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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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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차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차형보입니다.

2010년 3개시를 통합하여 110만 시민과 함께 시작한 통합 창원시의회 제1대도 오늘 폐회연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6월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차형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4년여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입니다.

오늘 차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1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5호로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청의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지역갈등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당초 201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해서 사회복지분야 전달체계 강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4,466명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3,779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3,789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 56명에서 10명을 감하여 4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206명에서 1명을 감하여 2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3,53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3,54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형보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의 한시 기구인 균형발전국의 존속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감축 이행시기 연장건의에 대한 안전행정부 승인에 따라 본청 균형발전국의 존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지역갈등 해소및 지역균형 발전 사무를 뒷받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을 56명에서 10명이 준 4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3·4급은 현행과 같은 1명, 5급은 7명에서 1명이 줄어든 6명, 6급이하는 48명에서 9명이 줄어든 39명으로 조정하여 10명을 줄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의회의원의 정수가 감축됨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을 6개월 지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6개월 더 연장을 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특별히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김위원님께서 6개월 연장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정이 출범합니다.

출범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방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준비단을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4급 서기관 자리가 하나 줆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6개월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사격준비단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직 보전의 수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잘하는 처사인지,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 정말로 이 한시기구가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형보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형보김태웅강영희
이희철김헌일노창섭
이상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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