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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7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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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업무보고(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와 2015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선정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88개 도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6개 도시를 선정했거든요.

먼저 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평소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공창섭 위원장님과 박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5호로 상정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우리시는 201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생태교통 활성화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미흡하므로 사전 제도적 지원방안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매년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의 구입․설치에 관련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우리시에 구축된 충전인프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확보 및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2011년도 11월 환경부의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생태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및 에너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으로써의 산업발전과 대기환경을 위해 예방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본 조례제정안은 주요 내용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저촉 여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적 지원사항을 입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위배되지 않아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경비의 지원, 인재양성, 홍보활동 등에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기준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그 주요 내용도 적정하나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있어 충전인프라 부족과 차종별 충전방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전주, 맨홀 등 공공재를 활용한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간의 단축을 위한 급속충전기의 연차별 확대방안과 장래의 무선기술을 이용한 충전시스템 도입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와 향후 기술개발의 안정적인 시기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방안과 수요의 비용추계를 통해 무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저공해 자동차 이용활성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셨지만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게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기본적 취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시에 전체 차량의 금액이 4천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에 보조 형태로 지원한 게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게 1,500만원, 경남도에서 300만원, 우리시에서 300만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1,500만원 우리시에서 300만원하고 완속충전기를 1대씩 설치를 해 드립니다. 이게 700만원 상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급속충전기를 우리시하고 환경부에서 설치를, 현재 총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18대 중에서 16대를 지역별로 설치를 해서, 완속충전기는 충전을 완료하는데 5시간 내외가 소요가 되는데 급속충전기는 시내에 주행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급할 때 사용하라고 지역별로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한 30분 내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선기술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2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난 다음에 소유하는 기간이 있지예?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2년간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놓았고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기자동차를 누군가 소유할 때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굳이 2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거는 보조를 받은 사람이 공고에, 공고부터 우리시와 공고를 접수한 사람이 일종의 하나의 계약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내가 자동차를 2년간은 사용하겠다 공고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조를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 때문에 2년간은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법률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결국은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상식은 있을 테고 결국은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 무조건 주차요금도 감면하게 되고 그지예?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종대 위원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걸 2년으로 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걸 자칫 악용을 하게 되면 공고사항에는 내가 지원을 받아서 자동차를 매입했지만 지금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공고할 때에는 법인은 전년도에 지원된 거는 배제하고 또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게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자동차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해서 2년동안 소유를 하도록 했는데 그 제한을 풀어버리면 그거를 악용해서 내가 전기차가 2대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충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종대 위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충전기를 지금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업체가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만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내에 또 우리시 관내에 이런 충전기를 수리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데를 통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신속하게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도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수도권은 지금 현재 충전기를 수리하는 업체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공교롭게도 그 제작회사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전기가 고장 나면 전기관련해서 수리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수리를.

김종대 위원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을 지를 한번 알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가 서울에 일부하고 있고, 광주 그 다음에 제주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충전기 위탁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창원시가 앞서 나가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이번 5월달에 우리시에 벤치마킹하러 올 것이라고 문서가 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5조에 나와 있는 경비의 지원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만들어지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로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자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종대 위원 그 이전에도 그리 적용하면 안 됩니까?

기존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거기 외에 구조장치 변경이라든지 충전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현재는 보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 1,500만원 시비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탄소협력금제도라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지 않고 자동차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한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됩니다.

그렇게 정책이 전환되면 현재에 1,800만원 내외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500만원 내외 정도로 축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이게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500만원 정도 국가에서 자동차회사에다가 저탄소협력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좀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 중에 6조같은 경우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유료도로 그리고 또 관내에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을 201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로부터 적용을 시키면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니 5조만 2015년, 돈 지원하는 부분만 2015년 1월 1일부터 하고 나머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홍명표 생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전체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최종의 법입니다. 제일 마지막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김성일 위원 수렴한다로 안하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필요하면 시장이 이 시책이 필요해서 했으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거는 지금 2항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조례는 최종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라고 되어야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사정을 모를 때, 예산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지 조례는 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수렴할 수 있다가 한다라고 되어야 되고, 제5조 2항에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다라고 해야지요. 시책에 따라서 하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여기도 인재양성해 가지고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규칙을 또 시장이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굳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부 한다로 고쳐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뒤 6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비를 지원해야지요. 이것도 한다라고 되어야 하고, 얼마로 하는 것은 예산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면서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하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위원들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명 확하게 한다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집행부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 않게 위원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도 보면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조례를 고치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라고 고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조에 보면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운행을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규칙 안을 좀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원장 공창섭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장 공창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건 전기자동차 보급 초창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100대를 시민들하고 기업체하고 이래 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전기자동차 종류가 몇 개였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현재 전기자동차가 총, 금년에 보급계획이 4개의 종류입니다.

레이, 쏘울, SM3, 스파크 이렇게

○위원장 공창섭 차종마다 충전 잭들이 다 틀립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충전콘센트가 현재는 자동차 회사별로 호환이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회사들의 이해관계하고 얽혀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자동차든지 충전기에 가면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2017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전국에 6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전체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절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시기를 빨리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장 공창섭 이상입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도 질의가 좀 있었고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원안가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조 관련 부분에 이렇게 조례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7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버리면 지금은 충전인프라를 시장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우리시가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부분들은 반드시 규칙에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애 부위원장 박순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활성화계획수립 제3항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서 수렴한다로, 제7조 관리위탁 제3항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제9조 홍보활동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박순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11시07분)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성심껏 도와주시는 공창섭위원장님과 박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선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시민협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특별회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선정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선정해 가지고 저쪽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다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보고사항으로 이리 올라오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보고한 대로 시급한 사항을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청별로 구성하면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 전부 오시라 해서 말씀을 다 듣고,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셔서 전부 의견을 다 듣고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도 물론 이번 예산 조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말할 거는 못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원칙은 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그 지역의 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시민협의회를 거치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든지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치든지 이래 가지고 구청하고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쪽으로.

예산에 편성될 바에야, 예산부서에서 갖고 흔들밖에야 일반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지 뭐할라고 이렇게 과정을 어렵게 하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이게 뭔가 좀 바르게 하려고 해도 제 자리로 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보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 대표들 아닙니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우리가 뭐 하든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지금 예산부서로 가 가지고 이러니까 좀 우리 취지하고 안 맞고, 사업 선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제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항은 앞으로 4년간 썼으니까 나머지 6년간의 사업들은 그 지역의 대표위원들에게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선정, 전연 집행부하고 관련 없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선정되어 올라와야 진짜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키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김성일 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 방향은 예산부서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합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에 민심을 달래는 사업이고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고 도로 포장하는데 부족해서 쓰고 일반예산 쓸 것을 쓸 것이 아니라 그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기가 좀 마땅치 않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합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적인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고민의 내용인데 사실상 말은 상생발전특별회계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행정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 에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창원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이쪽에서도 충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내려올 테고 이것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

정쌍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공창섭김성일김종대
박순애정쌍학조갑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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