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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본회의(2023.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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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박해정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문순규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박해정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문순규 의원

(14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점검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단지 민간위탁 용역 과정에서 부정이나 탈법이 없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종목 제1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수고 많으시죠.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창원시 관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이 미설치된 곳이 현재 두 곳이고요.

지하도 진입 차단시설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하종목 배수펌프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7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군데가 설치돼 있고 한 군데 팔룡동에 있는 배수장에 원격제어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한군데 호계 쪽에, 내서 쪽에 있는 호계는 펌프가 3개인데 그중에 큰 거 2개는 원격제어가 되는데 작은 거 1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재난안전특교 행안부에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제1부시장 하종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1인 당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1별관 3층에 재난안전상황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재난담당관 두 부서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주말과 야간에 24시간 순번제로 당직제로 그렇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황실에는 금방 말씀하신 법령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전담 인력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여러 가지 NDMS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CCTV 관제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도나 중앙 행정부처, 소방이나 경찰관들과 직접 바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PS-LTE라는 통신장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현재 안 돼 있어요.

확보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당직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 명이 당직하면서 그 많은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전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재난 방재안전직이 3명밖에 없죠?

3명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충원 문제나 또 사기진작 쪽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향후 기후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이 앞으로 계속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우수관과 저류조 등 시설물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재정비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잘 하셨고요.

○제1부시장 하종목 그렇게

박해정 의원 창원시의 지금 시설물 설계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1부시장 하종목 지금 저희가 하천은 100년 그리고 30년 또는 50년, 하수나 우수저류 시설은 이렇게 지금 빈도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카눈도 그랬고, 인근 국가에서도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기상 이변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런 설계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는 데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또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처 행안부나 환경부 이런 데에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 기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 게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제1부시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중앙부처의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우리 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재난 대응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예.

박해정 의원 다음으로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커피박 생활폐기... 커피박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을 텐데 하루에, 우리가 지금 커피박 폐기물량이 창원시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업소당 하루평균 3kg의 커피박이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등록된 커피숍은 1,905개소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보면 전체 하루평균 5,175kg, 연간 2,085톤의 커피박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활...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축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커피박을 미생물로 처리하면 축사의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축사로 인한 민원해소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커피박에다가 미생물을 처리해서 깔짚으로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시행규칙에 수분 함량을 20% 이하로 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행정질의, 건의, 사전컨설팅 요청 등을 통해서 시범사업에 인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박의 수분 함량은 50%에서 60%로 이 정도 함수 상태에서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커피박의 수분 함량을 20%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커피박의 수분 함량을 낮추는 건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커피 찌꺼기에 재활용 가능한 수분 함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환경부 시범사업 건의와 참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커피박 재활용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단지 종합단지 전경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단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계시는 거 맞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현재 수탁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

박해정 의원 두 군데죠?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갑자기...

박해정 의원 현재 단지 시설물 쪽에 음식쓰레기 처리 설비는 건식으로 되어 있죠?

건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건식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처리는 입찰 자격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지난 입찰과정을 쭉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지난 1월 13일 민간위탁관리 용역설계서를 창원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1월 17일 일상감사까지 받아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마지막 날인 3월 2일 감사관실에서 입찰 취소를 취소공고를 지시합니다.

이에 집행부서는 3월 2일 19시경에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시키고 3월 6일 입찰자격과 평가기준을 전면 완화시킨 채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3월 6일 재입찰공고에서는 평가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상태로 다시 공고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한 것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체적으로?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평가기준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을 당초 60%에서 50%로만 저 기준이 바꿨어요.

2020년 입찰에서는 재활용 선별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그때는 63% 정도

박해정 의원 아니 재활용 입찰에서는 만점 기준을 53%로 제시를 했고, 평균 선별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60% 정도

박해정 의원 예, 60% 정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재활용 평균 선별률이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재활용 선별률을 현재 평균치 선별률보다 미치지 못하는 50%로 만점을 완화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입찰을 하는데 현재 평균치 정도는 목표치를 줘야 되는데 이게 50%로 낮췄단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활용단지에 장비와 모든 인력이 투입되어서 재활용률이 지금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설을 운영한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60% 넘는 정도의 경험을 가진 업체는 사실상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우리 창원 재활용단지가 전국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하는 운영하는 업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너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자, 50% 정도만 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도 시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60% 평균치가 나오는 데도 50%로 낮췄다,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보유경력자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또 낮췄어요.

그다음에 재활용 하루 처리물량도 35톤에서 20톤으로 낮췄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완화를 시켰어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입찰된 결과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특정업체 입찰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조건들을 완화시킨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그런데 특정업체를 만약에 참여를 둔다 그러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정업체를 둔다 그러면 진입 장벽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사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찾아내지,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거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하여튼 뭐 이상한 논리를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은 입찰공고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건식 입찰이, 우리 설비가 건식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건식 처리방식을 없앴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평가기준표를 다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배점 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 32조에서 규정한 계약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안 한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박해정 의원 예, 좋아요.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당초 입찰 설계서에는 입찰 방식을 단독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도급으로 1차 설계서를 작성을 했고, 이 방식으로 감사관의 일상감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입찰 설계서에 보면 재활용단지 운영은 단독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아주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장의 결재와 일상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독도급이 아니고 공동도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당초에는 단독으로 그래 했다가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우리가 입찰제안서를 올리기 전에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의견을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독입찰은 너무하다, 그래서 그게 한 10건 정도가 공동도급으로 바꿔 달라는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역 업체가 같이, 사실 앞에까지 한 걸 보면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가입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동입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재활용단지 운영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단독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란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 설계서에서 담당과에서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현황을 봐도 단독으로 수급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계서에도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전규격공고에서 댓글을 통한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의 요구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공동도급 해 달라는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엄청난 재활용단지의 운영을 맡기기로는 공동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독이 맞다 해가지고 계속 단독으로 갔던 거예요.

자, 결국 공동도급을 배제했다가 공동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설 자체가 건식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건식을 삭제하고 그것도 입찰공고 마지막 날에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이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모든 자격을 완화한 상태로 입찰을 다시 공고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가 35% 지분으로 공동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러니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도 아, 냄새가 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입찰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업체의 로비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과정은 저희 해당 부서와 감사관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예산 절감을 하고자 했을 뿐 입찰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위법 사항은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랑 처음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처음입니다.

박해정 의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님, 월권행위란 어떤 뜻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권한이나 부여된, 권한이나 부여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남용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자기 권한 밖의 일을 관여해서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을 월권행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다음 화면, 직권남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공무원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위력을 행사해서, 위력을 행사해서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월권이나 직권남용은 같은 의미겠네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 화면요.

(자료화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이건 형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담당부서의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에 대해서 1월 20일 감사관이 의견서를 보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1월 20일 감사관실에서 보낸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개정된 규정이나 예규를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 두 번째는 제안요청서상의 평가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2024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네 번째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할 때 지계법 시행령 43조의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통보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1월 26일에 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1월 20일 보낸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제안요청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와 협상에 의한 계약, 2024년 노임단가를 적용했다는 그런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문서를 수신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정상적으로 일상감사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는 그 내용대로 다 조치를 이행했다,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 내겠다는 것을 통보한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자, 감사실은 일상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을 들고나왔어요.

그 사전컨설팅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1월 20일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통보했고 1월 26일 해당 부서에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왔고 2월 17일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담당부서 관리자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제보는 심증일 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해당 공고문부터 다 한번 스크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공고문에 보면 3항에 입찰조건 입찰참가자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적, 사료화가 건식화하고 습식화가 있는데 그것을 사료화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가장 금지되어야 할 특정실적 특정규격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리자에게 이건 맞지 않다라고 제가 불러서, 유선으로 통보했고 그날이 3월 2일 16시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리자에게 제가 제시한 이런 지적한 것이 흠결이 있는지 회계 관련 박사나 또는 감사원 출신 등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했고, 이후 한 17시경에 와서 저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공고를 내리고 다시 하겠다고 해당관리자에게 제가 직접 듣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급해서 당일 컨설팅 형태로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게 전부고, 이에 대해서 3월 4일 지금 5, 6, 7, 보도가 된 해당 언론 취재 분께 제가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조목조목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채 지금 보도가 된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자, 첫 번째 컨설팅 우리가 보내서 건식하고 삭제해라, 그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거 잘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이라 하면 우리가 행자부의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도지사가 행자부 장관한테 이게 규제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사전컨설팅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두고 있는데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 부서들은 다 어떻느냐 하면 보통 사업부서에서 이게 적극 행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컨설팅해 달라라고 올리는 거예요.

맞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컨설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없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었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8번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을 살펴보면 우리 사전컨설팅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사전컨설팅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것은 공감법 23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당시 제가 스스로 공고문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고지를 했었을 때 해당 과에서 그러면 근거가 되는 공문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약식, 컨설팅이라는 게 원래 자문 형태니까 약식 형태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그런 컨설팅 제도의 절차를 다 인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흠결을 찾아내서 통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요.

제도도 없는 사전컨설팅을 이용해서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인 입찰까지 다 끝난 것을 입찰공고 마지막 날 컨설팅 결과 통보라는 감사관의 공문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놨단 말이에요.

자료화면 9번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이와 관련해서 KBS 보도에 저번에 잠깐 나왔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집행부서에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이런 것은 우리는 모르고 사업부서에서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평가위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 풀 80명을 새로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평가위원을 추가하라는 통보가 아니라 평가위원 풀 80명 모집단을 새로 구성해서

박해정 의원 추가하라.

○감사관 신병철 공정하게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추가하라,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 그것 말고는 보낸 게 없죠? 지시한 게 없죠?

○감사관 신병철 예, 당연히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보내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3018호 공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제목에도 있어요.

“컨설팅 추가의견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덧붙임으로 하나하나 평가기준을 다 설계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감사관이 방금 계속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 말고는 첫 번째 보낸 컨설팅 통보 말고는 보낸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두 번 보냈습니다.

3월 2일과 3월 6일, 두 차례 보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 3월 6일 보냈어요.

그거 보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금방.

○감사관 신병철 3월 6일 보낸 저 컨설팅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자치단체로 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 규정 제1항 나 장에 있는 평가위원 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공정하게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저게 보면 평가기준을 하나하나하나 다 설계를 다 했어요.

저게 고스란히 담겨서 제2차 공고에 다 실리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확 다 낮춰진 거예요.

감사관이 일일이 다 시켰습니다.

자료화면 보내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어저께 한 말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은 문제점을 밝혀내지만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인정하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했고 제안서를 접수받기 하루 전날 감사관실에서 입찰공고를 취소시키는 지시를 하고, 평가기준 항목까지도 세세하게 설계를 해서 3월 6일 또 보내주고, 자, 이거 월권행위 한 거 맞죠?

○감사관 신병철 저 부분은 월권행위가 아니라 저희가 월권행위라고 하면 저희가 제도나 규정을 감사실에서 제정해서 줬다면 월권이 맞지만, 저거는 저희가 컨설팅이나 자문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어제께 어떤 이야기 했어요?

봐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문제점을 밝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설계해라 라고, 한번 해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설계를 왜 일일이 다 해줬어요?

그거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해정 의원 그거는 우리 규정에도 없는 걸 스스로 한 거예요.

셀프감사를 한 거예요, 셀프감사.

○감사관 신병철 지계

박해정 의원 됐습니다. 됐고, 잠깐만.

○감사관 신병철 지계법이나 국회법의 가장 큰 취지는 용역 수행이 가능한 동종의 입찰 참가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판단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자, 감사관님, 본인이 뭐 다 책임지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사관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 이거는 월권행위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또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윗선의 지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경에 내부, 부서 내부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그 제보가 있어서 제가 공고문을 직접 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 공고문에 대한 문제점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

박해정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재활용단지 민간위탁용역 진행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앞서 답변해 주신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이나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아마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열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요건을 열어줬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 업체가 제시한 낙찰가가 예정가의 99.5% 제시했습니다.

12쪽 좀, 자료화면 12쪽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99.5%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당초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협상으로 결국은 95%로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낙찰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85%인가,

박해정 의원 84%였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약 85%.

박해정 의원 84%에서 이 업체들은 우리는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겁도 없이 99.5%를 써냈습니다.

입찰하는 세계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써낼 수가 없어요.

자, 제2부시장님이 이번 입찰 주관부서를 소관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이나 담당부서에 입찰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전규격을 공개한 날이 1월 27일입니다.

그때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13건의 집중 민원이 아마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독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으로 하게 해달라, 뭐 기타 13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됩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왔길래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게 다입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 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업체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공고 마지막 날, 기간 마지막 날, 내일이면 입찰 제안을 받는 그 시간에 이거를 취소시키는 게 어딨어요.

13명의 댓글이 달려있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입찰공고를 취소시키고 입찰제안서 받는 하루 전날 이러는 법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그거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나 기후환경국장님이 충분히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이런 일은 저는 윗선의 지시가 없이 감사관실이나 사업부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식적인 것을 지금, 지금 이 상식적인 것을 이 현장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이나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입찰을 하는데 특별히 계약을 하는데 어떤 업체를 지시를 했거나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가져오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이번 입찰

○제2부시장 조명래 그리고

박해정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이번 입찰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특정업체를 한번 만나셨죠?

○제2부시장 조명래 만난 적이 없고 한 번 예고 없이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서 만났죠?

○제2부시장 조명래 한 1~2분 정도 봤을 겁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한 5분 정도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소관하고 있는 업무도 엄청 많으신데, 이런 업자들이 찾아오면 만나서 차도 한잔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2부시장 조명래 수많은 민원들이 찾아옵니다.

민원들이 찾아오면 예고 없이,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분, 3~4분 이내에서 잠깐, 어떤 때는 부속실에서 그냥 나가다가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출입구에 사전에 협의 없이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예고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입찰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동참여 형태로 수탁운영사에 포함된 업체는 35%의 지분과,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금 배분과 앞으로 실적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자, 결국 이것은 모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찰을 취소하고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바로 특정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한 세 번 정도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한 게 집중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는 사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대 입찰이나 계약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입찰을 완화했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했던 업체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예전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 전국에서 우리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업체는 아예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제기됐던 것 같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 업체는 서울에 있는, 주 업체지 종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여러 우리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 담당팀장, 감사관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는 반대로 그분들이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했었다면 그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도 하지도 않고 완화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중앙부처에서도 계셨고 이런 입찰과정을 잘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부당한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아까 우리 감사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감사가 사후에 어떤 일이 발견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집행 자체는 해당 과하고 국하고 아마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컨설팅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일상감사가 내나 그런 거예요.

사전에, 사전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입찰하기 전에, 다들 일상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를 삼았다 이거지.

○시장 홍남표 일상감사라는 게, 저도 감사관을 총 한 게 한 5년 정도 됩니다.

일상감사가 모든 거를 다 책임을 다 져서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미처 챙기지도 못한 게 그 뒤에 사후에도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서 사후에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두 번 못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더구나 이번 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는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시장 홍남표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보고받은 걸로 보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 나왔던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볼까요?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서 우리는 위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10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위반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행정재산이 혼용되어있는 그런 겁니다.

행안부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무와 일반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먼저 우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뒤에 혼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를 따라가면 됩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13쪽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자문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공개모집이라면 당연히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예외적인 조항이 없으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에 문제가 있으면 중대명백한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홍남표 잠깐만요.

저 자문요청이 어떤 교수 한 분의 의견 같은데, 교수 한 분의 의견으로 어떻게 저거를 전부 대표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안부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업무편람을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교수분이 뭘 알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박해정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우선하지 않아요. 조례를 우선하지 않아요.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저 교수 자문보다는 행안부에서 나온 업무편람이 훨씬 더 앞섭니다.

우선에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집행부에서 알아보시고요.

○시장 홍남표 이게(자료들고) 지금 업무편람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 용역 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용역평가 기준까지 설계해서 사업부서로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월권행위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그거는 보는 각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한 사전예방 감사의 일환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자문해 줬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지금 감사관이 윗선의 지시도 없고 자기는 어떠한 감사관의 업무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자꾸 그러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님의 지시 없이는, 또 제1부시장님과 함께 상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시장 홍남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뭐 집행 하나하나 시시콜콜한 데까지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 위탁을, 제가 지금 결재하고 있는 범위도 대폭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책임만 시장이 고스란히 지지, 그 안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공문에 보면 시장님 결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박해정 의원 그거 결재받았을 적에 시장님이 엄청 꼼꼼하게 본다고 공무원들한테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시장 홍남표 주로 집행 쪽은 제가 크게 관여를 안 하고요.

그 앞에 초기 단계에서나 기획 단계에 첫 단추를 끼는 데는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박해정 의원 이것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장 홍남표 아, 물론입니다.

박해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재활용단지 입찰과정 전반에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정업체의 선정을 돕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취소시키고 감사관실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하는 등 감사관실의 월권행위가 입찰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규정한 “창원시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시정질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행위를 방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일삼는 이 같은 일들이 버젓이 진행된다면 깨끗한 공직, 청렴한 창원시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입찰과정의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서면 요청 서류를 보고 집행부서에 질문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가지고는 도저히 다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하종목 제1부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구 정책과 국가산단 50주년 비전수립 전략과 관련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우리 시 청년과 많은 구직자들은 공무직과 기간제 등 채용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 시의 채용시스템도 청년·인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께 채용시스템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우리 시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진형익 의원 국장님,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우리 시의 다양한 기관에서 공고되는 채용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제가 시정질문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33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은 한 140명, 그리고 창원시에서 한 3,19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정말 많은 분들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우리 시에서 구직자의 응시서류를 받는 절차를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채용공고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방문접수, 그리고 우편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윗단에 보시면 전자메일로 접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디에서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인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좀 절차가 다르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류접수 부분은 방문접수하고, 최근에는 우편접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방문접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의 어떤 분야라든지 특히 방문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단순노무 행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접수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온라인 접수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온라인 접수만 확대된다기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나 대다수 구직자를 만나면 어찌 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조항을 보면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굳이 여기에 공정화 법률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아무래도 전자우편 같은 경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신청할 텐데 이런 어떤 젊은 직원, 아, 구직자들에게 이렇게 전자우편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우편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만큼 응시자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거는 단순노무라 할지라도 어떠한, 저기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약간 이런 의혹들, 과거에 불공정 채용이라든가 사례가 많아서 이런 조항들이 같이 들어있다,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것을 넣어 놨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는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우리 시에서 불공정을 해서 채용을 했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진형익 의원 아,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도 앞으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3번,

(자료화면)

다음은 응시자격 요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저기 왼쪽에 두 군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놨는데 거기 응시조건이 ‘공고일 전 창원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전국 단위로 되어가지고 특별히 응시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제각각인데, 왜 이렇게 제각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저런 부분들은 인재 채용의 유연성 확보겠죠.

쉽게 말해서 제한이 있는 곳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전국이나 경남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풀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보통은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채용해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저렇게 많이 하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저는 국장님 답변에 전국으로 풀어놓은 거는 또 전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지역 밖이라고 또 유능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청년들이 창원에 살다가 창원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살짝, 뭐 교육이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는 문제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항상 어느 지자체로 잠깐 떠나더라도 항상 거기에 주소지 이전하라고 합니다.

항상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때문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유턴해오고 싶은데 사실 저기 앞에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 세대의 특징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에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라든가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조금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사실상 지역제한을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면,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을 두라 하지만 어떤 분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한 노무라든지 또 꼭 이렇게 우리가 시설공단이나 우리 재단에 인력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 많이 채용하는 게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역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을 3년이나 이렇게 좀 유연성을 두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이어서 청년정책이긴 한데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실과 소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년정책과 홍보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정책의 한계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모든 정책 중에서 홍보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청년과 인구에 대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 만큼 저는 청년정책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우리 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는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홀했다면 청년정책담당관이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는 이만으로도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는 우리 지방행정이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 딱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우리 지방행정의 일이 50%가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올린 청년정책 홍보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우리 시 홍보사업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청년정책 공익광고, 그리고 방송국과 협업해가지고 기획보도하고 특집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방송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 청년과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당연히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은 뭐 정말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아마 청년정보플랫폼이 구축될 것이고요.

이게 구축되면 굉장히 쌍방향 소통이 될 것이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이런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어떤 청년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 홍보사업, 이번 1회 추경에서 올린 홍보사업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는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인구와 관련돼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노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세대별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 세대가 아닌 분들이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데 왜 청년 세대에만 지원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청년정책과 관련된 협조나 협업 요청이 오면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짐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청년을 대표하시는 우리 진형익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내년에 예산도 좀 양보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앞서 진행한 질문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님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해외 출장도 다녀오시고 곧바로 이렇게 임시회에 참석도 하게 되셨는데, 보고 받고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통해서 잘 아셨듯이 우리 창원 인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응시서류를 온라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응시자격도 아까 제가 예를 제시한 거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창원을 거주한 자’와 같은 이런 유연한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스템과 응시자격 유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진형익 의원께서 아까 여러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이렇게 많이 활용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을 우리 창원으로 유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특히 창원에 예전에 근무했던 3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유연성 있게 하겠고요.

아까 그리고 채용 방식도 채용할 때 공고하는 방식도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맞게끔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관련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온라인시스템을 담당공무원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요.

이게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채용시스템 이것조차도 우리 청년·인구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런 점에서 장기적 과제라든가 아니면 단계적 과제로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젊은 분들은 그 지역에서 뽑는 여러 시스템도 볼 겁니다.

창원에 얼마만큼 정보화에 앞서 있는 지역인가 이런 것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저희 내년부터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청년의 나이 상한선이 원래는 만34세였는데 39세로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새로운 우리 시 청년으로 된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수명이 길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나이도 늘어나고 장년도 다 늘어나는데, 일단 이분들께는 좌우간 여러 기회들을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관련 정책들을 또는 사업들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청년의 범주가 확대가 된 만큼 관련된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올해 지금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1인당 개인이 받던 예산 규모도 연령이 커졌다고 혹시 줄어들거나 아니면 올해 진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그런 청년정책 사업이 연령 향상으로 인해서 사업 수요를 확대를 못 한다는 경우,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전체 재정 여건은 작년에 비해서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수혜금액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래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새롭게 창원 청년이 된 분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의도 드렸는데요.

저는 아까, 뭐 우리 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방정부도 조건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세입이 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런데 그만큼,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례시고 비수도권에서 특례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시장님께서 청년과 인구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드렸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나마 창원에는 방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출도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직장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창원이 제조와 어떤 기업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 그리고 창업 이런 쪽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고 보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 그러니까 그 기술과 관계되는 그 학과들을 늘리는 데도 이번 9월 10월부터 대학을 직접 좀 찾아가서 논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까도 세심히 챙겨주신다 해가지고 청년정책들, 그리고 앞에 국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청년정책 홍보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장님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시장님께서 먼저 나서가지고 예산과 사업으로 진짜 우리 시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어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부터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방산, 그리고 K-원자력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있는 지금이 미래 50년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비전 수립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남표 시장님께 우리 창원의 미래 50년, 국가산단 50년의 미래비전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내년은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가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산업단지 말고 우리 창원국가산단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어떠한 기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지금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산업하고 연결해서 지금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역할을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연 산단인가.

그리고 이 산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현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또 그 산단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기지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산단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해외에 좋은 산단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창원에 맞는 그런 미래비전을 만들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우리 창원에 맞는 미래비전 수립을 해서 주력이 될 만한 미래산업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산, 원자력을 중심으로 또 50년을 기획하시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예, 물론 우리 창원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 방산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객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현시대에 맞는 주무장대한 산업이 아니라 경박단소한 산업들, 그런 쪽도 새로운 미래 신성장과 관련되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산업을 또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영내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인재들의 어떤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시장님이 그래도 원자력 옛날에 중앙부처 국장님으로 계셨고 원자력에서 전문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방산과 원자력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고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전문적인 것에서는 제가 존중을 하는데 과연 방산과 원자력이 우리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확장성이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방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힘들었고, 이게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원자력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 사실 미래산업, 미래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수소라든가 배터리 이런 거에서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찾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특히 방산이 얼마만큼 또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원자력도 지금 원자력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보게 되게 되면 예전에 어떤 신규, 옛날의 원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SMR이나 새로운 신규 원전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에 관계되는 것들도 앞으로는 시장은 많이 열릴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산업들이 많이 바뀌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에 맞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 해야 되고요.

또 초기 단계에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수소라든지 또는 어제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이라든지 이런 미래산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미래산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통 산단에서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된 산단을 노후산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큰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을 몇 번이나 구조화 작업을 했고요.

지난번에 스마트산단 이런 걸 통해서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업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인력이 적은 업체들은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이게 사고가 안 날래나 안 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런 환경 속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좀 더욱 적극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설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갖는 것도 이 계획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아까 노동 측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예.

○시장 홍남표 예, 시에서 직접 지원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또 다른 중소벤처부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국비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좌우간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지난 3월에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혹시 발전협의회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발전협의회는 관련 조례가 아마 2014년도인가 그때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우리 산단이 또 50주년을 맞다 보니까 앞에 50주년을 넣은 그런 발전협의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역할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국가산단을 현실에 맞게끔 더 발전시켜 가는 그런 노력들을 그 안에서 녹여내고 담아 넣는 그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5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 50년 산단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도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회의가 그만큼 또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심이 될 만한 사업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발전협의회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요, 산업계 6명, 학계 2명, 연구원 5명, 유관기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산단과 관련돼가지고 하는데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빠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저기는 크게 창원을 대표하는 분들을 넣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는 전국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바깥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풍부하게 창원 50년을 새로 준비하는데 그 전문가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발전협의회 구성만 봤을 때는 노동전문가 혹은 우리 시의 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 시가 지난 50년 동안 산단 중심으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긴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땀과 그리고 심지어 목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제를 만드는 그런 협의회에 노동계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노동을 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노조를 배제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미래의 그림이다 보니까 좀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분들을 했고요.

어차피 창원이 또 근로자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여기서 노동자 근로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미래의 그림도 노동자분들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일자리를 안 잃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세대 때, 또 다른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그림도 노동계도 같이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드리고요.

앞으로 노동계하고도 뭔가를 소통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또 다른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노사특보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최근에 노사특보를 통해서 받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당면한 노동과제라든가 노동현안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버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요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노동계의 어떤 그런 요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조정을 중재를 하는데 균형을 잡는데 특보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노사특보님이 조금 더, 지금 우리 시의 노동과 관련된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이걸 조금 많이 발견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

○시장 홍남표 예, 지금도 굉장히 전문성 있게 여러 어떤 동향이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제가 한 번씩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우리 방산기업을 하면 보통 방산과 민수라고 하나요?

아니면 군수하고 민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서로 역할을 안에서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방산하고 민수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시장 홍남표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민군겸용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군사 목적으로 쓰면 이제 군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 기술 자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타겟이

진형익 의원 그렇죠.

○시장 홍남표 국방이냐, 일반 우리 민간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기본적인 요소 기술들은 공통으로 활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우리 시에 있는 방위 산업체들, 아니면 방산과 관련돼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방산이 잘 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특수한 시기라든가, 그때는 군수를 통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민수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건을 저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100% 동의하고요.

군수 산업이라는 게 체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스템, 또 인터그레이션, 용어로 쓰는데 전부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군사에 맞도록.

그 안에 하나하나의 기술들은 창원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군수에 어떤 타겟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에 최종상품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진형익 의원 그렇죠.

○시장 홍남표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갖는 그 기술력, 그리고 그걸 어떤 역량을 높이는 데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우리 시에 모트롤이라고 하는 유압기기와 관련돼가지고 기술도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두산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사모펀드라고 하는 펀딩의 개념이긴 한데 그 두 가지 GP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모트롤이라는 업체를.

그런데 모트롤은 제가 알기로는 방산에서는 K9 자주포 관련된 유압기기, 그리고 민수에서는 굴삭기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성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모펀드에서 민수와 방산을 법인 분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우리 시가 당면한 노동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방산과 관련된 업체와 그들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모펀드 와가지고 민간과, 민수와 방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시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의 차이는 아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또 전략 기술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걸 너무 또 관에서 개입하는 거는, 그걸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형익 의원 예, 기업에서 아마 판단을 할, 시장 논리로 치면 그렇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모펀드를 봤을 때 펀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익창출 이익창출 이쪽으로 아무래도 해서 사회적 물의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방산하고 민수, 지금 방산과 관련돼가지고는 해외 매각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산과 민수를 구분하게 되면 민수와 관련돼가지고는 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각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시장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저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방산기업과 관련돼가지고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거는 시장 논리로 할 게 아니라 정부 아니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보라도 한번 보내보시든가, 이런 게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거는 다음에 한 번 토론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진형익 의원 특보는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 홍남표 특보를 거기에 한번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 이 말입니까?

진형익 의원 예,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자기가 타겟을 잡을 건가에 대한 거는 그것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개인 입장은 말씀 못 하시지만 창원에 있는 방산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사모펀드가.

그러면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한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발전협의회도 스무 분 계시고 하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내년도 4월이 이제 50주년을 맞는데 그 앞단에 좌우간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비전이랄까 그런 걸 지금 발표를 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들, 그런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용역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국가산단이 얼마만큼 국가·사회에 그리고 창원에 기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또 여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고, 그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기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여러 세미나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우선 저는 그 용역이 아직 시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노동과 관련된 노동 친화적인 그런 고민도 거기 안에서 한번 담겼으면 좋겠다,

○시장 홍남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용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월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내년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다?

○시장 홍남표 단순한 행사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집대성하고 어떻게 전략화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진형익 의원 예,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이 우리 창원 비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게 3~4개월의 용역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좀 약간 그런 고민을,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마 프로들 들어가면 인텐시브하게 금세 나올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면밀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가 노동계와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저는 노정협의회, 아니면 노정간담회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추진해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시장 홍남표 예, 지금 그런 협의체는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체는 한국노총은 들어와 있는데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우리 시는 청년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절차법에 전자우편 접수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원 대상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산과 관련돼가지고 사모펀드에 우리 시 방산기업, 방산·민수 법인 분할이 진행된다면 방산과 민수 규모와 성과의 동반 부실이 초래될 수 있고, 핵심기술 인력, 이직, 고용불안, 공장이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방산기업의 연쇄작용으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우리 시의 개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이 아마 파크골프에 대해서 할 거 같은데, 창원시 협회의 안종덕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레포츠파크의 경영수지 개선과 파크골프장 위·수탁 문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수사 의뢰 현황 및 사업 정상화 문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추진사항 진단 및 대책 등 각각의 현안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님, 창원시청이 두 번의 압수수색을 겪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거랑 지금 이 시정질문과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지방공기업인 레포츠파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실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시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이 시정질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좋은 자리에서 한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시장 홍남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방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시장님, 수사 의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데 어떻게, 이 사안들은 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순규 부의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시장님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공무원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장 홍남표 지금 일부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수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수사의 배경이 아니라 감사의 결과로 수사까지 해야만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래요, 그게 수사 의뢰 배경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자체 감사에서 시장님,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문순규 의원 아니, 자체 감사 결과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홍남표 자체 감사 결과, 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지만,

문순규 의원 어차피 공개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공개를 아직 안 했을 텐데요?

문순규 의원 중간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중간 감사 결과에,

문순규 의원 예, 말씀해 보시죠, 시장님.

○시장 홍남표 어느 사안을 수사 의뢰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일단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 가지…. 그중의 하나가 지금 소멸어업인에 관한 부지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 매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헐값 매각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확인하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상 회의록을 무단으로,

○시장 홍남표 물론 공무상 회의록 무단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문순규 의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내용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수사 의뢰를 경찰에 했습니까, 검찰에 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아, 그게 무슨,

○시장 홍남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나,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감사 중에 있는 사안들은,

문순규 의원 경찰, 검찰이 수사 의뢰하고 상관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검찰, 이게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나,

문순규 의원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을 시정에서 꼭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그게 수사하는 것하고 상관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기에서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시장 홍남표 솔직한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답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은 알아서 추정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 정도도 답변 못 하면서 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거랑 수사 의뢰를 한 거랑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당당하게 하세요, 행정을.

○시장 홍남표 물론 당당하게 합니다.

한 번도 당당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수사 의뢰 몇 번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수사 의뢰를 몇 번 하셨어요?

○시장 홍남표 그것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순규 의원 그것도 이야기 못 합니까?

○시장 홍남표 수사과 감사의 관계에 대한 것은 너무 시정에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 말씀을 하면 수사에 영향을 줍니까? 몇 명 한 것도?

○시장 홍남표 아니요,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문순규 의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몇 분 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물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가, 속이고 할 것 뭐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몇 분 하셨어요, 그래?

○시장 홍남표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대답 못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다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질문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허성무 전임 시장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됩니까?

○시장 홍남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허성무 전임 시장이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면 대답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시죠.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중재해 주십시오.)

(「지금 참고 있는데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하는 의원 있음)

(「적당히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요지서에 나온 것 하세요, 부의장님! 요지서에 나온 것!)

(「질문서에 없는 것을」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의장 김이근 아니, 의원님, 다 조용히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자체 감사를 했고 우리 행정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이근 예, 부의장님, 의원님,

(「이대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문사항 요지에 없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수사 의뢰,

(장내 소란)

○의장 김이근 조용! 조용!

문순규 의원 질문지에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이근 의원님! 조용!

지금 질문 요지에 원래 없던 사항을 답변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일문일답에서는.

시장님, 전임 시장 수사 의뢰하셨습니까?

○의장 김이근 일단 질문 요지에 맞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는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시장 홍남표 답변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왜 시정질문에서 합니까!」)

문순규 의원 수사를 안 했으면 답변 못 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

수사 의뢰한 것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주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됐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시장님, 1심에서는 기각, 어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창원시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창원시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 웅동사업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그게 큰 상위 목적이고요.

그게 우리 창원시의 의견이 기각이 되었다든지 인용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우리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까지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깥의,

문순규 의원 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유지하라 그랬죠.

○시장 홍남표 바깥의 여러, 뭡니까 그, 언론 대상으로 해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은 답변하셔야지 질문자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니, 방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합니다.

문순규 의원 또 질문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시장님?

앞으로의 가처분, 이번에 집행정지에서 승소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시장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일이죠.

○시장 홍남표 그런데 앞전에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그건 시장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죠.

○시장 홍남표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뭐라고요?

문순규 의원 소송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 홍남표 소송 대응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웅동개발사업이 정상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경남도와 또 경자청과 우리 창원시가 협력해서 할 거고.

다만 우리 창원시가 뒤에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본 소송을 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집행정지 상고심은 경자청이 시장님,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자청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하니, 안 하니, 이걸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경자청이 상고심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장 홍남표 당연히 대응해야죠.

문순규 의원 예예,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웅동지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박완수 도지사님 취임 이후, 또 같이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지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 홍남표 이 건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5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지사님 한번 뵀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웅동지구 문제 논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5자 협의체,

○시장 홍남표 그 이후에,

문순규 의원 끝나고 이후입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때 도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도지사님이 어떤 이야기한 것까지를 이 시정답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웅동지구 문제를 논의했으면 어떤, 그래도 큰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쟁점, 좌우간 웅동 정상화에 대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그렇게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 왜 난제가 안 풀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난제는 한 단체만의,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순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여러 이해집단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 그 갈등에 대한 메커니즘이 지금 법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창원시는 지금까지 웅동지구 문제를 주로 실무자 협상과 소송만으로, 소송을 위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어떤 정무적인 역할, 리더십이 저는 시장님에게 좀 부족했다,

○시장 홍남표 그런 이야기는 속단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속단을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경자청과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예를 들면 5자 협의체가 무산되던 시점이든 시행자 지정 취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든 이런 시점에 최고 책임자들끼리 만나서 협상하고 담판하고 이런 어떤 정치력을 시장님이 발휘했어야 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생략되고 오로지 소송이나 이것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꼬여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오로지 소송이 많았던 것은 민선 7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전임 시장님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시장 홍남표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거기에서, 아무리 질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오로지 시장님의 당당한 능력과 소신으로 말씀하세요.

전임 정부를 왜 이야기합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부끄러운 그런 자세입니다, 그것은.

웅동지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소송이 시장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계자인 경자청, 창원시, 민간사업자 또는 경남개발공사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줄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아마 경자청에서 하면 상고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상고심 승소는 창원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 경자청,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와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박완수 지사나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정말 난제를 풀어내는 그런 정치적 협상력 이것을 시장님이 가지셔야 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장님의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이야기드려서 풀어야 할 것도 있고요, 병행해서 소송으로 가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꼭 소송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문순규 의원 그렇죠, 소송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얼마든지 또 현재 상황에 맞도록 협의를 경자청과 잘해서 좋은 답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나타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만으로는 사업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송 플러스 어쨌든 협상,

○시장 홍남표 그런데 SM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선 7기 때.

그러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자꾸 옛날 이야기도,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왜 흥분합니까?

○시장 홍남표 흥분이 아니라,

문순규 의원 아직 질문도 안 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너무 한 면만 보고 자꾸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자,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시장 홍남표 당연합니다.

문순규 의원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협상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창원시가 개입을 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 시장님,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복안은 당연히 있는데 여러 가지, 창원시의 영업 비밀입니다.

복안은 다 있고요, 얼마든지 빨리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 복안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천만입니다.

문순규 의원 준비를 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천만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경영수지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창원경륜공단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사명을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로 변경했는데요.

2015년 이후에 경륜공단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레포츠파크로 이름을 변경했고 명칭 변경과 함께 그 역할, 기능도 경륜공단에서는 경륜 중심에서 레포츠파크는 경륜 플러스 레포츠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칭과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창원시의 노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먼저 경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교차 송출 경기도 증가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는 경륜에서 레포츠파크로 이름을 변경한 것의 기본 원칙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달천공원의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리고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같은 이런 추가 레포츠사업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운영하거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최근 5년간 창원레포츠파크의 경영수지 현황과 창원시에서 지원한 예산 현황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지금 예산 현황과 결손이 상당히 같은 맥락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손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은 예상하다시피 2020, 2021년, 2022년,

문순규 의원 예, 의원님들 저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저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 공공시설이 문을 거의 2년간 닫은 그런 현상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적자가 누적되었고요.

특히 2021년에, 특히 2020년에는 126억이라는 게 누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비용이 막대하게 나와서 저희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재정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을 통해서 메우고 있는,

문순규 의원 보시면 거의 2018년부터 누계가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126억, 50 대 50으로 도와 시가 적자를 메웠습니다, 사실상.

실장님, 달천오토캠핑장에서 우리 창원시가 수탁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4월, 6월 이렇게 두 달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8월까지 저희들이 의원님의 요청을 받고 질의를 받고 조사해 보니 지금 현재 9,6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로 세외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연간 계산하면 투입된 비용 연간으로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이 남을 걸로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단 줍니다, 레포츠파크에.

그 운영비를 한 2억 5,000 정도 준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약 2억 8,000, 약 3,000만 원 정도의 연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집행부 보고받을 때는 최소한 5,000 정도 말씀하던데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의원 달천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경남도로 갔습니까, 일부라도?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륜사업 외에는 현재로서는 창원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할 경우에, 경우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경남도로 분배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관계는 지금,

문순규 의원 아니면 창원시로 귀속이 됩니까, 전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규약을 보면 창원시와 경남도가 레포츠파크의 운영에 대한 운영 규약이 있습니다.

협약이 있는데 협약 내용에 보면 경륜으로 인한 사업은 50 대 50, 이익이든 손실이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외의 기타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기타 사업일 경우에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게 있어서 지금 현재 경륜사업 외의 사업들은 명확하게 여기 규정이 없어서, 우리 창원시 입장은 이것은 50 대 50에 창원시 세입으로,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이라고 저희들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경남도 입장에서는 그 외의 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다시 논의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순규 의원 현재까지는 달천 같은 경우에는 100% 들어오고, 창원시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경남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같이 지분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요구나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우리가 만날공원의 암벽등반장도 레포츠파크에서 할 거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같은 내용입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추가해서 앞으로,

문순규 의원 시설들이 많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경남도하고 규정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에 전적으로 귀속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가 파크골프장 위·수탁 운영과 관련해서 창원레포츠파크와 협의했던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바꿔 주세요.

(자료화면)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올해 4월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마련해서 창원레포츠파크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내용은 신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그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자회사나 출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레포츠파크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이러한 저희들 공문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개관할 예정인, 오픈할 예정인 용원파크골프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4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공단하고 레포츠파크와 협의를 해 왔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월에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에 따라서 레포츠파크는 준비를 해 왔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의원 레포츠파크가 창원시로부터 파크골프장을 수탁 운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준비가 그런 건데 만약에 수탁 운영을 할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창원레포츠파크가 수탁 운영을 할 경우에,

문순규 의원 장점이 있습니까?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창원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이 수탁을 하면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오랫동안 쌓여 있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에 추가, 갑작스러운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고 그다음에는 참가자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든 시민이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도 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순규 의원 레포츠파크에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시설, 기관이라면 같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순규 의원 레포츠파크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또한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게 해서.

시장님, 창원레포츠파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창원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 다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달천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레포츠파크가 좀 더 수익 다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화면 한번 또 띄워줄 수 있습니까?

다음 화면.

(자료화면)

지난 4월 7일 신규 파크골프장 18홀 이상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시장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지금 파크골프장은 그게 땅이 국유지이냐 아니냐 또는 우리 창원시 땅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달라집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국유지인 경우에는 어제 존경하는 우리 손태화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관리, 위탁이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법률 검토의 핵심입니다.

남아 있는 게 앞으로, 그리고 공유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에 있는 공단이나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국유지가 아닌 경우에, 아, 국유지인 경우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요.

다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회사가 가능한 건지, 출자회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별도로 독립된 회계법인이 가능한 경우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아시겠지만 창원레포츠파크는 창원시하고 또 우리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내부적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검토는 해 왔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4월 7일 날 시장님 방침에서는 레포츠파크에 위탁하는 걸로, 18홀 이상은, 그렇게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홍남표 레포츠파크가 아까,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다음에 기존에,

○시장 홍남표 근본적인 이유는 국유지 같은 게 있을 때 민간 어떤 데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문순규 의원 그렇죠, 예예.

○시장 홍남표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나중에 또 제가 별도로 이야기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신규하고 기존에 신규 파크골프장 9홀 이하는 시에서 직접 하는, 소규모일 경우에 시에서 직접 하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클럽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우리 시장님 방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화면 바꿔 주세요.

(자료화면)

국유지 파크골프장은 지방공기업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에 하고 시유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지방공기업과 비영리법인에 하겠다, 그 방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4월 7일 방침하고 좀 변화가 있거든요, 시장님.

그 변화된 지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모든 일은 지금 조금씩, 제가 PM 용어를 써서 그런데,

문순규 의원 아, 당연하죠, 예예.

○시장 홍남표 계속 진화해 갑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 맞습니다, 예예.

○시장 홍남표 진화해 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과 레포츠파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고 사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의원 시유지.

○시장 홍남표 조금 더, 한 번 더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같은 데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시유지 내 파크골프장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비영리법인과 또 단체가 보통 민간위탁에서는 단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 단체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단체도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법인이라는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민법 32조에 의해서.

문순규 의원 아니, 아니 제 말은 법인 그걸 안 받는 단체,

○시장 홍남표 아니,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자고요.

대충대충 이야기하지 말고요.

문순규 의원 아, 당연하죠,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민법 32조에 의해서 만든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단체는?

○시장 홍남표 단체도 그렇게 그 법에 근거하면 똑같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좀 시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시장 홍남표 아니, 너무 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민간위탁 조례 시장님 한번 읽어 보시고, 거기 보면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시장님.

다음 말씀드릴게요.

지난 8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에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을 창원시설공단만으로 특정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리·운영 위탁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창원시설공단만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까지 포괄해서 규정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만든 대안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제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이것을 답할 건 아니고요.

아까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하신 안들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이 조례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장 홍남표 조례 안의 글은 다르지만 안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신.

문순규 의원 시장님, 질문이 끝났으면, 질문 듣고 답하세요.

○시장 홍남표 예, 정신은 똑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질문 듣고 하세요.

수정 대안은 제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위에 창원시설공단으로 하는 게 되면, 예를 들면 체육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조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파크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한지 그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순규 의원 시장님,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어떤 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대한 제정 권한은 여기 의회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의견은 시장님도 낼 수가 있죠.

○시장 홍남표 제 의견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성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설공단으로 하게 되는 것과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열어 놓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수정 대안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단순한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니라요, 아까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공공성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거고요.

○시장 홍남표 예,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을 가진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다,

문순규 의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의견이 다 괜찮습니다, 셋 다.

문순규 의원 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괜찮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찌 시장님 원칙이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원칙에 의거 공익성을 다 담보하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주관이 있으셔야 하죠.

(장내 소란)

임의로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의 합법화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합법화라는 게 아니라요, 법에 지금 저촉되고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화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낙동강유역청에 시정명령이 되어 있어서 시정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한 90홀 정도가 거의 정상 방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홀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운영 체계, 누가 할 건가에 대한,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조성된 게 지금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너무너무 날카롭게, 어떨 때는 무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답변을 제가 다 하기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시장님?

시장님, 대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의로 조성된 게 정상화된다 했을 때, 복원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국유지니까 민간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서 해 왔는데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는 위탁이 되기 어려운 겁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문 의원입니다, 시장님.

(웃음소리)

○시장 홍남표 아, 참, 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홍남표 관련 법이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문순규 의원 법령에 어떻게 되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래서 뻔히 알면서 여기에도, 협회에도 다 계시는데 직접 본인이 답변하시는 게 더, 단정을 더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집행부에서,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죠.

○시장 홍남표 뻔히 알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순규 의원 참으로 시장님 답답하십니다.

○시장 홍남표 어제까지 법률에 위배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순규 의원님도 다 동의하셨고요.

문순규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라는 것은, 파크골프장은 규모도 다르고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할 것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하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시설공단으로 특정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도 그것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포괄적으로 조례가 규정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데 시장님은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 있음)

○시장 홍남표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방청석 소란)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방청석 소란)

○의장 김이근 저분 추방하십시오, 추방!

(장내 소란)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정회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아니, 추방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추방하세요, 일단!

저기 있으면 안 되는….

(「추방하세요, 추방」하는 의원 있음)

일단 추방하십시오.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시에 하는 내용만 질문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답을 듣고 좀 이야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면 답을 듣고,)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전부 다!)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바른 소리하는데, 왜? 바른 소리하는데!)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장내 소란)

아니, 일단 안 나가시면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장내 소란)

내보내세요, 일단.

안 나가시면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고요!)

(장내 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못 하는데, 왜! 답변을 하면 되지!)

(「답변을 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일단 앉으세요.

우리 백승규 대표님….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좀 공부 좀 해라.)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뒤에서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퇴장 명령 내렸잖아요, 의장님이 퇴장 명령을 내렸는데.)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장내 소란)

다 앉으세요, 일단!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부터 정숙할 테니까,)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말을 하잖아요.

저분 내보내세요.

안 내보내면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 의회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방청객이 발언하는 것은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은 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방청석 소란)

안 나가면 더 이상 질문 중단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저분 나가면 나오십시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 주의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은 방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함 지르면 안 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건 맞는데 한 번 주의 주고 넘어갑시다!)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럽니다.

의회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잡지 마! 잡지 마! 왜 자꾸 잡고 가는데!

어르신 나가십시오.)

(방청석 소란)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집행하세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어르신 나가십시오, 그냥.)

(방청석 소란)

(방청객 퇴장)

이제 시장님 나오세요.

여야 없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아니, 앉으십시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앉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말을 듣습니다, 의장님.)

예, 선과 악을, 여기도 말 듣습니다, 제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말 다 듣습니다.

백승규 대표님만 제 말 들으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잘 들었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본회의장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아니, 문제가 되었으니까, 저기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말씀한 겁니다.

저기에서 조용했으면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신상발언 안 했습니다.)

예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문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파크골프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수억 원의 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조성했던 시설의 권리와 대산파크골프장에 관한 겁니다.

자금 회수 문제로 창원시와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그 뒤에 좌우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이게 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것을 위탁해 왔던, 조성했던 단체와 우리 창원시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아주 원만하게 법적인 분쟁으로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 원인 제공은 민선 7기에서 다 불법으로,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제공했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명확히,

문순규 의원 아니, 전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합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문 의원님,

문순규 의원 현재 시장님 잘하시라고 선택해 놓은 거예요.

○시장 홍남표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다 계속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먼저 좀 아셔야 합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창원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을 뽑은 이유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겁니다.

○시장 홍남표 물론 해결하는데,

문순규 의원 왜 전임 시장 시절 이야기를 해요?

○시장 홍남표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스스로의 소신과,

○시장 홍남표 인정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능력으로 대응하세요.

○시장 홍남표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시장님.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장님, 민선 8기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민선 8기에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민선 7기에서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선 8기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청석 소란)

문순규 의원 시장님, 민선 7기에서 수립,

(방청석 소란)

(방청객 퇴장)

민선 7기에서 수립한 개발사업 방향, 전임 시정에서, 개발사업 방향의 큰 틀에서 우리 해양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문순규 의원 아니,

○시장 홍남표 그것은 더 이상 저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제 말은 공모구역 외에 공공구역 관련 전체가 우리 해양신도시개발계획 아닙니까.

이 큰 틀의 방향이 같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저 계획이 유효하려 그러면 2013년도에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뜻이 아니고 시장님, 이게 2010년,

○시장 홍남표 아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대충 해 놓고 자꾸 이게 맞니, 안 맞니,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태도가 아니고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순규 의원 의장님, 좀 바로잡아 주세요.

왜 시장님 그렇게 성급하십니까?

질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장님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시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전임 허성무 시정 때 용역을 통해서 개발사업 방향을 저렇게 잡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입안을 안 했죠, 당연히 협상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민간공모구역 말고 전체 공공구역까지 큰 틀에서 그 개발 방향은 우리 시장님이 기존의 그 계획과 방향을 같이하시나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민선 7시에서 모든 방향을 정했고 저 단추가,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그 방향은, 시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변화를 하실 겁니까, 변경을?

○시장 홍남표 아니,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한다는 이런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협상은 우리가 민간 부분이고요,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도시특별계획구역이 있잖아요.

특별계획구역이 핵심이고,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 계획구역이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쳤던 그 계획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 부서에 좀 더 내밀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내밀한 보고가 아니라 제가 관련 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문순규 의원 민간복합개발사업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관련 협상 내용을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입장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못 하게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이게 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개발사업 방향과 맞는지를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협상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런 면에서 전면 공개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민선 7기에서 아예 해서 마무리지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는데.

이걸 왜 민선 8기까지 협상도 다, 정해진 시한을 늘려서 고무줄 협상으로 다 해 놓고 협상 시간도 끝날 때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찍 7기에서 다 끝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전임 시장 때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십니까?

지금 시장님이 잘하시라고 뽑아놨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원인 제공에 대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사업계획 공개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시장 홍남표 7기 때 했었습니까?

7기 때 그때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법과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제가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민간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상 추진현황 한번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협상을 원래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고무줄 협상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완료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저희들도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시장님, 언론인 투표나 이런 데서 시장님께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협상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정리하겠다?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가부를 결정하겠다?

○시장 홍남표 예예, 어찌 되었든 끝을 내야 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협상이 연말까지 얼추 된다고 보고, 시장님 이렇게 지금까지 협상 과정이나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높다, 낮다 이런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협상이, 어떤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것조차도 제가 말씀하기,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우리 창원시가 시장님께서 견지하고 있는,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그 원칙이나 이번 협상에서 이것만은 내가 목표로 달성해야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제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공모지침서에 모든 것들에 대한 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지침서에 충실하게 저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모지침서 이후에 되어 있는 협상에 대한 초기에 계약했던 그게 지금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협상에서는,

○시장 홍남표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가 맞느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 사업계획서는 물론 우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협상에서는 시장님,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얻으려는 게 아니라 공모지침서에 있는 대로 크게 하는 일의 범위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사업자로부터 더 유리한 것을 얻는다든지 또는 이 개발사업의 방향에 더욱더 입각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간다든지, 그런 게 협상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플러스알파에 대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부터 좀,

문순규 의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도심과의 어떤 상생 협력 방안을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제시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부족한지 뭔지, 이것을 더 채워 나가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틀렸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도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도가 없다니까요.

민선 7기에서는 모든 걸 공모하는 방향으로 다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협상에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플러스알파에 관한 문제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협상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끝을 내야 하죠,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앞에서 다 끝을 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민선 8기에서 그렇게 이것을 또다시 테이크 오프(Take off)해서 했는지 참,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전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무능하다는 징표입니다.

그런 말씀 계속하지 마세요.

○시장 홍남표 너무 대못을 박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4차 공모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제안자의 다양한 개발 여부를 수렴해서 향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안 정했다, 그러니까 4차 공모에서는.

그러나 5차 공모에서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 시가 정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력이 있는 계획에는 상업지구만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주거, 상업, 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차 공모할 때는 다 빼고 상업지역으로만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악법도 법인 것처럼 지금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2014년도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해양신도시 매립지 전체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공모구역도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차 때는 문을 열어놨고 5차 때는 아마 원칙을 지켜서 일반상업지구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따라서 용지매입비가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상업지역을 매입하는 비용과, 예를 들면 상업과 녹지, 주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했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했던 그 사업자가 제시한 용지매입비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차 공모에서는 2,300억, 5차 공모에서는 3,000억을 용지매입비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용지매입비가 증가하면 저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주거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양신도시 민간개발구역이 실제로,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주거시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시민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큰 방향성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공모지침서와 그에 따라서 제안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게 더 적합하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구도심 상권, 왜냐하면 해양신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아파트를 더 짓고 하면 구도심에는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지매입지를 좀 줄여서 개발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5차 응모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논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도 자체가 없는데요.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가능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똑같은 답변입니다.

문순규 의원 한 3,00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무의미한 내용이라서.

문순규 의원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사업계획도 밝힐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제안도 있지만 이미 사업자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협상에서는 주거가능시설과 상업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고된 내용에 정말 불변이 있고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그 불변에 대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가능시설이 3,000세대 이상, 상업시설에도 대형복합쇼핑몰과 같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점하는 것,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홍남표 그게 바깥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실인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이런 것이 시장님,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구도심에는 정말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하게 조정하고 조율해서 그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방향성은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걸 그러면 협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협상에 큰 어떤 자유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래서 그 규모를 줄이는 문제를 협상에서 의논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시장 홍남표 협상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순규 의원 규모 축소를, 예를 들면 협의하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시장 홍남표 그런 것 자체도 제가,

문순규 의원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시장 홍남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바깥에 이야기할 상황들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이 붕괴되고 광주 화정의 아이파크 신축공사 때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처분도 있었고 소송 중이고 또 하나는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시장님, 현대산업개발이 이 행정처분에서 등록말소와 같은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협상이나 협상자 선정을 우리가 현대산업개발과 만약 협약했다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일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이요.

아, 그 회사가.

문순규 의원 사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이 잘 되어서 협약을 해야 하는 지점에 왔다, 그러면 이 처분이 있기 전에 협약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협약을 할 수 있어도, 제가 그 관련 법은 좀 더 봐야 하겠습니다만,

문순규 의원 만약에 협약을 하고 나서 등록말소가 되어 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만약에 그 뒤에 등록말소가 되면 다른 회사에서 그 권리 같은 승계 관계는 제가 좀 더 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긴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조금 정겹게 말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저도 좀 질문이 거칠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개발사업계획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난개발계획이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단호히 취소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책략이 아니라면 깜깜이 협상도 중단해야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개발사업계획과 협상의 결과물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의 제1 기준은 주거가능시설과 상업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모든 건조물은 한 번 지으면 허물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난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전투구장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마산만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울리는 민간개발사업의 결과물을 103만 시민 앞에 제시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우진김이근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박강우박선애박해정백승규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
이정희이종화이천수이해련
전홍표정길상정순욱진형익
최은하최정훈한상석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3인)
김영록박승엽안상우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이현주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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