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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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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9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의 생환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4일자로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이 같은 달 22일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쌍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하도록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회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지회 사무의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본 조례안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회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제8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현 상황과 각종 복지수요 확대와 노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본 조례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업무수행의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께서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발의하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 따름으로 해서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가 되고 또 사실은 우리 부모세대들이 우리 국가에도 상당한, 지금까지 우리 살 수 있게 해 준 데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대의 변화가 됨으로써 그렇게 썩 자기들이 헌신한 것만치 부양받지 못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께서 노인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의원님 다른 질의 내용은 없고 발의된 배경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2011년 3월 30일에 법률 제10510호로 제정이 되었고 동년 12년 12월 13일에 대통령령으로 제23374호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타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 1월 9일날 이미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 고성군, 합천군 기타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원시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정 되었다는 말씀을, 조례를 제정한다는 배경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복지문화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와 제1001호로 상정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0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 제공 외에도 가정양육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창원시 보육정보센터를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1조 기능에 일시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운영에 있어 조의 제목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에서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1호로 상정된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청소년의 호별 입주인원을 조정하여 1인 1실로 변경하여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이·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임대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최대 입주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게 됨에 따라 호당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별표에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별표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부칙 제1조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안 적용시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로 하고 시행 후 최초 입주자나 계약 연장자부터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장과 제10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는 조의 제목인 위탁운영에 맞게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고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에서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직원의 복무를 규정한 조례안 제27조, 제28조와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임대아파트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는 최대 입주인원은 200명, 호당 입주인원을 2명으로 변경하며 임대보증금액의 변경 등으로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예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임대아파트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는 현행대비 50% 인상하고 임대 보증금은 현행 월 임대료의 2개월분을 납부하던 것을 6개월분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3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복지시설로써 현재 143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자의 생활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보증금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 제명은 조례의 내용이 함축되어져야 하나 우리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의 입주 대상자는 29세 이하의 미혼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청소년을 미혼여성 근로자로 개정함이 조례 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하게 연령을 29세 이하로 규정한 연령 기준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차후 조례를 개정할 때에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견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창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마치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창원시 남미종합무역 사절단 파견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경제재정국장님께서 사절단장으로 출국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제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국장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남미무역사절단 단장 자격으로 국외출장 중임으로 국장을 대신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6호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97호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8호인 창원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9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6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스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우리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법적근거로는 산업통상부의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은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중단기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는 우리시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 강화를 위해 마이스산업 육성 행사유치·발굴 개최, 지역 마이스산업 업체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로 현행 조례인 문체부 소관의 국제회의 산업발전에 근거한 창원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합니다. 참고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해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창원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중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8조2의 세율, 제8조3의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9조 세율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중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 세율, 제11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따라서 조례 제12조 세율을 상위법에 맞도록 법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8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의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16조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9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 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호에 진북신촌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정한 관련 법률 적용을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3일 동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최용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먼저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과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하여야 할 사업,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 정책자문단, 전담조직,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시 및 국제회의 시설 운영, 제12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제13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마이스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도시 홍보와 마케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 등에서 불황 극복 열쇠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현행 창원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 부칙 제2조의 규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하게 기여한 공로에 대한 격려와 보상의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우리시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3절 제8조의2, 제8조의3을 신설하고 제9조를 변경하며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2조 중 제1항제2호가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의 법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부칙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적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시기와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는 바 조례개정의 법 적합성과 필요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의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며 개정조례안 제16조에서는 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채권 소멸 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우리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의 적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시기와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 법적인 통일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 적합성이나 필요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경감 기한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현재 진북신촌농공단지로 명시한 것을 삭제하여 향후 감면대상 확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시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 제17조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신청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명시한 제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신청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조례개정의 법 적합성과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에서 오류로 판단되는 개정조례안의 제17조의 내용 중 제125조는 제127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 4건의 조례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을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경제활성화에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한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것은 한번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하면 좋겠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명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님 내용 말고,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제13조 후단의 단서조항인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개정사항이고 해서 질의·답변, 토론 다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항도 질의, 토론 다 종결하고.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3페이지에 17조 중에 지방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48조를 지방세제한특례법 시행령 125조로 한다 이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127조 하고 이렇게 좀 서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고됐던 게 125조였는데 뒤에 수정이 돼서 지금 127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인용 부분에 수정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방세제한특례법 되어 있는데 특례제한법으로 이것도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 김윤기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명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아까처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해서 그 수정안을 해서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위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중 제16조제1항의 내용 중 지방세제한특례법 시행령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다음은 제17조 지방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5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7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내용 충분히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근 부위원장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전수명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정철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경제재정국>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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