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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본회의(2014.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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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조갑련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 박순애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에 심경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석규 의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3월 14일자로 이성섭 의원이 사직하여 1명이 궐원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님과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님이 3월 19일자로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방종근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님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조갑련 의원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이므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의 공석을 채우며 불철주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동안 몇 차례 지적하고 제안했던 문제들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전·후반기 집행부 수장과 의원 구성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이 때로는 민간개발로 때로는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마산지역 일부에서 재개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마산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의 뉴타운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는 주변 경기도 지역의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여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의 경우는 창원시내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단지들로 인한 파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지만 지금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선택해야 될 문제이므로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주택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상 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바로 저거는 산 동네의 일부입니다.

저 골목이 지금 사진 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워낙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도로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 저 곳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에서와 같이 고령의 노인 분들이 단독으로 주로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청소할 수가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이옥선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이옥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총 19개소가 대상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중 문화지구를 포함하여 17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마산합포구 노산지구와 마산회원구의 양덕오리지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산지구와 양덕오리지구의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산지구는 도로 745미터 소공원 1개소의 조성사업으로 3차에 걸쳐 도로 561미터와 소공원을 만들었으며, 5월중에 잔여사업인 4차구간 도로 193미터 개설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덕오리지구는 도로 386미터와 주차장 1개소의 조성사업으로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180미터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14년도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사업 유보된 3개 지구 중에 월영지구는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우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월영지구사업이 무산되었다가 다시 한 번 재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제 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아마,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밀집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 과밀화, 팽창된 이런 상황들이 많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속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뭔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색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의 일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밀되어서 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다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인접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월영동이나 반월동, 성호동, 산호동, 그 다음에 완월동 이런 일부 지역들이 좀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을 입안할 때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입안 시 판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나 불량의 정도, 정비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열악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의 내용은 해당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환경개선 목적달성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설명회,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상당히 사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런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를 상당히 얻기가 힘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홀로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거나 빈 집이 많거나 주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보상을 하더라도 특히 한 번 보십시오.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집값이나 주거환경 비용부담들이 늘어나게 되므로 인해서 사실 보상을 받아도 이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많이 반대하는 또 참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개발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이옥선 의원 그렇지 않은 바로 이런 지역의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주택지역에 대해 국장님 계시는 동안 지역개발 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노후주택개선을 위하여 우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19개 지구를 선정해서 17개 지구사업을 준공하였고, 앞으로 2개 지구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개별지구 위주로 사업진행을 해 온 측면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난 해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시 전체에 대한 지역별 쇠퇴 정보를 분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쇠퇴정도가 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최근 30년간 최고치 대비 인구감소가 20% 이상이라든지 최근 10년간 최고치 대비 산업이탈이 5% 이상이고 준공 후 20년 이상 건물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상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신청 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라 올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7억을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다 총괄적인 노후주택지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용역에서도 이옥선 의원님께서 평소 의견주신 노후주택지역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전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실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마련되므로 인해서 지역에 또는 지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도 그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열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 보다 소규모로 또는 지구단위의 어떤 주민참여로 인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는 것이 사실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재정착률이 30% 이내로 아주 소규모 소폭의 정착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거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이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만큼 바로 그런 사업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실제 필요하다면 보다 공영개발차원에서 수익성보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힘차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마을 부지 내에 공공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담당부서인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합포구에 상황들을 워낙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대의 문제는 제가 제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옥선 의원 아시다시피 이미 수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과 관련부서 업무 연찬을 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마을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연계시설, 최근에는 임시공영주차장 논의까지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뭔가 활용방안들을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또한 이 부분은 시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양보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나올 의견들은 다 나왔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옥선 의원님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 2011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공공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이부지는, 공공청사를 위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현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아직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부지를 사용하는 그런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에서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어놓고 있고, 올해도 아마 꽃 양귀비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에는 합포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에서 아마 의견이, 화단을 그대로 존치를 하자 또 임시주차장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의 주민의견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의 의견이 조율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일부 경사지는 화단으로 만들고 평지는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라도 그렇게 활용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주로 산책로로도 쓰고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처럼, 다른 공원처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 산책을 나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불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고 또 질문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옥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주민동의를 구한다든지 논의를 해 나가는데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지역도 사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마산여객터미널에서 돝섬을 오가던 함선들이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여객터미널이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이옥선 의원 그게 폐쇄되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운영하던 주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돝섬터미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시설이전비나 우회 운행유료비나 휴업보상 이런 부분들은 보상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선시설의 경우에는 항만청의 여객터미널 임대사용중인 것으로써 도선사업자가 직접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돝섬 해피랜드 쪽에서 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다른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동크루즈선이 최근에 개통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외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돝섬 해피랜드 함선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입니다.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돝섬 해피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선 2기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함선배치 계획에 의하여 연안크루즈터미널로 2기를 모두 우리시가 이전받은 후에 우리시가 사용을 하다가 2014년 7월경 창원 해양경찰서로 1기를 재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마산연안여객터미널 부두 돝섬 해피랜드에서 사용중인 함선 2기중에서 1기는 연안크루즈 터미널 용으로 지난 2013년 9월 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리시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돝섬 해피랜드 민원으로 인하여 이전절차를 못함에 따라 크루즈운항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연안크루즈운항사업의 시급성 및 정상 추진을 위하여 사용가능 함선을 전국적으로 물색한 결과 거제시 장승포항에 설치되어 미사용중인 항만청 소유 함선 1기를 사용 허가받아 2014년 2월 이전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어렵게 연안크루즈 취항 및 운항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돝섬 해피랜드 측에 2014년 1월 1일부터 함선 사용을 불허함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돝섬 해피랜드에서 사용 중인 함선 1기를 연안 크루즈터미널에 추가 이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창원국동크루즈는 잘 아시다시피 747톤, 정원 974명의 대형선박으로 선박접안 시 파도 및 바람 등 기상상태에 따라 함선의 접안방향을 달리 하여 정박해야 하므로 돝섬 해피랜드와 함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크루즈터미널의 주차장은 버스 32면, 승용차 58면 등 총 90면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관광버스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이용객 불편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동종 업종의 2개 선사가 함선을 공동 이용 시에 영업마찰 등 각종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창원국동크루즈선사 간 지난 2013년 11월 20일 협약체결 시에도 크루즈 터미널 및 접안시설 제공을 약속하였으므로 공동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돝섬 해피랜드 함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돝섬을 운행하는 도선의 운행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서항부두 등 적정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니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같이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박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동크루즈선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명물인 돝섬 관광 이런 부분들도 좀 연계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해피랜드 부분에서 과거에 구 마산시 시절부터 갖고 왔던 어떤 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계약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귀산이나 진해라든지 보다 다른 측면에서 같은 시 내에서도 얼마든지 돝섬을 관광할 수 있는 선박들 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보다 크루즈선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늘 자리가 비어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뒤에 조갑련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정질문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저희들 임기 내에 끝까지 책임지고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 시민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쓰시며 1인 3역을 수행하시느라 여념이 없는 김석기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4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내서읍 지역구 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초대의원으로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면서 110만 창원시민을 대표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예, 반갑습니다.

조갑련 의원 복지문화여성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야말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맨 마지막에 있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의원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창원시 아니 경상남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복지행정을 최후 전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라는 미명 하에 자기 스스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이전 창원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의 일종으로 복지사 자격수당으로 월 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 후 살펴보니 구 창원지역에는 4만원이 일괄 지급되었고, 구 진해·마산 지역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경예산 심의 때 통합 이후 시점부터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을 위해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담당국장께서 2010년 추경에는 불가능하지만 2011년도 예산에는 꼭 책임지고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본예산에서는 구 창원지역 입장에선 75% 대폭 삭감된 25% 반영된 월 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서 본의원은 그 순간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공무원 세계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부담은 낮게 혜택은 높게 통합의 정신이라는 대대적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헛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에게 통합의 불이익이 아닌 통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처우개선비가 월 4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2011년 5월 18일자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 복지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고, 복지국장님은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은 통합 전 창원시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도부터 매월 1인당 4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시책이 없었습니다.

지난 해 통합된 이후 창원시에는 마산과 진해지역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상 인원이 종전 170명에서 72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대로 확대 지급할 경우 한 2억 6천만원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통합이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재정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굳이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오늘 당시 국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이유는 3년 후 오늘 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떻게 실행할지 우리 창원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여성국장님! 3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증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입니다.

조갑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대상자는 756명입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등 142개 복지시설에 근무 중에 있으며 종사자 자격수당은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액은 9,072만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 시정질문 시에 예산편성을 하여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육료 지원, 급식비 지원 등 각종 복지시책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아마 자격수당을 인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복지수당은 인상을 못했지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연간 1인당 4만8천원이 듭니다.

이거는 도내에서 우리 창원시만 2013년도부터 수당은 인상하지 못했지만 보수교육비 1인당 4만8천원은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요.

우리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창원시가 의무적으로 처우개선에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 예산까지 횟수로 보면 5년 동안 예산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창원지역 복지사들은 75% 삭감된 만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만 달라졌지 국장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진주시에도 복지사 수당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공무원들 중에 세무직공무원은 자격수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공무원은 자격수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복지사 자격증은 가격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꼭, 사실은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님을 답변자로 모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은 창원시의 답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답변 또한 창원시의 거짓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 창원지역 35개소가 있는데 15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개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시정질문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추경 시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탁과 직영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으로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니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일화하되, 직영을 할 경우 법규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시립보육체계 일원화를 수립하여 법규에 맞게 운영 검토하고 각종 검토 자료와 함께 법규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2014년 3월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당시 조갑련 의원님께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5월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운영체계 단일화 문제 제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1년 10월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적공급 대안 선정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경제성 등을 보아 점진적 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 간부 및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 시에 직영, 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직영, 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도출하여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2013년 2월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위탁과 동일하게 5년으로 조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사임면과 퇴직금 관리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원장이 임면하고 관리토록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35개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원장 임면권자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현재 시립어린이집 35개소 운영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이 모두 동일한데 왜 15개소 어린이집은 원장만 시장이 임면하고 20개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자를 시장이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역비 1,500만원을 그 때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보아서 점진적 위탁이 바람직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는데 결국은 운영 조례 개정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보육 조례도 바뀌었는데 이원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작년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임면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개정된 조례가 불과 시행한 지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장 임기가 끝나면 위탁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한 번 더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2011년도 시정질문을 통하고 지금 2014년인데 그때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을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근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3년 2월 위탁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2013년 3월 현재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과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를 또 다시 시설장으로 채용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201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서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위반하고 있는 법인과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설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동일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며, 그 후 1년동안 정부보조금으로 시설장 급여 약 5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설장의 상근 의무 및 겸직 대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시설장의 겸직허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당시 겸직하고 있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자비정사 주지님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겸직을 못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내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퇴하고 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교시설의 주지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해 본 결과 두 분은 겸직이 가능하다 또 두 분은 겸직이 불가하다 또 한 분은 직무전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다르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은 시설장하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대표이사 김기수와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관련 부처의 자문을 받아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개인하고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하고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위법을 저질렀단 말이지요.

왜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겸직이 불가능한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인데 그 법인에 다시 위탁을 준 게 잘못이지요. 그 시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위법한지 적법한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해서 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까?

아니 위탁운영자 모집이 적정한 위탁자가 없다면 재공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위법한 법인에게 위탁자로 선정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원시가 위법하다는 것이지요.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또 다시 불법을 조장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당연히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부정수급 받은 급여는 환수조치와 더불어서 행정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수탁과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2013년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고를 하고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결과 2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점수 차이가 엄청 났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대표 김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시설장 겸직가능여부에 대해서 각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질의회신이 막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탁기관심의 기준 및 배점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및 창원시 내서

조갑련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조갑련 의원 사실은 제가 점수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시설장 겸임에 대한 질의회신이 오고 가는 시점이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금한다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꾸 피해 가시려고 복지부에 질의 회신 중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어느 위탁이라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겸직하고 있는 뻔히 알면서도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겸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장에게 점수를 주었다는 거지요.

겸직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예, 일단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정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비정사에는 스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주지 스님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

조갑련 의원 국장님! 우리가 자비정사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자비정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비정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실상 이 분이 근무를 했다 또 모든 기록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갑련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국장님께 그러면 그 상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CCTV를 달거냐 아니면 출퇴근할 때에는 보통 지문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설치해 달라, 제가 물론 국장님 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한 예로 점검을 갔는데 당시 관장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관장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점검을 가니까 관장님 직접 와서 왜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냐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날 당장 출근은 9시에 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다고 상황기록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시간 맞추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권한대행님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김석기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권한대행 김석기입니다.

조갑련 의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110만 창원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나셔서 앞으로 3개월 남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총괄적인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우리 조갑련 의원님이 3가지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복지문화여성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문제는 우리시 전체의 재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시 세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사용될 필수법적인 의무경비도 한 700억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현재까지 지금 예산부서라든지 세정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작년 이월금도 1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전체의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복지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하겠고, 또 시립어린이집 운영방법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방금 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내서종합사회복지관장 급여 부분 환수하는 부분은 이게 실제로 일을 했는지 정말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위탁 주었던 법인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 번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사실 예산은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복지사 자격수당 다 4만원씩 하더라도 약 2억 6천만원, 2억 7천만원 하면 1년 예산이 됩니다.

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사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또 그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직결된다면 저는 그 2억 6천만원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물론 편성권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시립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도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직영 원장님이나 위탁원장님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사실 환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탁을 했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일을 안했으면 환수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더 돌아가서 위탁시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위탁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권한대행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말씀드리면 하루만 해도 되고 신경만 쓰면 진짜 1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따라 1~2년, 혹은 3~4년마다 업무를 맡은 자리가 움직이고 우리 의원들은 4년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실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 위기를 모면한다는 생각, 또한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권에 따라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청탁 앞에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관리가 힘들면 백성이 편안하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조갑련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차형보김동수강영희
공창섭정영주강기일
노창섭여월태이옥선
정쌍학김종식김순식
황일두송순호조갑련
김종대손태화이상인
유원석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치우홍성실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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