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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4.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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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21일(금)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발의)

2.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수명 의원 발의)


(14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오늘이 절기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의 사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형조 위원님께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13일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사직허가가 되었으며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도의원 출마를 위해 3월 17일자로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6일자로 이명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수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달 12일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자로 김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명근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신청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신청기한을 초과하였다 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을 개정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후 1년부터 3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우리시가 통합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입법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민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 전 3개 시의 관련 조례 내용이 서로 상의한 바 통합 전까지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통합 이후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 본 개정안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시책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은 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생후 1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신청기한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창원시 통합 이후인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중에 지원대상자임에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을 신청기한 경과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축하금 지원시책의 목적에 부합되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도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개정의 법 적합성과 필요성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대리 이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위치한 진동종합복지타운은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구산, 삼진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지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최고의 공공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수영장, 농어업인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농어업인시설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개관 2년이 가까워지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3년 말부터 도서열람, 전시 등의 북카페로 활용하게 되었기에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와 제4호를 개정하여 농어업시설을 별관시설로 변경하여 사용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타운 내 수영장의 개장시간을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실내수영장을 비롯한 다른 수영장의 개장 시간은 평일과 휴일이 공히 오전 6시로 되어 있는 반면 진동종합복지타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평일은 오전 6시, 휴일은 오전 9시로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4레인으로 수영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또 이른 아침에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여 휴일에도 아침 6시에 개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개장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연간 2,200여 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별표1과 별표2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종 복지의 혜택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지역민의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진동종합복지타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진동종합복지타운 내 시설 중 일부 시설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복지타운 사용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휴일 개장시간을 현행 9시에서 6시로 조기개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제1호와 제4호의 농어업인시설을 별관시설로 변경하여 북카페와 전시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휴일 개장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06시에 조기 개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위치한 진동복지타운은 2012년 7월 25일 개관한 이후 지역민의 문화,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 시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를 위한 별관에 설치한 농어업인시설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별관시설로 변경하여 북카페와 전시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조례안 제3조제1호와 제4호의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타운 사용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안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휴일 개장시간을 3시간 앞당기고자 하는 조례안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시설의 휴일 개장시간이 06시인 것을 감안하면 진동복지타운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06시에 조기개장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침시간 개장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으로 연간 2,200여 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개정안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함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진동복지타운 일부 시설의 기능변경과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사항 폐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개장시간을 06시로 앞당겨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답변은 우리 김윤희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김윤희 위원 예.

유원석 위원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어업인시설을 별관시설로 바꾸어서 북카페 전시 및 주민편의를 제공 하겠다 이래 됐는데 농어업인시설이란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주민복지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농어업인시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별관시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종합복지관하고 그것도 별개의 시설이 돼 있어서 별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진동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진, 진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농어업인을 위한 어떤 별개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종합복지관 말고 또 별개의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이야기가 될 때, 그 사업이 확정될 때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진동 쪽이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업인들한테는 미더덕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진동바다도 그렇고 고현바다도 그렇고 농어업 판매시설을 해 주고 또 그런 유사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활용도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게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계속 아무 용처를 찾지를 못하고 있던 터에 그 농어업인들은 우리가 우리한테 받은 특혜인데 못 놓겠다 뭔가를 우리가 계속 찾겠다 해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게 계속…….

유원석 위원 사용하지 않고.

김윤희 위원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포기를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방금처럼 농어업인시설이라고 못을 박아놨었는데 농어업인들이 과연 별관시설로 바꾸어서 북카페나 전시공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농어업인 시설을 위한 특혜를 받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냐는 거죠.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김윤희 위원 그래서 2년을 끌었던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최대한 임대세를 낮추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 해서 임대료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 해서 어떤 소득 창출을 할 수 없다라고 농업인들이 먼저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업인 단체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복지시설 일환으로 사용을 해라 그랬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과정까지 오기 전까지 농어업인시설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표들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확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죠.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날짜를 여러 번 줬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과정에 성기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수차례 왕래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대면도 하시고 행정서류도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 공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농어업인들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장한 이후에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산소유권이 창원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면되는 적용을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공간에 전시시설은 임대료를 안 받고 판매시설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아달라고 해도 근 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무조건 무료로 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접근이 안 되고 계속 자기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료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무료 아니고는 일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끝끝내는 조금 임대료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면 임대료도 낼 생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최종적으로 근 시간은 2년 6개월 넘게 지금.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공문이…….

유원석 위원 우리시하고 충분한 협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됐고 그러면 북카페라든지 전시시설은 방금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북카페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도서관입니다, 일종의.

유원석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이제 완전히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임대료 받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만약에 농어업인 시설에도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인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 게 주장만 하고 있었지 시작은 안 했지요.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하겠다는 게 주장이었다가 임대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만한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농어업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우리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겠다는 그 권리를 주장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도 이 공간을 일부분이라도 우리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은 그 관계는 이미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어업인시설을 2년 6개월 동안이나 장시간 자기들 주장만 해서 하다가 최후통첩을 몇 번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소송이 벌어진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별 일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업무의 기회도 많이 줬고 그새 보면 오고 간 공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더더구나 또 진동복지타운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체에서도 권고 내지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 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현실적으로 그분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혹시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더 이상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정철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없어요? 국장님도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수명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대리 이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수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전수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4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 지원을 받는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과거 군 첩부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등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자 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월 5만원의 명예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의 지원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에 준하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며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특수임무유공자는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이나 관계 개별법 등의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이며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6,660만원으로 예상되나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며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우리시 국가유공자 6,000여명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36억원이 소요되므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격려와 명예를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47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경남은 양산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안에서 정한 공포와 동시에 시행시에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수호 등을 위한 특별한 희생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써 특수임무유공자에 국가 차원에서 근무시기, 기간, 복무형태에 따른 보상금과 공로금 등이 지급되었고 교육, 취업, 대부지원 등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방금 받은 부분에 명예수당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창원시에 111명 포함해서 6,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 6,000명 같은 경우에 이것을 포함하면 총 명예수당 받을 분이 6,000명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이러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이 부분을 다 포함하면 6,000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고 일단은 제가 제의하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만, 111명만 하자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전수명 위원님 조례개정에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명예수당 그러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참전용사들에 관한 명예수당을 3만원 주고 있는 것을 조금 인상해서 5만원을 주자라고 제가 조례 개정을 처음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7,600명의 인원수가 많아서 어렵다라고 해서 저하고 좀 다툼이 있다가 그것을 개정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그 1년 뒤, 1년이 안 지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수당이 이제 5만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그 통과시킨 수당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1년을 시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기억나십니까?

전수명 위원 예.

김윤희 위원 지역에 가면 그 수당 관련해서 너거 조례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안 주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었습니다. 각 관계 노인회라든가 어떤 그런 데 가서 이에 대한 해명을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까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 선개정을 하고 나서 예산도 확보 못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우리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또 명예수당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지난 1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숙고를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1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윤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해서 법률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이명근 집행부의 과장님 설명 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특수임무요원들에 대해서 법률로서 집행하고 있는 지원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별도로 수당이나 나간 게 없습니다. 없고 국가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가족 등 세부적인 것은 미처 내용 캐치를 못하고 왔는데.

전수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파공작원은 사실상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음에 북파 HID해서 거기에 국가적으로 보상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고 그거로써 끝입니다. 끝이고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도 가족들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5%인가 10%인가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35년간을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10%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을 한분도 있고 20년을 한분도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명칭을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사실상 우리가 시나 어디에서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보상 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가 지금 창원에 몇 명입니까? 총.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공자 등록현황 제1항6호에 보면 전체 특수임무수행자가 1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특수임무수행자입니까, 특수임무유공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1항 6호에 공상군경에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유원석 위원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111명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11명 포함해서 1,438명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11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수명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전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안에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포함이 됐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수임무수행자는 이보다 많다 이 말이지요?

전수명 위원 특수임무…….

유원석 위원 수행자.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시에는 111명.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유공자가 아니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111명, 특수임무유공자 111명 포함한 게 유공자인지…….

전수명 위원 111명은 유공자입니다.

유원석 위원 총 111명이라면서요.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그 부대를 나온 사람 중에서 전체가 다 유공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수명 위원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이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총 제대해서 지금까지 111명 전체가 유공자다 이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한명도 안 빠지고 다 유공자다 이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포함이 됐으면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등록이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에 보면 전체 16,913명이 있는데 이 안에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공훈장도 받고 월남전을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중등록분을 빼놓고 14,0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 14,000명 중에 약 8,000명이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연간 48억의 참전수당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남는 6,000명에 대해서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전국에 보면 49개 지자체에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최고 많이 주는 곳은 5만원에서부터 3만원이 최고 많고 그래서 보훈수당도 명예수당처럼 전국의 일부는 점진적으로 자꾸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111명에 5만원을 줬을 경우에는 1년에 6,660만원밖에 안 들고 도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양산시도 3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3만원을 우리 인원을 적용하면 2,160만원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가 양산시인데 거기도 5만원을 안 주고 3만원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할 때 6,000명에 대해서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3,160명인데 자기들도 수당 달라고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3,800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18개 중에 지금 명예수당 받아 가셨던 분 말고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국가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처럼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다른 시군에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도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인원이 도내에 700명이면 우리는 7,000명입니다. 열배 정도 유공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6,000명을 전체하면 금액이 36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3만원을 낼 경우에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니까 하나, 한 단체에 대해서 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다 들어옵니다.

가급적이면 금액을 좀 작게 시작하고 우리가 참전명예수당도 5만원 올린 것도 18개 시군 중에 밀리고 밀리고 해서 끝에 끄트머리 세 번째 3만원줄 때 올렸거든요. 그것도 9개월 정도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진동복지타운 3시간 빨리 개장하는 것도 2,200만원이 없어서 2015년 1월 1일로 시행을 미루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위원장님 충분한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근김순식김윤희
전수명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정철영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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