 그런 쪽에 자문을 좀 받아서 이왕 하는 시설이라면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 다른 구청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작년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각 구청마다 다 줘 보시고.

어쨌든 인사과에서 제가 의논할 건데 모든 구청에 다 이렇게 종사자들 건강 부분 관련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환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어제 내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일제점검을 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각 읍면동에 점심시간 휴무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소한 민원 처리는 점심시간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민원서류를 끊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거의 사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동 청사 안에, 실내에 있고 문을 잠가버리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외로, 밖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꺼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 지금 읍면동 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들?

어때요?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입니다.

저희들은 24대가 있는데 바깥에 12대, 안쪽에 12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없애고 있습니다.

없애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밖으로 안 나와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돼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12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12개인데 전부 다 바깥으로 끌어내는 걸로.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다 없앴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어도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그렇게 다 있다, 우리 동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2023년도에 점심휴무제를 대비해서,

문순규 위원 잘하셨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공사를 다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원구는 선제적으로 잘하셨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했고, 기간이 지나서 바꿔야 할 부분을 올해로 미루고 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후 기계를 교체하는 걸로 하고,

문순규 위원 의창구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2023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냥.

문순규 위원 됐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의창구는 어떻습니까?

의창구는 잘 되어 있어요,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도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의안민원센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이 어려워서 부스를 바깥에 설치하고 12월 중에 완료, 준공을,

문순규 위원 나머지는 동은 밖에 다 나와 있어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장현숙 나머지는 봉림동·사림민원센터는 올해 지금 별도로 부스 설치할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읍면동의 공직자들 이렇게 휴무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 바깥쪽으로 다 꺼내야 하고.

두 번째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장애인 접근성은 어쨌든 개선해야 한다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발표한 내용들 토론회 하는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인발급기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 예산 확보해서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턱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안전교육 연회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마다.

있는데 소방설비안전관리 용역비가 또 있고 이게 구청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합포 같은 경우는 90만 원 곱하기 12, 성산은 35 곱하기 12, 진해는 80만 2,000원 곱하기 12.

가격이 좀 다들 다르게 되어 있고, 평수마다 다른지.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미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이 기준 부과되는 게 달라집니다, 면적이.

김미나 위원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이나 이런 데 연회비 같은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몇 명이나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것은 소방관리법에 따라서 대행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대행 기관, 그래, 소방안전관리, 소방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협회로 아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성산구청에는 몇 분이나 안전관리자가 있는가요?

(「1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명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구청마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달라서.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그 건물 관공서가 동별로 있다 보면 됩니다.

우리 합포구청에는 1명, 면·동이 15개거든요, 15명.

저희들은 16명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미나 위원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동별로?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동별로 1명씩 있고 또 우리 구청에는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구청에는 1명 있고.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교육을 가면 1년에 교육비를 저희들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잡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할 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 자기한테 좀 더 들어와 있을 경우에 돈을 내고 그걸 자기들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내 땅이 저쪽에 가 있으면 돈을 받고 파는 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정한 조정금을 미리 행정에서 받아서 그걸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니까 합포는 세입이 8억 잡혀 있고 세출도 8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회원은 세입은 6억 잡혀 있는데 세출은 8억, 진해 세입은 8억인데 세출은 4억, 의창은 세입은 5억인데 세출을 12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전년도하고 그다음 년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출예산안이 이렇게 성립된 것은 4개 구청 다 합해서 세입이 27억, 세출이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4개 구청에서 본청 예산 쪽에 요구한 금액은 세입이 92억 4,000만 원이고 세출이 94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왜 세입과 세출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도가 만들어진 예전 일제강점기 상태에서는 도로가 지게를 다 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리어카, 경운기, 자동차 이렇게 길이 넓혀지다 보니까 결국 개인의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상을 주고 사야 하는 그 도로를 그냥 개인 땅을 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지구계는 변동이 없지만 안에 내부의 사유지는 줄어들고 공공용지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진해는 그런데 받는 것은 8억인데 주는 것은 4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 땅을 많이 판 겁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안 그래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우완 위원 아, 그럼 더 증액한 거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세입이 20억이고 세출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입이 많은 이유는 올해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세입·세출에 정상적으로 담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입·세출의 현금을 세입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난 뒤에는 세출이 약간 더 많은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많은 부분만큼 우리가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만큼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저희가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지금 4개 구청만 봤을 때는 우리 의창구가 감사관이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한 분이신지 아니면 5명을 여러 번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7만 원에 5회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산구는 명예감사관이 7만 원에 2명 2회 되어 있으시고 합포구는 예산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 1명 네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명예감사관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업무에 들어가시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시 감사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위촉하는데 총 30명을 위촉한 중에서 구별로 위원들을 6명 저희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분이 저희 구에 활동하시는데, 활동사항이 자체 종합감사 등 참관하면 수당을 7만 원 주고 그다음에 정보활동 인센티브라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위 사실을 제보하면 건당 5만 원, 그 외에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건당 1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과장님, 감사관을 우리가 임명하는 룰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실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그래서 저희는 참관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묘정 총 30명을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시에서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위원장대리 김묘정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구별로 추천하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받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감사관이 30명이 되어 있고 저희 성산구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묘정 여기 책자에는 6명이 아니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감사를 동별로 하기 때문에 한 2~3동이 그해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구청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보통 5개 구청에 30명이니까 한 6명 정도를 아마 추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니까 두 분도 계시고 다섯 분도 계시고 없는 구청도 있고 하셔서.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로, 저희가 6명이니까 의창도 6명 정도 되어서 한 30명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실에도 명예감사관 30명을 올려서 어저께 예산안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명예감사관이 나와 있어서.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관하러 오십니다.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동별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은 감사실에서 30명을 임명하실 건데 감사관실에도 이 30명에 대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더해서 구청별로 지금 또 감사관을,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저희 자체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오셔서 감사하는 걸 참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비를 드려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30명 뽑은 그 30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각 구청에 갈 때 다시 명예감사관 활동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활동하시면 받으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미 감사실에서 30명의 감사관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각 구청별로 명예감사관이 또 책정되어 있단 말씀인 거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시에서도 감사를 여러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참관을 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안에 서류를 많이 보시는 건 사실 모르니까 모르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이런 걸 보시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좀 맞지 않은 게 어쨌든 구청별로 여섯 분이 해당은 되어 계시는데 예산안 자체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합포구청은 아예 예산안에 일반보조금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구청도 감사관이 들어 있기는 한데 특정 구청은 그냥 5회, 7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 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 곱하기 2회에 또 몇 번,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인 거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동이 8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동은 합포는 동이 좀 더 많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과장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그것을 우리 감사관에서 각 구 6명을 위촉합니다.

우리 구 6명 되는데 6명 중에서 1명은 또 우리 구에, 그중에서 우리 구 명예감사관 1명을 위촉하거든요.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 1명 위촉해서 수당을 주는데 1년에 한 네 번 정도 동에 감사를 합니다.

주는 건데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은 잘하셨는데 사실 수당을 네 번 정도, 한 30만 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산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 전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구청장님 말씀이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게 이것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예산안에 명예감사관이 원래 있는 제도라고 하면 애초에 당초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총 예산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30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그것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쨌든 질의했던 이유가 감사관이랑 별개로,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을 뽑아서 각 구청에 배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안이 두 번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배정해서 보내실 건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 있고 여기 구청에도 예산을 태우셨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네 번 정도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리신 내용에 보면 각 구청별로 횟수가 다르단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인원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왜 다 다른지 그리고 왜 횟수도 다른지.

그러니까 네 번 하실 것 같으면 총 네 번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감사가 네 번 정도 기회 같으면 모든 구청이 네 번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2회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도는 시청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연간 2개 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기능은 동에 이 사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또 다른 감사의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편성했고 저희 동에는 연간 두 번을 하니까 두 번 정도 해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까 답변이 감사관실에서 다 뽑아서 일률적으로 구청에 배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른 분을 뽑는다고 해서 서른 분을 뽑으셔서 각 구청에 6명씩 배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여섯 분이 다 나가야 하는 거고, 사실 감사관실에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서 구청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중배당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거고.

여섯 분이 나가고 네 번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번 감사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또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도 않거든요.

더해서 지금 합포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산구청장 유재준 저희들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아마 시청에서 뽑은 부분은 시에서 자체 또 다른 일로써 운영하고 저희 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 단위, 연간 성산구는 두 번 정도 감사를 하니까 두 분 그때 오시면 그때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구청장님 말씀은 일률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30명을 뽑아서 구청에 배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 감사관을 임명할 때도 똑같이 룰에 의해서 임명하시는 건가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시청에서 위촉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활용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성산구청장 유재준 내나 우리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시에서 위촉을 해 놨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두 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서른 분은 똑같은 거고, 똑같은 서른 분 속에서 구청에 필요할 때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지금 합포구청장님께서 총 네 번, 해마다 네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 두 번, 다섯 번 다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면·동이 15개 면·동이고 성산구는,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는 8개 동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8개, 우리가 많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라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2년 주기이지요?

(「3년 주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거든.

그래서 저희들 면·동이 많아서 저희들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구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으면 추경에 올리시는데 추경에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지적 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아니,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명예감사관이 정확하게 창원시에 임명되어 있는 서른 분을 쓰신다는 말씀은 맞으신 거고 그 여섯 분이 배당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거고 그분들을 활용하실 때 특정감사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네 번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네 번을 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예산서가 또 안 맞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 어떤 부서는 1명 가지고, 1명은 지금 다섯 번 한다 되어 있는 구청이 있으시고요.

또 특정 구청은 지금 두 번밖에 안 되어 있는 구청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지금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 감사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감사관이라는 게 사실 감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번 감사를 무조건 지금 합포구청장님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정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부여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건데 네 번을 해마다 해야 한다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구청에서 올리신 예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네 번,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대해서 내년에 할 건데 예산이 안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다른 구청은 네 번이 아니라 한 번일 수도 있고 다섯 번,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조금 전에 횟수가 다른 것은 면·동에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 면·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이 좀 많은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5개 구청에 저희가 2023년도 명예감사관이 같이 감사를 했던 활동 내역들을 구청별로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첫째,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 역량 강화, 둘째, 창원시정 맞춤형·미래비전 관련 연구 강화, 셋째, 경영효율성 제고, 네 번째, 책임 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액은 42억 6,26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6억 8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 수익 6억 원, 창원시 출연금 32억 4,510만 6,000원, 이자수익 1,707만 9,000원, 수탁용역사업수익 3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50만 원,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액은 역시 42억 6,268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62만 5,000원이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24억 9,838만 7,000원, 여비 4,542만 원, 행사운영비 4,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억 9,975만 8,000원, 대행사업비 6억 원, 수탁사업비 3억 원, 법인세 9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을 보면 총금액은 8억 1,2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도 인건비 인상률,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반영한 인건비성 경비가 5,849만 원, 둘째, 일반운영비 2,060만 원, 여비 25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25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등 일반관리비가 있고, 셋째, 연구사업비 1억 850만 원, 넷째,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감액 금액은 총 2억 37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자산취득비 910만 원, 시설비 1억 9,150만 원, 법인세 비용 137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사업 수익, 우리가 수탁받아서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비용을 받고 하는 수탁 연구용역이 있느냐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올해 그 관광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세입의 사업 수익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얼마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의 사업 수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지.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경영지원실 김형준 경영지원실 김형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 하단에 651 연구용역수익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수탁용역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으로 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는 다른 겁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7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7페이지에 연구용역수익이 3억.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대충 수탁용역비가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 2023년도 올해죠.

올해 얼마의 용역수익이 발생되었나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억 8,5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용역수익이?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2024년도 예산에는 3억밖에 그러면 반영을 안 했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이것은 사실 수탁 같은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김상현 위원 보통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년도 기준에서, 물론 수익은 적게 비용은 최대로 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인데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 전년도라고 표현하는 23년도는 방금 연구용역 실적이 6억 8,500인데 그것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올해 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는 용역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반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지.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박물관 관리용역 운영이라고 1억 5,000, 창원특례시 관광종합계획이라는 용역으로 2억 해서 좀, 큰 금액들이 올해 수탁이 되다 보니까 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금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23년도 예산도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올해 수탁용역을 얼마 얼마 할 거다라고 원래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만약에 24년도에 3억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금액의 용역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지.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좀 그래서 얘기가 안 돼.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 출연금, 이자수익 1,700만 원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출연금 같은 경우 정기예금을 가입하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야.

○경영지원실 김형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출연금은 똑같은데,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수익 부분은 사실 민감하잖아요.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공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슨 사업들을 하고 이러는 것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지 실적으로 성과에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잠깐 쉴 때 내가 물어본 것.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는 정액으로 40만 원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년비전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왜 45%, 약 90만 원 정도의 배 이상의 명절휴가비를 주냐고.

같은 기간제로 어쨌든 위탁을 받은 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기존의 대체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 기간제 근로자하고 왜 명절휴가비를 이렇게 차이를 두냐고.

배 이상의 차이를 두냐고.

그것은 잘못 예산 편성을 했든가,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청년비전센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서 명절휴가비 편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45%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 뒤에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와의,

김상현 위원 자꾸 아까도 성격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40만 원의 정액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예산 편성 짓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청년비전센터 대행을 이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반영을 안 했다라는 얘기지.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청년비전센터에 근무하는 다섯 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정연구원 자체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규정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걸 안 따랐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이 부분은 저희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측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또 이제 공무직하고도 명절휴가비가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60% 이렇게 차등이 있어, 기간제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명절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복리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지,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연봉직, 우리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그 연봉 안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지, 정액이라면.

○경영지원실 김형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 이렇게 40만 원 정도를 주게끔 그렇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절휴가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되던 사항인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좀 개선된 부분이다라고,

김상현 위원 그 기준이 내려온 게, 처우의 개선에 대한 게 이게 머스트는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주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창원시의 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명절휴가비를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저는 사실 이것 도입할 때 시청에서도 주는 걸로 알고 저희가 도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사과에 확인을 했고 안 준다는 답을 받았고, 정확한 것은 찾아본다고 했어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볼 때 어쨌든 안 주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급할 때 그런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40만 원 정액으로 주기도 하고 또 특수하게 창원청년비전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45%, 90만 원 정도의 명절휴가비를 준다.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형평에 안 맞는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잘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영지원실 김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똑같은 답을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만약에 지금 두 가지 다르게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의 인사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욕먹을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이런 것까지 깎는다, 저 시의원 죽일 놈이다라고 욕할 것 아니에요.

똑바로 편성하란 얘기, 똑바로!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련 지침과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창원시청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명절휴가비 주는지 여부는 저희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고.

사실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사실 이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에서 운영을 했고 민간에서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업 수익,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사업 수익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해서 이게 민간에서 우리 관으로 이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사실 창원청년비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직원이 되어야지, 연구원처럼,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거라면, 그렇죠?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지.

이것은 이 사업을 그냥 위탁을 하는 거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야.

만약에 다음에 시정이 바뀌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간이든 학교든 가면 거기의 또 어떤 기준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맞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 수탁 금액이, 수익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다운됐던 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외부에 수탁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 해당 실과의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시의 법정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에 준하는 상위계획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 가서 설득을 조금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금액이 이제 좀 상승이 됐다고,

김상현 위원 원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이거든.

사업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실과에 찾아가서 이것 우리한테 줘라 해서 영업을 하셔서 했는데,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 사업 수익에 대한 게.

영업한 것만큼의 노력을 세입에 반영해 줘야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결산하고 이러면 그때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했구나, 아니면 못 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지, 우리 원장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적극적인 수익,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게 잡힙니까, 자본적 수입은?

○경영지원실 김형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결산을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을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거기에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한 1억 정도 남게 됩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2023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을 해야 하겠지만 출연금 반납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하면 1억은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전체 예산액의 증액 폭이 약 16.7%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선유지교체비는 한 83% 이렇게 돼서 어느 비용보다도 증가 폭이 좀 큰데 이렇게 특별히 수선유지교체비가 크게 불어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비율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83%의 비율이 증가가 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175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금액으로 보면 225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 노후화된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수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연구사업비에 보면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예산이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항만물류센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절실한 것 아닌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렇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학연구센터는 거꾸로 예산이 좀 이렇게 한 50% 이상 증가가 되고 항만물류센터 예산은 조금 감액이 돼서, 혹시 이게 중요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우리 김웅섭, 예.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약 3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약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물류연구회 포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에 6회였는데 5회로 이제 약간 조정이 되면서 그 수만큼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요도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 일정상 그렇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항만물류센터 유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세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확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여하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이 서로 감액이 되었다더라 해도 연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미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관리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이 내년에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금액 1억 9,000은 2023년도 올해 저희 연구원 개인 연구공간 수리를 위해서 편성했던 거고 그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편성을 감액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가 지금 조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헌일 위원 이 법인세가 감액된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데 세율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23회계연도 법인세를 2024년에 지금 납부를 하는 건데 2024년도 추정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세를 계산했으며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용역 사업에 대한 수익이 작년보다는 좀 작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작년도에 중간 연납한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그걸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1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계산해서 정말로 가시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는 데도 수고가 많은데 또 이렇게 나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부딪혀서 행정적인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고생 많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방금 답변하신 분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법인세는 12월 말까지 1회계연도 결산해서 3월 말에 법인세 납부하는 거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아까 제가 세입예산 얘기할 때 연구용역수익이 6억 8,500이라고, 예상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를…. 그 얘기는 수익이 어쨌든 6억 8,500만큼 발생이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8,500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받는 현금 기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6억이 아니고 수입이 6억입니다.

거기서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참고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법인세가 36만 원인가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수익이 어쨌든 6억 8,500 중에 100%를 다 지급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마진 없는 장사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으니까 6억 8,500에 대한, 그것에 대한 법인세가 어쨌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사업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됐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고 2022년도 저희 연구원의 용역사업수익은 9억 4,500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억 8,000보다는 2022년도에 좀 더 많았기 때문에 2022년 법인세가 2023년 법인세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감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결산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나중에 2023년 결산서를 한번 좀 줘보세요, 예상치로.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2023년도 결산서,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법인세가 얼마를 내야 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36만 원이 될지 플러스 36만 원이 될지 한번 좀 줘보세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가결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거기 퇴직급여 산출 근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지급 근거는 저희 연구원 보수 규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퇴직급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퇴직금을 산출해서 해당 금액만큼 외부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금고인 경남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여기 다섯 분의 근무자가 있는데 다섯 분이 1년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창원청년비전센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경영지원실 김형준 이분들은 2023년 2월 입사를 했기 때문에 2024년인 내년 12월을 보면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그 1년 10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경영지원실 김형준 맞습니다, 1년 10개월 치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을 잡아놨네요.

근거가 뭐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청년비전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예.

○경영지원실 김형준 사실은 10만 원이라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지만 참석자의 어떤, 등급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참석자에 따라서 약간 7만 원 지급하는 대상도 있고 10만 원 지급하는 대상도 있고, 운용하기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아래 차량 임차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이우완 위원 차종이 뭐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차량은 전기차 레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레이인데 한 달,

○경영지원실 김형준 니로입니다, 니로.

죄송합니다, 니로.

이우완 위원 아, 니로, 니로.

니로, 전기차 니로인데 지금 한 달 임차료가 82만 5,000원이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이우완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로하고 같은 급이나 니로보다 더 높은 급인 그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이오닉.

이우완 위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55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죄송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안녕하십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라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용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니로입니다, 니로 전기차이고요.

실질적으로 82만 5,000원이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예산 안으로 해서 선납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선납금 대비해서 감가할 수 있는 것들 없이 그냥 월 82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선납금 없이 했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비싸다.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장님, 매년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해 왔거든요.

그게 그 담당 부서에서 2,000만 원 용역을 주고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는데 이제 제가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내용이 뭐냐 하면 현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물이 뭘 의미하는지.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수탁과제 같은 것은 이제 현물이라는 개념이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이우완 위원 아.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인건비는 저희가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현물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지금,

이우완 위원 그걸 현물로 본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예.

이우완 위원 그걸 자부담으로 본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예.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는데 이게 매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격년제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되는 대로 그 부분은 좀 손을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원실로 수행했던 연구 책자가 막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오는 것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뭐랄까, 이게 담당 부서에서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하는 다른 외부 단체에 그 책자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영 안 된다는, 조사만, 연구만 계속되고 있고 실제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담당 부서들하고 이제 연구용역을 맡을 때 그 부분도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협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구기관에 있으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평가가 돼서 환류가 되는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연구시스템을 실무자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자문위 포럼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하고 공유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획과제라든지 정책과제의 어떤 측면은 현황 과제하고 달라서 이건 조금 미래적인 어떤 측면,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환류는 되지 못하겠지만 앞서서 제시하는 과제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14페이지 보니까 일반관리비에 경영지원실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지금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는데 보니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도에 채용 계획을 잡고 있고 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여기는 600만 원에 12개월 잡아놨는데, 예산서는.

○경영지원실 김형준 12개월, 1월부로 입사를 계획하고―이 당시에는―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마 한 3월 정도쯤에는 입사하지 않을까―지금부터 준비하면―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죄송합니다.

예산서는 사실 저희가 10월, 11월에 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조정 단계가 있잖아.

조정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경영지원실 김형준 저희들 시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추경에 조정하고.

보자, 급량비 있죠, 급량비.

작은 거지만, 11페이지에 보면 8,000원에 5명 8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출 그게.

○경영지원실 김형준 12페이지,

문순규 위원 11페이지는 그렇고 18페이지는 4식을 해놨고, 34명을, 급량비에.

우리 직원 수가 34명에 4식, 하루에 4식이란 소리고, 12개월 한다 이야기고, 맞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월 4식으로 해서 12개월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월 4식으로.

월 4식, 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34명의 직원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일 정도 야근을 한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34명 곱하기 4 하면,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식이라는 게 언제인데? 저녁?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저녁입니다.

문순규 위원 저녁 식사.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저녁 식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점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그게 나가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녁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가?

야간에 그러면,

○경영지원실 김형준 34명이 월평균으로 주 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청년센터는 지금 그럼 8식이고.

○경영지원실 김형준 청년센터는 사실 토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서 했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못 드렸,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시고.

원장님, 우리 모든 직원들이 4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연구 파트는 모든 직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3실에 다 들어갑니까?

연구기획팀까지 해서 3실 1팀에 다 들어가나?

배치가, 기본배치는 어떻게 돼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3실 2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3실 2센터.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3실 2센터에 직원들이 중복도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복 안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3실 2센터에 들어가고 다 한 분씩 이렇게 중복 없이 들어간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연구기획팀은 그럼 어떻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연구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실에 있는 직원을 또 차출해서 팀을 꾸립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쪽에서 차출해서 기획팀을 맡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상설 연구팀을 또 꾸리고.

상설이다, 그렇죠, 연구기획팀은?

그날 내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구회가 또 있습니까, 연구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연구팀 말고 또 연구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문순규 위원 연구회인가 그것 몇 개나 있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추진되는 어떤 연구회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해요.

박사들이 추진하는 어떤 연구, 정책포럼이라든지 정책과제에 관련됐던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연구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직원들 또 들어갑니까, 그 연구회에도?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담당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담당, 우리 직원들 중에?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연구 박사들.

문순규 위원 아, 그리 들어가고.

제가 그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나 드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정연구원은 시 정책사업, 시의 현안 사업 이런 데 연구의 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구회 내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연구의 내용들이 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어떤 정책을 또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연구는 시정연구원이 아니고 민간에서 또 학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 굳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력적인 것은 반드시 시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것, 시의 담당 부서들과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해서, 아까 이우완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연구과제가 또 이렇게, 물론 미래비전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 당면한 그런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개선점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개선방안을.

그런데 그게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반영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연구는 연구대로 남아있고 개선방안은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실행을 안 하고.

그러면 노동인권이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비단.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다 같이 해서 시스템을 잘 점검해야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큰 방향성에서 잘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는 모양이 잘 보이고 그런 계획이 다 수립되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조직을 보면 좀 산만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 연구원들, 물론 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연구회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각 연구원들 연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일이 되는 그런 건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게 각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에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역량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그런 일은 없는지.

이건 내부에서 한번 점검을,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제시하면 밖에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는 보이지만 그 안에 내실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내실이 있는지.

그 내실이라는 것은 각 연구원들이 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형식적인 조직들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 하실 말씀,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재 3개인데 그 외에도 제가 해당 박사한테 한 2개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본우 박사가 인구를 더 담당하면서 인구정책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에 대해서 인구정책만 해도 되지만 국내외, 특히 국내 연구 관련 그것 했던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포럼을 하면 또 좋은 어떤 사업들이 나오고 이래서 그 연구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생성형 AI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월요일 날 연구자들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것을 산만하게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연구는 이런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연구과제가 발굴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또 외부에서 이런 그 관계, AI가 할 수 없을 때 즉각 대응하는 어떤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내면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그런 거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원장님의 그런 구상이나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일선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원들, 일선에 일하는 그 연구원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잘 들어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내가 다른 데 이야기 들은 건 아니고, 그 조직 보고를 보면서 한번 보니까.

어쨌든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의회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자료 좀 받으려고 그래요.

저기 3개년, 수탁연구용역 한 그것 좀.

3개년 치, 21, 22, 23.

23,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그것은 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개년 치 수탁받은 내역.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 말고 외부, 그것 내역을 좀 주세요.

금액하고 연구과제하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천수 위원 돈 받고 하는 것만 정리한 게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수탁, 수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행사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김묘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6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금 창원청년학교에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총 3개의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센터장님, 잠시만.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행사운영비에 굳이 책정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행사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6억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빼버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모두 다가 시정연구원의 행사비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항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센터장님 답변하실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청년비전센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산하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연구비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항목 편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행사로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니까 그건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경영지원실 김형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이 사업들이 상당 부분 내용들이 행사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행사성으로 사실은 편성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여기에 편성된,

○위원장대리 김묘정 행사 대행업체로 마치 청년비전센터를 데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연구관님, 처음부터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들어갈 때 그 목적성을 잃을까 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청년비전센터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의 행사나 시정연구원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될까 봐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사운영성의 목적성이 많이 들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시정연구원에 청년비전센터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목적도 맞지 않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라는 목은 해소 과목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지원되는 각종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같은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니까 연구원님,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 행사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목 편성도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청년비전센터를 행사 운영하는 센터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시정연구원에 사실 청년비전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실 목적으로 청년비전센터와 함께한다면 그 목적성에 맞게끔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그걸 마치 행사를 하는 연구단체로 전략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발상이신 거죠.

그러면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게 그 목적성 때문에 사실은 우려했던 바였는데,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사실 청년비전센터가 전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청년비전센터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저희들 내부 박사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그렇게 하시고 청년비전센터는 원래의 목적성을 위해서 두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충분히 청년비전센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위탁을 차라리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여기랑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 비전센터의 나머지 프로그램비를 행사운영비로 쓰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신 거죠.

그럼 시정연구원에 굳이 청년비전센터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편성지침에 맞는 목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면 재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24년도에 청년비전센터가 해야 할 일을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만일에 행사성으로 저희가 전부 다 목적성이 이루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건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서 저희에게 다시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목적성을 반드시 직시하셔서, 연구원님, 그것은 업무계획을 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11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연구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3억 9,6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사업비가 혹시 기획과제나 정책과제에 들어가는 연구사업비인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고 지금 창원시에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연구비를 따로 또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기간제 근로자에 따로 또 보수를 주시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과 협업을 하시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성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인건비가 연구원님들 따로 또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를 세우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사업비 3억 9,600만 원 중에서 지금 10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운영 보수 수당이.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10개의 운영과제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총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를 합쳤을 때 기획과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71개의 과제를 수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10개의 과제만 투입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그런 건 아니고요.

과제의 기간에 따라서 비상임 연구원을 1개월 운용할 수도 있고 6개월 운용할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기간제 연구원을 그냥 한 달 내지는 6개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내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이것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기보다는 비상임 연구원으로, 외부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묘정 초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저희 연구원이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업하시는 분들의 비상임 수당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것도 조금 저희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보수 부분이 사실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시는데―인건비가―연구사업비 명목으로 따로 또 이걸 돈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시에서 100% 인건비를 다 받으시는 상황에서 그 인건비만 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텐데 연구사업비를 따로 또 받으시고 여기 기간제 우리 운영수당을 또 쓰시고.

○경영지원실 김형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보수에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명목으로 또 저희가 나머지 인건비 외에 또 책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3억 9,600만 원 외에.

이게 지금 예산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항목을 편성하시고 프로그램 짜신 것도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더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공동연구조사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억 4,000만 원 되어 있으시고 2,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곳에 또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공동연구하시는 외부업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아니면 외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12페이지에 보시면 700만 원에 20과제 해서 1회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시는 것을 다시 또 용역을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설문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일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연구원님,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없으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거든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저 설문을 전문으로,

○위원장대리 김묘정 시정연구원이 사실 저희가 누차 말하는 게 조직이 지금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연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연구원님들을 빠른 시일 내 빨리빨리 제자리에 확보하시는 게 제일 우선 업무이고요.

지금 여기 1억 4,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과제 연구용역비가.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시정연구원은 사실 용역을 저희가 위탁을 시에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다시 재위탁하는 것도 사실은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전문용역분들을, 연구원들을 차라리 모집하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연구원 충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영록
김헌일문순규안상우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정우영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
부원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연구기획팀장 윤재봉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김기영
경영지원팀장 최인혜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경영지원실 김형준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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