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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본회의(2014.04.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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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8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치우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송순호 의원

1.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석규·강장순·여월태·홍성실 의원 발의)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전수명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수명 의원님의 소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이병수 지사장님 등 일곱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4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4월 21일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입법예고 및 회부현황입니다.

4월 14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월 21일과 2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조례안과 함께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김석규·강장순·여월태·홍성실 의원으로부터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전수명 의원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3월 11일 마산합포구 오용환님으로부터 돝섬터미널 어시장 이전 요구와 국동크루즈 유치계약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치우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송순호 의원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된 분들의 무사생환과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기 시장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천동, 웅동1𔅪동 지역구 이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웅동1동 대장동마을의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동1동 대장동마을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진해구에서 유일한 자연발생 유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여름철이면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의 여가선용을 위한 피서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서, 이 지역에는 70여 세대 2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장동이 속한 마천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 지역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수년 안에 이 지역이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주민 이주계획 등이 취소되어 그간의 지역주민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실망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두동 및 가주지역의 개발계획 또한 취소된 바 있어, 본인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산지역의 일사불란한 사업 추진실태를 관망하면서 경자청의 균형 잃은 행정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이러한 현실에 놓이게 되기까지는, 본 의원은 경자청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창원시의 무관심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웅천동, 웅동1𔅪동 지역에 대해 홀대보다는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구 웅동1동 소사와 대장동 벌판을 가로지르는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웅동~장유간 도로개설사업,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신항 제2배후도로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대장동마을을 둘러싸고 네 개의 대형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완전 고립되어 생존권과 조망권을 훼손당함은 물론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진해구 웅동1동 대장동마을의 마을진입도로는 폐쇄․단절되었고, 비산먼지와 소음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발파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주택은 균열이 발생, 지붕에 비가 새는 주택들이 늘어나고, 마을진입도로는 도로건설 작업차량들의 전용도로로 변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 곳의 도로에 대하여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환경규정에 맞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실된 대장동마을의 진입도로 복원과 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보수 요구, 대형 도로공사로 인하여 20미터 높이로 성토되어 마을이 완전 고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음, 분진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은 건강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를 해소해줄 것을 관계 요로에 호소하면서, 현재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입구에서 생업을 포기한 채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시장권한 대행님!

창원시도 시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기 시장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가로수로 식재되어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다음, 다음, 이 화면은 바로 며칠 전 9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도로변의 하수관을 파고들어 관로가 좁아지면서, 오수관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당초 하수관을 직관로로 하는 사업 추진 시, 오수관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 건물 또는 가정에 정화조가 있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관로로 도시의 도로와 주거지 인접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냄새 및 뒤처리 등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저희 지역구 일대에서 소소한 문제가 몇 차례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일정 기간이 지나 관의 노후나 공사의 부실로 인한 문제 또는 이번과 같이 관의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경우, 수도관 파열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관로 사업이 진행될 시, 이에 관한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상적인 행정업무처리 이상으로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구의 이명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일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기백만 원이 소요되어, 한두 그루도 아닌 나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형 사업에 쏟아 붓는 몇 백억 원의 일부만 이런 곳에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훨씬 덜어줄 수 있어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명품도시라 할 것이 아니라, 그 규모와 재정 수준에 맞게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원칙과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시점에 우리 시 행정의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안전도시정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핵심 분야와 함께, 기반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첫째, 하수관 직관로 사업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입니다. 사업이 초기에 진행되었던 곳은 이미 4~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각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미리 실시하여 예방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통합전 창원시 지역에서도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아파트 하수구를 파고들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당장 검토하여 가로수 제거 및 수종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세월함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더 이상 우리들의 잘못된 ‘대충대충’ ‘빨리빨리’ 습관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먼저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들이 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우리 지역 출신인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는 것이 내서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인만큼,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역의 정치권과 창원시와 경남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서 IC는 2004년 8월에 내서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과 서마산 IC 인근 도로의 교통 지․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통합전 마산시의 요청으로 도로공사에서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서 IC에서 개설 후 10년째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개설의 본래 목적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정체 해소에 대한 비용을 직접 주민이 부담함으로써 행정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마산 IC, 서마산 IC, 내서 IC 세 곳 중 유독 내서 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안 맞을뿐더러 내서지역 주민들에게 표적 징수를 하는 것으로 내서주민들의 입장에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약 235억 원의 통행료를 부담했는데, 이는 연평균 24억 원의 통행료를 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서 IC 개설 공사비는 통합전 마산시가 22억 원, 도로공사가 140억 원을 부담하여 총 공사비 162억 원으로써 운영비와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내서주민들이 10년간 부담한 235억 원은 내서 IC 개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에 내서주민들은 내서 IC 통행료 징수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당한 일이라며 2004년 8월 개통 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끊임없이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내서지역의 큰 현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마산회원구 지역구 안홍준 의원은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통합전 마산시와 통합창원시에서는 내서 IC 통행료는 무료화 되어야 하며,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관 받는 노력을 할 것이며, 만약 이관을 받는다면 내서 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전 마산시와 통합창원시에서는 내서 IC 관리권 이양을 위해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으며,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서에서는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요구를 주요 고질민원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노력을 하였을 뿐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해결할 지역의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내서 IC를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의 고질민원이자 시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내서 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창원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문제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에서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관리권 이관을 적극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온 공식 답변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 내서 IC 관리권 이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와 경남도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에서 내서 IC 통행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도 지역현안 문제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 제도가 하는 일인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격언이 있듯이 이제 지역의 정치권과 창원시와 경남도가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0년 동안 억울함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민들이 부담한 235억 원에 대한 보상으로 내서 IC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디 이 간절한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내서 IC 관리권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할 것을 요청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공인세무사 각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하여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석규·강장순·여월태·홍성실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와 강장순·여월태·홍성실 의원님이 함께 공동 발의한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주공아파트는 1976년 9월에 준공되어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창원시 관내 가장 노후된 아파트단지로써 2006년 6월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그간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단계를 거쳐 2013년 8월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간의 행정절차는 무시한 채 신축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현행 법규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창원시는 2014년 1월 최종 사업시행인가를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창원시는 법규를 위반한 계획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측은 그간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단계별 인허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일관성,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거민 안정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연접하여 개발한 태생적·근원적 문제이므로 향후 인접 타 단지의 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라도 특례규정 마련 등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할 것입니다.

이에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격거리 규제 신설 이전에 개발이 완료된 사업은 특례를 신설하도록 하고,

둘째, 규제신설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에 따른 비약적인 기술발전이 이에 뒤따랐으므로 50미터 이격 업종대상을 완화 또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며,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거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모두 이격거리 규정에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과

넷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거시설로부터 10미터 이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또 다시 50미터 이격하도록 한 이중규제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건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김석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전수명 의원 발의)

(14시3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먼저 오늘 제37회 임시회 본회의가 마지막 의회, 임시회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년간 정말 집행부 견제, 지역발전, 봉사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정도 들었고, 다음 7월에 의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한다.

둘째,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을 전수명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과 정쌍학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옥선 의원님과 정쌍학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이병수 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창원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차형보김동수강영희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이옥선정쌍학
김종식김순식황일두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치우홍성실
최미니김윤희심경희
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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