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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7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4.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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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9일(수) 10시 05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홍성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홍성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실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3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4호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3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주민부담률 2012년 기준 37%로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인 배출자 부담 원칙 구현에 미흡한 실정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종량제봉투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항목 중 수집운반비와 처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5ℓ는 120원에서 190원으로, 10ℓ는 240원에서 380원으로, 20ℓ는 480원에서 770원으로, 50ℓ는 1,250원에서 1,920원으로, 100ℓ는 2,500원에서 3,8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종량제마대 판매가격은 10ℓ는 300원에서 470원으로, 20ℓ는 650원에서 1,040원으로, 50ℓ는 1,700원에서 2,6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별표1과 같이 정한 이유는 2012년 기준 창원시 주민부담률은 수집운반처리 총비용이 428억 8천 9백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전체 수입은 162억 4천 3백만원으로 37.87%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를 위한 주민부담률별 가격산정 용역결과 45%, 50%, 70%, 100%의 인상안을 제시 받았으며, 이에 집행부는 타 시도 유사 인구 규모 도시 및 경남도 내 도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의 비교분석과 그동안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수집·운반 처리비의 증가로 시 재정 부담 가중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부담률 45% 인상안이 최적으로 판단되어 창원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시민들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 45%로 결정되어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 규모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다류, 주류, 떡?제과류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규정 및 신고기한, 신고서식 등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봉투와 같이 주민부담을 37%에서 45%로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적은 다류, 주류, 떡·제과류 등의 취급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적용대상 관련 법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되었으며, 다량배출사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되고 신고서류 등 제반사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의안번호 1003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같이 주민부담률을 4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와 1004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3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률이 비용 대비 현저히 낮아 시 재정부담 증가 및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은 428억 8천 9백만원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은 162억 4천 3백만원으로 주민부담률은 37.87%밖에 되지 않으며, 도 내 타 시와 비교해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쓰레기 감량 유도, 재정건전화 등의 취지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직접적인 물가부담이 우려되므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인상률이라 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통합 전 20ℓ 기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보면, 구)창원시는 450원, 구)마산시는 550원, 구)진해시는 410원이었던 것이 현재까지 구)창원지역 가격의 450원을 통합 적용하여 왔으며, 봉투가격 인상은 구)창원시가 2001년, 구)마산시가 2007년, 구)진해시가 2000년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해 재정부담 완화 및 음식물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유도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중복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와 관광숙박업 등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며,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되면 음식물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배출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쓰레기배출량이 많지 않은 찻집과 제4과점 형태의 영업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설은 업종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여지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규제개혁 추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재정건전화 등의 취지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요금 상향 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그 외 기타 개정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전용 용기제 시행에 따라 중복, 변경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으로 제출한 자료집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ℓ는 650원에서 1,040원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이고, 50ℓ는 1,620원에서 2,610원, 100ℓ는 2,500원으로 3,850원 이렇게 인상되는데요.

50ℓ, 100ℓ 이 부분들이 인상률은 45%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50ℓ가 53%, 100ℓ가 54%.

송순호 위원 54%, 50% 이상 지금 인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 20ℓ는 몇 % 인상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ℓ는 60.44%입니다.

송순호 위원 60.44%, 10ℓ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0ℓ가 58.33%, 5ℓ가 58.33%.

송순호 위원 대부분 보면 현행 봉투 판매가격보다는 절반 이상 가격이 오르는 것이잖아요?

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 쓰레기봉투가격에 우리 주민부담률을 현행 37%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37%에서 45%…….

송순호 위원 45% 정도로 부담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봉투가격이 지금보다는 어쨌든 판매가격보다는 거의 5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계산해서 쭉 산정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몇 ℓ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ℓ입니다.

송순호 위원 20ℓ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봉투를 가격변동률은 가장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7페이지에 보면 이 가격을 한 번, 2011년도에 통합 전에 통합 전 3개 시 해서 단일화 한 것입니다.

단일화 하면서 구)창원 기준으로 단일화 했는데, 그 단일화 하고 나서 2012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이 돼서 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들이 다 100% 부담하도록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 돼서 우리가 용역을, 17페이지에 보면 원가산정 전문업체에 용역 해 본 결과, 그러면 100%를 부담을,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1안은 45%, 2안은 50%, 3안은 70%, 4안은 100%로 이 안대로 쭉 계산하니까 종량제봉투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기관에서 단번에 100% 올리기는 너무 시민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최, 작은 안45% 기준을 해서 올리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의 가계부담 또 그것을 감안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또 물가정책 실무위원회에 거쳐 보니까 45%가 제일 적정한 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나 거기에 맞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처리비용은 100%, 예를 들면 배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지침인가요? 그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그러면 가격, 쓰레기봉투 배출과 관련된 비용을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지침에 따르면, 예를 들면 100%를 인상해야 될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100%를 인상 다 시킬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단계적으로, 용역결과에 보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정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송순호 위원 2000 몇 년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26년까지.

송순호 위원 2026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12년 정도 남았다, 그죠?

12년 동안에 어쨌든 현실화요율을 100%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침서든 아니든 그런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은, 우리 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과 실무진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우리가 재정압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부담률을 100% 연도별로 해서 다 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행정의 최일선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한 50% 정도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5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정책하는 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매년 자연인상분으로 하는 인상의 요인이 생깁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러면 매년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공시지가 올리듯이 한 3%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평균 보면 오를 요인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매년 3%의 인상요인이 그래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을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45%로 올리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의 자연인상분 정도로 올려서 45%, 50% 이 수준으로 주민부담률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래도 조금씩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질서적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배출하려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모든 비용을 100% 다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고, 일정 정도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5%가 됐든 50%가 됐든 지금에 있는 지출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45%, 50%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냐면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을, 지금 현재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480억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이나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처리비용.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 거의 민간위탁 주기 때문에 수집·운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주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한 80%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다른 운영비라든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더 노후 된 것을 금방 금방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수리하면 더 개선되는지 또 공인회계사를 용역을 줘서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전부 다 매년 저희가 주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가령 음식물이 배출이 총 먹는 양의 한 14%, 7분의 1은 버립니다.

낭비되는 요인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또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으로 이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기대효과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감축을 하고 재활용 하거나 하면 또 처리비용, 그 양만큼 처리비용이 또 줄어듭니다.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재정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이 지침에 따라 작업을 다 하고 있고 올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한 50% 정도는…….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 50%.

송순호 위원 50%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울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그런 데 거의 다 50%가 넘습니다.

송순호 위원 쓰레기배출량이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부분들만 잘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낮출 부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보이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배출량이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처리인원도 필요하고 적정 처리장비들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줄여서 원가를, 예를 들면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사고는 아니고요.

적정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저는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낄 것, 시민들의 의식들도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줄이고 줄이고 하는 의식들도 가지고 운동들도 벌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없이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을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면, 환경부 지침이 2026년까지 현실화율을 100%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적정 부분 50%라 본다 그러면, 50%에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그 외에 분들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 시에서 고민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육활동도 필요하면 해야 될 지점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동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시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는 고민이 사실 돼요. 시기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 창원시 1대 의회를 지금 마감하는 회기이기도 하고,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가격까지 전체적으로 현실화요율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봉투로 보면 그 50% 이상이 인상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 제기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도 가지는, 의혹은 아닌데 이런 의심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막판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차기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차기 시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책임자에게 일정 정도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으로 이렇게 시기적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조금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시기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사실은 거의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상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적어도 저희들이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용역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상 추진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기 의회가 마치는 데서도 또 새로운 의회나 집행부의 장이 출범하는 데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또 의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차에 또 이럴 때에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새로 오시면, 업무 파악하고 하려면 또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늦춰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특단의, 우리 시를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인상 시기를 우리가 45%로 정하든 50%로 정하든 정해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해마다, 예를 들면 자연 물가 인상이라든지 제작봉투비용의 인상, 또 자재값이 오르면서 인상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5%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조금씩, 45%를 유지하기 위해서 10원을 올리든 20원을 올리든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값을 측정을, 올해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됐는데 이것이 2년 단위로 또 올린다면 저는 이것은 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가격이 정해지면 적어도 시민들이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기간까지라 하더라도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올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그와 시점에 맞추어서 그것이 우리 창원시의 정책이 현실화요율을 좋다, 주민들에게는 45%로 하자, 내지는 50%로 하자, 이것도 일정 정도 공감대가 의회와 또 집행부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수준에서 5년 정도 단위로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버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 환경국 내에서도 의견도 교환 많이 했고 검토도 했고요.

제가 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간부들에게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제가 한 3% 정도의 매년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을 매년 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금번과 같이 또 2기 시 원이 발족하면 4년 후에, 4년 정도 단위로, 왜 그렇느냐 하면 새로운, 5년 단위로 하면 그것도 안 맞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바로 그것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4년 단위로 하느냐 5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임 의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5년 단위로 하면 또 새로 입성하는 의원들이 부담이 될 것이고 똑같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끝날 때 하면 시장님은 편합니다.

그런데 또 5년 단위로 하면 새로 오시는 시장님이 부담될 것이고 이런 저런 고민들이 나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2년 단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정 정도 시민이 익숙 하는 시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국에서도 예를 들면 만약에 차제에라도 이 봉투값 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서면 거기에 대한 시기적 검토를 충분히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주민부담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40%도 있고 창원시는 37.87%이고, 울산시는 54%, 통영은 59%, 그런데 그 밑에 종량제봉투가격과 퍼센티지가, 사실 지자체 퍼센티지는 높은데 가격이 퍼센티지 낮은 지자체보다도 낮은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7%인데 480원인데, 지금 통영시는 같은 경우는 59. 거의 6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원이라고요. 500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퍼센티지는 높은데 가격이 낮은 경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비용, 수거운반비용, 그다음에 소각처리량, 음식물처리량, 재활용처리량, 쓰레기매립장 그 전체 운영비 나누기 종량제봉투 총수입을 나누다 보니까 그 지역은 쓰레기 처리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적게 들고…….

여월태 위원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우리 시는 각각 3개입니다.

총 9군데씩 다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좀 완벽하게 간다 그렇게 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깨끗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처리를 작게 해서 쓰레기비용이 적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타 지자체, 창원시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 수거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을, 왜 그럴 것인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는 높은데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통합 창원시 1대를 마치고 2대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봉투의, 주민들의 부담률을, 현실화 차원인 것 같으면 창원시 재정의 악화를 고민을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새로운 단체장님이 바뀐다든지 그 외 의회가 바뀌니까 그런 어떤 사실은 재정비용과 쓰레기종량봉투의 현실화 부분, 그 외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돼야 된다는 인상요인을 찾는 부분들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재정의 악화라든지 주민부담률의 현실화, 재정의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적자가 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공감은 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들었을 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쓰레기처리 부분에 적자가 매년 한 266억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우리 소각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기의, 처리시설의 효율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량화 시책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감량화 시책에.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부담률을 산정할 때 처리비용분의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분모와 분자거든요.

그것이 비율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모를 줄이는 작업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분모를 줄이면 자연적으로 돈은 주민들이 똑같이 부담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489억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400억 들어가게 줄이면 내나 똑같은 금액을 종량제봉투 수익으로 부담률이 높여 간다 아닙니까?

지금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영 같은 데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안을 바로 끼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소각장에 나오는 연기라든지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배출되는 기준치가, 또 내륙지방의 자치단체보다 사실 높습니다. 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시설의 운영경비가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장 같은 것도 마산에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라고 해서 진해만까지 다 돼 있지요?

낙동강 수계로 가면 또 저희들이 낙동강오염총량제에 걸리지요.

그 배출되는 그 양의 기준이, 예를 들어 다른 데 같으면 인이나 그런 것 안 하는데 우리는 인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20종 정도의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되면 우리는 30개,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적합한 수질을 배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비용이 좀 더 들고 그래서 감량화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어떤 마을가꾸기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 가면서 배출량을, 첫째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양을 줄였으면 별도로 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시책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주민들한테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담금만큼 이상으로 저희들도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주민부담률이 37.87%에서 지금 45%로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이 50%가 넘는 그런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쓰레기봉투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새로운 시장님을 영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거가 있는 가운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위원회도 아마 인상요인을 찾고 또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만 벌써 한 50% 내지 60% 정도의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물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가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자연적으로 물가인상요인이 한 3% 정도 2년마다 또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따져볼 때 4년마다라든지 아까 5년마다라든지 다시 또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상하게 되는 이 시기가 얼마나 됐나 그러면 창원지역에는 2001년도에 했었고 인상을, 마산시는 2007년, 진해시가 2000년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 8년부터 십 4, 5년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금 한 번 인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 후에나 또 4년 후에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렇게 50% 이상 인상이 된 것을 또 2년 후나 4년 후에 한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다면 뭐 한 번 올렸으니까, 지금 50%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장기간의 여유를 두고 인상이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도 적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요인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참고로 이 기준은 2012년 기준으로, 2012년이 지난 2014년이 되었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2012년 기준이라는 말씀은 3개 시를 합해서 450원을 할 때인데, 그 당시 450원으로 인상되고 한 창원은 450원, 마산 550원, 진해 410원 이것이 지금 벌써 2001년도, 2007년도, 2000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치자면 10년 이상이나 걸렸는데, 지금 2년 후나 4년 후, 5년 후 한다는 것은 벌써 지금 50% 이상이 인상이 되는데 앞으로 너무 가까운 시기에 또 그만큼 인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무리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서 좀 더 우리 시가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인상률이 조금씩 더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요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이나 5년이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과 같이 오래되고 하니까 50%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폭을 올리더라도 좀 소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목에 50% 정도로, 가격만 보면 그렇게 인상하게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송순호 위원 반성도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되게 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부담이냐,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보면, 그런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올리고 싶더라도 못 올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수익자 부담의 논리를 내세워서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자치단체가 뭐가 필요하며 정부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6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자료집 16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단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원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실화요율이 37.87%예요. 그죠?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 현실화요율이 54.27%입니다.

현실화요율은 창원시보다는 훨씬 더 높지요. 그죠?

그런데 인구규모 면에서 창원시나 울산시나 인구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물론 창원시가 더 크겠죠, 예를 들면.

약간 더 클 수는 있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현실화요율을 37.87%로 하는 창원시와 그다음에 울산시가 54.27%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4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화요율적 측면에서 보면 7%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45%이면 울산시보다 현실화요율 측면에서 그래도 여전히 낮아요.

낮은데 실질적으로 울산시와 단적 비교를 해 보면 가격 면에서 한 번 보자 이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45%로 인상되었다고 보더라도 5ℓ짜리가 창원시는 190원입니다. 5ℓ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울산시는 160원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많지요.

그다음에 10ℓ짜리도 45% 인상되면 우리가 380원이에요.

그런데 울산은 310원입니다.

또 우리가 훨씬 높지요.

그다음에 20ℓ도 마찬가지입니다.

770원인데, 울산시는 600원이에요.

우리가 훨씬 높지요.

50ℓ도 우리가 인상되면 1,920원이에요.

울산시는 1,490원을 받습니다.

그다음 100ℓ짜리도 우리는 3,850원을 받을 예정인데, 울산시는 2,96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확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요율은 울산권은 54%예요.

우리가 45% 인상시킨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물론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 내지는 근무인원, 여러 가지 8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동선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쩔 수없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울산시는 이 인구의 54%에 현실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받는 요금보다도 적게는 비슷하게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비슷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한 번 울산시나 수원시에 가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좋아요.

한 번 가서 비교견학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율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7%를 인상시키지만 가격적 측면에서는 평균 55%가 인상되는 거예요.

요율은 7%지만 가격은 55% 오르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가격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심의를 하는 위원들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45% 인상 안 시키고 이대로 놔둔다고 해서, 아니 창원시가 쓰레기를 안 치우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요금을 일정 정도, 봉투가격을 일정 정도 올려야 되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한꺼번에 올리는데 요율이 평균 55%를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상당한 인상률이지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두 배 이상 오르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부담감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있고 아마 담당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홍성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환경녹지국에서 세 건의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세 건의 조례를 일단 제안설명과 설명을 다 듣고 처리는 일괄처리해서 각 건별로 해서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위원장 홍성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송순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하신 의사진행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종결 한 후에 의결하고, 그 다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소관 안건 1건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앞서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자료를 16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현실화요율이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것도 37.87%입니다.

송순호 위원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37.87%에서 이것도 요율로 보면 45%로 인상되는 안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요율로 보면 그렇고, 그러면 아까처럼 납부필증과 관련해서 2ℓ짜리는 몇 % 인상이에요? 가격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40%.

송순호 위원 40%이고, 3ℓ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57.14%입니다.

송순호 위원 57.14%이고, 5ℓ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58.33%입니다.

송순호 위원 58.33%, 10ℓ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종량제봉투가격과 같습니다. 58.33%.

송순호 위원 58.33%?

그다음 20ℓ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60.42%.

송순호 위원 60.42%, 60ℓ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54%.

송순호 위원 54%이고, 120ℓ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54%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율적 측면에서 보면 7% 정도의 인상요율이 있는 것이고, 판매가격 대비로 해 보면 이것도 평균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평균 55% 정도 인상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충분히 질문을 드렸고, 이 정도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참고적으로 39페이지에 보면 통합 전 가격이 있습니다.

통합 전 가격에 비교하면 현재 올리는 현실화율 45%가 구)창원보다는, 지금 3ℓ는 120원인데 지금 올리고자 하는 110원, 5ℓ는 구)창원이 200원입니다.

200원인데 190원, 20ℓ는 800원인데 770원, 120ℓ는 4,800원인데 4,620원 해서 구)창원보다는 못 미치는, 지금 현재 올리고자 하는 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는 진해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최고 낮은 기준으로.

송순호 위원 최고 낮은 기준으로 해서 받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통합 취지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통합할 때도, 통합의 정신이나 여기에 보면 주민이 받는 혜택은 높게 하고 또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낮게 한다, 이것이 통합의 어째보면 정신이기도 했고 통합할 때 가졌던 일정 정도 원칙이었죠, 사실은.

원칙인데 이것이 통합되고 나서 4년 지나면서 이 원칙이 상당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어째보면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향성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통합된 지 4년 정도 지났는데 4년 지나자마자 이것을 또 거의 최고 많이 받았던 쪽으로 요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또 올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통합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다 잠재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각종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주민 부담을 대부분 인상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시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시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홍성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의안번호 제1005호로 상정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 단위 캠핑장 수요 증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텐트사이트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설치하는 카라반의 사용료를 정하며, 그리고 현재 오토캠핑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과 같이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사용료를 텐트사이트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하고, 카라반 사용료 100,000원, 전기요금 3,000원, 쓰레기봉투 1,000원(20ℓ) 2매를 추가 하였으며, 안 별표3 캠핑장 사용자 수칙에 전기사용이나 샤워장 이용시간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005호로 상정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개장하여 운영 중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적정화와 수요증가에 따른 카라반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을 통해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오토캠핑장 내 텐트사용료는 15,000원으로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적자운영 상태이고, 인근 시·군의 20,000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인상이 필요해 보이며, 이용객들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설치되는 이동식 캠핑카인 카라반의 사용료 100,000원은 규모 대비 비교적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되는 전기요금 3,000원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오토캠핑장 사용료와 중복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쓰레기봉투값을 받는 것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되나 시중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텐트사이트 사용료를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하고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해서 100,000원을 하고 전기요금을 3,000원, 쓰레기봉투 20ℓ 2매가 2,000원이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1,540원입니다.

인상을 한다면 그렇고 지금 현재 480원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안은 20ℓ 2매를 제공하고 1,000원을 받겠다는 안이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이트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오토캠핑장이나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인 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라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고민되는 것은 전기요금 3,000원을 받는 것과 쓰레기봉투 20ℓ 2매를 하는 데 1,000원인데요.

전기요금을 받아야 될 사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 20ℓ 판매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480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480원에 판매를 하면 금액으로 하면 40원 차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가격이 480원이면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480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입장료와 전기요금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은 부담은 다 똑같은데, 전기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분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김해에 요금 관계 때문에 견학을 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청취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쉽게 말해서 전기밥솥과 커피나 끓여먹을, 이 정도의 전기사용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라든지 사실 집보다 더 전기를 마구잡이로 쓰고, 특히 쓰레기봉투 부분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너무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요금으로 하는 각인을 한 번 시켜줌으로 해서, 분리를 함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이용객의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텐트사이트나 예를 들면 카라반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사용료를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임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시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20,000원을 주면 그것과 관련된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전기료를 3,000원을 더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런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를 들면.

꼭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3,000원을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텐트사이트를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 20,000원으로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을 23,000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용료를 나는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전기료, 또 쓰레기봉투값을 따로 따로 받으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꼭 이것이 전기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도 전기료 포함해서 23,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뒷말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받는 느낌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가격책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사실 위원회를 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앞서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불편하고 조금 미덥지 않은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전기료와 전기를 아껴 쓰자, 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이런 기본 질서에 좀 따르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금을 하루에 3,000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2박3일을 한다, 3박4일을 한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1일 기준입니다.

정우서 위원 1일 기준에, 하루에 3,000원을 한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정우서 위원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전기장판 그런 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0원이 안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00원이라는 전기요금은 안 나오죠.

아무리 많이 쓴다한들, 그렇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혼선이 왔는데, 지금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후 2시에 들어가면 다음 날 11시로 잡아서 1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쓰레기라든지 많이 머물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우서 위원 2시부터 하면 그 다음 날 11시까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자료 12페이지 별표1에 보면 초과시간당 추가 징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우서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아무리 1박2일이라 하더라도 1일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3,000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윤을 남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용하는 실비 정도는 와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3,000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체류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우서 위원 예를 들어서 2박3일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하루에 2,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루, 어쨌든 이 부분은 하루에 3,000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하루 기준 해서.

정우서 위원 하루 기준에 3,0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전기소비를 마음껏 쓰게 하는 어떤 그런, 전기를 절약하고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사용을, 그러면 오는 시민들 입장에서 하루에 3,000원 전기료를 내니까 전기를 마음껏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거기서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절약성보다는 풍족성을 더 유도하는 것 같으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법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체류하고 비수기 평일에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데는 100분의 30을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2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예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우서 위원 장기체류는 어느 정도를 장기체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14일 이상입니다.

입장료 부분에서 조금 감면을 받는다, 흔쾌하게 선을 긋는 가이드라인적인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힘들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정우서 위원 입장료 올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이 전기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1일에 3,000원이라는 부분은 좀 과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에 3,000원 쓰기가 쉽습니까?

아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기세를 하루에 3,000원 쓴다, 완전히 오픈해서 다 떼면 모를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가면서 했는데…….

정우서 위원 요즘은 전기장판이고 전부 절전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안 돼서 이것 조성하고 나서 승합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전기료를 너무 많이 쓰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3,000원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근래에 인근 시·군에 비교를 많이 해서 좀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100분의 30 감면하는 데 보면, 9페이지예요.

가에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30% 감면을 해 주는데, 제가 뒤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수기 주말과 공휴일의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똑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16페이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경산시 경주에코벨리가 주말, 공휴일은 오히려 싸더라고요, 평일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뀐 것인지, 다른 데는 다 주말과 평일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주말을 싸게 한 데가 있어서 우리도 같이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잘못된 것인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제가 생각하기로도 바뀐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서 보통 비수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과 또 평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비수기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비수기에 통상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겨울철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한 사이트, 두 사이트 정도 이용하는 경우이고.

심경희 위원 그러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별문제는 없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무래도 주말에 좀 많이 이용하죠.

심경희 위원 주말에 좀 많습니까? 비수기에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심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비수기 주말에는 그대로 100%를 다 받고 평일에는 30% 감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가 카라반을 몇 면을 하게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4개소 설치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원래 하던 것이 38면이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원래 텐트사이트만 해서 데크식으로 해서 31면이 있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31면이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줄이고 카라반을 설치하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닙니다.

그대로 계곡 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심경희 위원 여유 공간이 더 있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조례를 작성하고 안을 15,000원을, 기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업무연찬이 좀 약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5,000원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이유도, 예를 들면 인근 고성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카라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이 있는데 텐트사이트를 다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카라반도 없는데 20,000원을 받는 것은 조금 무엇하다 해서 제가 15,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가면 다 30,000원 이상 다 줘야 되고 어차피 비교가 안 되고 결국 경남 일원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내고 전기요금 아까워서,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동우회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저희들보다 정보가 그것하고 동우회에도 저희들이 정보를 한 번 흘려보고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들어온 것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것이 보면 전기사용이나 샤워장 이용시간도 나와 있는데 샤워장 이용시간이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두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간 수탁자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지금 차량시간도 사실은 제한을 시켜놓고 야간시간에 있는데, 샤워장도 야간시간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니까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는데, 여름철이라서 수시로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샤워꼭지는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남, 여 5개씩 해서 10개입니다.

심경희 위원 애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수시로 들락거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름철이면 또 더워서 자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아버리면 한낮에는 오히려 더운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간단하게 씻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또 이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고 또 간단하게 그릇 씻는 데 가서 물은 그렇게 하면 되고, 본격적으로 샤워실을 드나들면서 옆 텐트사이트에 불편을 줘가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제약을 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밤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외 시간은 잠그어 놓고 그럽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운영자하고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카라반은 지금 시설이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짐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카라반은 쉽게 말하자면 차 뒤에 트레일러식으로 해서 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 생산보다 외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4개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구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반영을 해서 우리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텐트사이트사용료를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변 오토캠핑장의 사용료와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받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문제는 전기료 3,000원과 쓰레기봉투 20ℓ 2매 1,000원 이렇게 따로 따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째보면 이중부과적 성격도 있고 또 이용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꼭 20,000원보다는 전기료나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이것을 꼭 더 받아야 될 이런 이유가 또 있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료에 그러면 20,000원에서 22,000원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 쓰레기봉투값 포함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는 그러면 2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객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료 20,000원, 또 전기료 3,000원, 또 쓰레기봉투값 1,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상당하게 금액은 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료와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 쓰레기봉투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것이 안 주면, 제대로 자기가 수거해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깐 쓰레기봉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봉투값은 우리도 사서 줘야 되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22,000원 정도 해서 전기료는 빼버리고 쓰레기봉투값 포함해서 22,000원 정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현실화시키는 것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는 조례 원안에서 수정을 해서 좀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안을 내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기료와 쓰레기봉투는 아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참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 가는데 저희들도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했고 심지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불평, 불만이 없느냐, 아직까지 그런 불평, 불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2개 가져가서 모자라는 사람들은 또 시민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도로 와서 쓰레기봉투를 본인 돈 주고 더 사가는 예도 허다하게 있고 대다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다 하는 것을 오랫동안 운영한 인근 시·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결과입니다.

손에 잡혀서 제출할 수 있는 어떤 페이퍼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 여론은 분명하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용료를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000원에서 쓰레기봉투 20ℓ 2매 포함하여 22,000원으로 수정하고 비고2의 전기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임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0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1시34분)

○위원장 홍성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부산?경남 8개 도시 평균과 통합 전 천선매립장 수준으로 조정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 억제와 인근 지역과 형평성 유지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매립장에 직접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종량제 정책의 대원칙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적정하다고 보며, 나아가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유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종량제 정책 활성화와 매립장 장기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안2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를 16,3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5일과 12일 창원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3월 19일 환경문회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요지가 반입수수료 인상이지만 사실상 통합 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종량제정책 적극 실현과 앞으로 조성이 불가한 매립장 장기사용을 위한 고육책인 점, 인근 지역과 형평성 유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인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006호로 상정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처리산정원가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구)창원시 천선매립장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3개 매립장 시설유지 관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입수수료는 통합이후 하향 단일화 되어 매립장 운영예산과 종량제 봉투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처리원가와 운영예산에 미치지 못해 재정악화는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반입량까지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입수수료 인상 개정안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통한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억제로 종량제 정책 활성화와 신규 조성이 어려운 매립장 장기사용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시민들의 직접 이용 사례가 미미하여 요금인상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 이용자인 청소대행업체나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통합 전 반입수수료를 보면 구)창원시 천선매립장은 톤당 25,000원, 구)마산 덕동매립장은 9,100원, 구)진해시 덕산매립장은 16,300원이었고, 통합 이후 현재까지 덕산매립장 반입수수료 16,300원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여기 반입수수료의 산정원가는 42,400원으로서 지금 16,300원이면 현실화율이 38.4%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2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은 58.5%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58.5%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로 보면 지금 매립장이 천선매립장과 덕동매립장, 덕산매립장이 있잖아요?

3개 매립장이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매립장이 덕동매립장인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41.3% 이것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폐기물 반입량을 표기한 것인가요?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가.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이것은 전체량이 아니고, 수수료 반입 대상 폐기물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여기 우리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소각재나 이런 것을 뺀.

송순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선매립장이 29%이고 덕동매립장이 41%, 덕산매립장이 17% 이렇게 되는데, 덕동매립장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폐기물이 들어와서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대신 소각재나 이런 것은 비율이 조금 작게 들어오고, 어시장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가 조금 들어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지금 반입 수수료를 통합 전에는 각기 달리 받다가 통합되면서 2012년 3월달부터 해서 16,300원으로 일원화 했잖아요?

일원화를 하고 그다음 다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5,000원으로 하는 것은 구)창원시 천선매립장에서 예전에 25,000원을 톤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보통 보면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고 하는 주,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이용자들이.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주 이용자는 일반 건설폐기물 이용자는 인테리어업자들, 건축업자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5톤 이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일반 5톤 미만은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발생되는, 집수리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로서 주로 인테리어업자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폐기물을 예를 들면 폐기처분하는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중간처리업.

송순호 위원 거기에서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 이것을 5톤이 넘어갈 때와 분리되긴 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적현매립장에서 제일 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거기는 톤당 3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톤당?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톤수로 5톤 미만과 5톤 이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5톤 미만은 작은 건축 현장이나 소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우리 매립장에 와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송순호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5톤이라는 기준을, 싣고 오는 사람은 어쨌든 5톤 미만으로 싣고 올 것이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5통 미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5톤 이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인지 5톤 이하에서 발생된 폐기물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들어올 때마다 계량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생되는 양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들어올 때는 계량을 하는데 당연히 계량을 하는데, 이 발생하는 곳이 5톤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해 보니까 9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5톤, 4톤 나누어 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5톤 처리하고 내일 4톤 처리하고 이럴 개연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폐기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사실상 구분은 힘듭니다.

입구에 계량기 거기서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고요.

또 건축 현장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톤 이하의 작은 덤프에 싣고 올 때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어째보면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이 설령 한 공사장에서 5톤 이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어 나르는 사람이 5톤 미만으로 실어서, 예를 들어서 이틀에 걸쳐서 처리할 경우에는 이것이 확인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일 건축 현장에 가서 5톤 이상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5톤 이상 넘어가는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이해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할 때 동에서 발생확인서를 끊어줍니다.

5톤 미만에 대해서만 발생확인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보통 5톤 이상이 되면 큰 덤프트럭으로 운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안 들어오고 소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2톤짜리 차나 이런 것으로 2~3일에 걸쳐서 들어온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끊어올 때는 저희들도 부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동에 사업장폐기물 확인서를 끊어줄 때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활폐기물 발생을 유발시키는 곳에 읍·면·동에서 생활폐기물 발생확인서를 끊어주나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읍·면·동에서 끊어줍니다.

송순호 위원 끊어주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반입을 한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매립장에 와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리 폐기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읍·면·동에서 역할이 더 큰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생하지 않는,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들어오면 반입을 받아줍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원칙적으로는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천선매립장과 김해 장유지역이 좀 가깝습니다.

김해지역에는 톤당 3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양이 발생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인테리어업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반차나 차 조그마한 양이 발생되면 거기에다 싣고 있다가 또 창원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그것과 같이 반입하는 것이 종종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또 증거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다 반입시키기 위해서는 김해를 예를 들면, 김해의 어떤 동에서도 그 생활폐기물 발생확인서를 끊어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창원시에 있는 매립장에는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송순호 위원 편법 사용하는 방법이 없고.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시52분)

○위원장 홍성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02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전 3개 지역별 서로 다른 체계와 각각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슷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통일?현실화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체육시설 14개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 및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동절기 및 하절기로 구분함은 물론,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 개인연습 사용료, 중계 방송료, 상업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체육시설별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는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인과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행 창원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유보)조례,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유보)조례,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개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002호로 상정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 이후에도 서로 다른 조례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3개 지역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정비·통합하고 유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통일 및 현실화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 개방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체 조례안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통합되는 조례안은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서 창원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9개 조례에 40개 시설이 해당되며 대부분 기존 조례 내용이 통합되어 조례안에 반영되나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등 규격이 유사한 시설로서 3개 지역별로 상이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고, 행정의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조례안 제정으로 통합 이후 유보된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 규모 및 동일 종목별 요금을 단일화 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이용 빈도나 횟수가 많은 시설의 경우 사용료 부과 기준이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하향 조정되는 프로경기 관람수수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부칙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주민 홍보 기간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별표 중 창원스포츠파크와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공설운동장의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 외의 경우는 대규모 행사가 대부분으로 부대시설 설치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고, 창원스포츠파크의 부대시설 사용료와 상업광고료는 통합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 마산종합운동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2 창원스포츠파크의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 사용료 중 비고란의 “축구경기는 1게임을 원칙으로 한다.”와 “유아는 6세 이하 키(110cm이상)임.”은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자원봉사자 체육시설이용 감면사항이 통합조례안에 반영된 것은 자원봉사자 사기양양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타 조례의 시설이용 감면비율과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추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으로 이중 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동·하절기 시간 구분 등 반영 의견이 2건, 부분 반영된 의견이 4건,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5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통합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사실 예전에 통합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조례 역시 개정시기와 관련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통합되고 난 이후에 거의 4년 동안 지나면서 담당부서에서 통합조례를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통합되어서 통합조례로 운영하고 각 사용료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인상이 일어나고 이 조절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시기가 우리 통합 창원시 1대 의회가 마감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건을 다루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차기에 또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될 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없지는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는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것 중에 보면 시행시기 같은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체육경기 외의 경우 창원스포츠파크나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공설운동장 전용사용 할 때 체육경기 말고 체육 외 경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체육 외 경기를 하는 데 2팀이 하루에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고 보고, 4~8시간으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스포츠파크 부대시설사용료와 상업광고료는 이것도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데 스포츠파크 다르고 마산운동장 다르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동일화하자라는 안을 좀 내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는 사실상 현재 9개 조례 중에 또 유보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현실화하기보다는 조례를 통합해야 되는 당위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창원스포츠파크는 2007년도에 요금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시 운동장 사용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을 하고 한 번도 요금이 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라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타당성 있게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또 하나 말씀 드리면 다른 것 놔놓고, 지난번에 주셨던 큰 자료가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경기장 사용료인데, 체육경기 중에 트랙은 적정하게 놔놓더라도 필드 같은 경우는 1일 1회 3시간 내에서 요금사용료를 8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일 1회 8시간으로 하고 시간은 2배, 2.5배로 늘렸고 그런데 요금은 4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요금인상 이것이 거의 한 5배 정도 오르는 것이지요?

한 5배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8만원에서 44만원을 내야 되니까, 물론 시간개념으로 보면 3시간 단위와 8시간 단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간대로 해 보면 시간당 25,000원 받던 것을 거의 한 5만 몇 천원 정도 받잖아요?

거의 시간비율로 하더라도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 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필드 같은 경우는 1일 1회 3시간 13만원 받던 것을 8시간으로 하되 66만원으로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인상폭이 상당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와서나 아니면 단체나 여기서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서 어떤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규모 있는 행사를 할 때 그 정도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시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동의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이 되고 창원스포츠파크는 2007년도에 한 번 요금조정이 되고 그런데 마산종합운동장이 2003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주경기장 하는 것은 전문체육인들과 대규모 체육행사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저쪽과 창원스포츠파크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안 되겠나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천연잔디 부분은 사실상 천연잔디가 한 번 훼손이 되면 그것을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인상폭이 높아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할게요.

마산종합운동장과 창원스포츠파크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주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임대를 해 줬던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최근 통합하고 나서 주세요.

그것 많습니까? 건수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자료가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운동장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임대를 해 준 실적을, 통합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자료를 2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그동안 유보돼 있던 조례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또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하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을 서로 잘 맞추어서 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용에 관해서 어른이 위에 있고 청소년 밑에 있고 이러다가 막 서로 섞여있던 것을 차례대로 다 조절을 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마산종합운동장에 조례 제정 최종안에 보시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니스장이 여기 기준 시간이 없어서 오른쪽에 수원시 것을 보면 테니스가 1회에 3시간 기준으로 주간, 야간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3만원 평일하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평일날 한 면당 3만원의 요금을 주고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 경우에는 한 면당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가서 한 면을 사용한다, 두 사람이 가서.

그러면 3만원을 주고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통상적으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이 주로 하는 것보다는 클럽 위주로 짝을, 무슨 클럽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클럽 끝나고 나면 다시 가 버리고 또 당일날 클럽 8시간 하면 다른 클럽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클럽대항전이 주로 이루어지고, 개인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은 테니스는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쪽에는 그 고양시 같은 곳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가 쭉 테니스를 하는 클럽하시는 분들한테 자문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8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체한테 주어지게 된다고 친다면, 그러면 개인이 평일날 가서 하고 싶은데 그 단체가 하루 종일 다 써버리면 개인들한테 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3시간 기준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테니스장이 우리가 12면, 11면, 마산 이쪽에는 6면이 있고 이쪽 구장에 또 덕동에도 12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장에 비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개인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장을 전체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데 안내를 하고 창원시립테니스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심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테니스장이 본래 현 조례는 1일 1회 8시간 내에서 코트당 2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조례안에는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평일 주간 한 면당 3만원, 토·일요일은 4만원 이렇게 쭉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테니스코트는 둘이서 치더라도 전용사용 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들어가더라도 전용사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용사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테니스의 특성상 보니까 클럽들이 잘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심경희 위원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클럽에서 하는 것은 클럽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개별, 클럽회원이 아닌 분들이 그래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면 정도는 배려와 양보를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이긴 한데, 코트를 주 사용하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할 때는 좀 양해를 해 달라고 지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막 치도록 이렇게 또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가 만들어 시가 제공하는 어째보면 서비스시설인데, 이것이 클럽 사람들만 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2면이 있는지 6면이 있는지 간에 한 면 정도는 혹시라도 다른 개인이 오면 칠 수 있도록 양해와 배려를 클럽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꼭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정 최종안이 문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시간 기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안이라면 시간 기명을 하셔야 돼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든 4시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이것을 표기해 줘야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나중에 어쩔 수없이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원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을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제출한 것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마산체육관 수영장에 보시면 1일 1회 8시간 해서 2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수영경기를 하면서 수영장 전체를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우서 위원 전체 빌리는 것?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정우서 위원 단체에서 경기를 할 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전용사용.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요.

그 체육관 보시면 조간, 주간, 야간 반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들 보면 체육경기 때와 체육경기 외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간, 주간, 야간만 있는데 그것이 체육경기를 말하는 것인지 체육경기 외에는 안 빌려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관을 본인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간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체육관을 1일 8시간으로 해 놨는데, 1일 4시간 통상적으로 게임을 하면 체육관 안에 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4시간 정도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오전에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간, 조간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시설이 서부스포츠라든지 진해국민센터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 같이 동일하게…….

심경희 위원 경기는 그렇게 하는데 올림픽체육관에는 체육경기 말고 다른 행사를 하잖아요.

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도 이것대로 받습니까?

보통 다른 것은 지금 경기하는 것과 경기 외가 비용이 다르게 산정돼 있는데,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빠져 있지는 않은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체육관 안에는 체육을 하는 시설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연장에는 별도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고요.

체육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든요. 올림픽체육관 안에서.

그러면 체육경기를 조간, 주간, 야간 세 부분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체육경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이 빠진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당초에는 체육 외 행사 부분이 있는데 없다는 이 말이지요?

심경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야간 해서 이 시설에 기준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행사와 동일하게…….

심경희 위원 체육경기와 체육 외 행사를 같게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이 이쪽에 되어 있는 서부스포츠센터나 진해스포츠센터 이렇게 돼 있는 그 시설기준을 한쪽에 동일하게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산 쪽에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따로 더 주고 했었거든요. 사용을.

알겠습니다.

더 잘 됐네요.

○위원장 홍성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체육관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굳이 체육관 내에서 체육 하는 것이 배드민턴 아니면 배구 이런 것인데, 그것하나 체육행사를 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전용사용을 할 것인데 예전에는 전용사용 시간은 1일 1회 8시간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했는데 이것을 4시간으로 바꿨어요.

창원과 진해에 있는 것도 1일 1회 4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송순호 위원 4시간으로 돼 있고 요금사용료가 8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진해스포츠센터하고…….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체육관에서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용해서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면 4시간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8시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을 창원과 진해가 4시간 기준으로 8만원, 8만원, 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예를 들면 어디 행사를 하면 경기가 4시간 가지고는 아마 안 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8시간으로 변경을 시키면 큰 어려움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 경기시설이 있고 전문체육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마산종합운동장에도 보면 실내체육관이 별도로 있고 지금 올림픽생활체육관은 시설로서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행사를 하는 것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주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거의 4시간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2시간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4시간 정도 하면 한 단체가 한 행사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산종합운동장의 올림픽생활관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생활체육관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시간이 초과하면 몇 시간…….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 그것을 제가 물으려는 것은 아니고 물론 4시간 했다 초과 되면 초과시간마다 초과요금이 있지요.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단위로 정하면 적어도 우리가 4시간 기준을 정하면 4시간 정도에서 한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가 적절하게 끝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초과요금을 내지 않고, 그죠?

4시간 정도면 한 행사를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지장이 없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한 행사를 하는 데 4시간이 아니고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소요되는데 그런 단위를 8시간으로 끊어주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4시간 단위로 끊어서 별지장이 없으면 4시간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마산체육관은 8시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또 행사를 많이 해서…….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또 통합조례가 제정돼야 할 사유나 명분은 충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특히 마산운동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5~6배 정도 오르는 금액이 있어서, 상당한 폭으로 오르는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우리 개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축제나 행사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테니스장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1일 8시간 내 이렇게 해서 다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되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안 중에 처음에 창원스포츠파크 전용사용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일 1회 4시간 9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본 조례에는 9만원이 아니라 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확인만 되면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해서 1일 8시간 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경희 심경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칙 제1조의 내용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3의 마산종합운동장 사용료 중 1. 전용사용료의 테니스장과 별표7의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 사용료 중 1. 전용사용료의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의 기준을 ‘1일 8시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2에서 4의 내용 중 사용료 등 일부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실 심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성실심경희송순호
여월태정우서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 원 개 발 과 장 정재급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조철현
체 육 진 흥 과 장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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