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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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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6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의장 제출)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06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의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대표자 정혜경 님 외 8명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질병을 진단, 예방하고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3개월간 서명 기간을 거쳐 8월 7일 7,205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 8월 14일 청구인명부 공표 후 8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검증은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및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서명인 수 7,205명 중 주민등록 불일치 및 중복서명 등 무효 서명인 수 996명을 제외한 6,209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5,810명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 서명인 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의 기일 내 제출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심의 내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최진호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 요건은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셋째,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각호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 주민조례의 제정 청구권자 총수는 5,810명 이상이며 제출된 유효 서명인 수는 6,209명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제10조제1항에 의해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청구인의 명부 제출일은 2023년 8월 7일로 청구기한 내에 명부를 제출하였기에 그 기준에 도달하여 청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 요건이 적합하고 제반 절차를 잘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16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황점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하고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구점득황점복김묘정박해정
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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