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2.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11시05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0일 김석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이 지난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나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11시07분)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임시회 때 상정되어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으로써 조례 추진을 주도한 좋은조례연구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관 부서로 주택정책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금방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 좋은조례연구회 의원님들 총 일곱 분 중에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 그 다음에 주택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아, 2월 7일날 진행되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급여 관련 부분들은 향후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서 주택정책과가 소관 부서가 된다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주택정책과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과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여건이 성숙치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향후에 다시 법제 검토를 거친 후에 공식답변을 주시겠다고 해서 간담회가 정리되었고요.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주택정책과가 맞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만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세밀한 검토를 받은 부분들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2월 9일날 이송되어 온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주택정책과가 소관 부서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고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집행부에서 하실 이야기 뭐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좋은 조례 만드시고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는 하여튼 영구든 일반 분양에 대해 주택에 관련한 업무는 저희 도시정책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부분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100% 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겠지만 아닌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넘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또 사무분장들이 다 있습니다.

분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이제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각 맡은 분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지난 1월에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복지여성국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발의할 당시에 조재영 의원이 함께 되었었는데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함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원안대로 가결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황일두 아니, 내용은 원안이고 그 발의자만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김석규 위원 발의자하고 복지여성국장을, 옛날에는 복지여성국이었는데…….

손태화 위원 수정한 대로 두드려야죠.

이성섭 위원 수정한 거는 수정한 대로 하고…….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발의자 조재영 의원을 삭제하고 제19조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문화여성국장으로 하고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일두김석규박철하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