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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본회의(2014.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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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6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6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와 심사 현황입니다.

6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조갑련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6시12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의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경희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상승해 왔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은 수년 동안 동결되어 시 재정 부담증가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38%에서 42% 수준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부담 완화 및 음식물 폐기물 배출감량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주민부담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38%에서 42% 수준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포 수변 오토캠핑장이 2014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기 제정 운영 중인 창원시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추가 통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순식 의원님과 황일두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순식 의원님과 황일두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폐회)


○출석의원(33인)
차형보강영희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이옥선정쌍학김순식
황일두송순호김종대
손태화이상인전수명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이치우홍성실최미니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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