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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2014.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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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25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5.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발의)

7.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8.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수명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및 심사현황입니다.

3월 20일과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동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이 있기 전에 강기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강기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제가 선택해야 될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왔고 그 결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고자 창원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시면서 깊은 가르침과 넘치는 배려로 제 허물을 감싸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역동적인 시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감히 기대하면서 이 문을 나서는 저는 제가 꿈꾸는 큰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기억들은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하여 주시고, 미흡하나마 저의 진정한 응원이었다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과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소임을 다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의장 배종천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통합 이후 균형발전을 위한 마산권의 주요현안들은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조성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07년 7월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경남개발공사는 대상기관들의 이전기피와 당 사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창원시에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행정당국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약속한 사안들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새로운 개발방식인 거버넌스형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행정기관의 공영개발(경남개발공사, 경남도, 창원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거버넌스형 환지개발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공영개발에 따른 환지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되, 행정기관에서는 일부 재정지원과 민간자본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종합적 개발계획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발 가용지 중에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등을 주민들에게 환지를 해주고,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그 외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학교 용지는 실수요자들에 맞게 용지를 공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상비가 감소되므로 사업비 조달과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면 사업추진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2일자에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려, 주거지역 뿐만 아니고 상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그린벨트 해제지침이 개정되어서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민간출자 비율을 내년까지 2/3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추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에 따른 마산 시민들의 허탈감을 치료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마산 발전의 견인차 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개발방식을 거버넌스형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창원시는 마산회원구청을 비롯한 정부 및 경남도의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최대 관건인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외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지방발전 활성화 대책을 잘 활용하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통합 창원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우리 모두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미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0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3월 24일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중 190여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효율적 기금관리, 예치금의 이자율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인터넷 방송국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정소식과 시민편익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과 우선 추첨대상자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를 넓히고 장학생 최종 선정 시 종전의 심의 없이 선정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월어린이집 재신축의 건은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다양한 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와 보육행정향상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월영어린이집 이전신축의 건은 이전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육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 보훈지청 매각의 건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부지매입 시 사용한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예산과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유휴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이자를 절감하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예산 확보를 위해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디지털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디지털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박순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애 의원입니다.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보상책으로 건립된 수도·괴정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과 사용료, 사용제한 사항, 위·수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그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토론결과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11조 감독에 규정된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과 관련 장부 및 서류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수탁자의 시설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에서 ‘조사하게 하고’로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검사하게 하며’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발의)

7.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개정조례안의 적용시기를 우리시 통합이후인 2010년 7월 이후 출생한 영아 중에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임에도 지급받지 못한 가정에 소급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위치한 진동종합복지타운 내 시설 중 우리 특산물의 전시판매를 위해 별관에 설치한 농어업인 시설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별관시설로 변경하여 북카페와 전시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휴일개장시간을 현재 09시로 되어 있는 것을 06시로 변경하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산·삼진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지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최고의 공공시설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진동복지타운의 시설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상 민원사항 해소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와 현지 도로개설 시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지 주민의 민원해소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금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로 단절된 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에서는 동의하나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토지와의 완충역할, 토지의 적성, 주변지역·지구와 동일한 설정 등 적정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민원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하여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출석의원(34인)
차형보김동수강영희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강기일
김석규여월태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황일두송순호조갑련
김종대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홍성실
최미니김윤희심경희
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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