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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2014.04.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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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3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7.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15.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방종근 의원

나. 김종대 의원

다. 이명근 의원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8.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대 의원 발의)


(14시04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방종근 의원님의 소개로 의창구 대원동 박덕진님과 신현조님 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 현황입니다.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안 발의되었으며, 4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방종근 의원

나. 김종대 의원

다. 이명근 의원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세월호’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쾌적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 810세대에 해당하는 대원 1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대원동지역 재건축 사업은 현재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에 1구역, 대원동 40번지 일원에 2구역, 대원동 7-3번지 일원에 3구역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1, 2구역은 2009년 5월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 개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뒤늦게 사업이 결정된 대원 3구역은 2014년 상반기에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대원 1구역은 1979년 완공된 현대아파트, 로템사원아파트 등 5층 아파트 20개동 810세대가 철거되고, 향후 21~26층 아파트 10개동 888세대, 대원 2구역은 5층 아파트 34개동 1,570세대가 철거되고, 24~35층 아파트 12개동 1,530세대, 대원 3구역은 단독주택 및 상가 621동 1,063세대가 철거되고, 15~25층 아파트 21개동 1,498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2009년 같은 시기에 사업이 결정된 대원 1, 2구역 중 대원 2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원 1구역의 경우는 2010년 3월 재건축 시행이 결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사업추진이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원 1구역의 사업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로템이 사원아파트 등으로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는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재건축은 요원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전환 사례는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는 충분한 사업정보 제공과 동시에 조례완화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른 사업시행 인가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투자참여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사업단지별 간담회, 순회방문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자문활동을 펼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지방 중도시인 춘천시가 성공리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시도 추진위원회와 지역민에게 나름대로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되며,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관망만 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행정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사업의 기간단축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민갈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대원 1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재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의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즈음하여 창원시의 안전사고대책, 문서만이 아닌 구체적 실행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한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라남도 진도 맹골수로 해상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여객선 침몰사고로 302분이 고귀한 목숨을 잃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머리 숙여 삼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사고 직후 좀 더 올바르게 대처되었다면 고귀한 생명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와 좌절감만 느껴집니다.

대부분 사고가 순간의 방심과 실수, 안전수칙 무시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각성과 의식전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니 참담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의례적으로 안전대책을 찾는다고 분주하겠지만 사고는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시가 안전사고 없는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에서도 크루즈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 소관하는 도선선박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유관기관의 재난관리체계와 기관별 유기적 기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론과 시스템 상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공조체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조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조직 구성간의 유기적 업무분담과 더불어, 끊임없는 실제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사건과 유형에 따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유형별, 사례별 대처요령과 생활안전 요령의 교육과 실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안전대책을 문서만이 아닌 행동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이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추석 연휴 때,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 참사를 거울삼아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매미 희생자와 유족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건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내습 시에 해일 등으로 통합전 마산시 지역에만 고귀한 열여덟 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며 이후 희생자 유족회가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인재로 발생한 비극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잘못과 유관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으며,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안전교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럼, 대형 참사를 거울삼아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난 1995년 4월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지난 2008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5,843㎡에 이르는 안전테마파크 1층 본관에는 지하철안전체험장·생활안전체험장·방재미래관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비 26억 5천만 원, 시비 26억 5천만 원, 총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체험장, 심폐소생술·완강기 체험장 등 2층의 2관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에서는 지난 참사를 교훈 삼으며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는 바,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매미 희생자와 유족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건립을 제안합니다.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과 재해안전학습관 건립 장소는 마산합포구 해운동‘태풍 매미 추모 공원’일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주변이야말로 예산을 절약하고 건립 취지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풍 매미와 관련해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도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의 함양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념관과 학습관 설립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온 국민은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빚은‘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2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원 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를 조정하고, 그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회별 위원 정수 및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중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를 8명 이내로, 제3호에 균형발전위원회 11명 이내를 삭제하고, 제4호 경제복지위원회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로, 제5호 환경문화위원회 11명 이내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1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3호에 균형발전원회를 삭제하고, 제4호 경제복지위원회 제5호 환경문화위원회를 제3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4호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범위에 개별기금 교부자금을 포함시켜 집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써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확대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용어 정의 등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의 건은 2018년 제52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국제사격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경기장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승인하고, 합성동 지하도상가 대수선의 건은 민간자본의 투자에 따른 재정절감과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하고,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시급성 여부,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박순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애 의원입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생태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방안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 사항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정비인력 확보, 홍보활동 시 예산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심사 결과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호 제3항 내용 중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적 의미가 있는 제7조 제3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제9조 제2항의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8.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한노인회 조직, 활동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나 업무수행에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노년의 행복한 삶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육 교직원의 복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3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과 호당 입주인원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입주자의 생활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이스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 등에서는 불황극복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도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조문 인용의 오류로 판단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경희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조례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3개 지역 체육시설 관련조례를 정비 통합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부칙의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7월 1일로 수정하고, 별표 중 창원스포츠파크와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공설운동장의 전용사용료 중에서 체육경기외의 경우 기존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부칙과 별표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적정화 및 신규로 설치되는 카라반의 사용료를 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료와 쓰레기봉투 값이 이용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여 사용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3개 매립장의 반입수수료가 산정원가 대비 38.4%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반입과 재정부담 가중으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용자부담원칙을 통한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억제로 종량제 정책활성화와 매립장 장기사용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 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제3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 차원에서 녹지지역 16도 그 외 지역 21도 현행규정을 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상향 조정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안전과 민원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시 농, 임, 어업 창고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내의 형질변경이나 5/100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한 점은 시민편의위주의 시책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번지 일원의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8년 7월 17일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시공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기일실로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공고기간 내 특이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다음 회기 시 의회에 재보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대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월호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전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서해안 진도해상에서 476분의 승객을 탑승한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고귀한 302분의 생명을 잃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수학여행 중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수많은 어린 꽃들은 피지도 못하고 황량한 서해 바다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즘에서 정부가 희생자 및 실종자가족, 구조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24분의 의원들이 서명 날인해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희생자, 실종자, 구조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선박안전에 관련된 14개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상안전운항에 대해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해상재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의안의 제출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각 정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입니다.

부디 이 안이 채택되어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110만 창원시민들의 안타깝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종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박덕진, 신현조 두 분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폐회)


○출석의원(33인)
차형보김동수강영희
방종근공창섭배종천
정영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순식
황일두송순호조갑련
김종대손태화전수명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이치우홍성실최미니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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