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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8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4.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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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1시 03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홍성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제1대 통합 창원시 환경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오늘 회의까지 원만하게 운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홍성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5월 제3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수정이 좀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 나름대로 3개 안을 해서 위원님들 자료에, 전문위원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세 가지 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주민부담률이 앞에는 얼마였지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45%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37.87%…….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것은 현재 상태이고요.

정우서 위원 45%에서 조정은 지금 안…….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한 42% 선 정도로 저희들은, 전문위원실과 3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내용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5%로 인상을 당초 원안대로 했을 때 전체 세대수에서 하면, 세대당으로 하면 세대당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3매가 됩니다, 월 따지면.

3매면 870원 정도에 900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또 42% 정도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시한 내용대로 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 중에 3안으로 택해진다면, 거기서 또 내려가니까 한 2매 정도 하니까 한 500원 정도 월 세대로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이것이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 별다른 시민들 의견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없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재정건전화라든지 쓰레기봉투 감량유도 차원에서 사실은 타 시와 비교해서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고 또 용역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회기 때 보고를 한 바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이대로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월태 위원 예.

○위원장 홍성실 3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월태 위원 예.

○위원장 홍성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 여기 3안은 나와 있는데, 원안하고 2안하고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개 와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3안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3안이 내나 수정안입니다.

심경희 위원 2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안은 지금 없습니다.

2안은 20ℓ만 770원에서 750원으로.

심경희 위원 원안이라는 것이 개정안에서 45%로 하는데, 2안은 20ℓ만 좀 더 할인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수정안 하면 한 440원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가구당 한 2매 정도 쓰면 440원, 보통 한 2매 쓰니까 440원 정도 오르는 경우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만 수정을 하면, 20ℓ 1매에 얼마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매에 220원 오릅니다.

심경희 위원 오르면, 그러면 7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서 위원 20ℓ가 지금 현재로는 얼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480원입니다.

그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가격은.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제3안 이것이 현행 금액하고 가격인상안 2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의 주민부담률이 얼마였지요?

45%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45%입니다.

송순호 위원 45%인데 지금 수정 나온 게 지금 42% 인상안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3% 인하인데 10ℓ, 50ℓ, 100ℓ짜리가 쭉 있는데 가격인상대비율이 42% 인상요인은 상당히 심하지요, 이것이.

공공물가는 오르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3%, 5% 정도 10% 미만에서 올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공공요금이나 공공물가 관련해서 2014년도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몇 % 내외에서 상한선이라 합니까, 하한선 이것이 혹시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어요, 2014년 초기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정부에서는 매년 10% 이상 올리는 것으로…… 매년 10% 정도 올리니까, 실제로 13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13년 동안 안 올린 것을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겠다, 이 발생 자체도 저는 이해 안 되고 좀 말씀을 드리면 3개 시가 통합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행안부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 10년 동안 얻는 편익이 통합으로 인해서 7,500억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행안부에서 통합에 대한 홍보자료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뜯어보면 주민의 부담은 작은 것으로 하고 또 주민의 혜택은 큰 쪽으로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 주민이 얻는 실질적 편익이 10년 동안 한 7,400억 정도 된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홍보하고 선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3개 시가 통합할 때 주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료나 홍보자료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10년 동안 그 정도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통합된 지 4년이 지났고 통합된 지 1년, 2년, 3년 만에 공공 같은 공공요금이 다 인상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상하수도요금 올랐지요?

또 쓰레기종량제봉투값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운동장사용료도 지난번에 해서 또 올랐지요?

모든 사용료가 다 올랐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10년 동안의 편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요금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방법을 써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정말 이제 4년이 지났으면 잉크가 겨우 마를까 말까한 시점이고 통합이 겨우 정착화 되고 안착화 될 시점이라고 보는 것인데, 정착도 되기 전에 안착화도 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내지는 3개의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했던 이 내용들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창원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그리고 행정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창원시장 역시 10년 동안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합 이후에 10년 동안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각 자치단체가 홍보했던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지켜야 돼요, 약속을.

그래서 10년 동안은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인상 10년 동안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지요.

선언하고 그 부족분과 관련돼서 재정에서 수요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통합할 당시에 약속했던 행안부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족분이 있으니 이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것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없고 단순하게 행안부에서 10% 이상 현실화해라, 행안부가 아니고 환경부든 어디에서든.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만 지침만 따르고 애초에 약속했던 통합 당시의 그 약속은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선령 인상된다 하더라도 추후의 공공물가는 정말 통합 이후의 10년 정도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없다라고 시장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분은 책임지고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족한 수요액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통합할 때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통합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어요.

마산시에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통합에 반대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동의하고 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7천 얼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기대효과를 냈었는데, 그 분야는 지금 일부 국비가 그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액이 통합 이전보다는 통합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고, 정확한 데이터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순수한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분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더 보충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부담률을 지금 종량제봉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률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을 위원님께 드린 것과 같이 세대당 따지면 좀 일부 금액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그런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량의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되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처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보면 일반 타 용도로 전환이 돼야 될 일반회계 예산이 이 처리 문제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일반 서민이라고 할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편의에는 좀 적게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평균을 따지면 월 3장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쓰더라고요.

쓰는데 그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가정은 적게는 1장 많게는 2장 이 정도 쓰고요.

업소라든지 이런 좀 많이 소득이 향상된 그런 집에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와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타 용도로 전환해서 시민의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비용이 좀 잠식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용도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자료 요청 한 개, 제가 할게요.

이것과는 별 건이고.

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물류종합단지 있지요?

우리 창원소각장하고 재활용 처리하고 하는 데, 지난번에 용역이 끝나고 계약이 새로 완료 됐지요?

새로 계약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계약서를 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다 썼습니다.

송순호 위원 계약을 완료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계약 중이라서 제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계약 끝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용역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량제봉투 등의 주민부담률을 42%로 하고 종류와 용량별 세부가격은 나누어 드린 별지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주민부담률을 42%로 하고 용량별 세부가격은 나누어 드린 별지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통합하면서 10년 동안은 가격을 안 올린다는, 물가를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런 중간에 지금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참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송 위원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그것을 하시고 공지나,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공지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상정하게 되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확정됐으니까 공포 이전 시점으로 해서 언론이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행정홍보망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인상하게 된 사유, 또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 이런 것을 심은 홍보물을 꼭 제작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홍성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제안설명은 임태현 국장님께서 하시고 소관부서인 해양산업과 과장님께서 배석하여 질의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17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이 2014년 6월 말경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한 규정을 이미 운영 중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추가 통합조례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명을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별표3의 달천공원이란 명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신설하는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의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86-4번지 일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로 상정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이 2014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기 제정 시행 중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추가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에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을 창원시 오토캠핑장으로 수정하고,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의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을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를 우리 시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죠?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은 전액 국비 61억을 투입해서 작년부터 지금 올 6월말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와 위·수탁 협약을 거쳐서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오토캠핑장이 지금 텐트사이트가 30면 정도가 되고, 여기는 카라반이 있나요?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30면 중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17면과 13면이 있습니다.

13면은 카라반으로 운영하고, 17면은 일반 캠핑 텐트촌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텐트사이트가 17면이고 카라반이 13면이다?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용요금은 지난번에 개정했던 텐트사이트는 1일 22,000원이고 카라반은 10만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다, 그죠?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별표1 있고 별표2 있고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호도 바꾸는 것 문제가 없고, 별표3에 보면 캠핑장 사용자 수칙 되어 있잖아요?

별표3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이잖아요, 별표3이?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기존 조례에 있던 것입니다.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순호 위원 예, 14페이지인데.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굳이 조례나 내용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그것은 뭐냐 하면 캠핑장 사용자 수칙에 별표3에 보면 “이 곳 달천공원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사용자 수칙이라는 것이 공히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 자구 자체가 이것은 달천공원 캠핑장으로 국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구도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사용자 수칙을 그러면 달천공원 사용자 수칙 내지는 가포 수칙을 여기에 따로 만들든지, 그죠?

조례라는 것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이 조례에 첨부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칙 내용에 달천공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창원시에서 조성한 아니면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달천공원이 아니고 창원시 오토캠핑장으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이것도 다 바뀝니다.

앞에 것도 바뀐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조례상에 달천공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창원시로 다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바뀌는데 제 말은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조례를 하는 데 별표1과 별표2, 별표3이 있으면 이것은 조례개정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안을 예를 들면 이것도 바꾸는 것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완벽한 조례개정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자구만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조례수정안 자체가 수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곳 달천공원”이 뭐냐 하면 창원시 오토캠핑장 달천공원을 빼버리고, 그렇게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완벽한 조례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고칠게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14페이지는 지금 8페이지에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첨부된 현행 조례상에 달천공원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조례상에 표기하고 있는 달천공원을 창원시로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조례안 3페이지에 “별표3 중 ‘달천공원 캠핑장’을 ‘캠핑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기타 지역에 캠핑장을 자꾸 선호를 해서 생길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조례를 만들기가 무엇하니까 통합조례에서 위치만 딱딱 넣으면 이 조례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됩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홍성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홍성실심경희송순호
여월태정우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 원 개 발 과 장 정재급


<해 양 수 산 국>
해 양 사 업 과 장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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