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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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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24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회)

○위원장 강기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강기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79호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12월 31일 제정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우리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총 14개의 개별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개별기금별로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일상적인 운용자금 등을 제외하고 장기간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받아서 주요 SOC사업의 재정 융자 및 고금리 지방채 상환 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14개 전체 기금 운용 규모는 1,333억8,300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은 19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전입받은 예수금 190억4,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190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일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을 하고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이 되는 창원시 기금 운용 총액은 14개 기금에 1,333억8,300만2천원으로 그 중 여유자금 190억4,340만5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복지증진사업,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말 조성될 통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32억4,071만1천원, 여성발전기금 24억4,066만3천원, 자활기금 6억5,739만9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1억3,623만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8,150만원, 농업발전기금 29억8,690만원으로 총 190억4,340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상임 위원회에 기금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금회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치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 금고 통합 등은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기일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유인물 예탁 예정현황에 보면 190억 정도를 예탁한다고 했는데 예탁기간이나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보통 정기예금으로 특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서 단 기간에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기간을 최대한 기간 내에 정할 수 있고, 이 자금 수요가 좀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정기예금, 1년 이상 정기예탁을 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2.5%가 되겠습니다. 2.5%인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시금고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예탁 예정이, 2014년도에 190억을 예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에 금리가 얼마 정도라는 게 개략 협의된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면 그냥 예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190억이나 되는 돈을 의회에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각 기금의 여유기금을 금년 말까지 19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한 후에 기간별로 각 기금별로 정기예탁을 시켜 놓은 금액이 종료되는 날짜가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연간 금액이 190억, 올해 예탁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예탁 받은 통합관리기금을 금고, 금고인 경남은행, 농협에 예탁을 할 경우에는 현재 기준금리 2.5%해 가지고 그 이자율을, 가산 금리를 적용한 정기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또 통합관리기금을 SOC나 다른 기금에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해서 이자를, 각 기금을 사용하는 회계에서 이자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이 BS은행에 합병이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금 금고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낸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경남은행 시금고 해지예고는 저희들 금고 관장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약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남은행은 일반회계하고 13개 기금, 농협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을 위탁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법정 약정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남은행을 그대로 계속, 기금이 지정되어 있는 데에는 계속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정 해지통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금고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금고약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여타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은 금리도, 기준금리가 기간마다 금리가 틀리고 또 우리가 다른 데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융자받는 것들이 금리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을 관리·운용을 잘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고, 저금리 쪽은 유지하는 이런 거를 예산담당관실하고 운용하는 쪽하고 또 관련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이자나가는 것은 줄이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높이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지 금고 기금이라든가 일반예산의 금고에 예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싸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실장님 제안 설명도 잘 들었는데 2014년도 올해 에 190억 정도의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련하면 190억이 2014년 각 기금의 예탁기간이 끝나면 조금 전에 추정했던 여유자금이 각 기금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기금액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19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조성만료기일이 2014년 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올해 말까지 190억을 목표로

송순호 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19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면 그럼 내년에도 한 230억 정도를 더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420억 정도가 되는데 42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러면 이 기금의 주 용도가 지역개발이나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그 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융자를 주는 주체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창원시가 융자를 해 주는 주체이고 그럼 융자를 받는 곳은 어디에서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융자를 받는 주체도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 융자를 해 주면 그 부서는 기금에서 융자해 간 돈은 약정을 하겠지요, 몇 년 간 얼마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년 거치 3년 상환해 가지고 또 이자도 붙여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송순호 위원 2년 거치하면 기금으로 다시 반환할거잖아요.

그러면 총 기금의 규모를 한 42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조성목표액이 420억 정도,

송순호 위원 2016년도에는 또 기금을 안 모을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016년도에도 기금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또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하면 기금을 통해서 운용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예산,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하나의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본래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해서 운용하겠다 라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대형 SOC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재원을 만약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그것도 빚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여유기금에 여유재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SOC 이런 사업에 투자도 하고 또 남는 재원이 있다면 고금리의 지방채도 좀 갚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역개발이든 기반시설사업이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든 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다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기금에서 우리 부서에서 빌려 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 정도 왔으면 이 기금운용을 승인해 주고 안 승인해 주고는 어디에서 심의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사전에 1차로 한 번 걸러가지고 또 기금 이것도 예산편성처럼 편성을 해서 매년 의회의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는·····.

송순호 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그냥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기금에다 50억을 빌려주라 이래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까봐 우려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과정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의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 기금을 통합하는데 통합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어떤 기금 종목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사실 이 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에도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해서 마련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련된 재원인데 지금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불려서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을 합니다. 기금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여유재원은 장기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맞는데 설치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서 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번 2014년도에는 6개만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여유재원을 6개 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정기예탁, 각 개별기금에 정기예탁이 종료가 되면

이명근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활기금부터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까지 6개 기금이 있는데 이 전체 190억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6개 기금 되는 부분에 어느 쪽이든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품목마다 편성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6개 여유 기금을 한 군데 통합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도로, 항만 이런 SOC사업, 그 다음에 고금리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이명근 의원 제가 그건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진정 목적에 필요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 어디에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 진짜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자활기금에

이명근 의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금은 기금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원래 기금의 원금은 손을 안 되고 이자부분, 이자를 불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다른 기금에 예를 든다면 SOC 관련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어도 그 융자를 받은 회계에서 이자만큼은 기금에 다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본래사업은 가능합니다.

이명근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아까 19개 예탁 예정·····.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총 14개 기금인데 통합관리기금 대상은 13개 기금입니다.

이명근 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왜 제외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재난관리기금은 법에서 정한 기금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기금 사용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명근 의원 아무튼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떤 자금을 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금 각 개별 기금별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금고에 시켜 놓은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기금 이자를 받아 가지고 기금 본래의 개별 기금의 조례대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기금 중에서도 여유 재원을 현재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액이 190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예탁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비용이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이 기금, 이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거는 저희들 기금별로 기금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장이 여유기금을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시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에 여유기금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는 이 기금은 그냥 몇 년 2년, 3년, 4년 그냥 정기예금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저희시만 보더라도 재정 상황이 이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재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이 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지난 해 연말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여유기금을 한 곳으로 모으는, 올해 여유기금에서 정기예탁일이 종료가 되는, 금년 내에 종료가 되는 정기예탁금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 고금리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김종대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몇 번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한 네 번쯤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이 조성액 목표의 기준이 매년 달라지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탁금액이 232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내년에는 그리 됩니다.

김종대 위원 2016년도에도, 매년 그렇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이게 일정기간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을 안 받으면 이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여유자금이 줄어 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예치금 항목으로 그 금액은 그대로 변함없이 넘어가고 추가이자 발생분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로는 한 850억 정도가 안 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보통교부세가

김종대 위원 잠깐만 내가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종대 위원 그러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특례기간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도가 바뀌더라도 저희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에서 받는 소방교부금도 다시 교부세로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도 크게 손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다음으로 부족분 지방 보통교부세는 수요액에서 기준 수요액을 맨 먼저 산정을 합니다.

기준 수요액을 산정해서 저희시가 받는 시세, 도로부터 받는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이런 기준 재정수입을 뺀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줍니다. 해 주는데 800억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정확한 금액은 올해 산정이 끝이 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큰 금액은 200억 내외, 금액은 많이 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놀랍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교부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매년 장비들도 지금 있는 장비들의 1/3씩을 계속 교체해 가야되는 노후장비들이 많아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돈이 내려오면 당연히 그 쪽의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약 지금 현재 여유자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850억 정도, 820억에서 860억 사이 매년 내려 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략 예상해 보면 8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따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굉장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목표액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되었고 그건 예를 들어서 돈이 매년 예탁했던 내용이 만기가 되었을 때 넘어오는 돈을 조성목표액으로 삼았던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2년 동안만 이리 돼, 나는 근본적으로 420억 정도가 목표액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액의 기준이 뭔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를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만기된 기금이 나오는 게 올해가 190억이고 내년도가 232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그 다음 해에도 나올 테고 여기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다음 해에는, 정기예탁금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크게 늘어날 금액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건 내가 알겠는데 한마디로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만기가 되면 그게 여유 자금화 되어 가지고 이 관리기금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2016년도에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016년?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016년까지 여유기금이

김종대 위원 지금 정기예금을 시킬 때 기간을 얼마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보통 1년, 2년, 3년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있을 수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금액은 2년간에 조성하고 나면 큰 금액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종대 위원 나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신뢰가 안 되네요. 답변에.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하는 식의 자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들어 보는 가운데 뉘앙스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고 이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들어 갈 것 지방채 상환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 설명해 보시죠.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뭐든지 쓸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꼭 해야 될 SOC사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지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또 내년도, 2016년에 들어가는 지방채 상환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되고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마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합이후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해양신도시, 다음으로 도로 건설, 각 구별로 체육스포츠센터, 각 구청 건립, 복지회관 건립 이런 사업들이 이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융자를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약 2천억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지방채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빨리 갚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래 얘기를 못하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예를 들어서 쭉 발행해 왔던 것을 중단하고 또 이율이 많은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갚아야 될 그런 계획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정기예금 만료되어 있는 금액 그걸 여유 자금으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만드는데 있으면 이리 이리 쓰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있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얼마정도 갚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책임 있는 답변들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통합이후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복지, 청사, 체육시설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거를 우선순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에 다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사정이, 재원이 뒷받침될 때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은 이 여유 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어떻게 갚겠다,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2012년도부터 발행을 한 첫 해 발행은 2017년도부터 상환을 하도록 당시에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기 발행한 지방채 1,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가 높은 지방채는 통합관리기금 여유재원이 생긴다면 발행기관과 협의해서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얘기를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전에 이런 답변들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안 됩니다.

매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라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속기가 되는 이런 데에서는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하면 우리 자체가 역할과 기능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좀 더 시간만 있고 조금 그거 할라면 관계 담당 사람들 계장이나 담당을 불러가지고 막 시켜야 되는데 그리 되면 두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도 의정 활동하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리 자료들을 놔 놓고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이런 데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을 김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어느 SOC사업에 쓸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쓸지 그거는 오늘 통과를 시켜 주어서 조성이 되면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 그거 할 때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복지증진을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 아닙니까? 정리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들이 개별 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받아서

손태화 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갖다가 그거를 장시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개별사업에 투자될 금액은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융자를 해 줄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기일김동수김종대
김태웅손태화송순호
이명근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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